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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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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소병래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남대일 의원 이상 열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8 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석환 의원과 홍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