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 7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국고보조사업의도비부담금지원에관한건의안과 전주시내버스완주군운행노선개선안에관한건의안이 회기중에 발의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지난 '99년 6월 22일 이진철의원 외 6인이 발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바, 7월 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법률 제4741호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 하도록 한 근거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 적합석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도 지난 ?99년 6월 22일 이희창의원 외 6인이 발의되어 당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정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 중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귀감이 되는 경우 표창장 수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표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회 포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원안대로 심사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정구의원 입니다. 완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정액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집행기관에서 폐지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합으로 제정되므로써 중복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폐지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의 장에 대한 위상이 드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개정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으로 자주재원의 확보와 입찰 질서의 확립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개정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부실화된 농공단지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여 주고자 개정하는 내용인 바 상위 법령에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개정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완주군청소 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기금 표준안의 조례에 의거 조문형식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대불금의 분할 상환액과 납입횟수를 상위의 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여 집행기관에서 개정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기금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의 형식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실체적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개정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의 형식과 일부 조항을 영세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으로써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어 집행기관에서 개정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본 융자금의 대출금리의 인하와 기금의 운용에 있어 5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통합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정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통합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나 입관료 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실체적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정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레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4-H후원외설치운영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건축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경영수익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레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레저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하조례3조제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홍의환 의원과 전직 행정공무원이며, 경리세입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최용덕님, 그리고 이재송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국고보조사업의도비부담금지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정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의원
완주군의회 조정석의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미부담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사업에서 조소득층의 의료보호비 등 8건의 사업비 13억7,344만5,000원을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대도 군에 전가부담지시 하므로써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 도에서 부당하게 전가한 지방비 부담액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전라북도 지사 에게 건의하는 내용의 주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 비율이 확정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기분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에 있어 도와 군의 부담 비율이 확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붙임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비 등 8건의 사업비 13억7,344만5,000원을 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세수감소를 이유로 군에 전가 부담 지시 하므로써 민선자치 이휴 도보다는 열악한 군재정 상태하에서 주민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게 현실이므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의도비미부담금지원에관한견의문 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도비부담금지원에관한건의(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적 공동체로서 자주 재원을 많이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지방자치체의 올바른 취지라 할 것입니다. IMF체제 이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와 교부세의 감소는 물론 세외수입면에서도 예년에 비해 엄청난 재정의 결함이 있는 반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의 욕구 분출은 날로 증가 되므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등 서비스를 하여야 할 분야와 대상은 더 한층 많음에도 재원의 턱없이 부족한게 전주시를 감싸고 있는 완주군의 지역 특수성입니다. 우리군은 100만 배후도시민의 유동 인구에 대한 수용태세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 휴양림 조성, 관광단지개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등이 필수적인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면서 기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현재 매년 60억 이상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므로 가용재원이 열악한 완주군의 재정은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을 우리 군비로 부담토록 함은 우리의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확정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있어 도와 군의 부담 비율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붙임과 같이 전라북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등 8건의 사업비 13억7,344만5,000원을 전라북도의 세입 감소를 이유로 도 보다도 더 열악한 완주군 재정으로 부담토록 하므로서 주민의 기본적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그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재정법 제2조제1항의 규정되어 있음에도 규정된 비율에 의한 부담금을 군에 전가 지시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위주의적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고보조사업의 자방비 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도의 현행제도를 제2건국운동의 거극적 추진 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완주군에 부담토록 전가한 13억 7,344만5,000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지원에관한건의안은 조정석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내버스완주군운행노선개선안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완주군의회 김영석의원입니다. 전주시내버스완주군운행노선개선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13개 읍면 중 봉동, 이서, 소양, 구이면 등 4개 읍면 84게 노선에 전주시내버스가 1일 약70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 군민은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하루 평균 6만여명으로서 완주군민의 일상생활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봉동읍 등 4개 읍면지역에 대하여 시내버스는 전주시내 도심부도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면소재지 또는 주요 화차지에서 마을단위까지는 마을버스를 연계 운행햐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 개선방안'을 99년 4월 19일 일방적으로 완주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완주군 지선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개선사업을 전주시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봉동읍 등 4개 읍면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만여 군민의 버스 환승시는 커다란 교통대란을 촉발하고, 버스요금 추가 부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가중과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정신적육체적경제적시간적 고통을 안겨주게 됨은 물론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저하시킴과 동시에 백만평규모의 완주공단 가동과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의 인구 증기와 인구의 이동으로 시내버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도록 한다면 완주군과 전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제3자에게 마을버스 면허 발급이 경영난을 이유로 시내버스 구역 진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와의 분쟁 발생은 필연적이며, 마을 버시 면허 희망자가 없거나, 군민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마을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사님과 전주시장님~ 수십년간 완주군민이 평온하게 이용해온 전주 시내버스의 운행 노선을 개선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완주군의 의견수렴이나 사전 협의 등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일반적으로 전주시의 계획대로 시내버스 운행 노선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9만여 완주군민의 생존권과 군민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고 업자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완주군과 전주시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불신과 분쟁을 만들어 내는 불씨가 될것이므로 우리 완주군의뢰 의원 일동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완주군 노선 시내버스 운행 개선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 개선사업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조정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가 '완주군 지선 노선 시내버스 운행 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봉동읍 등 4개 읍면의 6만여 군민은 교통대란의 충격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신적육체적경제적시간적 고통의 수용을 강요시키과 동시에 완주군 전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전주시는 '완주군 노선 시내버스 운행개선'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는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완주군 봉동읍 등 4개 읍면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개선사업의 추진 상활을 조사하여 즉각 중단 조치하고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완주군과 전주시 2개 시군과 관련되는 광역적 사무이므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조정 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완주군과 전주시 두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될 사안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만여 완주군민과 우리 완주군의회 전체 의원은 전주 시내버스 완주군운행 노선 개선안에 관한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9. 7. 13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내버스완주군운행노선개선안에관한건의안은 김영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군정질문, 업무보고청취,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등 총3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