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7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완주군의회 이진철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법률 제4741호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근거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471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근거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의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진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완주군의회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완주군의회에서 정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 등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귀감이 되는 경우의 표창장 수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회 포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제5조 표창장 수여란에서 제3항의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귀감이 되는 경우의 제정은 표창장 수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회 포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의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이희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99년 7월 13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