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에 상정한 '9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의한 의회 승인 의결 사항으로서 결산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로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1,580억 6,527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51억 7,610만 3,000원으로서 328억 8,917만 5,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9억 1,855만 4,000원을 '99연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7억 1,806만 1,000원과 72억 5,25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 예산액은 1,159억 2,368만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515억 9,299만 4,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0.8%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536억 8,668만 5,000원에 대하여 98.6%인 1,515억 9,299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잔여 20억 9,369만 1,000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1억 1,974만 4,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9억 7,394만 7,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513억 2,780만 7,000원으로서 79%인 1,195억 1,7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247억 1,159만 7,000원을 이월시켰으며 70억 9,89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종의 특별회계의 ?98 세입 예산액 62억 9,642만 1,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64억 7,228만 4,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2.8%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66억 5,495만 6,000원에 대하여 97.3%인 64억 7,228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 8,267만 2,000원의 미수납액은 전액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현액 65억 3,358만 9,000원으로서 86.6%인 56억 5,8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2억 695만 6,000원을 이월시켰으며 6억 6,78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99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비는 일반회계 175건에 247억 1,159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1건에 2억 69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일반회계 22건에 65억 2,043만 1,000원이며, 사고 이월 일반회계 150건에 74억 5,508만 9,000원, 특별회계는 1건에 2억 695만 7,000원이며 계속비이월 일반회계는 3건에 107억 3,608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세서 결산서 274에서 2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소양∼수만간 절개지의 해빙기로 인한 낙석 제거 사업 등 27건에 19억 2,70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77%인 14억 8,2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2억 2,629만 3,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1억 81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결산서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4억 1,268만 4,000원이 늘어난 38억 9,581만 7,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3.8%에 해당하는 1억 4,831만 7,000원이며 37억 4,750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채무상환액 95억 1,287만원이 늘어남으로써 '98년도말 채무총액은 468억 478만 2,000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 내역은 결산서 361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자면 '98년도말 현재의 공유 재산 총액은 550억 7,561만 8,000원으로 행정 재산이 400억 5,089만 2,000원, 보존 재산이 1억 850만원, 잡종재산이 149억 1,622만 6,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지가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97억 1,05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억 2,342만 1,000원이 감소하여 '97년도에 비하여 88억 8,716만 1,000원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은 결산서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연도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등 8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6,63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 3억 2,8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결산서 337에서 3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기간 마감 후 군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1,580억 6,527만 8,000원, 총 지출액은 1,251억 7,610억 3,000원으로 ?99. 3. 10일 현재 잔액은 328억 8,917만 5,000원으로서 금고의 결산이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6억 6,253만원에서 4억 7,836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4,089만 4,000원을 당해연도말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종류별 보관 내역은 결산서 부속 서류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99 결산시부터는 군 자체 실정에 맞게 미수납액 사유를 세분화하여 작성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증가 및 징수부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실과소별 읍면담당제 실시하고,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설정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 담당별 책임 징수, 지방세 징수팀 운영 등 각종 특수 시책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과의 구분 불명확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2000년 예산(안) 작성시부터는 지출원인행위한 이월 사업 중 회계연도말에 지출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 의회 의결을 거쳐 익년도에 집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사항은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리 소홀 및 비효율적이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결산 추경시 불용 예상액은 전액 삭감 조치 할 것이며, 2000년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의 긴밀한 협의하에 실행 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