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7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1999-09-14

소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 9월 14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9월 14일은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9월 15일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전출입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위적 원인에 의한 세대수 증가로 기존의 행정분리 조직이 비대함에 따라 주민의 욕구 충족과 주민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분리를 신설하고, 반명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례읍 삼례리 새터분리 및 후정리 원후정 분리를 종전의 1개 분리에서 각각 1개 분리를 신설 2개분리로 하고, 신설된 주공분리에 5개반을, 원후정 분리의 4개반을 각각 2개반으로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새터마을은 종전에는 새터 1개리에 3개반이 있었는데 주공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서 당초에 있었던 새터 3개 마을은 그대로 두고 주공 1개리 5개마을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례읍 후정리 원후정 마을은 종전에 원후정 1개리 4반 이었던 것을 원후정 1개리에 2개반, 신설할 신후정 1개리에 2개반으로 각각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심사시 관련 규정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구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삼례 새터분리는 주공아파트가 건설되어 365세대가 입주되므로써 475세대, 1,37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과대한 리를 분할하여 1개 분리를 신설하고 5개반을 두고자 하며, 삼례 원후정 분리는 우석대학교 인접마을로써 취락주택의 신설과 공동주택의 건립등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현재 247세대 645명의 인구가 거주하므로 과대한 리를 분할하여 1개 분리를 신설하고 반을 종전대로 하고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삼례읍장의 조정 신청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5항의 규정과 전라북도 예규 제34호의 지침에 적법 타당하므로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삼례 새터와 원후정은 아주 분리가 커서 일찍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에도 삼례에 큰 부락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인부락 같은 경우에도 분리장 혼자서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앞으로 큰 마을을 검토하셔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분리의 경우에 호수는 평균 100호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설이 된다든가 해서 갑자기 많은 인구,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그때 마을을 분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괄로 83억 7,65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87억 6,982만 8,000원 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 추경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억 6,053만 4,000원이 증액된 1,204억 8,43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1,020만원이 증액된 82억 8,550억 9,000원 입니다. 세 번째로 세출 추경예산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0억 5,602만 1,000원이 증액된 512억 2,159만 7,000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1억 7,63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757만 3,000원이 이번 특별회계 추경예산 입니다. 네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등 지방세수입 6억 5,015만 5,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954만 6,000원, 그리고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전주시 지원금 등 20억 9,462만 2,000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7억 6,4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현재 수납이 전부 완료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고보조금 31억 9,365만 2,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억 255만 9,000원을 포함하여 40억 9,6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확정된 보조내시에 의거 확정된 세입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계에 있어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5억 1,602만원이 변경 증감 조정되어 82억 8,550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이나 자체수입으로써 결산시 수납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01억 6,557만 6,000원 대비 10억 5,6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512억 2,159만 7,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예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2,500만원, 문화의 집 조성 보조사업비가 3억 8,000만원, 지방 문예회관 건립공사 보조사업 10억원, 2000년 카렌다 제작 2,250만원, 2단계 공공근로 보조사업 3억 4,704만 7,000원, 저소득층 취로보조사업 4,092만 5,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지원 전출금 1억 7,748만 2,000원,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4,595만원, 보건소 마당 포장사업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11월분 4억 3,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용인바 자체예산의 경상비 절감과 국도비 보조금에 의거 편성된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변경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에서 국도비와 군비지원금 11억 7,63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757만 3,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증액된 예산 전액이 사업비에 계상되므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심사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삭감 부서로써 심사가 불필요한 기획조정실과 민원봉사과, 도서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은 당초 1회 추경보다 1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의 집 조성 그리고 카렌다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을 살펴보면은 국고 보조가 11억 6,200만원, 군비가 2억 8,600만원, 문화예술원 진흥기금이 4,000만원으로 해서 재원이 충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자료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을 보면 8경 8품 8미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의 특수시책으로 8경과 8품 8미의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일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개월분 예산 9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4월, 5월, 6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참고로 보면 14개 시.군중에서 익산시만 현재 계획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현재 1년짜리가 4개 시.군, 9개월짜리가 1개 시.군, 6개월짜리가 6개 시.군, 3개월짜리가 우리 완주군이 해당이 되고, 2개월짜리가 순창군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문예예술진흥기금 출연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부해드린 전라북도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공문을 참고로 해주시는데 다음장을 보시면은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200억을 목표로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200억원을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기업 기부금, 문화예술단체 성금에 의해서 200억원을 조성합니다. 이 금액이 쓰이는 용도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00만원을 현재 저희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목표가 5,700만원인데 이번에 2,500만원을 넣고 나머지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문화유적지 정비사업과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비 추경전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유적지의 정비와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를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일당 22,000원짜리가 3명 76일과 27,000원짜리가 1명 89일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로 사역중에 있습니다.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200만원 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의 집 조성과 문예회관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와 절충해서 지금 삼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고, 1차 추경예산안 설명시에도 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조결정이 8월 5일 국고 1억 5,0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4,00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 1억 5,000만원, 기금에 따라서 4,000만원을 합해서 3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926만 6,000원, 시설비 2억 8,865만 5,000원, 부대비 207만 9,000원으로 해서 3억원이 시설비로 투입이 되겠고, 다음 문예진흥기금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합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 8,000만원 해서 총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명칭은 가칭 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설계비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설계가 현재 납품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조감도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회 추경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가 체육센터, 도서관이 되고, 그 뒤에 보건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까지 조성될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여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예회관 지하층만 현재 시설을 해놓고 완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문화관광부와 절충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 이번에 국고보조가 10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지난번 설계비가지고 24억 7,500만원으로 시설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에서 납품을 이런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앞에다가 문화회관을 짓는데 이것이 24억 7,500만원 입니다. 현재 지하층만 되어 있는데 지하층 위에다가 이런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모형도가 체육센터 모형과 같이 쌍둥이 건물로 하는데 규모는 체육센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전시실과 박물관을 만들고, 이 전시실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의 예술인들이 수시로 전시를 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시실에 만들 계획입니다. 2층에는 공연장을 만들 계획인데 공연장은 220석 규모인데 최고로 안락하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하고, 3층은 소규모의 영사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가 현재 납품이 24억 7,500만원 공사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국고보조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총괄 발주를 해서 부족되는 예산 14억 2,900만원 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내년도에 국비를 5억원을 더 받을 계획이고, 도비를 5억을 더 받으면 우리 군비는 4억 2,900만원만 투입해서 24억 7,500만원짜리 문예회관을 건립해 보자는 것으로 욕심껏 설계를 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부족분 예산을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4억 2,9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문화관광부와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 10억이 보조결정 되는 것을 가지고 시설비 9억 9,952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48만원 해서 우선 국고보조만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카렌다를 제작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도 12월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간도 없고, 또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까 졸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카렌다를 조금 더 규모있고, 크기도 아래로 내려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사진도 8경이나 다른 배경 사진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제작비 2,250만원과 우편발송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8쪽을 보면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지도구입과 관광자원 기초조사 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를 구입하는데 37만 4,000원인데 국비 입니다. 그리고 조사원 인건비로 44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도 참조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당초에 문화체육센터가 '97년도 본예산이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97년도, '98년도까지 입니다.

소병래위원

문화체육센터를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었던가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이월이 되어서 '9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문화체육센터하고, 방금 조감도로 보여주신 문화예술회관 2가지의 설계를 '98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설계비가 5,000만원이 나갔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설계에는 문화예술회관은 조감도만 되어 있습니다. 실시 내부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병래위원

'98년도에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조감도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실시설계는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병래위원

실시설계는 문화체육센터만 나왔다는 이야기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소병래위원

평면도와 배치도 정도는 나왔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반절 정도는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그때 송갑용 과장, 김경철 계장.

소병래위원

담당은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산업경제과에 근무하는 이찬준씨.

소병래위원

그때 당시 문화예술회관은 조감도만 나왔고, 이번에 설계비 5,400만원. 과장님 언제 문화공보과로 가셨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작년도 10월에 갔습니다.

소병래위원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겠네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사업이 '97년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97년도부터 '98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안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 입니다. 카렌다를 발송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디 어디에 발송을 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 외 지역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향우회원 등이고, 우리 관내는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8경 8품 8미 홍보판 제작을 하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4군데 인가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5군데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전옆에 유성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활용했는데 한쪽은 도로표지판이고, 한쪽은 홍보판으로 활용했는데 한쪽을 보면은 철이 나와서 보기가 흉합니다. 흉한 부분에 철판을 대어서 8경이나 8품 8미를 선전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표지판 관리 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성을 보면은 보기 흉한 부분을 이용하여 홍보로 활용하였습니다. 검토하셔서 5군데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이 많이 있고, 또 교통표지판을 만드는데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가는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판만 대가지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간을 내어 유성에 가셔서 견본을 보시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 출연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법적근거 내지는 출연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를 보면 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란에 정부의 출연금이 있고,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으로해서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규칙에 보면은 전년도 자치단체의 본예산의 0.05%. 그래서 ?99년도 완주군 본예산이 1,044억 입니다. 여기에 대한 0.05%가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이 5,700만원 입니다. 이 기준이 현재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4,000만원은 받았으니까 아마 우리 단체는 출연은 하지 않았지만 문화의 집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로 하여금 출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카렌다 제작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카렌다를 제작했는데 크기가 적은데 8경 8품 8미를 다 넣다 보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제작을 하실려면 조금 길고 크게해서 면의 3분의 1 정도에 8경 8품 8미를 넣고, 밑에 공백란에다가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렌다를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카렌다를 집에다 걸어놓고 볼 때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조합같은데서 제작하는 카렌다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제작한 카렌다는 걸어놓으면 사장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림을 뚜렷하게 해서 한 장에다 다 넣어버리던가 해야지 조그만하게 8경 8품 8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참고하셔서 2000년도 카렌다는 멋있게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작년도에는 한달정도의 연구기간이라 졸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농가에서 사용할려면 일진도 넣고, 메모도 할 수 있게끔 여백을 주고, 크기도 조절해서 걸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조금전 문화회관은 '97년도에 조감도만 그렸다고 했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소병래위원

조감도만 그렸다면 거의 90%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이 나오고, 기본설계는 조감도.

소병래위원

저도 전체 100% 설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조감도 평면도와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신원건축.

소병래위원

그때 당시에는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그때 당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소병래위원

예. 지금 문화회관 설계비 나갔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납품이 되어서 결재과정중에 있을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결재과정중이면 집행을 하지 마시고 보류를 시켜 놓으세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재무과로 확인을 해서 집행이 안되었으면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설계를 마쳤다고 했는데.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 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문화의 집이 있고, 향토 문화예술회관 입니다. 문화의 집은 이 문서를 보니까 구 지도소 건물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우리가 출연금을 안낼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4,000만원을 기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 출연금은 금년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출연금은 매년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된다면 매년 4,000만원 정도 지원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3년간으로 2001년도까지.

홍의환위원

2001년도까지 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끝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2,500만원씩.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아니죠. 5,700만원을 3년동안. 전년도 예산의 0.05%.

홍의환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총액에서 분할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액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정액이죠.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지만 도에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하나 내려보내놓고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향토문화예술회관은 제가 보기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 향토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센터 등 이 3가지 문화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길래 이렇게 나뉘어져야 하는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육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주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문화의 집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문화 사랑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하자면 시청각실, 관람실, 독서실, 전시실, 휴식공간, 소규모 공연장, 컴퓨터 오락장 등으로 소규모로써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문화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은 말하자면 규모가 큰 전시공간과 박물관 같은것도 설치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고, 2층에는 공연장 입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설비가 된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20석 규모라면 웬만한 공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락한 공연장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영사실이 있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공연장도 되어 있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영사실이 아니라 조명실 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활용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조명같은 것은 되어 있는데 방음.

홍의환위원

앞에 의자가 다 앞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흡음시설까지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라고 봐야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 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규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것이지 공연장으로서의 당초 목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의환위원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장을 하고 계시고, 문화체육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 문화체육센터 설립시에 다목적 공연장, 문화예술의 본당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차라리 역사관이라고 하던지 하지 향토문화예술회관. 개념정리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예산이 24억인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길래 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가 입니다. 또 제가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센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다목적운동장.

홍의환위원

그쪽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위치 아니에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카렌다 문제인데 그때 카렌다가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 돈 1,000원짜리나 되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2,000만원 예산에 1,9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카렌다 개당 가격이 얼마 잡힌것인가요?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3,500원.

홍의환위원

재고하세요. 어차피 만드는 것 돈 2,000만원 더 든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안만들려면 몰라도 만들려면 품위있게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것이 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79만 6,000원은 환경보존 우수마을 상 사업비 입니다. 완주군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삼례 송정마을 입니다. 그래서 삼례 송정마을 재활용 보관창고 신축비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분뇨처리장 전기요금과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전기요금을 총 소요액이 1억 2,6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8,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1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은 한달에 약 850만원이 소요가 되고, 분뇨처리장은 180만원으로 연간 1억 2,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4,18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맨 밑에를 보면 재료비는 분뇨처리약품 구입비로 총 소요되는 것이 5,070만원 정도인데 기 확보된 것이 2,100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87만 5,000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부족액이 약 1,282만 5,000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잉여예산이 부족해서 1,687만 5,000원만 확보를 하고 최종 추경에 나머지 1,282만 5,000원은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1,2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중화장실이 134개소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일부분은 건설교통과와 같이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삭감을 하고, 약품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 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못하시네요. 그래서 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 전기요금을 어떻게 세웠길래 4,595만원이 추경에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게끔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축산페수처리장이 금년 3월에 완공이 되었고, 분뇨처리장이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요금을 작년도와 대비해서 약 8,400만원 정도면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동을 하고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4,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은.
성근

안성근위원

수입성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들어가는가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월과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수입 내력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 입니다. 존경하는 함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구강보건실 치과재료 및 소모품은 환원사업입니다. 예산이 본래 소모품에 대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신 보건소 옆마당 포장건은 177쪽에 시설비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79쪽 간염 예방접종 4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00만원은 전부 환원사업입니다. 183쪽은 국도비 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저희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이기 때문에 국도비 일반운영비가 1,707만 3,000원이 저희에게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범 복지보건 홍보지 신문발간이 4/4분기 발간분이 모자라서 360만원하고, 시범복지사업 행정관리 운영비 87만 3,000원, 시범보건복지사업 백서 발간비 600만원과, 저소득층 건강진단 발반사교육 강사료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은 국도비 약간의 변동사항만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건소 마당포장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410평정도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 옆과 뒤쪽 입니다.

이희창위원

그정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챙기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뒤쪽에도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뒤쪽에도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오면은 누수가 생겨서 아주 곤란합니다.

이희창위원

포장은 하더라도 옹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토사가 흘러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183쪽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발반사 교육 강사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기술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한 손과 발이 온 몸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을 모셔다가 할수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배워서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넣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강사료가 너무 비싸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또 개인부담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무슨 강사료가 15만원씩이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는 실은 1인당 배우는 것이 30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개인부담을 하고 강사를 모셔다가 하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 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토지매입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토지매입이라면은 그 옆에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근

안성근위원

예.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마당을 포장해도 토사가 밀리지 않을텐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그 집을 추석전에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수일내에 해결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빨리해서 마무리를 져야하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그냥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 사람도 배짱을 내밀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해결이 안되면 그냥 마무리를 말끔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는 소유자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계장님중에 그 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70평 정도 됩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179쪽을 보면 간염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내에 몇번 하는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몇사람이 맞을 것인가를 파악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으면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못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계상해 줍니다.

소병래위원

'98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세워져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때 얼마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그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99년도 예산에.

소병래위원

'98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부족해서 세워논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에 전염병 즉 독감이 한쪽에서 발생을 했다면은 수요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 예산보다는 늘어나기 때문에.

소병래위원

1년간의 예산요구인데 제가 의원생활 4년만에 이런부분은 처음 계상되었거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요즘 신종 전염병이 발생을 하니까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총 1억 2,8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가계지원비 149만 1,000원은 청경 3명분 입니다. 64쪽에 포상금에 모범 퇴직공무원 선진지 시찰비가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 또는 도비로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 입니다. 64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5억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5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성과상여금은 중앙 인사위원회의 방침 결정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기 확보된 예산은 가계지원 등으로 충당을 하라는 도의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근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군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가 4억 9,0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인세할로서 세무서에서 통보한 것으로 이서 신한방이 2억 4,000만원, 3공단에 있는데 아해라고 하는데는 인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고려화학이1억 2,000만원 해서 추경에 세입을 4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은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법인세의 100분의 10의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을 적용해서 4억 9,000만원이 주민세의 세입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3,200만원은 신축건물이 증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번에 징수팀이 열심히 징수해서 1억 2,800만원 정도를 과년도 수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18쪽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군유재산이 2억 8,0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과학산업단지 손실보상금과 국도로 해서 상관과 구이간 보상금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이 손실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과 소관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과년도 수입이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98년도 이전에 체납세를 징수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등을 압류해서.

이희창위원

체납세 징수액.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이번에 징수팀을 78일간을 운영해서 '98년도이전 체납세를 금번 1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입니다. 91쪽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입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9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으로 800만원이 증되었는데 로울러 선수들 출전비와 용품비 입니다. 93쪽은 전부 보조금이 감된 것입니다. 94쪽은 시설비인데 게이트볼장 시설설계비는 2000년도에 실내 게이트볼장과 실외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비 376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95쪽 은하리 공동묘지 개장공고 입니다. 저희가 신문사에 개장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4분기부터 시설 4개소에 12명이 배치가 되는데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쪽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인데 기능보강사업은 원암의 집은 건물보수비이고, 국제 어린이 집은 오수 정화 입니다. 100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이고,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자립 정착금은 4세대를 지급해야 하는데 1세대에 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는 가을철 김장비이며, 보육시설 인건비는 모자라는 부분이 내시가 와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진료비로 1억 7,000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94쪽 동네 체육시설 삭감된 것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곳 시설을 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곳만 시설을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두곳이 나왔는데 1개 시설만 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한곳은 취소되었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게이트볼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삼례 입니다. 현재 게이트볼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고산에 게이트볼장 신청한 것 알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고산 경노당의 100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유지 예수병원 옆에다가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산중학교나 초등학교에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읍.면도 학교에다가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참고하십시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은 내년에는 삼례를 시범적으로 하고 읍.면별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땅을 따로 살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다가 하면 됩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9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