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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6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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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 용수, 공업 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권장함으로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고 중수도설치 사업자의 범위와 설치관리 및 요금 감면 등 중수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물 공급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수도의 설치 기준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설비 등의 재처리 시설과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 시설,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등이며, 중수도의 시공업자의 자격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소지자 및 주택 건설 사업자 또는 분뇨 처리 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합니다. 중수도의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물의 사업주 또는 임명하는 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수도의 수질 검사는 수질 오염 공정 시험에 규정하는 방법과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수도 요금의 감면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가정용은 수도 요금의 65%입니다. 영업용 또는 목욕탕은 수도 요금의 50%, 업무용일 경우는 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취수원의 보호 및 개선 조치를 위한 수질 검사 결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 시장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자 합니다. 라, 간이상수도 시설의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해서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개정관계법령으로 수도법 32조 2항에서 간이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관련 법령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 즉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이를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소규모 급수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지원기관은 소규모 급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시설물의 점검지원, 소규모 급수 시설의 정비 계획, 관리자에 대한 교육소규모 급수 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소규모 급수 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 기관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소규모 급수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마을 공동 관리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마을 공동 협의회에서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급수의 위생 관리 및 관리비 분담 방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 소규모 급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관 회사, 전문가를 포함해서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도 예산 13320-200호에 의해서 전주권광역상수도 봉동 지역 수수 사업을 위한 공공 자금 관리기금 융자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 발행액은 50억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52억입니다. 지방채 의결 내용으로서는 기채금액은 50억원이고, 기채선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이율은 연리 8.43%가 되겠고 금리는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고, 사용 내역은 지하수 수질오염의 가중 추세로 인하여 자가급수가 곤란하고 봉동 지역의 양질의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입시기는 금년도 8월부터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범위와 설치관리 및 기타 제반 사항 등 중수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수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에 의거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의 지속적인 권장 등을 위한 제정 조례안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고, 수질 검사 실시와 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의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이한 완주군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수도법 제32 제2항 및 간이상수도 관리 표준 조례 개정안에 적합하게 전문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법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중 급수 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 급수 시설로 되고, 이를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완주군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소규모 급수 시설에 관한 수도법 제3조의 개정내용과 상수원 관리 규칙 제23조 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그리고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표준 조례안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 지역 수수 사업은 완주군 수도정비 계획이 `98년 4월에 고시되었으며,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과 연계하여 13개 읍면 중 8개 읍면을 광역상수도 수수 대상 구역으로 확정하고, 19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 계획 중 1차로 1999년도에 봉동읍 지역의 수수 시설 설치를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99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율과 상환 기간 등의 조건이 양호한 지방채이므로 완주군의 지역발전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떠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볼 때에는 그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 조례안이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개정하려고 하는 자체 법의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법 자체의 개정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 기존 법과 개정 법을 비교해서 여기 조례안에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기초 상식 속에서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률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이. 예를 들자면 2페이지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도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이 제4조 1항 및 제3항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아시겠어요. 이것이 무엇이지?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3항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안,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는 그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는 비교 대상, 기존 법과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 이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말하자면 전문 법률가도 아닌 사람에게 이런 안에 의해서 심사 검토하도록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은 이것이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기존안이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기존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모든 운영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존의 조례안, 개정하려고 하는 안 이렇게 비교해야 만이 어디 부분을 삭제하고 어떤 부분을 개정한다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비교 대비표를 첨부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빨리 이해가 가고, 개정 목적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안을 보면 지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 의무 규제 조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장만 한다. 그런데 권장해서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의무 규제 조항은 심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것은 수도법 32조에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권장만 하지 의무나 규제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만약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 사항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행정상으로 계도하고 독려하고 권장만 하는 것이지 어떤 말하자면 권장했을 때 이행을 안한다면 그것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혜택도 있는 것을 보니까 물론 권장해서 들을 수 있는 사업자라든가 또는 가정에 그런 이해 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장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무나 규제 조항이 없다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방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하는 광역 상수도 수수 대상지역이 ..........
용규

박용규위원장

잠깐만, 소 위원님 순서대로 지방채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중수도 시설을 할 때 개인부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개인 부담으로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각 호마다 계량기 설치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규

박용규위원장

계량기는 수용가 부담으로 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수용가 부담으로.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이 상수도하고 뒷 조례안 소규모 급수 시설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 인구가 100인 이상이냐 이하이냐 하고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이냐 이하냐 그렇게 해서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 상수도이고, 미만일 때는 말 그대로 소규모 간이상수도로 나눕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100인 이상, 1일 20톤 이상을 사용하는 마을은 관리를 군수가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마을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그러면 100인 이상 되는 마을에서는 군수가 관리를 하면 그 시설 부담이라든가 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가 해야 하고, 100인 이하 되는 곳은 그 마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책임을 마을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규모 시설은 관리 책임자를 마을에 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시설비 운영에 대해서는 분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다 해주어야지. 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조례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15곳을 관리하는데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는 혹시 하나라도 빠져서 100인 이하가 되어서 시설 보수랄가 이런 것을 자기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이법 조례 개정안 문제는 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급수 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 기관과 협의해서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분담 비율을 5대 5냐, 아니면 지원 기관에서 7, 자체 부담해서 3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인가? 여기에 이런 확고 부동한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협의해서 분담한다. 일종의 그런 애매한 내용으로 봐서는 재원이 없으면 너희가 70% 부담하고 우리가 30%만 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재원이 넉넉하면 우리가 90%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10% 부담해라는 그런 함축적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100인 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것은 어짜피 조례안이니까 협의회하고 지원기관과 5대 5면 5대 5, 아니면 7대 3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완주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지, 여기서 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100인 이하 20톤 미만을 쓰니까 관리를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군도 있습니다만 저희 완주군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한 예는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한 때 완주군에서 그러한 자체 부담을 해라, 협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안 준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직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식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완주군민이 똑같이 부담하는 비율을 아까 이야기한 100인 이라고 하는 것을 선을 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군수가 관리하는 곳은 군수가 하고, 군수가 관리하지 않는 데는 일반인이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담하는 액면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완주군민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이하는 그 법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한계를 두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완주군의 채무액이 `99년도 1월 1일 현재, 468억원 맞습니까? 총 채무액이.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것만 알고 있는데요,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도시개발과 소관만은 얼마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것은 지금 하수도 지방채가 270억이고, 상수도가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70억 정도가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완주군의 총 기책액은 468억이고,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백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과에 기채액이 468억원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채액이.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것은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광역 상수도 수수 대상 지역이 8개 읍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연도인 봉동에 금년에 시설하는데 50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봉동을 금년에 하면 다음 해당 읍면은 어디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2000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당 지역은 연차 계획이 있잖아요. 2000년이후는 내년이니까, 내년은 어디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삼례, 고산, 고산, 소양, 이서, 연차적으로 구이, 상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연차적으로 8개 읍면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차년도인 봉동에 실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 예산이 50억이예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7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할 때 매년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채를 얻어야 되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부채 비율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직접 한번 해 볼려고 내년부터 군비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립도가 약 26%나 27% 되죠. 총 예산액의 자립도가. 그러면 자립도가 20내지 25.6%인데 경상비 직원들 월급, 이런 것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투자한다고 해서 어떠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예상이 됩니까? 일년에 50억 정도되면 400억이에요. 조건이 좋은 봉동같은 지역도 50억이라고 하면 조건이 나쁜 데는 70억이 될지 100억을 기채할지는 또 모르죠. 이러한 막대한 기책액만 가지고 할 것이냐?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군비를 더 적극적으로........
학영

소학영위원

그 군비가 26%, 27% 밖에 자립도가 얼마 안 되는데 직원 보수와 수당주는 경상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얼마나 재원이 남아 돌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히 투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막연히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에 드는 비용이 우선 추정이 되겠죠. 총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연차별로 얼마씩 기채를 하고 부족액에 대한, 얼마씩 군비를 부담하겠다 그 군비 부담액 사업계획서를, 지금 우리 군비 부담액 계획서는 없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채 비율이 저희들이 기채를 할 적에는 도에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채 비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이 저희들도 되기 때문에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런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8개 읍면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부족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 부족액에 대한 군비 부담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상식을 알아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하는 그런 상식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의정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글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전부 군비 부담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있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상수도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상수도는 없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하수도는 지원이 있는데, 상수도는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 법 자체가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하수도는 국가 지원이 몇%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70%가 지원이고, 30% 중에서 도비, 군비가 15%씩입니가.
용규

박용규위원장

하수도는 거의 군에서 100%이라고요.

김영석위원

상수도는 정말 악법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군정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건의서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이 광역 상수도 시설 분담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라남북도쪽으로만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학영

소학영위원

늦게 설치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영석위원

늦게 하면서 먼저 한 곳은 다 혜택 주고, 늦게 하는 곳은 지방 부담으로 하라고 하고 있으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의장단들이 시군도까지 포함해서 국가의 중앙집권주의의 잘못된 폐해를 지적하고 투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 의해서 건의도 저희들이 올리고, 지난번에 김태식 위원장님 앞으로 법률 개정안도 올리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되도록 해야죠.

김영석위원

그럼요. 될 때까지 투쟁을 해야죠.
학영

소학영위원

그 대신 이것이 1개 시군에서 한다면 안 되고, 늦게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시군이 총동원이 되어서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되면 또 전라남북도라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시군의원들이 국회가서 항의라도 해야지 잘못했다간 이 상수도 때문에 군 부도가 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인이하 1일 20톤이하 지역하고 완주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조례안하고 병행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하고, 마을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완주군에서 똑같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것을 규칙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 (전문위원의 설명) -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녹음 안됨.-
좌우간........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 우리 위원들의 뜻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영석위원

어떤 경우라도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시행 규칙을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 고치려고 하면 번잡하니까 통과를 해 주시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규칙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시행 규칙은 어느 때까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바로 만들 예정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바로, ....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 꼭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부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 관리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을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98년 12월 1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 저농도유입계획 및 업소별 유지 관리비 적정 배분과 이중 처리 방지를 위하여 폐수 사업자의 시설 설치비 산출 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 오염 부하량을 삭제하고 유량 및 오염농도를 누진계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지관리비 배분공식에서 업체 설계치를 포함한 배분공식보다 합리적인 실제 부하량 계수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설계 후에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배출량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체 자체 처리에 의한 저농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설계 기준 이내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같은 계수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 입주업체에서는 부하량을 낮추기 위하여 자체 처리를 함으로서 저희가 적정 농도 폐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폐수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업체의 폐수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것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측정 방해 요소에 대한 부정확한 측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BOD, COD 중 농도가 높은 것을 부하량 계수로 산정하고 자 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량계 고장 등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유량을 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전 3개월 평균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에서 3번째 줄 '별표 2'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제1호 산출공식 내용 중 'LT' 및 'I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LT'는 종전에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이었었는데 그것이 잘못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라는 말을 저희가 추가로 삽입하고자 함입니다. 'LI'는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지금 현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수라는 말을 삽입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3'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폐수종말처리장유입처리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로, 즉 구 조례에는 토지나 토지와 거눌 등기부 등본을 각1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건물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둘 중의 하나를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3'입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입니다. 산출 공식을 BS 즉 업소별 월간 비용 부담금은 M 월간 유지 관리비×개별사업장 부하량 계수/전체사업장 부하량 계수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M이라는 것은 월간 유지 관리비로서 월간 유지 관리비는 저희 공단 폐수 처리장의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를 추가해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간접경비는 직접경비의 10%를 추가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에서 산출공식 LI를 개별업소 배출오염 부하량 계수로 계수라는 말을 추가로 삽입하고, LT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량 계수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 서식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를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완주공단폐수종말 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자운영미치 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 저농도 유입 계획 및 업소별 유지 관리비 적정 배분과 이중처리 방지를 위한 폐수 사업자의 시설 설치비 산출 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 오염 부하량을 삭제하고, 유량 및 오염 농도를 누진 계수로의 산정 방식 변경과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 계획의 개정을 위하여 이해 관계인과 협의한 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부담계획변경에 관하여 `98년 12월 14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음은 물론, 개정 조례안의 법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공단 폐수에 관한 내용은 아주 문외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 BOD, COD 이런 문자가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도 측정하는데 이것은 기계로 측정을 하죠. 그 실제 부하량을 누진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까?
용준

김용준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 공단 입주 업체의 폐수 처리장으로 방출되는 방출구에 저희 유량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무엇이요.
용준

김용준공단관리사무소장

유량계, 얼마의 폐수를 배출했다는, 저희 수도 검침기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99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9년 4월 13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