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1999-08-10

안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소학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8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 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의 준농림지역안의 숙박 시설 음식점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담당과에서는 각 시군에 조례 제정안과 타 시도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완주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의견 수렴을 더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빨리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부결돼 재의를 제안설명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및 음식점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제4호와 규정 입법 취지와 식품위생법 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종류에는 일반 임식점 외에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상기 음식점 즉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이 농촌마을에 건립될 경우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 정서와 주민과의 위화감이 우려되며, 또한 하천으로 부터 근접하게 영업허가를 할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유실이나 침수 등으로 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하고 특히나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동상면, 비봉, 화산, 경천, 운주면 등 간이 상수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하천 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 9조2에 의하여 오수정화 처리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그 방뇨 수질 기준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및 부유물질 양을 각각 2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유하거리 100m를 유지하도록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체계를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경우 숙박업 및 음식점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사유재산권 제한의 명문 해소보다 공익적 측면의 지하수 수질오염과 주민의 정서상 위해성이 더 클것으로 사료되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의원님께 재심의를 재의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완주군의회 이진철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에게 몇가지 일괄 질의를 하겠사오니 법률 해석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의 수정 의결안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거리축소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수질오염등의 우려와 미풍양속과 주민정서를 해치는 등의 사회적인 병폐 요인이 예상되며 국가 정책에 배치되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써 재의 요구를 하였다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유재산을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것으로 보아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정한 상하한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정한 것인데 음식점과 숙박업에 있어 하천으로 부터 100m 이상을 20m 이상으로 호소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300m 이상을 100m 이상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방류되는 오수는 얼마나 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두 번째로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 설치가 법률로써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인허가시 법령의 규정대로 시설 하여야만 준공되어 영업을 할 수 있고 사후지도 단속은 행정 기관의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음식점과 숙박업에 있어 이격거리를 멀리한다고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세 번째로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BOD 기준은 20-30㎎/ℓ 이하이고 고산 6개면의 청정지역에서의 1일 폐수 배출량 1000㎡ 미만의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BOD 기준 40㎎/ℓ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음식점과 숙박업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과연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네 번째로 하천과 호소의 이격거리가 단축 되므로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와 주민과의 위화감이 우려되므로 재의 요구를 하였다는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의거 엄격한 시설을 갖춰야만이 영업을 할 수가 있도록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거 직업을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조례 시행후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제한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하천이나 호소의 이격거리를 축소한다고 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와 위화감이 얼마나 더 증폭된다고 보는지요? 다섯 번째로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시에 안전도 검토나 위해 방지는 필수적인 검토사항으로써 인허가권자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란 국가 행정 전체적인 입장에 비추워 국가의 기본 정책에 배치될 우려가 있거나 국민생활에 매우 부적절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이격거리의 상하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천이나 호소에서의 이격거리를 20m내지 100m로 단축하는 의회의 수정안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다고 인정되는지요? 여섯 번째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조례 전문개정 준칙안이 '98년 1월 8일자로 시달되고 '99년 7월 3일자로 조례 제정 관련 참고사항이 통보되었는데도 그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전라북도의 지시가 있었는데 동 조례의 개정에 있어 입법 예고등의 입법 절차를 어떻게 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직능별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진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 지역에서 음식점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또한 보존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 정화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 방뇨수의 수질기준은 2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 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유하거리를 꼭 100m 이상을 떨어지도록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하천까지 유하거리가 100m 떨어진 지역에 의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토록 한것은 오염 물질이 하천을 흐르는 동안 정화 처리 과정은 하천 수량과 하천 단면,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화 처리를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있는 개발과 보호를 위해서 오염물질 발생 업소의 설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하천 호소 주변의 수렴 공간에 대한 제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사용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우기를 지나면 대개의 하천이 건천이 되어 가지고 하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흐를 경우에는 바로 하천으로 침투가 되어서 지하수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시 첨부서류는 법적으로 붙이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서류만 첨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다가 뭣을, 부관을 붙인다거나 조건을 걸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행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로 시행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사유는 준농림 지역에 조례 제정에 따른 각 중앙부처나 타 시도랄지 경기도를 알아본 결과 민원 발생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10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다든지 또한 건교부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준농림 지역에 음식점 또는 숙박 시설이 난립됨에 따라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건교부 이첩 지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당초 수정 조례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재의를 우리 의원님들께 올려서 다시한번 심의를 받는 것이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게 적당한 의견이라고 보고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 토론의 발언 통지를 하신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반대 토론 통지는 없었으나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발언 신청을 하신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완주군의회 소학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를 살펴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의 수정 의결안에 의하면 특정 지역(하천, 호소)의 거리 축소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로 수질오염 등의 우려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인 병폐 요인이 예상되며, 국가 정책에 배치되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 정화시설 및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여 BOD 기준 20㎎/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완전 정화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은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하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난립으로 사유재산권의 보호 명분보다는 공익적 측면의 수질오염 및 주민 정서상의 위해성이 더 클것으로 판단 의견을 달리하는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본안에 대한 항변을 하자면 첫 번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4호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유재산을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것으로 보아 국가 경쟁력 확보와 부정부패 축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각종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그린벨트의 해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과 공중위생법 등의 폐지, 그리고 도시계획제도의 일몰제 도입 등과 더불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동법의 시행령에서 일정한 상한과 하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 자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하수종말 처리 시설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BOD 기준은 20∼30㎎/ℓ 이하이고, 고산 6개면 청정지역에서의 1일 폐수 배출량 2000㎡ 미만의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BOD 40㎎/ℓ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 정화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 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후지도 감독시 BOD 기준 20㎎/ℓ 이하로 방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음식점과 숙박업에 있어 하천으로 부터 100m 이상을 20m 이상으로, 호소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300m 이상을 100m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 하였다고 방류수가 수질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엄격한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영업을 할 수가 있도록 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거 직업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조례 시행후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제한하는 특례 조항을 두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하천이나 호소의 이격거리를 축소한다고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나 위화감이 더욱 증폭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하천 구역내에서의 행위 제한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나 연안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함으로써 그 법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음식점이나 숙박업 시설에 따른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시에 안전도의 검토나 위해방지는 인허가권자가 필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한 후 인허가를 결정할 사항이지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있어 하천이나 호소에서 이격거리를 20m 내지 100m로 축소한다고 하여 제방 유실이나 침수 등으로 부터 재산권이 완전 보호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주민 정서상의 위해성이 더욱 증폭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동지 여러분!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제정되어 수정 의결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된 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하천이나 호소 내에서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의 이격거리를 단축하였다고 하여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수정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토론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는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님!
용규

박용규의원

투표 방법은 거수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박용규 의원께서 표결은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지 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 완주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68회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나 재의 요구가 있어 수정안 그대로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의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찬성을 표하여 주시고, 부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대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68회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나 재의 요구가 있어 수정안 그대로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의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찬성을 표하여 주시고, 부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대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수정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찬성을 표하여 주시고 부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대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13표. 재적의원 13명 중에서 찬성 13표로써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소학영 의원과 함정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