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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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6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07-05

이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제3기 제1년을 맞이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 기술센터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은 '82년 3월 9일 조례 제701호로4-H후원회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4-H후원회의 자산 및 자산 관리가 기부금품 모금 규제법 제5조의 규정과 지방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따라 기금의 엄정한 관리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금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문을 완주군 4-H회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기금 관련 조례의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완주군 4-H회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고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기금의 결산서는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해서 결산서와 함께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완주군 농촌지도자의 소득 증대 시범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 연찬과 해외 연수 등 농촌지도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하고, 기금은 군 출연금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소득 증대 시범 사업농업인의 기술 연찬과 해외 훈련 지원 사업 등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하고, 기금의 용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작성하고,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두 개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4-H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전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H회 육성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설치 운용과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 회계 공무원 관직 지정, 기금의 결산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4호와 완주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1호 내용과 중복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소득 증대 시범 사업, 농업인의 기술 연찬과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금 결산 등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적합하게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운영시 기금을 운영 관리하게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4-H 후원회가 있고, 또 4-H 무엇이 있죠. 또 한가지가.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연맹하고 4-H 연합회.
학영

소학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연합회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4-H 연합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2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방안과 구상은 안해 보셨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가 30살까지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H 연맹은 말하자면 4-H회를 마친 사람들이 계속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활동한다는 뜻에서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H 연합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30살까지만 하도 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고, 4-H 연맹이 따로 4-H회를 마친 사람들이 모여서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4-H 연맹이라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현재 지금 4-H 후원회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촌지도자 분들이 출연을 해 주셨고, 선배 4-H들이 출연해 주었고, 또 남해 화학에서 1,000만원을 주었고, 군에서 출연금이 있었고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아까 검토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은 이원화 되어 있는 이런 기구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단일화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4-H 크로바 동지회라고 해서 4-H를 마친 사람들이 따로 모아서 했던 것인데, 정종택 장관이 농수산 장관을 하면서 그것이 되었죠. 그러다 그 뒤에 4-H 연맹이 따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직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학습단체로 ...........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일종의 자생조직입니다. 그렇죠.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의 운용상 기금의 범위내에서는 통일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H 연맹을 하는 4-H회 회원들이 농협경영인들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4-H 연맹에 회원으로 있는 분은 경영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많이 중복이 되겠는데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중복이 되고 있어요. 나이가 30살이 안된 사람 중에는 4-H 회원 중에서 경영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H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도 먹고 하니까 영농 4-H 회원으로 있으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경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4-H가 30살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경영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맹은 특별한 필요성은 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4-H 회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4-H회 하나의 모임으로 말하자면, 그전에 예를 들면 의원 하신 분들이 따로 의원 동지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4-H를 마쳤던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모임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손을 댈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생단체 입장에서 자생단체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대가 4-H를 벗어나서 다시 경영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경영인에 대한 자금도 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4-H 연맹을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연맹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발전을 위한 자생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해 놓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같이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도도 하고 있고.
진철

이진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영인으로 되었는데 4-H 연맹을 또 여기다 집어 넣어서 후원회 줄 필요가 있느냐?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4-H 연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4-H 연합회만 되어 있고 아까 소위원님이 검토하라고 하신 것이고, 현재 이 기금에서는 4-H 연맹은 해당이 없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 기금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만 군수가 4-H 후원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후원회장을요.
석환

이석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북만 지금 군수가 장을 하고 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후원회 쪽에서 중앙회도 일반인인데 여기는 지사나 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번 도에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소장님.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지금 육성 기금 기금의 용도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H 기금은 그동안에 지도자 선배, 그 다음에 남해 화학, 군에서 일부 출연금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출연금이고요. 장학금은 지금 도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장학금 기금은 도에서 주는 것하고, 군에서 재원을 출연해서 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4-H 육성을 하면서 설치 기금 운용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지금 완주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완주군 4-H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 기금의 용도를 보면 4항을 보면 학교, 4-H회 운영 우수 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주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2조 1항에 보면 4-H회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회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비 조달이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신학년도 입학 예정자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 4-H 우수 회원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하고는 4-H 기금 조례안에 있는 장학생 돈주는 것은 당초에 선배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가 계속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선배 4-H, 지금 말하자면 4-H 연맹입니다. 4-H 연맹에서 출연금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배옥 회장 같은 사람들이 내 놓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놓으면 장학금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돈이 모아졌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주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 이의원님도 돈을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내신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따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오늘 심의한 후원회 육성 기금 조례하고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얼마나 된다고 따로 따로 이렇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조례 4-H 장학금 운영 조례가 있어요. 군 조례에 아까 산업건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4-H 장학금 조례가 군 예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4-H 선배들이 낸 것이니까 우리가 과제활동 열심히 하고, 활동 잘 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자고 그 분들이 제안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선배들이 낸 것이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선배들이나 이 사람들이 출연한 것, 지금 군에서나 선배들이 출연해 준 돈, 남해 화학에서 출연해 준 돈, 그것이 지금까지는 4-H후원회라고 하는 데서 집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전혀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의회에서 결정을 보고 나중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었으니까 조례에 올리는 것입니다. 조례에 4-H기금을 넣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새 기금 모집 관계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5조 그것 때문에 우리 군 조례에다 집어 넣어서 정식으로 활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 명칭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했고 지금까지 기금 관계는 통장에다 쉽게 말하면 회장이나 후원회 회장 명의로 통장에 넣어놨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감사도 받고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돈도 말하자면 지금은 기부금 같은 것을 받기가 힘들죠. 앞으로 군수나 여기서 후원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이 남해 화학이나 선배들이라든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면 완주군 4-H 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 운영 조례죠. 그것을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다 후원회를 왜 뺀 거예요. 앞에, 후원회를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그것을 빼고,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모금법에 의해서 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후원회는 폐지가 되어야죠.

김영석위원

폐지가 되는데, 후원회를 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조성을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들이 ......

김영석위원

후원회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후원회가 없어져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 후원회, 돈 받고 그런 후원회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석환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후원회가 있고, 도에도 후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거기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후원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는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4-H 이것도 앞으로 사단법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가 없어지고 사단법인으로 전부 바뀝니다. 앞으로 다시 조례가 변경이 될 것입니다만 이 사단법인 관계를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조례가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언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90년도에 500만원을 군수님이 주셨습니다. 지도자 육성 자금으로, 그것을 지도자 통장에다 넣고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무엇으로 주었냐면 종자를 사서 쓰라, 그 해 좋은 종자를 사서 쓰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때 아마 이 위원님이 회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서 주고 돈을 받자. 그래서 그 돈이 이자가 붙어서 850만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어져야 할 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회 통장에 넣고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올려서 의회의 결정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 들어 넣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지금 운영계획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운영 계획 수립을 하는 책임자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도자들이 해야죠. 지도자 회의 때 같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든지, ........
학영

소학영위원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단법인 회장이 원칙은 해야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또 누구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요.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거기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책임자는 또 군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군수가 부군수의 위에 있는 상급 기관장이 운영계획서를 내서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군수가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기관단체장이니까, ....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 단체장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한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무계하고 다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완주군에서 만든 것이라고요. 그런 타군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타군도 마찬가지이죠. 그 동안에 이것이 저희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새마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새마을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지역 단위 새마을 사업의 지원 기금을 확보하여 환경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급수 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공중위생법에서 삭제되고, 간이상수도급수조례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유지관리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새마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새마을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할 목적으로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1973년 6월 26일 제정하였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마을 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할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의 지원 기금을 확보하여 환경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73년 5월 29일 제정하였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마을 사업 지원 기금을 확보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1988년 7월 4일 제정하였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개정시 공동급수시설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99년 5월 1일 완주군 간이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 및 완주군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이 폐지 이유를 한 번 다시 설명하여 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새마을 기금 및 관리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조례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라든가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금번에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최근에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례를 정비하라는 그런........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폐지할려고 하는 것인지.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 뜻도 있고요. 군민의 정부 국정 과제로 현재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 조세성 정비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에 시군에서 설치한 각종 기금조례가 기금 재원 조성으로 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성금이나 기타 출연금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새마을 단체는 유지가 되지만, 말하자면 기부금품 모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운영상 존치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 단체에 예를 들어서 군수의 Pool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기금으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죠. 새마을 지원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이 뜻과 별개인 것 같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별개예요.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죠. 군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금액, 또 Pool자금으로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지원이 되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 기금 명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조례서 말하는 것은 마을 공동 수익 사업을 위한 새마을 기금 조성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 말 그대로 완주군새마을 기금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
학영

소학영위원

기금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면 현재 조직이 존재하는 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니냐. 기금 운영 방법도, 조례 자체가 폐지된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금 조성, 쉽게 말하면 마을 단위 기금 조성이지 ............
학영

소학영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단위입니까? 군 단위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마을 단위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마을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군 단위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군 단위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마을 단위 조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완주군 조례인데요 주로 마을 단위 새마을 기금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에서 쓰기 위한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군 단위에서도 지금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문제는 아까도 기술센터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문제는 이것이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나, 또 Pool자금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액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개인이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어느 특수한 조직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의 운영은 투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폐지가 되면 그 기금 새마을 조직 단체가 앞으로 존치가 되는 한 그 기금 운용에 관한 어떤 규정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사금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지원 단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새마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그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2조에 현재 있는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새마을 기금은 새마을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 조례.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2조를 읽어 드리면, 새마을 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마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
학영

소학영위원

마을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군 단위이상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군 단위이상, 제한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군 단위에서 형성하고 있는 기금, 갖고 있겠죠. 혹시 지금 군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새마을 조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다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새마을 기금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방대한 군 단위 조직에 기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할 말도 없네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새마을 지회나 운영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요, 무엇으로 하는 가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
용규

박용규위원장

어디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군수 Pool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으로 .......
학영

소학영위원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Pool 자금이 안 나가겠네.
새마을 지회에 Pool 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자율적으로 쓰고 있는 자금, 이런 것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마을 지회에. 그것 몰라요. 지금 Pool 자금은 예산계에서 집행하고 있죠. 지역개발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보조금이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군 단위로, 면 단위로 보조되는 예산이 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말고.............
그 외는 안 되죠. 그런데 나간다면 이상한데. 제가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나간다, 정확히 자료를 수집 안해서 모르지만 Pool 자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기금은 없고요, 보조단체 예산은 조금 서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만 가지고 운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무과장이나 그런 사람들 보수도 그것 가지고 주고 운영도 하고 읍면 새마을 지회에 지원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도로 지원되는 Pool 자금은 모르겠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전에 중앙으로부터 운영 기금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반절로 줄이다가 이제는 아주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은 돈이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런 것 없애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소득금고 자금하고는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고. 그러면 새마을 지원 금고하고 앞에 내용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새마을 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의 조례하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기금이 되면 그것을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폐지 이유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공중위생법 31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내용은 이것은 간이상수도급수조례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조례에서 다 그 시설을 이어 받아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중위생법에서 그 내용이 공동급수시설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는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이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유지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공동급수시설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법에서 그 내용이 31조에 있는 내용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
학영

소학영위원

법에서 이야기하는 31조는 우리도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법령집 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3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의 음용에 공용되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하여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위생적인 공동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해야 한다.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위생 관리에 관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관리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1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상위법이 삭제되었으니까 필연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만약에 상위법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조례의 개정이 안 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우리가 폐지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31조가 폐지가 안 되었으면요?
학영

소학영위원

폐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를 해야죠.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필요 없는 조례죠. 조례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쉽게 말해서 하나로 해서 할 수 있는데, ..............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기초단체에서 법 자체는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 완주군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의 폐지가 사실상 우리는 적법하지 않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 정비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위에 지침에 의해서 공중위생법 31조가 삭제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급수시설이 지금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이용시설물을 쓰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폐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번에 폐지할려고 하는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법31조에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되었는데 31조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간이상수도랄지 소규모시설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상위법에서 뜻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삭제되어 버렸으니까,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삭제되면 여기서 조례도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는 관계법령이 있어요, 없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졌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상위법에 위임되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이 없어졌으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사실은.
학영

소학영위원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자식도 없어졌다. 모법이 없으니까 자법도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그 뒤에 간이상수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시네요. 지금 공동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물 있죠.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급수시설은 거의 간이급수시설조례하고 맞아간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상위법에서도 폐지가 되었으니까 밑의 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 소위원님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공동급수 시설의 개념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적으로 쓰는 우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 사업 추진 당시에 간이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도 관정을 파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을 하는 데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도 함축해서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급수 시설은 어디까지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일 100인 이상, 100톤 이상이면 간이급수고, 이하이면 소규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공동급수시설이라 하면 간이급수 시설 및 공동우물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소규모 시설이나 간이상수도 모두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포함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 시설을 지금도 옛날의 재래식 설치 방법으로 이용하는 급수 대상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시골 같은 곳에서는 서울법에나 해당되는 법이지 우리에게 해당하는 법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간이상수도급수조례하고 소규모급수시설 조례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한계가 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여기서 공동우물, 급수 시설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100인 이상, 100인 이하 그렇게 나누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은 간이상수도이고, 그 이하는 소규모니까, 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공동 우물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 이하로 구분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100인 이하가 이용하는 급수 시설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말이예요.
진철

이진철위원

소규모 급수 시설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공동 급수 시설이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 시설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애매 모호한 것이 경계가 안 나와요. 공동 우물 급수 시설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런 말입니다. 소규모는 여기 들어가 있어,...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1일 사용 인원이 100인 이상이냐, 이하냐로 둘로 나누어지니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00인 이하면 한 두 집도 포함이 되겠네.
학영

소학영위원

100인 이하면 공동 급수 시설이란 이야기죠.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완주군 관내에 15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공동급수 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먼저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완주군의 경영 수익 증대 및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시행과 토지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을 용어의 정의에서 정하고 나, 경영수익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직접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유지보수비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분양 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적정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분양방법은 실수요자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용도별 분양 방법은 순위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조성 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 분양계약 대상자는 기한내에 조성 용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양가격의 결정은 투자 비용과 2인 이상의 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고, 용지의 위치지형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 여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토지분야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토지분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날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 오염 및 자연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하여서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법 제2조제1항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300m이상인 지역, 다만 하천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300m이내인 지역인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상수원 보호 구역 상류 지역은 유하거리가 2km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관광지 경계 및 관광단지 진입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 및 고속국도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 가구수 10호 이상 취락 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 경지정리사업계획 구역과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 부지면적 주차장을 포함해서 500㎡미만이고, 건축연면적이 200㎡미만인 시설입니다. 나, 자연환경, 수질오염, 경관, 미풍 양속 및 주변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동일용도, 동일 면적 이내의 또는 공공 사업 시설용지로 편입된 경우 이축개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한 주민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준농림지역안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 및 '99년 4월 30일날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를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현장관리인의 자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조경공사비의 예탁,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온돌의 시공 등을 폐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관련 민원의 발생 소지를 없앰 나, 건축법 적용완화의 요청 및 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설계,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지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 지역안의 건축 허용 기준을 개정된 법령의 용도분류 변경 등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바, 재해 위험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고, 완화적용건폐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체화하여 정하였습니다. 아, 법령에서 근거규정이 삭제된 지구안의 건축물 중 학교 시설 및 공용시설 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근거 규정을 2000년 5월 8일 이후 자동 폐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시행 및 토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 및 토지 이용 등 각종 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과 보상, 공동 이용 시설의 사용관리, 조성 용지의 분양과 가격 결정, 토지 분양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토지 분양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의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군민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토의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 접객업숙박업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제정조례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 지역의 명시, 지역 환경,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의 특례,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축, 거리의 환산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관련 부서간의 조례안 검토의견 조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 후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준농림 지역내 음식숙박 시설 설치 조례 예시안에 적합하게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 주민의 정서, 자연 경관의 훼손, 사회 경제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완주군건축조례전문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중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내용에 맞도록 건축법 적용 완화의 요건 결정 절차, 대지면적 최소한도 폐지, 건축허가수수료범위 단일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도로 지정 근거 신설,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 단란주점 건축 허가 제한, 맞벽 건축 및 연결 복도, 공개 공지 등의확보 등에 대한 일부 수정, 신설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경 공사비 예탁에 관한 규정,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부칙 시행일에 학교 시설 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공공 시설 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는 2000년 5월 8일까지만 존속토록 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제3장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 위를 보면 나 항이 있는데, 공동 주거 용지와 사업 용지의 분양은 일반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기타 경영수익사업지구의 용지분양은 분양할 토지의 위치지적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공고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분양한다.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라고 하는 항목이 상업시설용지는 다음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분양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분양한다라고 하면 우선 순위를 주는 이유는 1순위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에 상업 지구를 분양할 때 그 지역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입찰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입찰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업시설용지는 일반경쟁을 하되 예를 들어서 1순위가 50명인데 분양 필지는 30필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1순위 자격에서 50명만 두되 일반 경쟁 쉽게 말해서 많이 쓴 사람의 순서,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원인데 100만원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보다 많이 쓴 사람이 먼저 순서대로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쟁이란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여기는 경쟁이 없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읽어드리면 2번에 기타 경영수익사사업 지구의 용지 분양은 분양할 토지의 위치지적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공고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분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되 상업시설 용지는 우선 순위를 1순위, 2순위부터 하면서 그 중에서 경쟁을 하되 1순위부터 하고 그 다음에 1순위가 다 할 사람이 없다든지 남았을 경우는 2순위로 넘어가고 그런 순서대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다만 상업시설 용지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다음 우선 순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음 우선 순위 ...........

김영석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다만 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 한 일반 경쟁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음의 우선 순위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다. 경쟁 입찰해서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입찰 경쟁을 한다라든가 그런 말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 없고 다만 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설명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반경쟁을 하되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위대로 분양한다. 서로 뜻이 복합적으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 문구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이 상업시설 용지는 다만 이라는 단서를 확실히 붙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붙인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글자를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입안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 말은 앞에 부분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면요. 이렇게 말을 한 번 더 넣을까요. 확실하게.

김영석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이 글자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삽입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인지.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일 반경쟁에 의하여 분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더 넣을까요.그렇게 하면 아까 위의 뜻이 또 나오니까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한 번 해석을 해 볼테니까 듣고 판단을 해 보세요. 제3장 분양있죠. 분양방법 1항을 보면 택지조성사업지구 용지 분양, 이것은 분양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나항을 보면 공동주거용지와 사업용지의 분양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이 항은 명확합니다. 2항은 기타 경영수익사업지구의 용지분양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분양하는데 단서 조항 해석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 지구가 10,000평이었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그 10,000평 속에 상업시설용지 1,0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00평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입찰이 아닌 분양을 한다. 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은 기술이 잘 되었다고 보세요.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이 1항 2호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한다, 경영수익사업지구용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분양한다. 전체 포괄적으로 해 놓고요, 상업시설용지에 한해서는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분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상업시설용지만은 제한경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홍의환위원

보세요. 그러면 법리적 해석을 할 때 이 단서 조항이라는 것은 전항의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법 제정의 원칙이 있어요. 단서조항을 넣으려면 이 상위와 같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되 우선 순위에 의한 제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야지 말이 맞지. 이렇게 해 놓으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적에 다만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을 예외로 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홍의환위원

방금 이준길 담당이 이야기했던 그 논리로 해석하게 될 방안이 있어야죠.

김영석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입안자 입장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입안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1항을 보면 일반주거용지 분양이죠, 분양 방법이 똑 같아요. 그렇죠. 과연 1항과 2항에 대한 분양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한 입찰이나, 입찰에 관계된 분양에 대한 자격 요건을 써 놓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지 누가 이것을 입찰 제한 조건이나 자격을 부여했다고 보겠어요.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여기는 지금 우선 순위 자격을 1호와 2호에 1호에 주거용지, 2호에 상업용지에 대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1호와 2호 각각 별개입니다.

홍의환위원

별개인데, 별개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별개라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모임에서 하다못해 회칙을 만들 때에도 예를 들어서 중지를 모아서 하겠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낭독하고 통과시키죠. 입안자는 입안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이. 그러나 객관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2항은. 지금 여기서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연 이렇게 하고 이것을 조례안을 갖다 내밀은 것도 과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석과 담당 해석이 다른데 분명히 그렇게 제한자격을 두었다면 2항에 나와 있는 가, 나, 다 순위는 규칙에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다 기술을 말아야지. 일반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한 분양도 1, 2, 3, 4 또 입찰도 1, 2, 3, 4 라는 것을 써놓고 했을 때 과연 앞뒤가 맞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만 단서 조항에서 명백하게 그 문구를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말이 안 맞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홍의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려볼께요. 전부 글자 하나 안 틀려요. 1항과 2항이 순위가. 그런데 이것을 2항을 보면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한 입찰 자격 제한을 두겠다 라는 것도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사무를 보면 이런 식의 순위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준길 담당이 고생은 했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 제한 순위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하세요. 이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분양을 하는 기술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째든 그 관계 2항 관계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이 조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저희가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토지 제공자와 살던 사람이 이주해야 될 때에는 그 이주자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안자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분양 제9조 제1항의 내용은 택지 조성을 하는데 적용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한 경영수익지구의 분양방법도 택지지구와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다만 금방 말씀드린 2항을 보면 기타 경영수익사업지구의 용지 분양은 분할할 토지의 위치지적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을 한다. 하고 그 밑에 단서를 붙였는데 이 단서의 내용이 객관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입안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입안자의 어떤 주관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분양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입찰 방법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분양을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순위를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단 대지의 경우 150㎡이상, 대지이외의 토지는 500㎡이상 양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대지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지라고, 그런데 토지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임야나, 전, 답의 경우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어짜피 이것이 조례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 조례 2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심의가 되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제3장 분양 제9조 2항의 기타경영수익사업지구의 용지 분양은 분양할 토지의 위치지적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공고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분양한다.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분양한다를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입찰에 의거 분양한다로 '입찰에 의거'라는 말을 넣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2항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2순위의 단 대지의 경우 150㎡이상을 100㎡로, 이외의 토지는 500㎡, 그리고 전답의 경우는 500㎡로 되어 있는 것을 전답의 경우는 500㎡, 임야는 1,000㎡, 그리고 그 이외의 토지는 500㎡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장물, 기타의 시설이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위자나 취지와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용도지역 구분상 그런 ..........
학영

소학영위원

일종의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하는 농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농지의 가치가 없는데 국토이용법상 이것을 막연히 재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같은 농지라도 어느 정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지정은 누가 합니까? 준농림 지역.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 준농림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입안을 하죠, 협의를 해서.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지정 자체는 누가 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건설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3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준농림지역을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되었는지 그 자체를 몰랐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다 이것을 지정했는지 행정 우리 일선 읍면에서도 모르고 토지 소유자 본인도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논이 준농림지역인지. 아닌지.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지역 주민도 모르게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유 재산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완주군에서 지정된 면적, 필지 수 모르죠. 지정 목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에 준농림지역안에서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제정하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시 제정하는 것이죠.
학영

소학영위원

제정요. 전문 제정이요. 그러면 개정은 아니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것이 제정이요. 아니면 개정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 만든다고 하면 제정인데 그러면 오늘 이전에는 완주군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폐지가 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요,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준농림지역에서 무엇 무엇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놨었는데 '97년 9월 11일날 준농림지역에 너무 숙박시설이랄지 음식점이 난립하다 보니까 환경보전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기되니까, 통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허용하는 것만 완전히 반대로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오늘 이전에는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 설치라든가 이것이 조례의 적용에서 한 번도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시행을 했었죠. '97년 12월 11일 이후에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그 사문화되어 버려서 지금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준농림지역안에 허용에 관한 조례는 완전히 사문화 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완주군 조례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현재 폐지는 안 시켰지만 현재는 사문화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폐지가 안 되었다면 그 조례를 적용해서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라든가 말하자면 기존조례에 의해서 완주군에서는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97년 9월 11일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97년 9월 11일 개정이 되므로서 사문화된 것이죠. 기왕에 있는 준농림 지역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폐지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고 나서 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바로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제정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지 그동안에 폐지는 안 하고 여기는 제정이라고 하는 문안이 올라왔다면 말하자면 절차상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우선 이것을 새로 만들고 기왕에 사문화 된 것은 자동적으로 폐지를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는 지금 말하자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도 하고 제정도하고 폐지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말하자면 우리 완주군 조례가 1996년 5월 11일 1447호로 조례안이 확정된 안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11일자로 이 법이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 만든 조례도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상위법이 없어졌으니까. 과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면.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기왕에 있는 것도 폐지 조례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것을 먼저 만들고 할려니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아무래도 이것이 요상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완주군에서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런 함축성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조례를 개정도 안하고, 제정도 안하고 방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완전히 사문화 시킬려고 하는 계획적 의도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 조례를 최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 사례도 서로 의견 조율하고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개정이요, 제정이요. 문구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다시 제정하는 것이죠.
학영

소학영위원

폐지도 안 했는데 제정이 되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기왕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문화, 쓸 수 없는 ..........

김영석위원

소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끝에 부칙이 나와요. 부칙을 보면 '96년도 5월 15일 조례 1447호는 이를 폐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앞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제안 설명을 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15489호, 이것은 '97년 9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 조례 내용 날짜는 우리 완주군에서 '96년 5월 1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어요. 그 뒤에 '97년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므로서 당초 완주군 조례가 사문화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폐지 조례되어서 부칙에 있는 조례 2항 말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김영석위원

폐지 조례 이야기를 여기다 써 놓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네,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소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지.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더래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96년 5월 15일자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완주군에서. 그런데 그 법이 그 동안에 '97년 9월 11일 폐지가 된 것이. 그러면 '97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면 그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때 폐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 제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폐지가 되었어야 이것이 제정이 되지, 이 법은 현재 현행법으로 조례가 완주군에 살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 전문위원 : 설명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야기도 이것이 제정이 되었을 때 소멸이 되는데 제정전에는 소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된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는 소멸이 안 된 조례죠. 그렇게 따지면. 조례가 소멸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개정이라는 문구가 정당하지 제정이라는 문구 자체는 이상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조례는 설치제한 지역 이렇게 해 놓았어요. 설치 제한 지역하면 100m안, 예를 들어서 현재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100m이상에서는 허가 설치 불가능지역이라고 문구만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상스럽게,

김영석위원

강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학영

소학영위원

강화가 아니죠. 100m 기준은 똑같아요. 100m이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내용하고, 설치가능 지역은 100m이상이다. 이렇게 문구만 살짝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문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상당한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고,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번 조정협의회 있었죠. 조정협의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실과장과, 조정협의회에서는 완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강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다른 것은 거의 전 조례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현재 개정된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그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500m, 지난 번에는 300m이었는데,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학영

소학영위원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500m이상인 지역,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전 조례 1996년도 5월 15일자 완주군에서 개정한 내용은 300m인데 이번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500m이상,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유인이 잘못되어서 아까 300m로 고쳤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다고 가정하고, 그 때나 지금이나 내용은 똑같군요. 다만 여기서 한가지 제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천 주변에서 준용하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0m이내는 건축법상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숙박업이라든가 또는 음식업이랄지. 이것은 합병정화조를 설치 의무화했다라는 것은 오폐수의 방류를 억제하겠다. 수질환경을 개선시키시겠다는 목적에서 합병정화조를 의무 설치 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또 그렇게까지 해 놓고도 호소 상류로서 300m 또는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렇게 제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일종의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완주군은 대개가 전주시를 인접하고 또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볼 때 전주시민 6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적인 차원, 또 개발측면도 됩니다.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측면, 또 그런가 하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 3가지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마땅히 완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제한 거리는 무시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 수질환경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은 어차피 그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합병정화조가 설치 안되면 허가가 안 되요. 합병 정화조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질 환경, 오폐수방류를 막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2중적 장치를 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행정이 되어야 겠느냐? 본 위원은 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이런 것을 모두 숫자적인 개념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전부 없애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한을 이렇게 두어서는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내 땅 가지고 재산 침해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를 한 번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여기를 보면 특례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리 제한을 전면 철폐하자는 안을 상정을 시켜 놓고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함정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4조 숙박업등의 설치 제한의 특례해서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수질오염,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고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안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요식업, 말하자면 음식업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문구 내용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완벽하게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해 줄수 있고, 안해 줄수 있다. 이러한 상당히 포괄적이고 함축성 있는 내용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면 제4조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동시에 건의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과장님, 거리 제한을 안 두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거리 제한이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없애야죠.
진철

이진철위원

무엇을 없애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규정, 준농림 조례가 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설치 제한 조례였어요. 기왕에 있는 현재 조례는 그런데 '97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면 못하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허용행위만 내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려고 하는 것은 허용 행위를 예시를 해 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읽어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만드는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은 해 줄수 있다 하는 그것인데 여기서 거리의 제한을 없애버리면 아까 오수정화조를 만드니까 설치하니까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가동이 안 되었다든지 그래서 그 물이 호수로 흘러들어온다든지 군수로서는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말해서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도 이 정도 거리는 두고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준칙안이 건교부에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도 이런 면에서 했고, 아까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 특례라 해서 주민 정서를 고려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넣은 것도 조례 준칙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 뜻은 법을 아무리 정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마다 여건마다, 예를 들어서 동상면 틀리고 구이면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때 판단을 해서 도저히 여기는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운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만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 거리 제한을 안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거리를 없애버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이런 거리 제한을 안 받고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못하죠. 이 거리가 없어지면 못하는 것이죠. 전혀 못하는 것이죠.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1m나, 2m라도 넣어야 되겠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소위원님.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법에 할 수 있는 것만 내 주기 때문에 ....................
진철

이진철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김영석위원

이 법은 우선 건축법의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대통령 제16284호로 일단 건축을 못하게 딱 막아 놓았어요, 현재. 100m, 200m 그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선 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거리를 조금씩이라도 두고 그 이상이 되는 곳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그런 결론이나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m나 50m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대폭 축소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저희들이 100m라고 한 것도 다른 시군 조례와 기왕 있는 조례도 되어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100m라는 거리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
학영

소학영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질의한 본 위원이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을 먼저 적용을 받는다, 그것은 여기서 전면 거리 제한을 없애버리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거리 제한이 단 1m라도 없으면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진철

이진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
학영

소학영위원

모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할려고 조례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완화를 시키자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100m라도 정해주면 그 넘어서라도 빨리 해야 하겠다고 하는 ....................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과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하천경계로부터 100m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또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토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은 예를 들어서 준농림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m 뒤에 가서 준농림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가로막고 있다고 할 때 그런 영업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완주군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주시의 배후 도시예요. 그러면 60만 전주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역개발도 촉진시키고 또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의 불이익도 면할 수 있는 이 3가지 다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다만,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은 합병정화조가 의무 조항이예요.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안 된다는, 그렇다면 더 큰 불이익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불가항력이죠.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합병정화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치의 개념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수치의 개념으로 본 위원은 아까 100m로 되어 있는 거리를 50m로 축소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300m를 150m로, 반절정도로 축소하는 개념으로서 본 의원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저는 10분의 1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4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00m가 떨어진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이 안되고 10m가 떨어진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불편만 초래를 하지 100m 떨어졌다고 해서 환경 오염이 안되고, 10m 떨어졌다고 해서 환경 오염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물이라는 것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하수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하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서 100m ..............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다른 시군 예를 들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만 가지고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완주군민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민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잠깐,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은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어서 대충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건축 조례를 더 완화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특별하게 개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조경 공사비를 예탁하는 것을 완화시켜주었고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런 것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

김영석위원

삭제된 것은 법에 의해서 완화가 되어서, ...............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예, 법이 상위법이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조례 건축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완화는 많이 되었더라고요. 많이 되었는데 ...........

김영석위원

경계선 같은 것은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의한 50cm는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을 받고요, 저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지 규정이랄지 옛날에 벽쪽으로부터 제한 높이 2m랄지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없앴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므로서 분쟁의 소지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없어요.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예, 그것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를 해 주니까요. 민법에서 규제를 하니까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토지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민법에서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 .......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50cm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민법으로 50cm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거리 제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축에.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그렇죠. 일조권이 많은데 일조권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일조권 그런 것을 넣던가 그런가 해야지 그냥 ..........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일조권은 적용이 됩니다. 살아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 또 한가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조경비를 그전에는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자체를 없앴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이 때에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또 그 부분에 건축이 많이 들어설텐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마시는 공간 만이라고 정화할 수 있는 조경이 필요하지 조경을 없애면 안되죠.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조경하는 규정을 없앤 것은 아니고요, 조경공사 예탁을 하는 것을 옛날에는 예탁을 받아서 했는데 나무를 식재를 할 때 불가능한 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준공하는 시기가 되면 그 때는 조경 공사비를 예탁을 받은 뒤에 준공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경 공사비를 예탁을 안 받고요, 일단은 식재 시기가 부족하다고 보면 그것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 공사를 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식재 시기가 되었을 때 하도록 하고 정식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예탁을 했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라도 할려고 하는데 만약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

김영석위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해서 사는데 이제 식재할 시간이 되었어요. 식재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식재를 하시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당초에 건축 계획 자체에 거기에 식재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건축주 사고에 의해서 식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용 승인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사용 승인을 사전에 해 주어가지고 그 집이 사는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임시 사용 승인 허가입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준공검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게 됩니다.

김영석위원

복잡하네요. 자꾸 민원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아니, 19조를 보시면 완전히 안 심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화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9조를 보시면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는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200이상부터는 뒷 페이지에 보시면 연면적 얼마일 때는 얼마 대지 면적의 10%이상, 대지 면적의 15%이상 조경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완화해 주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조경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완화를 했다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저도 읽어봐서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식재를 못한다 그러니까 식재를 하는 예탁금도 안 받아 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봄철이 되어서 식재 시기가 되어서 식재를 하면 좋은데 만약 안한다 했을 때는 임시 가허가를 내 주어서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가허가가 되었든 아니면 정식 허가를 내서 했든 사람이 일단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정식으로 식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집 비우고 나가시오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 거기에 사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행위를 못 하죠. 등기도 못 내고 하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돈을 내고 했는데 돈만 안 낸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도로는 승인을 안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지정은 건축법 제35조를 보면 저희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의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라는 것은 도로 지정의 정의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도 도로고 사도법에서 개설 허가를 받은 것도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건축 지정한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제35조를 보면 1항 1호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는 등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호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저희 조례로 정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개인 소유도 그렇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개인 소유도 그런데요, 이것은 취지 자체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도로가 없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자치단체에서 찾아서 조례에 정해서 해 주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의 지정이라고 해서 21조에 해 놓은 것은요, '75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4m의 사실상의 도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자체는 이 내용 자체에서 '75년 12월 30일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전 법에 보면 그것을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구체화 시킨 상태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구이 김영석입니다. 다시 한 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조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은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이하의 비율로 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지금 완주군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지금 구 건축조례를 보면 현행 건축조례를 보면 제40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전용 주거 지역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꿀려고 하는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예, 건폐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건폐율은 구 법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용적율은?
담당

주택담당

정재곤 용적율하고 건폐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용적율하고 건폐율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은 김영석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은 김영석 위원이 수정 발의한 제9조제1항 제2호 중 '다만, 상업시설용지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분양한다'를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입찰에 의거 분양한다'로 나, 2순위의 단, '대지의 경우 150㎡이상, 대지 이외의 토지는 500㎡이상 양도한 자'를 '대지의 경우 100㎡이상, 임야는 1,000㎡이상, 대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이상 양도한 자'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거리의 제한은 10분의 1로 수정 발의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진철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이진철 위원이 수정 발의한 제3조제1항의 제1호, 2호, 4호, 5호, 7호, 8호의 거리 제한을 10분의 1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건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99년 7월 13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