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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7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1999-09-15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 9월 13일 당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추가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2개의 조례에서 운용되는 중복된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행정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심사시 관련 규정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3조의 공중변소의 설치 관리 조항은 ?95년 10월 2일자로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세부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에 있어서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업 허가자는 군수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중복된 조례 내용의 삭제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행정작용 행위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정석 의원 입니다. '99년도 제2호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03억 9,327만 4,000원 대비 83억 7,766만 4,000원이 증액된 1,287억 6,982만 8,000원 입니다. 이중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8억 6,053만 4,000원이 증액된 1,204억 8,431만 9,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에서는 15억 1,602만원이 증액된 82억 8,55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의결 요구되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세등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7억 6,432만 3,000원은 이미 수납이 완료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확정 내시되어 결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개 실과소, 읍면의 기정예산 501억 6,557만 6,000원 대비 10억 5,602만 1,000원이 증액된 512억 2,159만 7,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에서는 11억 7,63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757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의결 요구되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특별교부세의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 그리고 경상비의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용도가 지정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세출예산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99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리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기구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 및 행정수행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의 직위 및 기구명칭의 일원화와 직명의 명칭을 통일하여 행정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기구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필수기구 폐지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구명칭 표준화로 행정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직위 및 직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구는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기획조정실, 기획감사실, 기획홍보실, 기획공보실, 기획정책실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에서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직위는 기구의 변경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직명은 사회복지요원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통일을 하고자 하며, 농기계 교관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요원은 명칭이 시군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요원, 사회복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명칭을 일원화 하고자 변경하는 것이고, 농기계 교관은 시군에 따라서 농기계 수리원, 농기계 교육교관, 농기계 교관, 농기계 지도원, 농기계 교환원 등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행정기구중 '문화공보과자치행정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로 기구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문화공보과가 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앞에 있었는데 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 기구 명칭 및 직위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연도별 균형감축 계획수립으로 초과현원을 해소 부담을 완화하고, 연차별로 공무원의 감축인원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3년간 감축 총 목표인원을 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58명에서 592명으로 66명을 감하고, 부칙에 단계별 감축인력의 정원을 정하고, 초과정원을 인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감축인원이 22명, 2000년도가 22명, 2001년도 22명으로 3년간 66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정구

함정구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가지 조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만 일단 심사하여 의결을 하고,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할 내용이 있으니까 따로 상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3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래위원

2가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한후 다시 상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완주군행정기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 요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6월 30일자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기구에 있어서는 표준에 의거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면서 직위도 기구 변경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조정하며, 직명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명칭에 의거 사회복지요원을 사회복지전문용원으로, 농기계 교관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또한 행정기구 직제에 있어서 순서를 '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기구의 다양화로 주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수행의 혼란 해소를 위하여 표준안에 의거 적정한 기구직위직명의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 요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 6월 30일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현정원 673명에 대하여 3개년 계획으로 균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66명을 감축 607명으로 총 정원을 조정하고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계획 방침에 따라 시달된 구조 조정 준칙에 의거 금회에 일시적으로 66명을 감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정원에 관한 적용례 조항과 제3조에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년차적으로 두고 22명씩 균분 감축하고자 개정하는 동 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개정안의 내용중 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 내용중 1항과 4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되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4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쳐보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찾아보겠습니다. 4항이 기타 공보보도문화 및 관광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야 하는데 1항의 내용과 같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오기로 판단을 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순서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순위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하는데 그전에는 공보담당관실로 했었는데 지금은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어서 순위를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66명을 균분 감축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3조를 보면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보직은 없으되 공무원이다는 뜻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 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감축정원 66명을 22명씩 균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지금 구조조정을 '99년도에 22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구조조정을 하다보면은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소수로 표기가 되고, 일반 읍.면이나 사업소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형평을 이루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직렬간과 직급간의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방법은 금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또 정년이 되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인원들을 가급적이면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는 인사를 하지 않으므로해서 그런 사람들을 재배치하지 않으므로해서 거기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이나 사업소 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소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읍.면은 읍.면의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읍.면 정원이 본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온 것이 병무행정이 있는데 앞으로 읍.면의 기능조정이 되면은 읍.면사무가 줄어들고 군 사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읍.면에 있는 직원을 재배치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보다는 현재 직급별, 직렬별, 실과소별 정원은 집행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인원에 관한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고, 제1차 구조조정시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읍.면이 대폭 축소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읍.면인원을 많이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본청에서도 살을 도려내야 하부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일사분란한 공직자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없어야 되는데 정부의 형편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만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경량화를 통하여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에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이고, 안 제5조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여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협약내용 등을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 번째로 심사하실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제3항에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1항은 필요적 의결사항으로써 명문화가 되어있고, 제2항은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자치행정부 훈련으로 제3장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민간위탁기준,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지휘감독, 사무편람, 처리상황의 감사 등이 상세하게 상위의 관계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 의결 요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 1월 4일자로 시달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지침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3장 민간위탁 조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목적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기관의 선정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협약체결지휘감독처리상황의 감사 등의 조항에 있어 상위의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고, 전라북도의 조례에 크게 상이하지는 아니하나 공정하고 능력있는 수탁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시에 의견수렴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 각 조문에 대해서 조문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문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제정입니다.

홍의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행정적 기술만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사무 민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5군데 입니다. 대둔산, 하수처리장, 자연휴양림, 공원묘지, 문화체육센터 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이 5군데 부서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시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을 5%를 하라는 권유사항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권유사항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구조조정은 이 앞에 조례에서 나타났듯이 금년 12월 말일까지 1차 22명을 해야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한 번 보세요. 1조를 보면은 법인단체기관개인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다음은 4조 3항을 한 번 보세요.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때 위탁기관의 장은 군수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군수가 승인을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인과 동의.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이것은 시행을 못하죠?

홍의환위원

자치사무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고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승인을 해주는 분은 군수이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구분했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사무의 범위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행정업무중에 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는데 그 위임사무는 위임해준 기관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자치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위탁 계약은 군수의 승인에 의해서 하고, 말하자면 행정적인 사무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무가 결정이 되면 기관을 결정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동의가 얻어진것에 대한 계약지도감독은 군수가 해야된다.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수탁기관에 결정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사무는 수탁기관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호적업무등은 국가 위임사무인데 그런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 우리 고유의 업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해야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4항을 보세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예산지원을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을 결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군비로 내주어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위탁을 한 업무가 수익이 많은 업무가 있고, 수익이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는 업무 예를들면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위탁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곳은 아무런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어진 인원도 없고, 그런데를 꼭 위탁을 해야된다고 그러면 인건비 등을 보조를 해주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수익을 낼 수 없는 곳은 휴양림, 문화체육센터하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터, 하수처리장 등.

홍의환위원

문화체육센터만을 적용할때만이 이 사항이 적용된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꼭 거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업무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에서 판단을 할 때에 5군데인데 앞으로 행정을 해가면서 다른 어떤 새로운 기관이 생길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에서 어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에서만 본다면 문화체육센터나 공원묘지 같은곳도 수익성이 없지만 앞으로는 수익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있다고 판단이 되죠.

홍의환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홍의환위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자동 해산 시키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왜 그럽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1건을 위탁했다고 하면은 그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단순 1회용이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 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만약에 위탁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에 나와있듯이 발견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이 안되고 재 3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홍의환위원

아니죠. 제14조 재위탁의 금지를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못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수탁 A라는 수탁회사를 개인이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기간만 채우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수탁업무를 하겠다는 자가 안나타나고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수익성이 있으면 누구나도 할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어떤 대안성을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등을 묻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모집을 했더니 응찰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홍의환위원

예.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들면 지금 현재는 100원을 내야 되는데 50원만내도록 완화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죠.

홍의환위원

재신청을 하겠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규칙에 만드실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테두리인 것이고, 하나하나에 따른 예를들어 대둔산이면 대둔산에 관한 운영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과연 그런 맹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제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운영조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개요를 모르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인 문제인데 대둔산은 도립공원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위임사무로서 민간위탁 관계는 도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대둔산은 도립공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둔산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둔산 연간 수익이 5억이라고 하면 5억을 가지고 위탁업무를 시켰는데 수탁자가 5억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대로 운영조례에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대둔산은 현재 수익을 현재의 인원으로 봐서 우리가 적자로 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에 비교할 때 이익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있는 내용은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행자부의 권유가 있었고, 또 구조조정이 있어서 대둔산 도립공원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 수탁자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해서 공포하고 운영조례를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조조정은 닥쳤는데. 어떻게든지 만들어 낼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떤 내략이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략이 사전에 있을 수 있으며, 내략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은.

홍의환위원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둔산 위탁관리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수익, 주차비나 입장료를 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수탁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은 떠넘기기식, 억지로 계약이 이루어질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운영조례에 대폭 수탁자 입맛에 맞는 운영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나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여론같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운영조례를 어떻게 진행이 될것이냐. 예를들어서 우리 국가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법률을 보면은 입찰자도 제한입찰을 할 수 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막 자릅니다. 그래서 두 세명 입찰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부분도 어떤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둔산 관계를 설명을 하셨고, 원론적으로 내략은 없다고 하지만 과연 현재 객관적으로 외지에서 소문이 나있습니다. 대둔산을 위탁관리 한다고 하니까 과연 거기 응찰자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있겠습니까? 현재의 적자 상태를 파악해보고 응찰자가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은 닥치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2월중에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조례를 어떤 자격의 제한조건을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입맛에 맞는 그런 운영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 운영조례는 나중에 결국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운영조례를 제정할때에 여러 가지 검토가 다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결정을 하는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런 근거에 인해서 금액을 정하거나 해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르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방자치 기초의회의 병폐가 뭐냐하면 도에서 문서를 하나 보내면은 예산을 올리고, 출연금을 내라고 하면 다 내고 있는 등 지방자치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 너무 찾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안하면 안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안의 객관성을 말하는 것이지.

홍의환위원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씀이 이것은 개괄적인 문제니까 별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운영조례에 대해서 그때 심사하라는 이야기는 상의는 미리 입고 바지는 나중에 입으라는 짝이 맞지않게 입으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묶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 관계가 나오는데 9명으로 되어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 동의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 대한 참여는 전혀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다 더 적은 군정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할 때에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을 당연히 위촉을 해야죠.

홍의환위원

7조를 한 번 보세요. 7조를 보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영조례에 넣을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한다.

홍의환위원

의원이 전문가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되었든 이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구조조정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둔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직급별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냥 가져다가 하라고 해도 수탁자가 없을 때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해보십시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 입니다. 대둔산 민간위탁 문제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임시회의시 5분발언을 군수님께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원론적인 문제는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이 넘어오기 전에 제가 듣고 생각했던 방향으로 지금까지 어떤 분이 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더라고 했을때에 물론 이것이 조례안에 삽입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려가 되고,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 민간위탁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소병래위원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8월말까지 보여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역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000만원을 계상해서 4,000원만이 삭감되고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를들면 용역비를 절약해서 어떠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시기라면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 이하 각 실과장님이 회의를 하셔서 용역을 꼭 맡기지 말고 어떤 사안이 있을때에는 수권자가 결정을 해서 의원 간담회의시나 조례안을 통해서 해야지 용역을 맡겨놓고 용역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용역결과에 미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8월말까지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조례안이 넘어온 이 시점까지도 용역결과가 넘어오지 않은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오늘 내일사이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둔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조례가 제정될 때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서 어떠한 조문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드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소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4,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맡겼는데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 우리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과장님은 이 조례보다도 운영조례가 중요하니까 그때 심사를 해도 되지않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적된바 있지만 동일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운영조례안을 처리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묶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처리하고, 나중에 운영조례. 즉,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조례가 먼저 제정한 조례이니까 만약에 용역결과가 잘못나왔을 때 그때 해도 되겠지만은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맡겼다면은 이 조례안 전에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의 오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가지고 충분히 입법예고를 20일전에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맞춰서 넘어왔으면 좋은데 말하자면 저번주 토요일. 물론 입법기간 20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은 하면서 그전부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조례안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조례안 제7조 2항에 나와있는 전문가는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전문가는 대둔산하고 관련이 있는 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 학계에 있는 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병래위원

11명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9명 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군수가 위원장은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이 문제를 군수님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최소한 의원님들이 몇분은 들어가야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들어가야죠.

소병래위원

그러면 운영조례안의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 대둔산만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5군데를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대둔산이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 이 조례를 일단 의결합니다. 그런데 대둔산이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적자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수탁을 할려고 합니까? 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때문에 떠넘기식,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12명이 어디로 간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저번 간담회의시 답변을 못했죠. 적자를 보면은 제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2명 보장을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의 구조조정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민간위탁 용역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용역결과는 납품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운영조례안을 부결할 수 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의원님들을 넣으면은 위원은 관계공무원 앞에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로 수정을 해도 됩니다.

소병래위원

운영조례안이 어떻게 넘어올지는 모르지만은 이 조례안 조차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과연 운영조례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의원님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넘어오겠냐는 생각이 들고, 관계공무원은 수권자나 부군수가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 7조 2항을 보더라도 이 조례안은 어느 정도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9명이 되어야 합니다. 운영조례안이 넘어오면 얼마나 충실하게 넘어오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함정구위원장

방금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시 위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조금 더.
정구

함정구위원장

9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재량권을 발휘하니까 신빙성이 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운영조례안은 최하 의원 2, 3명정도는 위원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대안과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다음에는 3항을 보면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항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 3항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2항의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은 3항을 삭제를 하고, 2항 필요한 때에는 그 뒷부분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있는 3항의 국가사무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희창위원

알고 있는데 의회의 통제차원에서라도.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이희창위원

아니 2항 하단부에 보면은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기에서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홍의환 위원이나 소병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7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9인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꼭 9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9인 이내로 하되로 하지 말고 앞으로 증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몇 명이내로 하면 됩니다.

이희창위원

9인 이내로 하지 말고 숫자를 좀 늘리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어느정도로요.

이희창위원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하고, 다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이 위촉되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때는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다음에 7조 4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도 말이 조금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는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수정하는지 다시한번.

이희창위원

7조 4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니까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로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출석위원을 빼자는 이야기죠?

이희창위원

그렇죠.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예를들어 10명이 위원이라고 한다면은 과반수면 6명이면 되는데 6명이 참석을 해서 6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도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한 사람이 6명인데 100%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희창위원

참고를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강화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면은 되겠죠.

이희창위원

강화를 한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화한다면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면 강화가 되는 것이죠. 과반수 찬성보다는.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제가 4년차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돈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의도도 알겠는데 한가지 원안을 가지고 조례안이 넘어오고 운영조례안이 넘어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조례안 심사시 구체적으로 짚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짚는 것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 위원회 수는 15인정도로 하고, 의원님이 최하 3인, 관계공무원이 어느정도 포함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해당되는 과가 되겠죠. 우선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위탁을 하는 문제이니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이렇게 볼수가 있죠.

소병래위원

과장님들 4, 5분 정도.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해당되는 과장들은 들어가야 되니까.

소병래위원

물론 위원장은 부군수가 임명을 하지만은 그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도 들어가야죠. 홍보관계가 있으니까?

소병래위원

전문가는 몇 명정도 생각하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생각은 미처 해보지 않았는데 대둔산에 관련이 되는.

소병래위원

대둔산에 관련되는 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대둔산.

소병래위원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대둔산에 관련된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조례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둔산에 관련된 분은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해관계인은 아무래도 들어가면 안되겠죠.

소병래위원

이해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그 분의 오더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대둔산에 관련된 분은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여러층 학계,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 또 위원을 15인으로 했을 경우에 사전에 명단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 말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습니까? 부칙에 15인 이내로 선정하고.

소병래위원

운영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이라도 명단을 미리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조례가 결정되고 나서.

소병래위원

결정되기 전에.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그것을 정할 수는 없죠.

소병래위원

그러면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위원장인 부군수가 적당히 알아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을 하자는 뜻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무런 말썽이 없이 위탁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의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최소한 운영조례안이 넘어오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부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 명단 정도는 최소한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누구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하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은 그때는 상의를 할 수가 있죠.

소병래위원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의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소병래위원

과장님께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 소문을 저희들이 그냥 듣고 말수는 없고, 미리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공개입찰을 하시겠지만은 이 위원 15분들이 심의한다는 것은 짜맞추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이 넘어오기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비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못알아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위원회를 만드냐 안만드냐 하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 누구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홍의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탁기관이 신청자가 없을때와 심사에서 자격이 미달되어 적격자가 없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조건을 완화를 해서 재 모집을 해야죠.

홍의환위원

어떻게든지 위탁관리를 한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홍의환위원

어떻게 완화를 시키든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은 민간위탁을 해야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완화를 해서라도.

홍의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아니할말로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홍의환위원

안하겠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를들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 완화가 문제점이 있다면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수정안으로 넘기세요.
정구

함정구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를 15인 이내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심사위원회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의 위원이 타당한가는 심사를 거치는 것을 부칙으로 넣어서는 안되겠습니까? 너무 조잡합니까?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서 담합을 해서 잘못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제4조 4항을 보십시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한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원 월급이나 수리비, 사무비 등이 포함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주군에서 지원한다는 뜻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 부분을 어느 한계까지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발생되면 인건비, 사무비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을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했을 당시는 1년 계약을 하던 2년 계약을 하던지 계약기간은 완료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당시 내용을 확실히 삽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 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방금 조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 대상자 선정의 심사 강화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를 '15인' 이내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를 '의회 의원 5인과 관계공무원 6인으로 하며' 전문가 4인은 의회와 협의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입니다. 수정안의 조문내용에 대하여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방금 조정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