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7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09-14

박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9년 9월 13일 본 상임위원회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완주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기에 본 회기 중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시 제안 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4일에는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을 9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 상정한 '9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의한 의회 승인 의결 사항으로서 결산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로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1,580억 6,527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51억 7,610만 3,000원으로서 328억 8,917만 5,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9억 1,855만 4,000원을 '99연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7억 1,806만 1,000원과 72억 5,25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 예산액은 1,159억 2,368만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515억 9,299만 4,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0.8%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536억 8,668만 5,000원에 대하여 98.6%인 1,515억 9,299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잔여 20억 9,369만 1,000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1억 1,974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9억 7,394만 7,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513억 2,780만 7,000원으로서 79%인 1,195억 1,7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247억 1,159만 7,000원을 이월시켰으며 70억 9,89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종의 특별회계의 ?98 세입 예산액 62억 9,642만 1,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64억 7,228만 4,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2.8%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66억 5,495만 6,000원에 대하여 97.3%인 64억 7,228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 8,267만 2,000원의 미수납액은 전액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현액 65억 3,358만 9,000원으로서 86.6%인 56억 5,8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2억 695만 6,000원을 이월시켰으며 6억 6,78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99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비는 일반회계 175건에 247억 1,159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1건에 2억 69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일반회계 22건에 65억 2,043만 1,000원이며, 사고 이월 일반회계 150건에 74억 5,508만 9,000원, 특별회계는 1건에 2억 695만 7,000원이며 계속비이월 일반회계는 3건에 107억 3,608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세서 결산서 274에서 2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소양∼수만간 절개지의 해빙기로 인한 낙석 제거 사업 등 27건에 19억 2,70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77%인 14억 8,2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2억 2,629만 3,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1억 81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결산서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4억 1,268만 4,000원이 늘어난 38억 9,581만 7,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3.8%에 해당하는 1억 4,831만 7,000원이며 37억 4,750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채무상환액 95억 1,287만원이 늘어남으로써 '98년도말 채무총액은 468억 478만 2,000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 내역은 결산서 361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자면 '98년도말 현재의 공유 재산 총액은 550억 7,561만 8,000원으로 행정 재산이 400억 5,089만 2,000원, 보존 재산이 1억 850만원, 잡종재산이 149억 1,622만 6,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지가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97억 1,05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억 2,342만 1,000원이 감소하여 '97년도에 비하여 88억 8,716만 1,000원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은 결산서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연도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등 8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6,63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 3억 2,8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결산서 337에서 3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기간 마감 후 군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1,580억 6,527만 8,000원, 총 지출액은 1,251억 7,610억 3,000원으로 ?99. 3. 10일 현재 잔액은 328억 8,917만 5,000원으로서 금고의 결산이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6억 6,253만원에서 4억 7,836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4,089만 4,000원을 당해연도말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종류별 보관 내역은 결산서 부속 서류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99 결산시부터는 군 자체 실정에 맞게 미수납액 사유를 세분화하여 작성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증가 및 징수부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실과소별 읍면담당제 실시하고,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설정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 담당별 책임 징수, 지방세 징수팀 운영 등 각종 특수 시책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과의 구분 불명확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2000년 예산(안) 작성시부터는 지출원인행위한 이월 사업 중 회계연도말에 지출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 의회 의결을 거쳐 익년도에 집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사항은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리 소홀 및 비효율적이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결산 추경시 불용 예상액은 전액 삭감 조치 할 것이며, 2000년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의 긴밀한 협의하에 실행 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98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 결산, 셋째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넷째 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 다섯째 검토 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 결산,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이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은 없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 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 절차는 결산에 대한 검사 위원의 검사가 종료되면 단체장은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므로서 일단락이 되어 진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승인에 있어서 지난 '99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 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한 후에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말하며, 불용액 발생 원인은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 사유 미 발생,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등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 회계 총 예산 현액 966억 76백만원 중 불용액은 36억 29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7%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26억 78백만원 중 불용액은 30억 12백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3.2%이며 과 및 사업소별 내역을 보면 산업경제과는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7.0%로서 454백만원, 산림축산과는 6.7%로서 447백만원, 건설교통과는 3.3%로서 870백만원, 도시개발과는 1.6%로서 824백만원, 농업기술센터는 9.0%로서 225백만원, 대둔산 관리사무소는 13.1%로서 136백만원, 공단관리사무소는 12.4%로서 54백만원입니다. 5개의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외 2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612백만원 중 불용액이 355백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3.5%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386백만원 중 불용액이 262백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8.9%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부불용액은 15페이지부터 기재되어 있는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을 제외하고 '99년도로 이월되는 총 사업비는 148건에 108억 48백만원으로서 위원회 소관 총 예산 현액 926억 78백만원의 1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 이월비의 이월 사유는 공사주체의 사업 추진 지연, '98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능, '98년도 결산 추경에 사업비 계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의 불가능 등이며, 사고 이월비의 이월 사유는 토지 매입협의 지연, '98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동절기로 인한 사업 시행 불가로 절대 공기 부족, 사업 계획 및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이월이 많이 발생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곤란이 우려되므로 예산의 확정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사업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청되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결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연도에 명시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명시이월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 등 당해 연도내에 지출 완료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98 사고 이월비의 사고 이월 사유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 및 토의검토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답변도 재무과장님이 하시고 보충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소양∼수만간 절개지 해빙기로 인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결정일이 3월달이고 집행은 8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추경도 다루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비비 심사때 기획조정실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하나도 답변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수 조정한 것 이외에는, 계수 틀린 부분이외에는 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는 총괄적인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 말 아니예요. 그러면 해당 과장이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계수를 틀린 것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아니예요. 무엇을 답변을 하겠다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못 한다고 하니까 질문 드릴 것도 없어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세입 분야 전반적인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소관을 답변을 하시고 보충 질문할 때는 각 실과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 사용은 기획실장이 나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98년도 세입세출액 1,159억 2,368만원에 대한 수납결산액은 1,515억 9,299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30.8%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536억 8,668만 5,000원에 대하여 98.6%안 1,515억 9,2999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잔여 20억 9,369만 1,000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1억 1,974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9억 7,394만 7,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하고 나머지 20억 9,369만 1,000원의 미수납액,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미수납액된 금액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5년입니다.

김영석위원

5년요. 5년동안 수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돈이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 수납액된 20억 9,369만 1,000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수납을 시켰는데 안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 조치를 하고 .....

김영석위원

압류 조치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압류조치를 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하고 그 미수액은 전부 압류 조치를 하고...........

김영석위원

압류 조치를 언제 했어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체납액으로 결정되면, ..............
학영

소학영위원

여러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다 틀리죠.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보고를 하실려면 지금 세정담당이라고 합니까, 징수 담당이라고 합니까? 세입에 관해서, 그러면 그 담당을 대동하고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김영석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억 9,369만 1,000원 미수납액 중에서 1억 1,974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셨어요. 결손 처분을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지금 그 돈이 17건인데요, 무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용진 신기리에 범화 가공 같은 데는 부도나서 완전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주민세만 하더라도 5,826만 4,000원이고요.........

김영석위원

과장님, 무재산 확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무 재산이 연말에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떤 연말예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수시로 하니까 날짜가 틀립니다. 그 때 그 때 건당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진 거기는 무 재산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을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98년도 언제 했어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98년도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98년 이전에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있었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압류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해 놨는데 부도 처리가 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부도가 났을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돈이 없으면 못 받죠. 그것은 저도 알아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재산 압류가 8억 5,200만원을 했고, 신용 불량 사업 등록을 1억 정도 했고, 관허 사업 .................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김영석 위원이 왜 이렇게 엄청난 체납액이 발생했느냐는 체납 사유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 사유는 지금 고질 체납자, 부과 착오, 행불, 무재산, 이러한 4가지 형태로 체납 사유가 발생했다. 그런데 행불과 부과 착오, 무재산은 앞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것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런 설명을 하는 ..........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아니, 아까 어떻게 잔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했고, 사업 등록 불량도 있고,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도 했고, 그 다음에 재산 조회중도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5년동안 누적된 체납액이 20억이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이 20억을 5년동안을 기다려서 그 때가서 재산 압류 시켜봤자 세금 못 받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법원에서 이미 다 근저당 설정 시켜서 돈 빼 갈 것 다 빼간 뒤에 우리 완주군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면 그것은 다 물 건너간 이야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면 결손 처분할 때는 무재산으로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미납액은 기간은 넘어가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그 비율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는 결손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대둔산 호텔도 압류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 못 받고 나머지는 무재산으로 이번에 또 결손 처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몇 억씩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전에 조치를 해도 부도가 나면 어떤 길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부도가 나기 전에 세금을 받을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그 말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로 납기일에 받을려고 애를 먹죠. 재산 압류도 해 놓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분배를 받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받은 나머지는 결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남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등록만 해 놓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미납액이 5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길이 없어서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자동차세금 이런 것 탈루하고 남의 명의로 명의를 돌려 놓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압류 조치를 사전에 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 사람들을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재산이 익명으로 되어 있다든가 차명으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도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5년 기간만 지나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손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안 되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자동차 넘버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영치를 올해 이번에 약 140대 정도를 영치를 해 놨습니다. 9월달에 들어와서. 체납액은 사실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석훈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의거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가 19억 7,592만 7,000원, 이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11억 324만 4,000원이고, 실업대책 예비비가 8억 7,268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599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6건에 19억 2,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4건에 1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양∼수만간 절개지 낙석 제거에 1억 900만원, 봉동 봉암제 여수토 바닥 콘트리트 긴급보수에 4,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율 상승분 3억 8,20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 2,500만원, 도로, 하천 및 수리 시설 응급 복구에 3억 600만원, 구이면 망산교수해 응급 복구 900만원. 재해주택 응급복구 600만원, 돌발 병충해 확산 긴급방제 1,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6,800만원, 고산 자연 휴양림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재해 보험료 1,000만원, 실업대책 예비비 8억 7,3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하고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현황, '98년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저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재변이나 사태의 발생, 또는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 대책 경비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대책이외의 사업 등에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98년도에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22건 9억 6,618만 7,000원의 집행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예비비의 사용이라고 판단되나,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점을 감안할 때 삼례 우회도로 교차지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신호등 설치 예산 4,000만원과 삼례 우회 도로가 개통되었으나 공사 종점인 사몌 I.C선 교차지점 교통 신호등이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비 2,800만원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여 집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아무쪼록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 승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승인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도 잘 들었는데 소양∼수만간 절개지 해빙기로 인한 낙석 제거는 예비비 사용 결정일이 3월 11일예요. 그리고 그 집행 날자를 보면 8월달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절개지 해빙기로 인한 낙석 제거를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봉동 봉암제 여수토 방수로 바닥 콘크리트 긴급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서 본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예산 심의가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삼례 우회도로 교차지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신호등 설치 4,000만원 9월 20일날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추경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꼭 이것을 예비비에 넣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태풍이 분다든가 대서가 져서 일어날 일이야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삼례 우회도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2,800만원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되므로 썼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4,000만원 투자하고 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또 2,800만원 또 썼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추경이나 일반 본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썼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짜피 예비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삼례읍 행정조직 조정으로 해서 1개 분리가 증가됨에 따른 이장 수당 지급 부족분 72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연초에 행정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때 계상을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요. 어떤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소양∼수만간 절개지 해빙기로 인한 낙석 제거를 꼭 예비비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봉동 봉암제 여수토 긴급 보수도 예비비로 해야 할 것이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단지 두 번째 봉동 봉암제 여수토 건은 제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때 상태가 긴급했는지는 바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소양∼수만간 절개지 해빙기 낙석 제거 관계는 저도 그 때 당시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승인을 했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삼례 우회도로 교차지점 신호등 설치 4,000만원, 저희들이 '98년 9월 20일날 했습니다만 삼례 우회도로 삼례 I.C 교차지점 신호등 설치 2,800만원은 각각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회도로를 해 놓고 보니까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해서 완주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 왔어요. 이것을 교통사고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급히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그 때 사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더욱더 점검하고 심사를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

마지막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맨 끝에 있는 통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관계는 예산상의 자치행정과에서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한 군데는 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 차액분을 예비비로 그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추경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왜 올리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느냐 그 말입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상의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한 것입니다. 안 줄 수는 없고 .........

김영석위원

아니, 그 동안에 1월달에서 11월달까지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안에 발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발견을 했어야죠.

김영석위원

했어야죠가 아니라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 추경에다 넣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12월 30일 날자로 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수당,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데 실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이러 이렇게 돈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정산에 들어가니까 예산은 다 정산되고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해 주십쇼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뭐 이것 승인 받고 말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물론 사업부서나 기타 부서의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없으니까 이장 수당 못 준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지원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해당 이장 수당을 못 준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

김영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답변하라고 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어요.

김영석위원

최소한 신호등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되죠. 삼례 우회도로가 언제 난 것인데 이번 예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김영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영석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례읍 행정조직 조정으로 1개 분리가 증가됨에 따라 이장 수당 지급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72만원을. 이 행정 분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는 지금 바로 온 것이 분리가 금년도에 2개가 늘어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인 줄 알고 이쪽에 있다가 그냥 왔거든요.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례리에 대영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1개리에 3개 반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 4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98년 4월 30일자로.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이미 계상된 수당에서 지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추경에 했어야 옳습니다. 옳은데 미처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결산 추경 이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 누가 책임자 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읍면에서 예산 요구가 되었서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짓기로 하면 제가 지어야죠.

김영석위원

72만원 아주 적은 돈입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반장 수당이라든가 이장 수당을 계상을 안 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요.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진이 누구예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요구가 되었어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삼례에서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죠.

김영석위원

이런 예비비 같은 것은 최소한도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8년도 4월 30일 이루어진 일이예요. 그러면 그 전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 있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썼죠.

김영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4월 30일날 승인이 되어서 그 때부터 지급이 되는데 무슨 본 예산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잘 못했다고 하면 끝나고 양해해 달라고 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세출 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99 기정예산액 대비 8.5%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예산 58억 900만원은 지역개발, 태풍 피해 복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숙원 사업등의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 및 공무원 가계 지원비 등을 계상한 반면 불요 불급한 경상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9기정 예산에 비하여 7.5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4.84%가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특별회계는 9.07%가 증가한 반면에 완주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1.78%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과는 기정 예산 대비 21.40%인 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림수산 소득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 태풍 올가 피해 복구 사업, 농산물 직판장 설치 등이며, 산림 축산과는 기정 예산 대비 1.6%인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 태풍으로 인한 축산 피해 복구 사업, 고산 자연 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 등이며,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 대비 11.41%인 19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수해 복구 공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공사 등이며, 도시개발과는 기정 예산 대비 7.68%인 2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삼례 충혼탑 진입로 개설, 삼례 소도읍 개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숙원 사업, 생활 및 즉결 민원 처리 사업 등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1.52%인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BI매뉴얼 책자 제작,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 등이며, 대둔산 관리 사무소는 기정 예산 대비 0.35%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내용은 공무원 가계 지원비이며,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는 1.01%인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의 전체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지역개발, 태풍 피해 복구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제2회 추경 소관별 주요 사업 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계상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민간 이전에 관한 이자보전금 7,56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1차 완주군수와 농협 군지부장과 협약을 해서 이자차액 보전액 57억은 12월 28일날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올가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도 보조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0억을 융자를 받아서 10%가 이자인데 5%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5%는 농가 부담으로 하는 이자 차액 보전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을 할려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약 10일전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일정을 잡지를 못해서 10일날 본회의 끝나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화산면민의 날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개별로 배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필요한 금액이 1차년도 7,500만원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기타 보상금 퇴비증산 시범 마을 시상은 제가 의원 간담회 때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여름철 퇴비 증산을 했는데 10월달에 심사를 해서 이 시상금을 제일 잘 한 마을에 시상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평균 잡아서 1개 마을에 약 100만원씩 해서 13개 마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추경전 국비 승인으로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24헥타로 상관, 운주, 구이 반당 5만 2,400원해서 국비 지원입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이미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재해 보상금으로 태풍 올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피해 농가 자녀 학자금이 저희가 보고한 대로 42명에 대해서 1,2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농작물 피해 복구 농약대 지원이 337.3헥타를 우리가 보고했는데 국비가 60%, 나머지 도비, 군비 합쳐서 40%해서 1,68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로서 이것도 태풍 피해, 대파대 2.5헥타 종자대입니다. 그래서 280만원, 그 다음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당초에 우리가 7동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그래서 4동으로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금년도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북 생강 농협협동조합에 추가로 내려온 광폭차 한 대하고 파레트를 지원해 주는 국비 4,450만원, 그 다음에 이번 태풍 피해 올가로서 비닐하우스가 288농가에 3,292ha를 우리가 보고한 대로 전량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파가 71, 반파가 217농가해서 전체 사업비의 20%를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도비군비 나누어서 3억 3,500만원정도가 됩니다. 본인들이 규격품으로 복구를 한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288농가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20%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재배 시설은 우리가 19.17ha를 피해를 입었는데 99농가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25%, 국비가 75%로 해서 전체사업비의 20%를 지원해주는데 2,700만원정도 국비도비군비 비율로 지원을 해 줍니다. 버섯 재배사는 1농가입니다. 이것은 290만원 이것도 국비도비군비 나누어서 인삼 재배사하고 동일한 비율로 줍니다. 그 다음 수산물 양식 시설물 한 농가 소양면 김경선씨인데 거기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3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도 비율은 똑같은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서초구 직판장 설치는 이미 군수님께서 아침에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드리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재료비에 유사 휘발유 단속 시료 채취병 구입인데 본예산에 이 병, 채취하는 병 구입량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껴서 앞으로 유사 휘발유 단속을 하는데 경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광주 품질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나와서도 하는데 품질관리사업소에서 나올 때에는 병을 가지고 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병이 없어서 애로를 느껴서 그냥 프라스틱, 큰 콜라병이나 사이다 병을 가지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0개를 구입하는데 40만원, 채취용 별도 병이 있습니다. 그 구입용 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물품 취득비 이것도 역시 주유기 점검 기준 탱크인데요, 기름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용량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는 검사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예산서 116페이지 이차 보전금, 농림수산 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 7,560만원, 지금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크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농협군지부하고 완주군수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5%의 이자를 보전하는 금액이 7,500만원이죠. 그전에 과거에 했던 57억인가 그것은 지금 상환이 다 끝났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 12월 23일날 다 끝납니다.

김영석위원

12월 23일 다 끝나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23일날 만기 상환이 다 끝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수하고 농협군지부장하고 합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60억을 합의 했는데 아직 협약은 체결을 안 했습니다. 지금 ........

김영석위원

협약이 체결 안 되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안 되고, 소요액과 60억 범위내에서 일단 희망 농가 수를 파악을 해 보고 정하기 위해서 아직 협약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

김영석위원

그래야죠. 아니, 사전에 이 60억을 농협 군지부장하고 군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의원들하고 미리 상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 져야지 아무리 피해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이 자금이 확정이 되고 결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개별로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유인물은 진작 약 10일전에 의회 개회하기 전 5일전 보내드렸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간담회 일정을 화요일인데 그 날 잡을려고 했는데 그 간담회가 한 주가 없었고 그 다음에 화산면민의 날 개회식날 끝나고 약 10분간 하자고 부의장님이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또 화산면 행사 때문에 가시고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자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올가 태풍이 올라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짜졌다고 보면 물론 화산면민의 날도 바쁘고 구이면민의 날도 바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한 상태에서 금액도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차보전액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차 보전액을 여기다 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퇴비 시범 마을 각 읍면 13개 100만원씩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1개 읍면에 몇 개 마을이나 퇴비 사업하고 있어요. 1개 읍면당.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2개 마을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1개 마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개 읍면당 1개 마을씩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당 보통 2개 마을씩은 하고 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작년도보다는 퇴비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시범 마을 한 개씩이라도 해 보자 이래서 한 개 마을씩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100만원씩 주기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또 토지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퇴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각 읍면에서 이 퇴비 증산을 위해서 겨우 2개 마을 정도나 육성이 되고 나머지 마을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2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00만원을 주고 그 옆에서 들러리 선 마을은 하나도 안 주고 이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퇴비 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상을 주기 위해서 퇴비 증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른 마을도 내년부터는 참여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의를 가진 마을은 상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시상을 받기 위해서 퇴비 증산을 하는 것인지 퇴비 증산을 위해서 시상을 받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된다 그말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퇴비 증산을 하기 위해서 시상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한 개 마을이나 두 개 마을을 육성을 해 서는 안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10개 마을을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서야지, 2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택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취지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시상이 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뜻을 알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안 되니까 ......

김영석위원

안 되면 말아야지, 시상을 뭐 하러 합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퇴비 증산 시범 마을 시상금은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제된 예산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본 예산 때 올렸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때 올렸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결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삭제를 했던가요. 여기서는 삭감된 것이 아닌데.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여기서 올렸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꼭 이것을 추경 예산에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사전에 그런 내용으로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약 2∼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퇴비 증산을 주력으로 하고 우리 식량 증산 실적 가산금이 3등 안에만 들어도 한 2∼3억이 오는데 퇴비 증산에 대한 점수가 약 20%이상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퇴비 증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다는 하나의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도 되고 그래서 그 때 간곡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읍면에 마을에 보면 퇴비 증산을 합시다 라고 하는 붐이 일어난 마을이 한 개 마을이 없습니다. 퇴비 증산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있느냐 이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하천이나 제방에 풀을 깎아서 쌓아 놓는 그것이 시범마을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라든가 이것 시상을 주어서 다른 마을의 퇴비 증산으로 인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짜피 승인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시상금은 상패로 나가죠. 또 1차 본 예산 때도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부락 주민들 퇴비 증산을 북돋우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시상금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알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19페이지 '99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이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봉동에 있는 생강조합입니다. 거기에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차량 광폭차량이라고 해서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파레트라고 해서 생강 농산물을 담는 일종의 용기인데 그것이 728개, 그래서 사업 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농림부로 올려서 승인이 나서 순수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국비인 줄 압니다. 제가 왜 이것이 우리 지방비도 아니지만 관심있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 생강조합이 지금 현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회원들이나 조합원들 조합장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새로 무언가를 해 볼려고 생강을 가공하는 것은 가루밖에 못합니다만, 동충하초도 하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를 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추천할 수 있는 조합이 이서 배 영농조합하고 조정석 위원이 한 거기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인데 조정석 위원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 사항이 되고 이서 배 영농조합에서는 작년도까지 다 끝났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생강조합으로 ........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봉동생강조합이 설립당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그 참여한 이사들이 거기에서 탈퇴를 하고 싶어서 채권단 은행에게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원 월급도 못 주고 이런 어려운 그런 곤경에 빠져 있는 그런 조합에게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4,400만원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때 과연 지속적으로 그것이 운영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주무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진단해 본 사실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확고부동하게 정립을 하셨는가 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해 보셨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은행가서 까지는 조사를 못 해보고 우리가 실태 조사만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곳의 자산 실태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현재까지의 운영상황, 이것이 앞으로 부실 조합으로서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일시적이고 아무리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국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누가 또 인수를 해서라도 잘 되게 .......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국비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 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지정해서 코드 넘버까지 넣어서 나온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다른 농산물에 대한 용도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못합니다. 그것밖에 쓰지 못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순수한 국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강조합의 실태, 현재 운영 상황, 앞으로의 전망, 아주 세부적으로 운영상황이라든가 실태에는 이사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까지 국고로부터 융자를 얼마나 받고 채무액이 얼마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실태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대일

남대일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소장입니다. 예년에 없던 늦무더위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공단 관리사무소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4억 8,445만 6,000원이었으나 금번에 488만 7,000원을 삭감해서 4억 7,956만 9,.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463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서 724만원, 여비에서 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위원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용준

김용준공단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에서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정규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월 기본급의 75%인 364만 5,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안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저희 상수도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14명에 대한 월기본급의 125%인 639만 9,000원의 가계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연금 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이 금년 3월 1일부로 보수액의 2.1%에서 2.8%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179만 7,000원을 저희가 추가로 제2회 추경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5억 9,524만 9,000원 중에서 1,235만 4,000원이 늘어난 6억 7,060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업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업 수익 중에서 기타 영업 수익에서 금년 5월 1일부로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수, 폐수 처리 비용을 톤당 일정액을 받았습니다만 6월달부터는 비용을 각 업체에 분담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 9억 6,000만원의 금년 세입을 예상했으나 저희가 1억 2,1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되어서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였고, 영업 외 수익에서는 저희가 이자 수입을 당초에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약 250만원이 늘어난 약 300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수도 사업의 수익적 수입에서 약 1억 2,100만원을 절감하고 영업외 수익에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자금에 있어서 28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7억 5,76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1,386만 4,000원이 증가해서 7억 7,100만원을 금년추경 예산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 가산금에서 약 33만원을 삭감하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서 240만원이 일반 회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423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 1일부터 부담금이 2.8% 증액에 따른 235만 7,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재원은 예비비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를 저희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1억 7,50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억 1,000만원만 영달되었기 때문에 6,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적립금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조례 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비용의 10%를 적립금으로 매달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00만원을 추가 적립금으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저희가 폐수 관로 이설 공사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가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지출이 529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약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에서 보상 및 수수료를 당초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3,7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 관로 이설 공사비로 해서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추정하였으나 1억 471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약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이설 공사에 따른 설계 변동이 없는 한 반환금은 정산후에 익산국토관리청에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액은 49억 3,825만 7,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이 48억 5,909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7,91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축산 관리가 1억 1,436만 9,000원이고, 식수관리가 4,894만원이 감 되었으며, 산림보호가 8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관리에서 1,381만 8,000원이 증 이를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 앞에서 말씀드린 1억 1,436만원은 먼저 국내 여비는 예산 절감에 의해서 재료비와 같이 10%절감이 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다 보고하시지 말고 절감된 부분은 빼시고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역 약품 구입이 1,662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1만 1,000두 분을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15만 5,400두 분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 축산분뇨 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당초에 30개소였는데 저희가 희망농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4개소가 추가 신청이 있어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4,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태풍으로 인한 축산피해 복구는 지난 번 올가 피해로 인해서 34호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읍면과 군, 도에서 정밀조사를 한 결과 4,474만 1,000원이 계상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량 정액 관계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579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769두 분을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식수관리에서 가계지원비는 일상 공무원 처우 개선 관계이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재료비에서 나라꽃 무궁화 증식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서 추기에 식재를 하도록 나라꽃 사랑으로 전액 국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설비는 저희 휴양림의 각종 사업인데 이를 시행한 결과 변경을 해서 집행한 결과 이것은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이었습니다. 집행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쓰고난 것을 시설 보완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134페이지 고산 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으로 해서 2,19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 항목별로 집행한 나머지 잔액들을 정리를 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132페이지 산림 보호는 감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 관리에서 산촌종합개발 대체농지 조성비는 이것은 목 변경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왜냐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시설비에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일반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끝에 태풍피해 복구로서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지난번 올가 피해로서 2개소에 2개 농가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6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계상을 해서 피해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휴양림 자동발매기 보관 창고 설치비로 1,5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전부 안하겠다는 식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이 보관 창고 설치는 필요가 없는 것 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이것을 별도로 입장과 썰매장이 있는 곳에 별도로 지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계를 보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안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국산으로 대치되어서 그래서 창고를 짓지 않고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보관 창고가 필요없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134페이지 고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영석위원

시설물 보완, .......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휴양림을 보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도 해야 하고, 비가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시설 보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쓰기 위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134페이지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당초 본 예산 때 저희들의 요구도 그랬습니다만 이 4억이라는 돈을 보완사업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집행 잔액도 적고 사용하기도 좋은데 이것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부 나누어야 된다고 해서 나누다 보니까 예상액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사회개발비 상하수도 행정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부기 변경이 있습니다. 화산면 마안 부락 7,000만원을 화산면 변경 요구에 의해서 원우 부락으로 사업장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입니다. 가계지원비를 본봉에 75% 966만 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구이 상학에서 모악산 관광지간 도로 개설 1억 5,90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억 7,940만원이 드는 사업비로 토지 매입비가 이중에 1억 7,062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이 넘어온 예산하고 지장물 측량 수수료 시설비 9,400만원해서 1억 5,9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2억 7,904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례여고 및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전체 사업비가 약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는 14억 9,600만원이 소요되고, 특교세로 6억원을 합쳐서 약 21억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특교세 6억 중 2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사업 예산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완주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설치비 2,000만원하고 센터 전산프로그램 설치가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합이 2,100만원인데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 시설비인데요 소양 삼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800만원, 소양 오상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700만원, 삼례 청등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1,000만원, 구이 원계곡 마을 소하천 복개 공사 3,0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도비 보조가 결정이 되어서 5,500만원을 5개 마을에 했습니다. 그 밑에 삼례 소도읍 개발 사업 아까 설명드린 162페이지 특교세하고 같은 건인데 당초에 본 예산에 특교세로 국비가 3억 7,4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보조율이 25%입니다. 그리고 75%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금이 75%가 11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우선 3억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8억 2,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협약을 해서 37억 1,100만원을 우리 이서면 9개 부락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19억 5,500만원을 5개 마을에 투자를 했고 금번에 17억 5,600만원을 4개 마을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서 165페이지 이서 신정마을 하수구 정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상수도 시설 등 4건에 1억 6,244만원, 이서 원금평 마을에 1억 8,999만 2,000원 두 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원이성 마을에 1억 8,225만원 이것은 세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문안 마을에 1억 8,564만 6,000원, 이서 삼태 마을에 1억 8,220만 2,000원, 개태 마을에 8,025만 3,000원, 이서 후농 마을에 5,511만 3,000원, 이서 앵곡 마을에 9,669만원, 이서 지산 마을에 8,605만 4,000원, 해교 안길포장, 산정 진입로 포장, 갈동 진입로 포장, 이서 원반교 하수구 정비 각 4개 마을에 966만 9,000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3,7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개발 부분이고 뒷장 169페이지로 넘어가면 주택 분야에 이서 후농 회관 부지 매입하고 지산 회관 부지 매입을 1,100만원, 1,664만 1,000원을 해서 2,764만 1,000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고요. 주택 분야 실시 설계비를 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이서 신정 모정 신축 15평 1,949만 6,000원, 개태 회관 신축 50평에 1억 189만 5,000원, 후농 회관 신축 50평에 1억 1,149만 7,000원, 앵곡 회관 신축 40평에 8,544만 2,000원, 이서 지산 회관 신축 40평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와 합의한 마지막년도에 해당하는 17억 5,6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67페이지 비봉 평치 도수로 설치 공사가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승낙을 거부해서 위치 변경을 비봉면의 건의에 의해서 비봉 산시 진입도 설치 공사를 150m를 1,000만원을 부기 변경을 했고 또 용동 배수로 정비 공사를 1,000만원 해서 부기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생활 및 즉결 민원 처리 사업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의원님 재량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1억원씩 계상을 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인데 현재 2,500만원씩 미계상된 부분 3억 2,500만원을 금번에 반영을 해서 전체 13억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12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2,500만원은 건설교통과에 농어촌 도로 대농선에 2,500만원이 용지 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동 대복 간리 Y자 제방 진입도로입니다. 제방도로인데 Y자 진입도로는 대복 간리 부락에 제방도로가 예각으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이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3개소를 2,000만원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 복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가 3동, 전파가 4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경우 복구비가 한 동에 2,700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2,700만원이 복구액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연금이 한 동에 270만원, 국비가 270만원, 도비, 군비가 각 135만원, 융자금이 1,620만원, 자부담이 10%로 27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동에 2,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의연금하고 국도비, 군비를 예산에 7동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국비가 3,780만원, 도비가 945만원, 군비가 945만원 도합 5,670만원을 7동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정비 사업은 당초에 46동에 동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본 예산에 1,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50%로 690만원, 군비가 50%에 690만원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69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180만원으로 감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도 절대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수도 당초 46동에서 29동으로 조정을 해서 영달되지 않은 도비 51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저희 전주권 광역 상수도 봉동 지역 수수시설 사업비 50억을 당초에 올 9월달로 차입할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채 차입 승인을 9월로 예정을 했으나 행자부에서 7월 1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약 3개월 정도 앞당겨서 차입이 되어서 그 이자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4, 4/4분기하고 이자가 연가 7.99% 이자율인데 계상을 못해서 우선 3/4분기분 9,900만원 이자를 금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4분기 것도 약 1억원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자 상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된다면 연체 이자가 붙어서 이자율이 비싸집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31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당초에 사용료 수입을 본 예산에 3억 6,040만 2,000원을 계상을 했던 것을 1,659만 8,000원을 더 계상을 해서 3억 7,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급수 전수가 약 68전이 신규로 늘어서 증액이 예상이 되어서 1,659만 8,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입니다. 당초에 455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수입은 당초에 급수전을 800개 정도를 계상을 해서 45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간 800여정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숫자가 약 68전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55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면 세입 결손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 255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을 계량기 동파 수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연평균 140여개가 동절기에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3억 7,0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도비 보조금입니다. 3억 7,000만원 도비 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금강 광역 상수도 정수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7,654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이 월 소요액이 1,304만 8,000원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수수료 오른 부분을 8,959만 2,750원으로 1,3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아까 도비 보조 3억 7,000만원중에서 시설비로 3억 6,750만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삼례, 고산, 대둔산 지방상수도 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3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1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해서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생활 및 즉결 민원처리 사업으로 1개 읍면당 1억하고 나머지 1개 면이 7,5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건설과에서 용도 매입비로 썼다고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용지매입비요. 대농선.

김영석위원

용지 매입비.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용지 매입비.

김영석위원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김영석위원

농어촌도로.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일

남대일간사

그것은 과장님께 질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문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원래 46동이었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46동이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29동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우리 군비와 도비가 합쳐서 동당 3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추경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동당 15만원씩이죠. 도비가 15만원 우리 군비가 15만원, 도비가 6만 2,000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 내시가 와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어서 우리 군비는 조정을 안 하고 물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보조 내시가 들어오면 그것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준다고 했다가 안 주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 장수군에서 왔는데요,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석위원

장수군하고 완주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장수는 장수고 완주는 완주지 장수를 여기다 비교를 합니까? 그 다음에 170페이지 모정하고 회관 짓는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50평을 짓는데 어떤 곳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1억으로 하고 왜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또 그 밑에 보면 40평도 그래요. 8.000만원이 있고, 8,500만원이 있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건물 형식이 다르다든가, 쉽게 이야기 해서 박공식으로 짓는다든가 슬라브로 짓는다든가 그런 형식이 구조상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설계 올라왔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

김영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바로 옆 이서 개태나 후농이나 옆 동네인데 이질감이 생길 요소가 많습니다. 옆 동네는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린 1억 들여서 하느냐 우리도 1억 1,000만원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옆에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서 돈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회관을 지어야겠죠.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특히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짓는 회관하고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 지어주는 회관하고는 회관 짓는데 평당 단가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고를 많이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같은 군민들끼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빈집 있잖습니까. 그것을 면에서 정비 좀 하자고 하면 면은 주민들이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
대일

남대일간사

아니, 그린벨트가 아니고 우리 경천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변인데 그 때 불이 나서 한 쪽은 탔어요. 반파가 되어 있어요. 스레트가 없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미관상이나 외관상 아주 나쁘거든. 그래서 그것을 면 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30만원을 드릴 테니까 이것 좀 치웁시다 하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를 대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잘못하면 사유 재산 침해로 .......
대일

남대일간사

법적으로 여기서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방법은 현행법은 없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그 때 내가 누구에게 들으니까 있다고 그러던데.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승낙없이 하면 물어주어야죠.
대일

남대일간사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야 겠네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어떤 집인가 저희에게 따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 번 행정 지도력으로 읍면직원을 시킨다든가 저희 직원을 내보낸다든가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경천 면 직원은 가보았자 안되고,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 지도력으로 밖에 안 됩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가계비 지원 관계는 체련단련비 부활에 따른 예산이 2,88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농업 경영인 연합회 특별 교육 임차료 관계는 당초에 이것을 국비로 세워 놨었는데 예산계에서 도비인데 국비로 세워서 다시 도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농산물 가공실 전기 배전판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자산 취득비로 세워서 기계를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전기 배전판 설치 시설로 일부 830만원만 전용할 수 잇도록 바꾸었습니다. 다음 전통 장류 관계는 지난 번에 보고한 대로 반납한 것이고, 맨 밑에 농산물 가공실 장비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중에서 830만원을 제외하고 9,170만원에 대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194페이지 맨 밑에 BI 매뉴얼 책자 제작은 BI 제작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BI 상표 등록비는 등록을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맨 밑에 벼 동시 보리 파종 시범표 표찰 제작은 저희가 이것을 벼 동시 보리 파종을 중앙에서 세워서 내려 보냈는데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지침서를 보니까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 줄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일괄 사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표찰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6 페이지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는 지난 번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을 공공 사업으로 1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경 전 승인을 받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벼수확 동시 보리 파종 시범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경정을 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 추경 전 승인 이것도 역시 인건비 1만 9,000원씩하고 부대경비는 3,000원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시범 사업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이것을 당초에 벼를 베면서 동시에 보리를 동시에 파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연찬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재해 보상비가 8만3,000원씩 10명이 섰습니다만 중앙에다 연락을 해 보니까 일단 여기다 세워는 놓는데 재해가 났을 때는 중앙에서 일괄 전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벼 수확 동시 보리 파종 시범 사업도 당초에 저희가 동시 파종기를 살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 밑에 맥류 기계화 일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콤바인을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서 콤바인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해야 하나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가계 지원비 1,023만 7,000원밖에 없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국용호 건설교통과 관리담당 국용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앞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영춘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수행하시고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률적으로 경비를 10%씩 절감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보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비봉 능암제 도비 1,200만원, 군비 2,757만 3,000천으로 3,957만원을 편성했고, 태풍 올가 피해로 해서 가로등 17등에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같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으로 해서 전주시 보조 사업으로 17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98년도 신금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전북 농지 개량 조합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10%부담으로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통상 일률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저희 덤프 차량 유지비가 당초에 1,518만 9,000원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50만 8,000원을 증액해서 1,769만 7,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5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으로는 고갈되어서 이후에 작업 물량의 유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덤프 차량 보험료는 저희가 금년도 8톤 차에서 15톤 차로 덤프 차량을 교체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복리 후생비 중에서 가계 지원비 956만 4,000원은 저희 청원 경찰 18명에 대한 가계 지원비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조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가 있는데 도로 안내 표지판이 이번 8월 3일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총 13개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 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4,4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봉동 석탑천 수해 복구 공사 그 다음 운주 장선천 수해 복구 공사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고산 삼기 지구에 10억이 금년 8월달에 보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휴대용 제논탐조등 장비 구입 2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간 재난 사고시 야간 서치라이트로 밝혀 주는 등입니다. 도비가 50% 200만원, 군비 50%해서 200만원 합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해 상습지 침수 지역 해소는 소양면 신촌리가 해당되어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는 삭감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진∼소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금년 하반기에 5억이 와서 이번에 3억원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상관 마자교 위험 교량 가로대 설치는 상관 마자교가 아주 붕괴 위험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본 교량 가설 사업비는 편성을 하고 금년에는 가로대를 설치해서 통행을 제한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에서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99년도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해서 73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99년 9월 10일부터 현재 9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59개소에 59명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3,600만원이 있는데 오지, 도서 교통지원 사업으로해서 풍남여객에 차량 구입비로 2대분 3,60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예산서 149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9억 9,374만원인데 고산 어디라고요.
담당

관리담당

국용호 고산 삼기 지구입니다. 화산 와룡리에서 고산 삼기교까지 이르는 약 4km구간입니다. 4km 구간인데 총 연장은 4,400m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42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담당

관리담당

국용호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인데, 하천 개수 사업, 준용 하천 개수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 150페이지 수해 상습 침수 지역 해소라고 해서 1,500만원씩 2개소 소양이라고요.
담당

관리담당

국용호 소양면 신촌리입니다. 소양면 삼중리 활석강산 부근에 7세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7가구에 사는 세대주 약 30명 정도가 통행이 불가능해서 흄관으로 된 박스 설치를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두 군데나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국용호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어짜피 건설교통과가 왔으니까 결산 검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 오시면 과장님만 별도로 불러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
대일

남대일간사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9년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