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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1운영위원회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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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의회 외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99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4월 7일 의회 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의회 김영석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적음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회 관련된 군정질문,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원들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가 적음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와 관련된 군정 질문,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회 운영을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여 안 제34조 2항의 신설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심사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99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9년 4월 6일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나, 사무과 예산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하여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의회의 운영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당초 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과 새로이 발생된 예산 편성 사유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이 9억 3,707만 5,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 예산 요구를 총 26건에 걸쳐서 1억 2,343만 4,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7건 2,44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1,230만원이 삭감된 9억 2,477만 5,000원이 1회 추경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력과 삭감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의원 해외 연수 여비 1,050만원, 의회 소식지 제작비 추가분 950만원, 본회의 회의장 단상 카펫트 설치 100만원, 그리고 사무과 직원 인건비 348만원 등 총 7건에 걸쳐 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와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정원 가산금 등 3건에 대해서 30%의 삭감 지침에 따른 3,67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반영된 예산의 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만, 총 19건에 9,895만 4,000원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용한 것들은 완주군의회 표어현판 제작비라든가 완주군의회 안내 책자 외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 요금 등입니다. 미반영된 19건 9,895만 4,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13건 8,229만원에 대해서는 어제 수정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 운영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회사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99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본 예산 승인액 9억 3,70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에는 1,230만원이 삭감된 9억 2,47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우리 의회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7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목으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7가지 목 이외에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지침 사항으로서 아직도 중앙집권주의적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봇물처럼 솟아지는 주민들의 욕구에 발맞추고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과 규제가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시 수정되어 다시 계상되어야 할 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의회는 각종 표어를 만들어 대외 표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21세기 열린 의회 희망찬 새완주』라는 슬로건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제작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서 이번 수정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타 시군에서 방문하였을 경우 우리 완주군의회를 알릴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야 함에도 이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금번 수정 예산시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원 사무실에 인터넷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의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입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최고 대표 기관이며,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의정용 차량의 카폰 교체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원래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본 예산에 계장이 되었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일부는 본 예산때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일부는 본 예산때 미처 계상을 못했던 사항들, 그리고 그 후에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예산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는 13건에 8,229만원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첫째는 제가 운영위원장님과 결심을 얻고 해서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또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경비에 포함되도록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이 중에서 우리 기타란에 들어 있는 의회 청사 건물 증축,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 휴게실을 만들자고 지난 번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약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 의회표어 현판이라든가, 의회 안내 책자, 그 다음에 의전용 카폰 교체 등 이런 것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사항에 있는 11건, 약 7,548만 9,000원정도 이것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도 반영이 되었다고는 현재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 예산 요구를 어제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는 집행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미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어느 선까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 알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하고 전화한 내용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 편성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진철 위원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공공이용 발간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그 광고 수수료를 저희 세외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입 예산서에 발간물 광고 수수료 세외 수입이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세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세입원을 제공을 해 주었으니까 그 세입원을 보강을 하도록 하고 세입을 잡도록 하고 저희 세출을 잡아 주면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저도 예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의회 청사 건물 증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바라는 바였고, 1회 추경 때 어떻게라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고생을 해주셔 가지고 다른 것은 우리가 미반영된 부분을 수정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쓸 곳이니까 다른 예산을 이번에 유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의회 청사 증축하는 예산 4,800만원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장님께서 확고히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되면 의원들간에 서로 마음이 협조가 되어서 짓는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보면 앞으로 의원들이 추경 예산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좀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번 수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