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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20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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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동판도 마찬가지로 나영창위원도 얘기한 건데 예산 심의했던 지난해에 했던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에 지적을 당했다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줘야 질문을 안 하게 되잖아요. 몇 번씩 질문했던 걸 그대로 그냥 문제없이 진행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고, 또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안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가 되고 그럼 어떤 발전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있었으면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면 더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위원들 헷갈려버리네. 갑자기 중간에 확 들어가 버리네.

보충질의요. 이용업에서 퇴폐행위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충질의 할게요.

식품접객업소하고 찻집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법정규정이 정의가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물어보냐면, 자료에 보면 무신고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신고업소인데 폐업이라는 말이 맞나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무신고업소라는 게 텍사스도 포함되나요?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열렬한 소망과 청장님의 정책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개소를 했는데 보건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네요.

재활운동하고 온열전기치료, 차량운영 이정도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궁금증이 덜하도록 업무보고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의원전문교육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또 세미나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은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대로 결정된다면 의장단에 의견이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때문에 다른 단체에 피해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날짜를 당겨서 초에 하면 되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