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부의장
완주군의회 부의장 소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완주군민과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향상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행복과 번영의 준비에 온열과 성의를 다 바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2대에 이어 3대에 진출하여 군정에서 그동안 느끼고 목격하였던 사실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색있는 지역 균형개발과 민간의탁 대상 사업소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전 잠재력과 주변 여건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발전 기반구축으로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한다고 공약하셨는데 100만 배후도시 주민의 수용을 위하여 특색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악산 및 대둔산 도립공원의 개발과 구암공원묘지 조성 그리고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경영 수익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시고 있는데 속사정은 적자라고 판단되는데도 전시 행정만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둔산 도립공원과 자연휴양림, 구암 공설묘지는 완주군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개발함으로서 군 세입 확충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개발을 해보지도 않고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미묘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구조 조정이나 예산 부족을 빌미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더더욱 개발하여 군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서 관리하여야 하지 민간 위탁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도 1차 추경시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3천만원의 비봉면 군유림 타당성 검토시 사업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부서 과장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도 모른 상태에서 밀실 행정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군유림 지역에 어떠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의회와 사전 협의한번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청 청사를 완주군 지역내에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2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시군의 세력 확보를 위하여 재경인사의 모임에서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군의 여건과 비슷한데도 단체장과 의회의 확고한 소신이 힘을 모아 일부의 반발과 진통이 있었는데도 중앙의 승인과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 청사가 무안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청이 완주군내로 이전하면 모든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가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의 말머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이면과 상관면 일부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을 수송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보완이 될 수가 있으므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실것을 믿고 삼례와 봉동의 적당한 완주군 소재 중간지점에 완주군청을 비롯한 교육청, 농협, 세무서 등의 유치로 종합적인 행정 타운이 조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부지역의 교통 불편은 집행부의 소신만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보완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소신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번째로 완주군민의 장 대상자 결정과 대둔산 축제제전 위원장 선출의 모순점에 대하여 제도가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안정과 공헌한 자에 대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상으로써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상자 결정에 있어 본 의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2∼3개 시상이 특정 단체에 몫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의 표결에 의거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장난 놀음이지 엄격한 심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장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공적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검증된 사람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군민의 장의 품위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둔산 축제 제전 위원장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둔산 축제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일 제전 창림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모씨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부 주도로 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소양면 벚꽃 축제때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 선정과정에서 위원장으로 대둔산 케이블카 회장 최모씨가 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몇분 의원님과 함께 주무 과장에게 그 사람이 우리 군 출신도 아니고, 완주군민을 위하여 공헌한 바도 없으며, 완주군의 대표성을 가질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달 후인 7월 2일 바로 그 사람이 제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의회 일부 의원님들께서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사전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형식으로 최모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최모씨는 대둔산 케이블카 사장도 아니며, 대둔산 정류장 사장도 아닌데 도대체 그분의 직위와 직책이 무엇이며, 그 사람을 끝까지 제전 위원장을 시킨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대 변혁 속에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지방행정의 환경도 급속한 변화기를 맞고 있으나 행정 조직이나 소속 구성원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치 못해 각종 특수 시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실과장은 군정질문이나 질의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때 답변을 들으면 동문서답하는 간부가 있는데 과연 간부로써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증거물로 회의록이 보관되고 있으니 검증을 하여 보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다가올 웅비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특수 시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소병래부의장
완주군의회 부의장 소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완주군민과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향상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행복과 번영의 준비에 온열과 성의를 다 바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2대에 이어 3대에 진출하여 군정에서 그동안 느끼고 목격하였던 사실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색있는 지역 균형개발과 민간의탁 대상 사업소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전 잠재력과 주변 여건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발전 기반구축으로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한다고 공약하셨는데 100만 배후도시 주민의 수용을 위하여 특색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악산 및 대둔산 도립공원의 개발과 구암공원묘지 조성 그리고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경영 수익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시고 있는데 속사정은 적자라고 판단되는데도 전시 행정만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둔산 도립공원과 자연휴양림, 구암 공설묘지는 완주군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개발함으로서 군 세입 확충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개발을 해보지도 않고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미묘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구조 조정이나 예산 부족을 빌미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더더욱 개발하여 군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서 관리하여야 하지 민간 위탁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도 1차 추경시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3천만원의 비봉면 군유림 타당성 검토시 사업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 부서 과장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도 모른 상태에서 밀실 행정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군유림 지역에 어떠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의회와 사전 협의한번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청 청사를 완주군 지역내에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2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시군의 세력 확보를 위하여 재경인사의 모임에서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군의 여건과 비슷한데도 단체장과 의회의 확고한 소신이 힘을 모아 일부의 반발과 진통이 있었는데도 중앙의 승인과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 청사가 무안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청이 완주군내로 이전하면 모든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가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의 말머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이면과 상관면 일부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을 수송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보완이 될 수가 있으므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실것을 믿고 삼례와 봉동의 적당한 완주군 소재 중간지점에 완주군청을 비롯한 교육청, 농협, 세무서 등의 유치로 종합적인 행정 타운이 조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부지역의 교통 불편은 집행부의 소신만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보완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소신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번째로 완주군민의 장 대상자 결정과 대둔산 축제제전 위원장 선출의 모순점에 대하여 제도가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안정과 공헌한 자에 대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상으로써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상자 결정에 있어 본 의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2∼3개 시상이 특정 단체에 몫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의 표결에 의거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장난 놀음이지 엄격한 심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장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공적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검증된 사람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군민의 장의 품위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둔산 축제 제전 위원장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둔산 축제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일 제전 창림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모씨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부 주도로 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할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소양면 벚꽃 축제때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 선정과정에서 위원장으로 대둔산 케이블카 회장 최모씨가 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때 몇분 의원님과 함께 주무 과장에게 그 사람이 우리 군 출신도 아니고, 완주군민을 위하여 공헌한 바도 없으며, 완주군의 대표성을 가질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달 후인 7월 2일 바로 그 사람이 제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의회 일부 의원님들께서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사전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형식으로 최모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최모씨는 대둔산 케이블카 사장도 아니며, 대둔산 정류장 사장도 아닌데 도대체 그분의 직위와 직책이 무엇이며, 그 사람을 끝까지 제전 위원장을 시킨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대 변혁 속에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지방행정의 환경도 급속한 변화기를 맞고 있으나 행정 조직이나 소속 구성원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치 못해 각종 특수 시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실과장은 군정질문이나 질의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때 답변을 들으면 동문서답하는 간부가 있는데 과연 간부로써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증거물로 회의록이 보관되고 있으니 검증을 하여 보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다가올 웅비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특수 시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여덟분의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의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 두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대해서 몇가지 경고 발언을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희 의원 사무실에 오신분들 중에 업무 때문에 빼놓고 오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세요. 본 의원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평소에 지론이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다. 이렇게 평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평소 기름을 잘 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과 소장님께서는 그 마차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고장이 안나도록 잘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한쪽 바퀴를 빼서 폐차장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한쪽 바퀴로 집행부에서만 끌고 갈려고 그러니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큰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결산, 군정질문 이 서너가지 뿐이 없어요. 자 군정 질문도 물으면은 갖은 전화나 협박은 아닙니다만 와가지고 이건 어려운 것이니까 하지 마십시요. 이렇게 군정 질문도 못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와서 미리 사전에 알고 와서는 이것좀 제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 풍조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설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의원직이 자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도 평소 업무 보고시에 업무를 물어보는 동료 소부의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군수님 혼자 백날 해봤자 뭐하겠어요. 실과소장들이 업무파악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예요.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군수님! 이 집행부 실과소장들의 이러한 의원들의 경시풍조 여기에 의원들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말로 앞으로 이런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면 전 의원들의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번 해 볼랍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들 정신좀 바짝 차리셔 가지고 군수님 잘 보필하세요. 그래야 완주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의원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완주군이 발전되겠어요. 그리고 바쁘면 빨리가서 뛰세요. 뛰어가서 같이 둥그러갈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하나는 이런 군정질문이나 이런 때에만 실과 소장들의 우리 의원 사무실을 와요. 평소 좀 오면 어디가 덧납니까? 밥사달라고 안해요. 저희들 와서 평소 대화하고 그랬을때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가 아닌 정말 화합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굽실거리고 평소에는 니들 언제 봤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행제도 개선에 대하여 13명 의원님들의 희망 사항을 촉구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로서 군에서 일괄 발주시에는 업무 폭주는 물론 시공자 선정과정상의 객관성 확보와 투명성 결여로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노임의 살포나 자재등의 구입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며, 부실공사의 우려와 시설물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도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9개 시…군처럼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하거나 타 시도 예처럼 예산을 편성하여서라도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배정의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범위내인 2천만원∼3천만원 정도는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의원직을 걸고 관철이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면서 부군수님의 탁월한 식견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언론에 나온 보도를 두어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 오려 보았습니다. 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살고보자 자 한번 보세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고, 제가 구조조정 관계에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 6월 15일자 하단을 보면은 구조조정 대상에 제외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서비스 직종인 소방직 공무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제도가 있어요. 언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이에서 민원 건의 내용을 보면은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2단계 행정구조 조정시 건의한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게 협조 요청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각 조례 개정 심사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 내용이 와 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공직자 사회의 정말로 이상한 습관이 버릇처럼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전에 먼저 목을 한번 만져본답니다. 목을 만져보고 내목이 아직 그대로 붙어 있구나 이 한탄스런 푸념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공직사회의 이렇게 처절하고 비통하리만치 구조조정이라는 멍에를 남겨주었는지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보건소장님에게 공석중인 보건 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의 재정으로 본 군에서도 22개 진료소가 설치되어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특수자격 요건을 가진 자를 임용 배치되어 운영되므로써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게 매우 호응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1단계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한 멍에를 못이겨 진료소장 별정 6급이 3명 감축 조정되므로써 현재 이서 반교와 비봉 내월 진료소가 공석중으로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정부 시책에 대한 불평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가 하며는 만약 진료소 폐소시에는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되고 임용된 자를 감축 조정하는 것은 특별조치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공석중인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화산면 출신 이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명환 완주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3대 의회에 진출하여 의정 단상에서 군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에서도 21세기 튼실한 복지 기반 구축과 군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임명환 완주군수님과 더불어 집행부 간부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완주군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진사유와 금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등 여러 관련과가 해당되므로 부군수님에게 총괄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체제 이후 지방세수와 교부세는 물론 세외수입면에서도 예년에 비하여 엄청난 재정의 결함이 예상되는가 하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민들이 욕구 분출은 날로 증가되므로써 자주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므로 지난 ?99년 2월 25일자로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의 특수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의 의지와 사명감 결여로 완주신문과 그리고 쓰레기 봉투 인쇄 등 각 분야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광고주의 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광고주를 유치하여 올린 수수료의 수입은 얼마이고,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금후에 강력 추진할 획기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공무원도 신문, 방송 등의 광고부 직원처럼 세일즈 행정이 요청되는 분야라고 보며, 우리 지역내의 대기업체인 하이트맥주, 현대자동차, 고려화학 등의 대기업은 매년 수억원의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광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며, 각종 옥외행사시에는 스폰서로써의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의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시혜를 확대하고자 국가가 공적 부조제조를 마련하므로써 그동안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원을 받아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있어 자가부담 의료비의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 대불 융자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97년도와 ?98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융자 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불금의 상환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상환하지 아니한 연체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가? 의료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를 하거나 의료보호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의료보호 정지가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의료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의료보호 지정 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타 보험환자와 차별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 또는 거부 하므로써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민원이 발생되어 접수된 내용과 조치는 어떻게 취하였는지요. 또한 의료보호 비용의 낭비 방지 그리고 의료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건소나 지소 등 일반 1차 진료기관의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중병의 진료만을 위해서 2차나 3차 진료기관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대안으로는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국가에서 시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대불금의 상환액과 상환기간에 대하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동 사항이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의료보호법 제18조3호의 규정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 제3호 규정에서 보면,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때는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이이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개선 대책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의 5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적절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설 수용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격리 차단하여 수용 보호만 하는 차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 인권과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는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프로그램이 전무한 수용소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는 현실의 실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완주군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잡아다 주는 고기만 먹을 줄 알지 길러서 잡아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수용소에 감금되어 살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선진국의 사회복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감독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대상자가 발생되면 상담하여 시설에 입소되고, 입소된 후에는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의 체크를 받아 사회복지 처방으로 치유를 시킨 후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으로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복귀시킨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직을 직렬 조정 배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부터 3월 1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므로써 지적된 사항이 많이 시정 개선되었으리라고 믿는데 금년 2/4분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사를 한 결과 적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이며, 제도 개선 등의 수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설 수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천년의 보건복지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복지가 통합된 체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많이 포괄성과 책임성 그리고 신속한 복지시혜 가 창출된다고 보며, 선진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지방행정 개혁에서 사회복지행정과 보건행정이 통합화되는 제도를 개선하므로써 주민과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보건과 복지가 수혜자에게 원스텝 서비스 체계로 효과적으로 대처되고 있는 성공 사례를 볼 때 우리군에서도 제도개선의 제안을 하여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한후 사육농가가 침체 일로를 걷다가 올들어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축산업 농가들이 2001년부터 축산물의 완전 수입개방과 중산층의 소비 감소 추세로 현상 유지가 어려워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의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2001년 부터는 지육의 수입 뿐만아니라 살아있는 소를 수입 국내에서도 도축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써 수입육과 한우의 격차가 적어지는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써 축산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붕괴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전업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가임 암소의 무차별 도축으로 송아지를 생산시켜 한우로 기르겠다는 축산농가의 양축 의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축산농가의 경기 회복과 축산진흥의 획기적인 시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책임의 답변을 산림축산과장에게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완주군의회 소학영 의원입니다. 민선2기와 3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같이 하신 실과소장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6일∼12월 2일까지 3대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시정 또는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3항 및 동법 15조3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님의 군정질문 내용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 진행 당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일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지적 사항을 시인하면서도 앞으로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등 아주 불성실하고도 애매모호한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음은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지적 및 처리 건의한 24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하고 처리결과를 요구한 결과 간단히 처리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 처리된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 처리가 안된 일부 지적 및 건의사항은 우수한 능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신 실과소장님께서 조기에 그리고 책임있게 처리하고, 진행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간결과 보고라도 하실 줄 믿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중간처리 결과 보고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완주군민의 대의 기구인 완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실과소장님들께서 전의원 대한 경시풍조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친 현재까지 중간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책임있고 소신있는 서면 보고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차기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애미모호한 책임회피성 답변은 일체하지 말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예산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 2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함으로서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건설에 이바지 하겠다고 자신있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수님의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은 물론 군민 절대 다수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가슴에 벅찬 희망과 기대를 갖고 희망찬 연초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임명환 완주군수님께서는 또 지난 6월 30일 저녁 8시 JTV 뉴스시간에 아나운서와 특별 인터뷰에서도 민선 2기 1년동안은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여론사업 특히 주민편익 위주의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관선 당시의 군수와 다른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이와같은 구상과 계획을 우리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군수가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46억7,500만원과 읍면장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묘 주민 생활편익비 3억2,500만원, 그리고 생활 및 즉결 민원처리 사업비 9억7,500만원, 이를 합친 총액은 56억2,500만원 밖에 안되는 아주 빈약하고도 군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와 인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완주군민들은 고도 산업 사회화에 따른 온갖 문화와 문명의 이기 혜택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도시 주민과 항상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완주군이 아직까지도 시급히 해결하여 야 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개선사업,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진입도로, 마을 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 및 보수, 암거 및 소교량 가설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 소규모 사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주민의 여론과 행정 수요를 무시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가 투입되는 대형 건축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하면서도 군민 다수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너무나도 인색하게 편성하므로서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주민의 불평과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고도 체감 행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 군 일반회계 예산은 1,136억2,300만원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비에 자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270억6,500만원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354억1,500만원, 토탈 62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서두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예산 1,136억 대비 5%, 자율적 집행 예산 624억 대비 9%의 극히 빈약한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 읍면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선거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우리 동료의원과 각 읍면장들은 물론 임명환 완주군수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연중 군민들로 부터 건의 차원을 넘어 정말 고통스런 강요를 받고 있음은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이 겪는 고통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진정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는 대다수 군민이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99 회계년도 기준 일반회계 예산 대비 8%, 자율예산 624억 대비 15%까지 증액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기대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본 의원의 요구 사항이 관간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 동료 의원들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요구 사항이 기필코 관철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을 첨가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관리지침 불이행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지역에 배정되는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장과 출신 지역의 현실과 내용 그리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의회 의원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 순위를 선정하여 군에 보고함으로서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가 출신 의원도 모르게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간에 갈등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물의가 발생되었을 뿐만아니라, 그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출신 의원으로서는 집행기관과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무시와 소외를 당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 중 사업 선정 요령 및 관리 지침 내용도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장과 지역 출신 의원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세워 놓은 지침을 이와 같이 묵살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을 군에서 임의대로 선정 집행한 것은 군에서 수립한 관리 지침에도 크게 위배될 뿐만아니라 전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집행부 측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 집행 태도는 정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직무 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명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 경위서를 징취하여 본 의원에게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저와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해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의원
상관면 출신 함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과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9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써 3대 의회에 진출하여 2번째로 의정단상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행정전반에 걸처 시민단체로 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단체장의 당정 귀속과 의회의 견제 장치 등 제재수단 미비로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므로써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군정이 단체장 위주로 흐르고 있음에도 현 조직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채가 상위권에 들어 언젠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우려와 함께 우리 군정에 대한 조직과 살림에 대하여 객관적인 비판과 평가를 받아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참여 자치시민단체나 전국의 조직인 참여연대 등으로 하여금 외부평가를 받아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상관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후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관면 의암리와 마치리 지역 26㎢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1924년 6월 9일자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재산권이 박탈되어 막대한 피해가 있었으나 그린벨트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원지의 용도 폐지를 통해 늦어도 '99년 3월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전주시의 협의와 완주군의 발표, 그리고 '99년 2월 4일자 전북일보의 신문보도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주시의 관련 시설 여건상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논란이 어렵다면 상관 수원지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응당의 보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주시 관계자도 상관 수원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는 대답인데도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약분업 시행 대비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취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의사협회와 대한 약사회가 시민단체의 중재로 금년 7월 부터 의약 분업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 바, 최근 발표된 의약 분업 안은 현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의약 단체간의 협약이 이루어지므로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처방만하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으로써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기 투약이 필요한 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약국을 번갈아 다니게 되므로 치료를 포기할 우려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의약 분업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군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약 분업에 따른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군의 구체적인 대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세기도 이제 1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가기를 주고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동상면 출신 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군정 질문에 앞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완주군 읍면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때 '99년도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 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 심사 의결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은 완주군 수도정비 계획이 '98년 4월에 고시 되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연계하여 13개 읍면 중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을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대상구역으로 확정하고 1999년 봉동읍부터 2006년 상관면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6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본 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1개 읍면의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공사비가 '99년도 1차 사업대상인 봉동읍은 137억원, 구이면은 136억원, 삼례읍은 134억원, 용진면과 상관면은 70억원, 소양면은 62억원, 이서면은 31억원, 고산면은 약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봉동읍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처럼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끝나는 2006년에는 지방채 규모가 너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99년 1월 1일 현재 우리군의 채무원금이 468억원임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에 의한 사업 추진은 건전하지 못한 재정 운영을 분명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자체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앞으로 시행하는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2006년에는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비 670억원을 포함하여 채무 원금만 1,138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채무액은 완주군민 1인당 1,264천원이 되는 금액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빚내서 빚갚는 차입경영의 악순환만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비를 가능한한 군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과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시행 계획에서 제외된 비봉면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대하여도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와 만약 5개 읍면에 대한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면, 지역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예산의 균형적 투자를 위하여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만큼 대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주군과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에 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개방과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의 제거는 시대적 요청이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주인은 9만여 군민이므로, 군민의 편익과 시설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 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부터 제거하여 개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를 보면 청사 신축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철거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담장을 제거한 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7월 1일자 전주일보 신문을 보면 전주시내는 이미 관공서 담장을 털어 없애기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계획 세운 것이 종합 경기장과 구 안기부 청사 일부 동 담장을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용진면 같이 아주 말끔하게 담장을 철거해서 아주 보기 좋고 민원이 원활하게 다닐수가 있고 일부는 담장을 철거하지 않는 하나의 면사무소입니다. 청사 주변의 담장 제거로 인한 특별한 도난 사고 등도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기존의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9만여 군민들에게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시설물을 개방한다면 군민과 더욱 가까워짐은 물론 군민의 편익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제도 개선대책과 이진철 의원의 완주군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의 부진사유와 추진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지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 증액편성 요구, 함정구 의원의 군정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입니다. 먼저 소학영 의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지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 까지 실시한 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98년 12월 29일 군의회로 부터 2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 받아, 저희 집행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1차로 '99년 1월 14일자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24건중 완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 중인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등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추진 과정과 완료 여부 등을 중간보고 드려야 하나 추진중에 있었기에 그동안 중간보고를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처리가 진행중인 사항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예산 증액 편성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주된 행정목표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라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 예산편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다양한 군민의 행정욕구와의 상반된 입장에서 골고루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편성 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 1,136억원, 자주재원 625억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450억원, 나머지 175억원이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중 58억 1천만원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숫치로 나타내면, 일반회계 예산대비 5.1%, 자주재원 대비 9.2%, 자체 사업비 대비 33.2%입니다. 참고로 도내 군 지역의 '99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조사해 본 바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진안군의 경우는 2.8%, 무주군은 6.2%, 장수군은 2.2%, 임실군은 1.5%, 순창군은 3.7%, 고창군은 3.0%, 부안군이 4.1%로서 본군이 타 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기준치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조율에 의거 단위사업의 완급,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으로 부터 보다 많은 호응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께서 군정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올바른 평가 용의에 대하여 발전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좋은 의견으로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잣대로 활용하고 또한 발전적인 군정 계획에 적극 활용하여야 했으나 예산 관계 등의 제반 요인이 충분치 못하여 가시적인 평가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군정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개발,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 각 분야별로 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평가 결과에 따라서 21세기 군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의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제거하여 개방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박용규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제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진면과 화산면은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투시형 담장으로서는 본청을 비롯하여 삼례읍, 봉동읍, 비봉면, 운주면, 동상면이 있으며, 블럭 담장으로서는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경천면이 있습니다. 주위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특수성 및 교통장애로 인하여 관리상 문제발생이 있는 것은 본청이 있으며, 막다른 도로에 위치하여 담장제거시 실효성 제고로 고산과 구이와 이서면 인근 건물 및 농경지와 경계 상태로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본청은 지역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와 고저차가 심하여 담장 제거시 주변환경과 조화가 난애 함이 예상되므로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년중 개방 운영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전면과 서쪽 게시판 주변을 철거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은 다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또한 신호등 위치 변경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여론을 수렴및 타당성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며, 부득이 담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블럭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의 완주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대불 받은 자에 대한 대불금의 총금액과 연체된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대불한 대불금은 비봉면 이병관 외 21건으로 대불액은 18,144천원입니다. 상환액은 16건 10,710천원이며, 미상환액은 6건 7,434천원입니다. 기간 미도래로 인한 상환액이 3건으로 6,914천원입니다. 체불액은 1건으로 520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료보호대상자 중 진료기관에서 기피를 당하고 있는 환자수와 이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 및 그 내역과 강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체불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료거부로 인한 민원접수 현황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홍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료기관이용 절차에 대해서 처음에는 1차, 2차 진료기관으로 내원하고 가급적 3차 기관의 이용은 1차, 2차 진료기관을 거쳐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료진료를 받고자 할때에는 먼저 1차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찰결과 2차, 3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보호 환자에 한하여 1차, 2차 진료기관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료보호진료절차 및 이용 요령 등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관청의 해당부서에 사회복지 전문가 배치 의향은? 다음은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활력소를 줄 의향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 배치 의향은 현재 저희 군은 사회복지전문요원 12명으로 보건소에 배치되어 보건복지 사업을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지도 감독 등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평가 결과 인센티브제를 적용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수용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할 계획이며, '99년도에는 정신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타 시설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시설지도 감독 결과 수범사례 방향입니다. 군의회 특위활동 기간 이후 군에서 2회, 도에서 1회 총3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지적사항으로는 후원금 사용내력 통보 및 위생관리 미흡 그리고 통장관리 소홀, 이중철문, 재활프로그램 운영 불량 등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는 생일찾아주기 프로그램 운영, 노숙자 보호사업, 퇴소자 지속적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관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심도 있게 지속으로 실시하겠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등 비정규직원 배치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임원회의시 지역주민 대표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하므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안 제시를 하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안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 처리시 반영하여 성심, 성의껏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의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함정구 자치행정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관면 의암리와 마치리 일원 26.2㎢를 대상으로 1924년 6월 9일 당초 지정되어 1987년 7월 6일 일부구역의 조정을 거쳐 현재는 상관 저수지 집수구역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25.99㎢의 보호구역을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하여 구역내 주민에 대한 각종 제약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8년 12월 8일에는 완주군에서 상관출신 함정구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저 그리고 업무담당자 2명이 전주시를 방문해서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장과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1/4분기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주민지원 사업비 1억원 지원 등을 약속하여 주민 지원 사업비 육영사업 이것은 장학기금 적립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건은 전주시에서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8월 5일에는 전주 방송주관으로 실시한 전주권 단체장 토론회를 통하여 저희 군수님께서 전주시장에게 상수원 보호 구역을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주민들의 납들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합당하는 주민 숙원 사업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또한 '98년 12월 15일 상관 출신 함정구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주민대표 11명, 그리고 환경위생과 담당직원과 상관면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하여 전주시에 제시하는 금년도 상반기 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아울러 1억1,400만원의 장학기금 적립 지원 사업을 채택 가결하여 전주시에 통보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외에도 전주권 행정 협의회와 수차례의 공문을 전주시에 발송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주민 불이익에 상응한 보상책을 촉구하고 약속 사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측의 약속이행 의지와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의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한우 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말 현재 사육농가는 2,118호이며, 사육두수는 15,137두로 호당 평균 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98년말 2,247농가 14,118두에 비해 농가는 129호가 감소되었으나, 사육두수는 1,019두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우 사육규모도 전업화로 변화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완전수입개방으로 사육농가와 사육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는 IMF체제 이후 축산물 생산비 가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정책 자금의 3개월∼9개월간의 상환연기와 6.5%였던 이자를 5%로 이자경감 조치해서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전주 축협과 협약하여 축산운영자금 2,496,000천원을 사료 구입비로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이자 12.5% 중 군부담이 8%, 농가부담 3.5%, 전주 축협에서 1%를 부담키로 하여 421호의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값 안정과 동시에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번식우 비육출하를 자제함으로써 암소사육 기반을 유지하고 소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하여 번식우 농가 경영비, 자가 노력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송아지 값을 700천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두당 지급액도 현재 100천원입니다만, 200천원으로 상향조정 시행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2000년부터 실시하므로서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과 번식우 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수입 개방후 한우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 전업농을 육성키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던 중 IMF여파로 축산 발전기금 조성이 감소되고 또한 외부의 고금 이자금을 차입하는 등 계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자금확보에 따라 다시 재개할 시 저희는 사육 시설 장비 및 시설 기반 시설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또 축산물 판매시설과 축산경영자금 및 기술 교육 등을 지원 사업에 다수 농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리지침 불이행 해명 요구와 박용규 의원의 완주군 읍…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행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먼저 소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사업 관리지침 불이행 해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완주군의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 요구시 사전에 읍면장과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에 요구토록 '98년 10월 9일날 각 읍면에 지시하여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 협의가 없었다면 시정하여 앞으로는 사업 요구시 사전에 지역 의원님께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99지역개발사업은 225건으로서 4,32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서 '98년 9월 30일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9일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을 군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읍면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날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본예산이 확정되었고 금년도 1월 30일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지 측량과 설계를 착수해서 2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완주군 읍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재원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비 또는 지방채 사업비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670억원을 년차별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용담댐이 수원으로서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8개 읍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간지역으로 마을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는 동상, 운주, 비봉, 화산, 경천 등 5개면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별도의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은 없습니다. 5개면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현재 115개로서 수원은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고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그간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94년∼'98년까지 6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지속적으로 확장,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5개면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62억원을 년차별로 집중 투자하여 취수, 정수시설, 관로보수 및 배수지를 개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충 설명을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부담에서 119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을 그안에 누차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98년 12월 10일 제65회 정기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는 건의문을 저희가 국회와 전북도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6월 25일날 전국 20개 시군에 있는 시장,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총리실, 국회 등을 방문해서 정수장 건설비 국가 미부담을 국비 부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5일날 수립해서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국비 지원에 계획을 제출하였고, 현재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국비지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의 공석중인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대책과 함정구 의원의 의약분업안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 입니다.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뼈아픈 충고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21세기에 맞는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석중인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경위로 '98년도 1단계 행정조직 구조조정시 완주군 최일선의 농촌 주민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임무가 막중함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 강제 퇴출을 지양하고 정년퇴직자 2명을 자연 감소시켰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쇄내지 공석중인 현황을 보면 봉동 둔산진료소의 경우 첨단과학산업단지내 편입으로 폐쇄되었으며, 비봉 내월과 이서 반교 진료소는 현재 공석중입니다. 대책으로는 내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20명이 교대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반교진료소는 현재 공석중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 주민서비스 분야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가급적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월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의 거리가 1.8km에 불과해 폐쇄될 경우 보건지소에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교 진료소는 이서 보건지소 및 이문 진료소와의 거리가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이희창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안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시기가 내년 7월로 예정되면서 그간 물 밑에서 진행되던 일련의 준비 작업들이 대한 약사회나 대한 의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본격적인 의약분업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줄 압니다. 최근 의약분업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일지는 모르나, 병의원 이용 절차에 오랜 기간 익숙해져 있는 우리 주민이 우선 당장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 농촌실정과 장기 투약이 필요한 노인, 거동불편자들에게는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더욱 심각합니다. 다행히도 대한 약사회나 의사회에서는 의약분업 시대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합리적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볼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 단계이므로 우리 군이나 보건소에서 의약 분업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내놓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의료분업 시책 추진 상황을 고려해 볼때 농어촌 의료서비스 대책 방안이나 합리적으로 예외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과 보건소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의료분업 추진방향을 지켜보면서 군민에게 최대의 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청하신 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은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장시간 군정질문에 응하시니라고 실과소장님들, 부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행제도개선 대책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규정과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에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읍면에서는 본 사무를 위임하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는 분장사무 대강을 정한 것이며, 읍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군이 관장하는 사무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위임한 것으로 보며, 답변의 취지에 의하다면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업무와 민원서류 발급 그리고 통반 조직 운영된 지방행정기초 사무만 담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각 실과소에서는 그동안 지시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읍면에 그동안 지시로 위임하여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것은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사실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시는지요. 사무 위임은 집행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얼마든지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의 실과장은 배분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고, 재배정의 한도액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경리관의 직무 일로서 본청의 경리관에게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지역사업 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 2천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도 수의계약할 수 있을 것을 비추어 볼때 본군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최소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만이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석중인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거 진료소가 설치 되므로써 지역주민이 운영 협의회를 구성 자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배치되는 진료소장은 특수교육을 24주나 받은 자로써 도내에서 거주하는 자만이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므로 특수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에서는 절대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제고와 조직개혁의 당위성만 강조하여 3명을 감축 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년 퇴직한 2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현재 대기중인 자에게 보직을 주어 공석중인 진료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에게 직접 머리숙여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자체 규칙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공석중인 보건 진료소에 대하여 진료원이 순회하여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다는데 그게 지방자치 시대에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며, 마을에 진료소가 있는데 폐쇄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한다는데 이러한 복지부동 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용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용납안할 거예요.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하고 여론을 수렴한 바 절대 진료소는 폐쇄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다음은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완주군의회 소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 번째로 본의원이 질문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예산 증액 편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신 고석훈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아직도 불충분하고 애매모호하여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듣고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완주군은 타 시군과 비교할때 엄연한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군민의 절대 숙원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이면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소규모 사업 대상이 얼마남지 않은 진안, 임실, 순창군 등 타 군과의 예산과 금년도 우리군의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을 비교하여 본군이 높게 편성되었다고 아주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의 기구인 의회와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의 절실한 의사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말 불쾌한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완주군의 고질적인 병패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완주군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가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조율에 의거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 주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호응을 얻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또다시 애매모호한 습관적, 상습적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음은 본 의원의 가슴이 터지는 불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소한 필요적으로 요구한 본 일반예산의 8%까지를 상향하여 증액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절실한 요구도 묵살해 버릴것인지 두가지 중 한쪽을 선택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의원의 요구가 관철이 안된다고 하며는 본 의원으로써는 오전 질문내용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관철이 안된다고 하면 의회의 능력과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한계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서 군민에게 호소하는 등 군민들로 하여금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명쾌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곳 공석중인 직원 배치 관계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 교대 순환 근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저희 직원이 그 곳에 배치를 시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소학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확실하게 비율을 상향 조절할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한번 개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사실상 뚜렷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데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념 사항에 1억원 미만의 사업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소관은 분명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 방재 사업 등은 해당 실과에 편성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봤을때 '99년도 소규모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총 자체 사업비가 175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58억 정도, 간이 상수도 시설이 13억9천만원 정도, 하수도 관련 사업이 2억3천,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9억2천, 농업용수 개발 및 소류지 보수가 약 6억5천 정도, 교량 및 소하천 정비가 8억2천 정도해서 이런 개념으로 소규모 사업을 본다면은 98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소규모 사업으로 보지 않고 단지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만 소규모 사업으로 볼것이냐 하는 것도 어떤 개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로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상향 제시를 계속 요구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내년도 있는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로 부터 다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가이드 라인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분이 얼마나 될지 아직도 판단이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 있는 소규모 개발 사업비를 얼마나 세우고 상향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상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확답을 제가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 상황이 일단은 판단이 되어야 여기서 몇 %를 상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상향을 못한다 그런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 는데 지금 이런 여건상에서는 제 자신이 확답을 드리지 못하게 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점 널리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