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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특위 의원 발언

67회 제2본회의199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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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용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회부한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 지역 수수사업 시행을 위한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봉동 지역 수수사업은 완주군 수도정비계획이 '98년 4월 고시되었으며,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 사업과 연계하여 13개 읍·면 중 8개 읍·면을 광역상수도 수수 대상을 구역으로 확정하고, 19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계획 중 1차로 1999년도에 봉동읍 지역의 수수시설 설치를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99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율과 상환기간 등의 조건이 양호한 지방채이므로 완주군의 지역 발전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 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예결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공시설안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의원입니다.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세율을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최저 세율인 과세 표준액의 0.3%만 적용하고자 중앙과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전국적 통일은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 조례는 지방세법 등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므로써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은 상향조정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은 하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10,000원까지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조세 조항을 감안한 최저 금액의 개정이라고 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종전 세액은 cc당 100원에서 370원을 80원에서 22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통상 협상에 따른 불가피한 하향 조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되는 동 조례는 지방세법 등 상위의 법령 내용에 상충되거나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관리, 운용, 용도, 결산, 회계관리 등 기금의 설치 운용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제정된 동 조례는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89 년 4월 24일자로 완주군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므로써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 타당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폐지 조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27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534평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98년도에 준공됨으로써 관리 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있어 목적, 정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시설의 개방, 손해배상, 위탁 관리 등 문화체육센터의 운영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상위의 법에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으며, '99년 2월 11일자로 완주군 물가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에 대하여 전주시, 남원시, 충북 청양군 등을 비교할 때 적정한 사용료의 징수 조례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완주군공공시설안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계 지원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제정되는 동 조례는 목적, 적용범위, 사전공고, 우선계약, 계약자의 의무, 사용료 등 조항에 있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상위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언제나 다정스러운 의원 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이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공시설안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용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의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범위와 설치·관리 및 기타 제반 사항 등 중수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시설 설치의 지속적인 권장 등을 위한 제정 조례안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을 보고하고, 수질검사 실시와 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의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이 상수도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통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 급수 시설로 되고, 이를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소규모 급수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 저농도 유입 계획 및 업소별 유지 관리비 적정 배분과 이중 처리 방지를 위한 폐수사업자의 시설 설치비 산출 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 오염 부하량을 삭제하고, 유량 및 오염 농도를 누진 계수로의 산정 방식 변경과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 비용부담 계획의 개정을 위하여 이해 관계인과 협의한 후 ?98 년 12월 14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음을 물론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의원입니다.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가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1월 19일자로 민방위전용 교육장 설치 사업비가 늦게 교부 결정 및 송금되어 '99년도에 명시이월 되므로써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의결요구 되었는 바, 동 사업은 교뷰세 및 보조사업으로서 3공단과 첨단과학 산업 연구단지 조성으로 인구의 유입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다중 집항지역에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하므로서 각종 행사 등 다목적 복합용도의 사용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4일자로 '99년도 여성복지사업 보조금 예산 내시에 의거 11억 2,300만원이 확정되고, '99년 1월 22일자로 '99년도 노인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19억 8,000만원이 확보 되므로서 여성과 노인의 회관을 종합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의결 요구되었는 바, 동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효육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복합 계획으로써 부동의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여성의 인구가 50%를 능가하고, 인구의 노령화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성과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오니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98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4월 1일 김영석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99년 4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적음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와 관련된 군정 질문,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잇는 자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게 심사하여 본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14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 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사무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요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1998년부터 1999년도까지의 완주군 주요 사업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으로는 본 의원 등 11명으로서, 이희창, 안성근, 소학영, 함정구,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조정석, 이진철, 박용규, 남대일 의원이며, 조사 활동 기간은 1999년도 연중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회의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삼례출신 이희창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완주군청이며, 조사 범위는 1998년부터 1999년도 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서 포장 공사는 2천만원 이상, 기타 시설 공사는 5천만원 이상 중에서 임의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벙법 및 중점 조사 사항으로는 사업 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사업 관련 모든 서류, 질의 답변, 환장 확인 조사와 여론 청취, 그리고 행정 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 준비 제출 사항으로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공사 실시 관련 각종 사진, 공사 도급 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및 서류와 사업별 현황 보고서 등입니다. 조사 결과의 처리는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채택, 조사 결과 보고서의 본회의 처리 후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군민의 복지 증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경과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4월 8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완주군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에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14일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철.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은 부실공사방지 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9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사업장 방문 등 19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