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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6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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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경기의 활성화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 업을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 공포되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고,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등 완주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하고,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시당 연 세액을 현행 100원 내지 370원을 80원 내지 220원으로 인하 개정하고자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연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3월, 6월, 9월중의 납기에 신고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월중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세율인 관세표준액의 0.3%만 적용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추진시킬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 조례는 지방세법 등 상위의 법령 내용에 상충되거나 법적 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택건설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3항에 참고사항을 발췌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8. 12. 31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조례는 지방세법 등 상위의 법령 내용에 상충하거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에 있어 종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10,000원까지의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군민의 조세 저항을 감안하여 최저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며,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종전 세액 시시당 100원에서 370원을 80원에서 22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WTO의 통상 협상에는 불가피한 조례로 판단되며, 군민에게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세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되죠?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100% 인상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주민세 세입이 연간 얼마로 잡혀있죠?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연간 주민세가 4,600만원입니다만 2,300만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면 4,600만원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연간 세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만 받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아닌데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주민세 총액은 16억 4,500만원인데 균등할 주민세는 2,300만원이 증가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균등할은 더 내리죠?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주민세는 100%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불감 세라는 것이 20원의 감세 입니다. 그리고 2,500싯가 넘어갈 때 30원이 감세인데 여기에서 예측되는 감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완주군의 자동차세가 26억 7,500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적용하면 4억 100만원이 감됩니다.

홍의환위원

4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죠?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주민세 균등할이 내리는 폭은 얼마 안 되는데 일반주민세는 100%인상되면 얼마 세수증대가 됩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2,300만원이 증가합니다. 우리 군이 23,148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법 개정조례안 관계는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지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세수증대면에서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고, 증액 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홍의환위원

증액 교부세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조례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세수증대면과 시시당 감세율을 종합 평가할 때에는 우리 군 세수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틀림없이 의회에 가면 그런 내용을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례내용에 부기를 하셔서 인상분과 감되는 부분에 대한 교부율을 나눠주면 참고를 하지요. 그렇게되어도 감세는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과거 어떤 세액계산을 보더라도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이 부담이 갈 때 국민적 저항에 따른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세가 100%오른다는 것을 얼핏보아 금액의 차이는 없겠다고 느껴지지만 프로테이지에 대한 가중치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 번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세금은 세법에 2,000원이하는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98년 10월, 11월에 타 시. 군 충남 청양군과 남원시, 전주시의 조례를 취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후 `99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상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99년 2월 10일 완주군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있어 기금의 재원과 기금관리운용기금의 용도기금의 결산기금의 회계관리 등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제정됨으로써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가용재원율이 부족한 본 군의 세입예산을 감안할 때 기금조성 목표액과 조성기간 등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항에 참고사항을 발췌해 놓았으니 심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89년 4월 24일자로 완주군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8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폐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마사회 기금의 보조를 받아 27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534평 규모의 문화체육센터가 `98년도에 준공됨으로써 관리운용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있어 목적, 정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시설의 개방, 손해배상, 위탁관리 등 문화체육센터의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상위의 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으며, `99년 2월 11일자로 완주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에 대하여 전주시, 남원시, 충북 청양군을 비교할 때 적정한 사용료의 징수조례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제5조 관리공무원 대한 정원의 승인을 받는 문제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이고, 조성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성 목표액은 2억인데 1억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현재 1억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1억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조성을 한다는 말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한해에 2,000만원씩 해서 5년간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2억을 가지고 노인 복지기금으로 쓸 계획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금조성을 하고 난 뒤에는 2억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주로 용도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용도는 노인회 군지회와 각 읍. 면에 분회가 있습니다. 군지회, 읍.면분회, 노인학교 등을 운영하는데와 모든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노인교육,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사회복지과장

들어서 심의 안된 비디오 테잎 등으로 예술의 정도에 지나친 경우에

홍의환위원

심의가 안된 비디오 상영,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술계통의 정도에 지나친 경우에...

홍의환위원

예술의 기본적인 행위에 지나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 규칙을 만드실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운영 규칙을 만드실 때 잘 알아서 하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7조에 허가사용의 순위가 있고, 제8조를 보면 취소 및 정지가 있는데 8조의 1, 2항과 7조가 중복성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실 때 감안하셔서 세부사항을 넣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노인복지관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1억 조성해 놓았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억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나머지 1억은 2,000만원씩 5년동안 조성하겠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혹시 여성복지기금 설치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자꾸 만드세요. 여성복지기금도 만들고, 남성복지기금도 만들고, 청년복지기금도 만드세요. 그리고 이 기금의 사용목적을 보니까 이것은 노인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돈을 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 번 보세요. 기금의 용도가 정하는 사업을 보시면 노인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돈을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부터 기금을 조성하라고 내려왔거든요.

홍의환위원

기금을 만드는데 기금 사용 목적을 보면 군지회, 읍.면 분회,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읍. 면에 1년에 100만원씩 1,300만원씩을 지출한다면 이자가지고 감당하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안됩니다. 운영을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현재 1억인데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되면 시행해야 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 되면 곧바로 13개 읍. 면에서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2억은 쓰지 않고, 그 이자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고 보면은 현재는 퇴출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5조를 보면 관리공무원에 대한 배치, 정원 승인문제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대기 발령된 공무원이 4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 검토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예를 들어서 퇴출이 끝나고 나면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 정년제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전문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등의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가 있는데도 실적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강력 추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동 조례는 목적적용범위사전공고우선계약계약자의 의무사용료 등에 있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생업지원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가하므로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 상에 근거를 두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미 설치된 자판기 등에 있어서는 당초 설정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입법태도라고 보며,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거 일반인이 신청할 경우의 처리문제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이 요망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읍. 면 사무소, 보건소, 군청입니다.

소병래위원

군청 매점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청 매점은 전주시에서 취급합니다.

소병래위원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규모가 10㎡이하 즉 3평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소병래위원

조례안에 3평이하라는 것을 넣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2조 적용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

소병래위원

자연휴양림이나 도서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소병래위원

보건소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는 해당이 됩니다. 고산 자연휴양림도 되는데...

소병래위원

농업기술센터.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소병래위원

3평이 넘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3평이 넘는데도 안되고 적은 평수만 됩니다.

소병래위원

3평 미만만 된다고 했는데 3평 미만짜리의 매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장애인에게 이 공문이 발송되었을 경우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소속기관의 청사와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명시를 해주셔야 이해를 쉽게 하실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시행규칙을 만들 때 자세한 내역을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사단법인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사단법인한테 줍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1인 1대밖에 안됩니다. 자판기 50%정도가 장애인에게 지급이 안됩니다.

소병래위원

매점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해당되는 매점도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만약에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매점이 3평이하가 2개나 3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장애인 1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5조를 보면 군보에 게재를 해서 그 우선 계약순위가 있습니다. 5조에 신청인이 만약 10명이다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이 되어서 계약이 됩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신청자 여러 명이 경합을 했을 때에도 심사위원제도가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소병래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보건소장님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읍. 면이 해당된다면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것은 명시 해주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약 순위로 해서...

소병래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계약자의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은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거 일반인이 신청할 경우의 처리문제와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인이 많이 신청을 했다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장애인 수첩 사본이 들어가 있고...

소병래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을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해야죠.

소병래위원

그 사항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장애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판기를 하고 있을 때 장애인이 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으면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 조례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장이 개인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소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소속기관의 청사와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이 조례 심사가 끝나고 규칙에다가 넣으실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10㎡이하에 해당하는 관내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판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24개소입니다.

이희창위원

매점은 몇 개소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매점은 고산 자연휴양림하고, 군청 식당밖에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자판기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자판기는 읍. 면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등입니다.

이희창위원

총 몇 개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4개소입니다.

이희창위원

중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그 장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에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공단, 9군단,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민방위대원 증가 및 재난, 재해 대비 전문 기술교육 수요 증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동읍 은하리 산 155-2번지의 부지면적 6,611㎡에 연건평 992㎡, 좌석수 400석 이상의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 운영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익 및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종합복지회관과 연계 신축하므로써 민방위 교육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의 복합용으로 사용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종합 노인, 여성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봉동읍 은하리 산 155-2 외 39필지 중 부지면적 5,1942㎡, 연건평 3,878㎡ 규모의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대학 운영, 건강증진시설 운영 등 다가오는 21세기 노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는 군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케 하고,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기술, 기능교육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 사회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군지역 중심기관 기능을 수행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1건당 취득에 있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이 의결을 얻도록 통제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98년 11월 19일자로 민방위 전용 교육장 설치사업비가 늦게 교부결정 및 송금됨으로써 `99년도에 명시 이월되어 공사를 착수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결안은 교부세 및 보조사업으로써 3공단과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인구의 유입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다중집합 지역에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다목적 복합 용도의 사용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부정적 대가로의 취득과 양도등 의례적인 형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바 `98년도 민방위 상설 교육장 건립 변경 의결안은 보조지원 사업으로써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등에 복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부동의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3항에 심사하실 때 참고할 관련 법규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1건당 취득에 있어 예정가격 1억원이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통제되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99년도에 공유재산의 설치로 인한 취득계획은 `98년 11월 4일자 `99년도 여성복지사업 보조금 예산내시에 의거 11억 2,300만원이 확정되고, `99년 1월 22일자 `99년도 노인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9억 8,0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여성과 노인의 종합복지회관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설치 취득계획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계획으로써 부동의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여성의 인구가 50%를 능가하고, 인구의 노령화로 국간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성과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제출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공유재산은 민방위 교육장을 포함하여 봉동읍 은하리 산 155-2 외 39필지 군유재산에 일괄 건립되는 공공시설물로써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활용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설계감리발주 등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