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순기 의원 발언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동판도 마찬가지로 나영창위원도 얘기한 건데 예산 심의했던 지난해에 했던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에 지적을 당했다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줘야 질문을 안 하게 되잖아요. 몇 번씩 질문했던 걸 그대로 그냥 문제없이 진행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고, 또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안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가 되고 그럼 어떤 발전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있었으면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면 더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위원들 헷갈려버리네. 갑자기 중간에 확 들어가 버리네.
보충질의요. 이용업에서 퇴폐행위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충질의 할게요.
식품접객업소하고 찻집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법정규정이 정의가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물어보냐면, 자료에 보면 무신고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신고업소인데 폐업이라는 말이 맞나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무신고업소라는 게 텍사스도 포함되나요?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열렬한 소망과 청장님의 정책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개소를 했는데 보건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네요.
재활운동하고 온열전기치료, 차량운영 이정도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궁금증이 덜하도록 업무보고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의원전문교육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또 세미나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은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대로 결정된다면 의장단에 의견이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때문에 다른 단체에 피해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날짜를 당겨서 초에 하면 되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