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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0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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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감면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랬거든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총 몇 분입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4만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한 집에 또 3명~4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2․3급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4급, 5급, 6급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1명당 1명꼴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1명 있으면 거기에 동반되는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동반인데 지금 여기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성북구 장애인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포함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정형진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드렸는데, 국가에서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은 1․2․3급입니다. 그러면 3급까지는 국내의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는 동반자까지 50%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2․3급을 준용해서 제한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4급, 5급, 6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반을 거의 안하시거든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한 취지가 희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제한을 하시고 그리고 4급, 5급, 6급은 그렇게 큰 동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랬는데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65세 이상입니까?

지금 65세 이상 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까지도 전부 혜택을 준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70대 대표단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어차피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대표단이라고 하면 70대 대표단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70대 대표단이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도 될 수 있는데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이렇게 국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드민턴에 몇 명, 축구 몇 명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단서 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70대 대표단이 나도 대표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구 11명이면 11명, 배구 6명이면 6명 이렇게 제한을 해서 이 문구를 넣어주자는 것이죠, 조례상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제한을 두자는 취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대표단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고 한 팀이라고 하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한 팀이면 11명, 대표단이면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팀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11명만 혜택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제한을 두자는 것이죠. 배구는 9명, 축구는 11명.

그래서 여기 에 예비후보까지 하면 축구는 엔트리에 22명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제한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팀은 안 되죠.

대표단이라면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마 만큼 70대 대표단에 많이 추진이 된다면 만약에 등록만 한다면 전부 다 대표단으로 구성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엔트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축구인원이 11명이면 거기에 후보자까지 해서 22명 정도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죠. 거기에 감독하고 코치하고 하면 25명 이내로. 25명을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구 같은 경우에는 9명에 예비후보, 감독, 코치까지 하면 이것도 25명 정도로 둔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니 시행규칙에 넣으면 집행부에서 어차피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개정안 조례에 생활체육단위클럽 해서 100분의 30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자 우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일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여기 조례에 배드민턴과 축구만 일단 국한해서 하자는 취지죠. 다른 것은 없고. 배구도 마찬가지니까. 70대는 배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일단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일단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조례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25명 안으로 일단 집어넣어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한정해서 집어넣으면 세부시행규칙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 의미를 두어서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배드민턴하고 축구밖에 없다면 여기 조례에 명시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올 5월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축구단을 뽑았어요. 그러면 예비 엔트리까지 포함해서 감독, 코치까지 뽑아서 25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6개월 이전에는 해당사항이 되지만 또 6개월 이후에는 엔트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인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 의미를 그대로 다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0대 대표단이라고 하는데 성북구에 대표단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는 전부 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단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명단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혜택을 주려면 그 명단 올라온 사람한테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5명이면 35명을 다 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35명 넘어가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35명으로 국한돼 있으니까 35명만 되는데 배드민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축구는 그렇다 치고 배드민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봄 가을이니까 6개월이라고 치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과연 몇 명 기준으로 몇 명 줄 거냐,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35명 내외로 두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에 한해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자는 취지인데 축구회의 대표단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로 나가는 대표단이. 예를 들어서 리그전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 중에서 각 학교별로 옛날말로 조기축구죠. 거기서 리그전을 해서 만약에 입상을 했으면 그분들이 다시 서울시로 나가서 대회하지 않습니까? 30대 40대 50대 대표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하루에 2시간이라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70대만 국한하지 말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