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중요한 것은 조례안에 대회에 나갈 때라고 하는 그 조항이 없다니까요. 단서가 없어요. 70대 대표단은 항상 전액무료인 거고, 생활체육단위클럽 전체 연인원이 전체 스포츠생활클럽 117개에다가 그걸 연인원으로 따지면 2,500명이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대회하고 상관없이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생활체육단위클럽은 30% 감면이고 70대는 계속 전액면제인 거예요, 대회하고 상관없이. 현재 이 상태로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어쨌든 대회가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대회만 생각했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설도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으로 제한을 해 놨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축구, 헬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그런 종목들이 대개 많아요. 그리고 한 해에 대회도 꽤 많아요.
전체로 하면 117개가 되고 여기서 몇 가지 빼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연인원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댄스교실 한다, 그러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헬스장을 쓰게 되나요?
대관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여기에 대회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클럽에 가입돼 있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이 조례상으로 그분들은 항상 30% 감면이라고요. 그렇게 할 건지 저는 사실 위원님이 가져오셨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클럽단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 점점 그런 것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 생활체육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인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항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고, 또 이용하는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