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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20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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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복지개선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의 전액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본인만 혜택을 받던 내용을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확대하여 추가함으로써 경로우대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위클럽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북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성북구 생활체육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포함이 됐다면 0.2 정도만 포함하면 됩니다. 첫째는 장애인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재활을 가는데 1․2급들은 거의 따라다녀야 합니다.

맞습니다. 2급까지 동반하지 그 전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는 55세 이상이고 지금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은 만65세 이상입니다.

감면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70대 이상의 대표단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서울시 대회를 나가거나 전국 대회를 나갈 때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이 건은 다른 것이 그것은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에서 대표단으로 구성된 것이 배드민턴 그 다음 축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팀 구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팀으로 치는 것입니다. 50명이 가서 50명이 등록됐다 하더라도 축구를 할 경우에 한 팀 11명밖에 안 됩니다. 팀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안 맞을 거예요.

왜냐 하면 무조건 한 팀이니까, 대표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11명이 된다 해도 50명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한 게임입니다.

그렇게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개념이 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 팀을 갈라서 연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2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30명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삽입하게 되면 지금 성북구에 단체들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를 다 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A, B, C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선수가 차출이 됐을 때 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럽이 70대에서 배드민턴은 복식이 있고 단식이 있는데 또 거기에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발을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드민턴은 제가 설명할까요? 배드민턴이 대표단으로 나가서 팀을 접수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식으로 게임을 해서 거기서 선발이 됩니다.

선발된 사람이 서울시 대회를 나갑니다. A, B, C조로. 그때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 선거가 없을 때는 봄 가을, 구민체육관에서 할 때 각각 팀별로 구성해서 시합을 하고 거기에 리그전할 때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하루 쓰는 거예요. 배드민턴 70대 있습니다. 30 40 50 60 70대까지.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요, 앞으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예요. 한달에 2시간씩 2번 줍니다. 딱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4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에 한 팀 게임할 때 2시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2번 줍니다.

이것은 다 규정돼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 리그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하고요,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각 팀에서 70대가 넘은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대표단입니다. 보완이 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365일 중에서 반절은 생활체육인에게 대여해 주고 있고 반절은 일반인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어요. 법은 없어도 나름대로 거기서 규칙을 잡고 있고, 생활체육인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비었을 때는 급조해서 너희들 와서 게임을 해라,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항시 365일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단위축구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3개월에 한번 가게 됩니다.

지금 70대하고 60대들이 운동하는 것은 한 달에 2번 하는데 2시간, 그래서 한달에 4시간 수혜를 받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