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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7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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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군 관련 농지개량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72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거법 이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이 '95년도에 폐지되므로 인해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지개량조합법이 '96년도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도 조례로 '9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한해 대책인 지하수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착정기를 보유, 임대, 관리를 하기 위하여 '83년도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착정기 성능이 뒤떨어지고 또한 착정기 자체가 무겁고, 임대 사용 기피로 임대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폐지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 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72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동 조례의 제정운용과 관련된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의 개정 내용과 농지개량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시군의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라는 전라북도 행정지시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착정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착정기 대여와 운전 요원의 임금 및 운용 방안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1983년 12월 24일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착정기의 노후화, 대여 신청의 기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형 관정 사업의 개발 지원 등으로 착정기의 관리운용 규정 등의 현실성 및 실효서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99년 9월 20일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