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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68회 제3본회의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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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접수 순서에 의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 바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여념이 없이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사업에 준공검사시 점수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년중 군에서 발주되는 건수가 250여건이나 되고 이에 관련된 업체수는 무려 80여 업체로 잠정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 읍…면에서 계약하는 사업을 합친다면은 그 수는 400여건에 이르고 업체는 130여개 업체로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체는 매년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완주군의회 2대 의회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느낀점이 있는데 각종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드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3년도 되지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한심한 마음이 아니 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리를 맡고 계시는 경리관인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IMF의 경제체제하에 어려움이 모든 사업체들이 가중되면서 그래도 믿고 안심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장성이 있는 관발주 사업을 선호하게 되고 매년 업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규 업체는 신규대로 규정을 만들어 적용시켜 나가면 규제를 할 수가 있고, 기존 사업자는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채점을 하고 채점된 점수를 익년도 사업계약 당시에 반영하여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체제나 다를 것이 없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업체는 더 지원해주고 잘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설계를 내고 감독하고 검사를 하는 사람이 본청 직원이고, 그 직원과 업자가 많은 상면과 그동안의 유대로 인하여 밀착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습에 의해 내려오던 습관이나 예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나 내규를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굴곡되고 왜곡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잘되는 부분은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내고 감독한 공무원을 교체하여 다른 사업장에 가서 준공검사를 처리하게 하고 하자 부분을 많이 찾아낸 공무원에게는 상여금 지급과 진급을 하는데 유리한 점수를 제시한다면은 시공상의 하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때마다 나오는 잡음과 소리를 줄일 수도 있으며, 우리 행정부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이 제도를 먼저 실시한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고 점진적인 개혁 지향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완주군은 크게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의 소견으로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5억원 예산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무원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안정적인 근무를 하므로써 군민에게 복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써 상여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취지도 매우 좋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도 매우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억원의 예산을 세울 당시에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적용 규칙이나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상반기에 실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성과 상여금 제도와 행정 구조조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행정부에서 부령이나 훈령으로 내려보낸 내용이 있다면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한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0%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과장 몇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홍보를 하고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면 반쪽 평가가 될 수 밖에 없어 이 제도는 본 취지와 너무나도 동 떨어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의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봉동출신 안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에 등단한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너무 미흡하기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상호협력 및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한다면 우리군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출범 체제를 극복하고자 국민의 정부와 함께 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중앙에서부터 직제 개편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완주군의 경우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한 기구 및 정원 감축으로 774명에서 674명으로 100여명을 감축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제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완주군도 7월말까지 60여명을 감축해야하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 및 인사 적체 등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구조조정 시안이 마련되면 군 의회에 사전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가 행하여야할 사업이나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기준보조율 및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기준에 의하여 각각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분야의 경우 예를 들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에 대한 국가에서 80%를 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일반적으로 시군에 대하여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의 ½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지시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군의 법적인 근거없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의료보호비 3억7,7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의거 국가 및 도에서 부담해야 할 보조금으로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 위하여 '99년도 우리군 예산에 계상한 예산 총액은 얼마이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전라북도에 대한 대책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9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은 242억2,7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6월 22일 현재 보조금 영달액은 99억8,300만원으로서 41%가 영달되어 있으며, 미영달액 142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영달 시기에 따라 원활한 재정 운영과 공공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규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99년 6월 22일 현재 41%만이 영달되었는데 미영달액에 대하여 조속한 영달 조치 등을 건의, 촉구한 일은 있으며, 예산에 계상된 보조사업 중 국세중 징수 부진에 따라 보조금 영달에 차질이 우려 되는 사업은 없는지와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조금이 영달되지 아니하여 순수한 군비로 보조금을 적용한 사실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발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신규 자체 수입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내고장 주소 옮기기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은 무엇이며, 그 시책 추진이 어떠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8억8,0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 예산액에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무한정으로 신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월 22일 현재 경상적 세외 수입의 징수액 28억4,8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예산대비 36% 불과합니다. 금년도도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36%만을 징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특히 입장료 수입의 경우 예산액 4억5,600만원에 징수액은 1억7,1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37%에 불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의 경우 예산액 3억500만원에 징수한 6,0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19%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공자금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출 예산 월별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배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 월별 배정 계획에 의원 6월 30일까지의 자금 배정 계획 누계액은 833억3,500만원이며, 실질적인 자금 배정 누계액은 558억9,200만원으로서 자금 배정 계획과 실질적인 자금 배정 내용과는 많은 격차가 나타난 이유는 형식적인 자금 관리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8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액 1,155억2,300만원에 대한 자금 관리결과 '98년도 6월말까지 이자 수입이 19억2,600만원, '99회계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액 1,136억2,300만원의 자금관리 결과 발생된 이자수입의 6월 22일 현재 8억6,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9예산 규모가 '98예산 규모보다 20억정도 밖에 적지 않은데 '98년 동기와 비교할 때 약 신규 55%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금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앞으로 이자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타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산물 이벤트 등 내고장 특산물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8경, 8품, 8미라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특산물에 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상품과 식별이 되도록 등록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와 상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 군민에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군 재정 수입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완주군 등록상표 운영 관리 조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실로 1년만에 본회의장에서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여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공무원에 인생은 그야말로 질곡의 인생이다 라는 표현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다수의 불만, 그리고 불평도 감내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일을 잘하고 계시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과정에서 첫 번째로 정책 결정 문제를 한가지 정책 질의를 벌이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와 완주는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이웃 자치단체로서 거대한 면적의 완주군과 팽창해 그야말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서로 동그랗게 둘러쌓여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서로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보면, 전주…완주 통합문제,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 또 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그리고 바로 35사단 문제, 또 상관 신리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에 오수 처리시설 수도관에 대한 문제 등등이 과연 우리 완주군과 전주시가 어느정도 행정 협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 또한 큰 때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 지금 언론보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35사단 관계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5사단은 그야말로 전라북도 향토방위에 아주 중추적인,핵심적인 그러한 부대로써 46만평의 녹지지역에 약5천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러한 군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주시는 이제 개발 여건이 한계가 왔고 또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부족한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35사단을 시외각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궁색한 이유로 자기 나름 대로에 그 이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완주군이 인접해 있고 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김제시와 임실군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신공항 문제로 국민의 역량이 소모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고 또 평야지이기 때문에 적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결정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완주군과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임실군의 추진 여건은 아주 활발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35사단의 군부대가 우리 완주군으로 이전이 됐을때 지역 정서적인 면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어떻게 방향이 흐르게 될것인가라는 정책결정을 군수님께서는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신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과연 우리 의회와 한번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셨으면 서로 좋은 공조체제도 되고 또다른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실군에 추진실태를 보겠습니다. 임실군은 새로 군부대가 이전을 할려면 적어도 100만평소유에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100만평의 소유의 땅을 임실군 자체적으로 약1583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100만평을 조성 해서 임실군에 유치하겠다는 이 열악한 임실군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이전을 임실군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46만평에 남는 그 땅을 일부 양여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임실군의 추진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또한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상 밝힐수는 없으나 임실군에는 미사일 기지가 있고 적에 타켓트가 되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이라 하는 것은 한시설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방부 내부에 나름대로에 정책보고가 제가 입수된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에 얘기는 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임실군에 추진 실태, 그런데 저희 완주군에서는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히셨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100만평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어떻게 어느 지역을 선정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에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전주 35사단 이전이 지역경제와 인구에 요인등등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에 발전이 있다면 그 추진을 하시되 빠른 시일내에 비공개 회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이 공개된 장소보다는 오히려 낳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가지 추진사항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문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공화국은 즉 사유재산을 승인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주공화국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이래 날로 늘어가는 도시의 팽창을 막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러한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의 산소 공급을 위한 두가지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와 김제군을 포함한 225㎢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11㎢ 우리 완주군의 49.65%가 225㎢의 약 50%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면적을 우리 완주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왜 그린벨트 문제를 마치 전주시에 전유물인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그린벨트 감시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완주군민들이 세금으로 냈고,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미비하면서도 우리 완주군민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엄청난 제약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부 즉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라는 말씀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되고 있는것 외에도 어떻게 그린벨트가 내부적으로는 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우리 지역인근 주민 대표자들하고 한번 회합을 한번쯤이라도 가져 보셨는지요. 또 건설교통부에 한번쯤은 다녀오셨을 법도 한데 다녀오셨다면 적어도 이제 어느정도 가시적인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아말로 우리 완주군민 8만7,000명 약 12%에 해당하는 13,000명이 살고 있고, 822㎢ 완주군 땅에 약 111㎢ 약 15%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정책결정에 의해서만이 따라갈 수 없는 이제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과연 그린벨트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않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기도 복잡한 내용이고, 저희 지역에 애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한번쯤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없는 길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소양면에 자력 경지 정리를 한일이 있습니다. 약 1987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약 2만여 평을 지역 주민들 자체로 자갈을 채취하고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남아 있는 땅을 경지정리를 잘해서 소득 증대도 높이고 또 면적도 늘어나겠고 하는 차원에서 자그마치 12년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그 자력 경지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풀으라는 개념으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준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한두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2만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하면서 시행 군청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를 해준 면적보다 자그마치 더 깊이 파 들어가가지고 면적이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사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면적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적발해가지고 군에서 업자를 고발을 했지요. 그리고 그 업자는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도 냈고, 나름대로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입니다. 조치는 있었는데 결과가 없다 그것입니다. 행정적 조치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해야 했는데 처리가 없었다 업자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건 당연한데 고발 이후에 행적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2만평의 땅은 진흥지역인데도 모한포기 심지 못하는 주민들이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도 매우 안타갑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재 조사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셔서 과연 우리 행정은 떳떳했는가, 과연 군에서 모든 처리는 완벽했는가, 라는 무엇인가에 결과를 다시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 역시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할일 또 주민들의 할 일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자 하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재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의장님께 보충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쇼킹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주군 운행 노선 개선안을 놓고 시군간에 잡음이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은 이서면, 소양면, 봉동읍, 구이면 4개 읍면 지역에 대한 마을 버스 도입을 완주군 지선으로 도입을 해서 완주군 지선에 운행을 하지 않고 면…읍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 거기에서 부터는 셔틀 버스로 운 행을 각 마을별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2000년부터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하고 그런데로 협의가 있었던것 같애요. 이 답변서를 보니까 완주군에서는 절대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기때문에 과연 이러한 내용이 전주시로 부터 통보가 왔었는지, 왔다면 이러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 말한마디 안하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과연 전주시에서 요청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와 오늘에 이어지는 군정질문 동안에 여러가지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해와 협조속에서 잘 해보자는 차원에 질문과 답변으로 서로 이해를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질문에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의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수의계약사업의 준공검사시 점수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안성근 의원의 완주군 제2차 공무원 인력 감축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공무원 성과 상여금 5억원 예산에 대하여 그리고 안성근 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공무원 성과 상여금 5억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 상여금은 도에서 시달한 '98년도 10월 20일자 지시사항에 의해서 '99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관련사항 공문에 의거해서 기본급 총액의 1/24수준인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급대상과 기준은 4급이하 일반직 및 그 상당의 별정직,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6월과 12월 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이를 평균하여 근무실적 평정점 순위가 상위 10%이내 해당자는 월 봉급액의 200%, 10%초과 25%이내 해당자는 100%, 25%초과 50%이내 해당자는 50%이내 해당자는 5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년 1회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본 규정이 '99년 1월 21일 개정 시행되므로서 금년도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으며, 본 성과 상여금 지급과 구조조정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관보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보는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숙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규정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이를 공무원들이 읽지 않은데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숙지토록 이를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규정 이외에는 세부사항이 정부로 부터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세부사항이 시달되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군 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사정을 지적해 주신 안성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이 정하여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99년도 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은 본 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8개사업에 13억7,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2건에 4억2,800만원을 도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시장, 군수 회의시와 도의원 간담회시에 도의 지방비 부담을 준수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비 부담금 일부를 시군비로 전가시킨 이유는 도세가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재산보유세'인 시군세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도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자체세수 증대'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중앙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가 회복되고 자주재원이 확보되면 도와 군간의 지방비 부담이 종전대로 환원한다는 전라북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군수 회의시와 완주군 출신 도의원을 통하여 지방비 부담율을 준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국도비 보조금이 원만히 영달되지 못한 이유 등 4건에 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안성근 의원님께서 '99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국도비 보조금이 원만히 영달되지 못한 이유 등 4건에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안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비가 41%만 영달된 이유와 조치사항은 '99도비 총액은 24,227백만원으로서 '99년 6월 23일 현재 9,983백만원인 41%가 영달되었습니다만은 사업시설비를 외한 일반보상금인 민간 및 단체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은 월별, 분기별로 제대로 영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보조금이 영달되지 아니한 사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발굴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 신규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인하여 관내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산세, 취득세 27건에 5,547천원을 징수하였고, 도군읍면 세무조사 실시결과 44건 319,562천원을 추징조치하였으며, 세무서 과세자료 활용으로 과점주주 주식 이동 상황을 적출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으로 2개실과 사용료 수입을 제정 상정중이며, 지속적으로 원가수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토록 각 실과에 촉구하겠으며, 현재 사용료 현실화 추진중인 것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센타관리운영 사용료 징수료와 재무과에서 입찰참가 등록수수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6%로 밖에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모악산 관광단지 용지 미분양이 9억원이며,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서 이자수입 감소가 10억원이며, 입장료 수입은 휴양림과 대둔산이 입장료가 비성수기로서 성수기인 여름, 가을 이외에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기타 수수료로는 진료수입 비지정 관광 수입 등은 세외 수입이 미도래로써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자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서 '98년도 평균 이자율이 14.4%인 '98년 6월말 19억원이었으나, '98년도 평균 이자율은 5.1%로서 '99년 6월말 9억원으로서 이자율 대비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대비 20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99년 6월말까지 자금배정 계획은 83,335백만원인데 실제 자금배정은 55,892백만원입니다만, 자금배정계획서는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12개월로 배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의 사장화를 막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10억원 이하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배정은 사업이 완료된 뒤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배정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자력 경지정리 사업 해결대책 촉구에 대하여, 전주 시내버스 노선 변경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력경지정리 상업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력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86년도에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약 12년전에 시행했던 사업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안에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 수사, 전북도, 합동민원실 등에 진정 청원을 냈고, 또한 최근에는 국민고충 처리 민원에도 제소를 했고, 특히 저희 완주군의회 1대때에도 군의회에 청원을 재소해서 청원특위를 구성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토지의 자력으로 한 사업으로서 주민 자력으로 해결해 왔던걸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대책 회의까지 개최를 하고 부단히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의 같음과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덮어져 있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조사 대검토 용의에 대해서는 즉시 대검토 재조사를 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가 고산 6개면을 풍남여객 13대중 10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3대는 예비 차량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다만 4월달에 전주시에서 저희들 한테 의결 요청이 왔습니다. 4월 19일날 저희한테 온 공문을 전주시내 시내버스 공동위원회 측으로 부터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감사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명 시공위라고 불립니다만은 시공위 측에서 우리가 적자 남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더 증액을 해 주던가 아니면 감차를 시켜주던가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전주시에 의거 궁색한 대책에 지선 노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내에서 저희 읍면 소재지까지 밖에 시내버스를 운행 못하겠다. 완주군에 면소재에서 마을까지 가는 것은 완주군에서 마을 버스를 운행해야 할 것이다. 저희 군 입장은 참 난감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풍남여객 6개면에 뛰고 있는 손실 보상금을 연간 2억4,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때의 추경액이 약 33억원 이상 정도가 손실 보상이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도는 손실 보상금 문제가 안된다 치더라도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저희는 즉시 전주시에다 동의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안된다. 이 회신을 보내고 전라북도 지사한테 5월달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협의 조정한 결과가 도지사 한테 통보가 않왔습니다. 통보한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미처 보고 못드리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 회신 통보가 온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안 방안의 내용을 같이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홍의환 의원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 입니다.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지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개발 제한 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전주권 225.4㎢의 49.65%인 111.56㎢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역조정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그간 정부에서 '98년 4월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 언론계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23명을 위원으로 각계 각층의 대표로서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작년 5월에서 8월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 전주지역이란 공청회 및 토론회를 전추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도시 발표 등 제도개선의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중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중 제도 개선 지침시달 및 관련법을 개정하여 금년 10월 부터 2000년까지 지자체 별로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 5월 20일 부터 6월 30일까지 그린벨트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현장조사를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1차 현장조사를 나왔으며, 7월 20일 부터 7월 25일까지 2차 현장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이용으로는 집단취락 20호이상 마을을 조사한 결과 78개 마을이 있었으며, 그린벨트 지정 목적 감소 또는 다른 지역과 중복 지정 여부, 지정후 현재까지 토지이용의 여건변화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안에 그린벨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서가 있고 그래서 전북도와 담당자가 전화 연락도 최근에 한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환경단체랄지 이런데에서는 본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으로서도 전면해제를 건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고 있는건설교통부에서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정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지침이 온다든지 어떠한 처리계획이 나오면은 먼저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의 완주군 등록상표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청하신 의원이 1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 요령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은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질문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전주…완주 시내버스 문제는 비단 오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완주군과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로 갈등도 많이 겪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산을 중심으로한 그 6개면은 고산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나머지는 지금 군내버스 각 마으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되돌아 보면은 저희 지역 구이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적에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걸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게 대비를 해서 행정을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떤 지침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왔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주시 곧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내려보낸 지금 신문보다 그대로 나면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고, 그 대책이 언제까지 마련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내버스 도 통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 및 사업자 면허권에 대한 면허 권한이 없습니다.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저희 한테 의견 요청이 온 사항이고 또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도에다가 조정 요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가 도에다 조정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구두사항으로 저희하고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은 전주시에서 면허권장을 가진 전주시장이 협 요청이 저정 요청이 왔을때, 그때 바로해서 결론을 지어서 통보를 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대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금년 연초에도 박용규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타 도시군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보내와서 자료 검색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 과천시 일부 경남 부산 저쪽 몇개 시군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점 투성입니다. 군에서 직접 지경 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군에 거기는 첫째 인력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엄청난 버스 구입비와 연간 손실 보상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대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시내버스 문제 관계 때문에 의회 쪽에서는 없애라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운행한 사항이니까 운행을 해야겠 다 종전대로 혹은 예산 차량의 정비를 요구했을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래서 중단되고 개량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적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대책은 현재의 운행 노선 체계대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란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조정권에 대해서는 도와 전주시와 저희군에 3자간의 합의에서 풀어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