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립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안입니다. 폐지이후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기동 행정장비 관리운영비보상조례는 1986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나 행정 여건 변화와 공무원의 자가용 수요가 급증되고 갱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된 관계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1986년도에 제정이 되어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96년도부터 100,000원씩 개별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륜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레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10월 13일 조례 제 1555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회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례로 운영함에 따라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린바 있듯이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군민의 장 및 종별 수여대상 범위를 통합,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민의장 위상을 놓이도록 하기 위하여 완주군군민의장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장의 범위를 종전에 8개 부문으로 수여하던 것을 5개 부문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없었던 군민의장 후보자 자격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자입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일선행정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력을 기동장비를 구입 운영할시 관리 운영비 일부를 보상하여 주고자 1986년 3월 10일자로 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4급에서 6급이하 직원에게는 매월 정액적으로 교통비 10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동 조례는 제정 목적의 실표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폐지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7일 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나 1998년 10월 13일자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통합하여 전문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레의 폐지 조항에서 일괄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누락되어 중복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폐지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1986년 7월 5일자로 제정시행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군민의날 행새시 많은 자에게 수여됨으로써 군민의장 위상이 격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여오가 군민의장에 대한 위상을 높이도록 종전 8개 부문을 5개 부문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군민의장 후보자 자격의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은 동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된 개정이라고 판단되고 의회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 조율된 바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현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금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용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며,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릭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문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및 의로보호법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으로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한 대불금 총액과 분할상환 횟수의 분할 상한 방법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은 4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분할 상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대불금 총액과 분할상환 횟수를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저속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현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금관련 업무의 효율성를 도모화기 위하여 저속득층장학금지급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의 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으로 함으로 완주군 장학생 선발심사 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현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금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먼저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 지원을 목적으로 1986년 10월 29일 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의 조문형식과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의 재원기금의 용도지급대상과 관리 등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시 제3항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기금은 금년도에 1억 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료보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저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대불금액 분할 상환액의 증액과 10만원미만의 대불금의 분할 상환 횟수를 단축하여 상위의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실체적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나 의료보호 대불 대상자는 저소득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 이므로 조례의 대불금 상환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려에 따라 조례에도 제도록 장치가 마련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속득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중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4일 제정 시행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의 조문형식과 기금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3조 기금의 재원중 군 출연금만으로 제한 규정하였으나 당초 이 조례 제정시 도비의 기금 출연금만으로 제한 규정하였으나 당초 이 조례 제정시 도비의 기금 출연과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군간의 저소득층의 보호비 부담 비율이 있으므로 질의를 통하여 겈토가 요망되며, 제6조 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 1,2호에 있어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의 자녀』러 제정되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 개정 되므로써 이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겁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 생활의 유지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활이 유지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 지원을 하고자 1991년 3월 8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나 행정 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 표준 조례안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3조 기금의 재원중 군 출연금만으로 제한 규정하였으나 당초 이 조례 제정시 도비의 기금 출연과 시달된 줕칙에 의거 제정된 취에 비추어 볼 때 도군간의 저소득층의 보호비 부담 비율이 있으므로 질의를 통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제7조 융자금액 등 제3항에 있어 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4%로 되어 있어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의 대부이율 년 3%와 비교 교량할 때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98년도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바도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18조 기금관리에 있어 융자구분에 있어 당초 제정시에는 총 목표액 중『생활안정자금 15%, 자조자립자금 85%』로 규정 하였으나『생활안정자금 30%, 자조자립자금 70% 』로 개정 되므로써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후 검토가 요망3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상일정 제4항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 2억입니다.

이희창위원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이희창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도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군비로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군비로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로 출연된 금액이 2억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3조를 보면은 당초 이 조례 제정시 도비의 기금 출연과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된 비추어 볼 때 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 도비가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35% 있습니다. 2억 중 6,100만원 입니다.

이희창위원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군비로 현재 추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연세민 자활복지금은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의 대부 이율이 연 3%인데 영세민 자활복지금 융자는 연 4%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세민에게는 조금 인하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다른 시군도 공히 4%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현재 4%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영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것도 군비와 도비가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3%, 군비가 67%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