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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7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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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소관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계상액은 일반회계가 19억 7,592만 7,000원인데 이중 일반 예비비가 11억 324만 4,000원, 실업대책 예비비가 8억 7,268만 3,000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4,599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6건에 19억 2,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건에 8,900만원으로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8,800만원, 삼례읍 행정조직 조정으로 1개분리가 증가됨에 따른 이장수당 지급 부족분 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총괄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2억 192만 5,000원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용 결정액은 9억 6,086만 4,000원 입니다. 예비비의 47.5%를 사용했는데 상이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출사유 내용을 보면은 행정분리 증설에 따라 삼례 1개분리 이장 1명이 늘어나서 '98년도 정기회의시 결정된 사항이라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98년도 하반기에 명예퇴직수당 7명이 8,746만 1,000원이 4/4분기에 결정되어서 지급 되었습니다. 실업대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국비에서 와 당초 예비비에 편성되도록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구한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태나 실제 예산 집행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예비비 사용 금액 9억 6,086만 4,000원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 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중 실업대책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99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일반회계로. 그래서 예비비로 지급을 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예.

홍의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가요?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실업대책 예비비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2건은 어디인가와 1건당 설치비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삼례 우회도로 교차지점 신호등 설치에 4,000만원으로 '98년 9월 22일 설치가 되었고, 삼례 우회도로 IC 교차지점 신호등 설치가 2,800만원으로 '98년 11월 19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삼례 우회도로 개통이 작년 9월 19일날인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량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주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