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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6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이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창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신 것 같은데 사양을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이미 다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회의 규칙에 따라서 선임이 되었으니까 위원장의 직무를 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회기내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남대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대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일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9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6일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조정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17일은 '98년도 예비비 사용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고자 기획조정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이신 홍의환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홍의환 의원 입니다.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재송 위원, 최용덕 위원과 함께 검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액은 1,580억 6,527만 8,2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51억7,610만 3,360원으로서 '99회계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 총액은 328억 8,917만 4,930원 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 328억 8,917만 4,930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2건의 명시이월사업비 65억 2,043만 1,000원을 비롯한 151건의 사고이월사업비 76억 6,204만 5,450원과 3건의 계속사업비 이월액 107억 3,607만 7,520원, 그리고 7억 1,806만 1,000원의 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5,255만 9,960원이 발생되었으나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배부해드린 검사보고서의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년대비 91억 6,5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억 2,3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예산 대비 6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조치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특단의 경영마인드가 요청됩니다. 둘째로 세출부문에서는 방만한 예산의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선심성 행정에 의한 이월사업 또한 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하여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실적이 전무하므로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의 발굴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와 징수 부진입니다. '98회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4억 2,948만 7,00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억 6,266만 7,000원으로써 매년 미수납액이 증액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을하여 결손, 고발, 압류 등 강력한 징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분석 소홀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4,900만원이 무재산으로 분석되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세 미수납액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세 객체가 분명하여 부과 되었으므로 무재산 처리로 분석하여 징수하지 못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사명감 결여로써 과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적 경비의 과다 예산편성과 관리 소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실과소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는 정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확히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심도있는 분석을 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관련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자체재원 16억 7,585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이월시킴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고이월사업 제도의 확대 남용 운영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을 연도내 계약한 후 사고이월시킨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명시이월제도를 무시하고 사고이월제도를 남용 운영하므로써 선심행정을 위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적정 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이상을 세입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확대 실시하여야 함에도 '98회계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써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8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등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거 본 의원 외 2명이 20일간에 거처 심도있게 검사하였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그리고 자료의 미제출 등에 한정적 부담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심사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몇가지 사항을 보고서에는 누락을 시켰습니다만은 결산검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문제입니다. 기금은 충분한 여러 가지 기금중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재원 확보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치 아니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일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연체자 명단 입니다. 자그만치 '90년 12월 30일에 대출을 해간 자금을 아직까지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한푼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위자 명단 10명을 입수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상태. 말하자면은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금 운용이 매우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행부에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로 한다는 것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일 동안의 결산검사 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정구 의원 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억 192만 5,000원으로써 19억 2,705만 1,000원이 사용되고, 9,48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용 결정액은 총 9억 6,086만 4,000원으로써 행정분리 증설에 따라 이장수당 지급에 72만원,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8,746만 1,000원, 그리고 중앙의 지시에 의거 예비비에 편성된 실업대책비에 8억 7,286만 3,0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태나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금액 9억 6,086만 4,000원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용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입니다. '99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과 등에서 사용한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사태의 발생 또는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대책이유의 사업 등에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사용승인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22건에 9억 6,618만 7,000원으로서 예비비 집행은 타당한 집행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양∼수만간 절개지 해빙기로 인한 낙석제거 사업을 지적을 했고, 봉동 봉암제 여수토 방수로 바닥 콘크리트 긴급보수, 또 삼례 IC선 교차지점 교통신호등 설치, 삼례 우회도로 교차지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신호등 보수, 삼례 행정조직 조정 관련 이장수당 부족분 지급 7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를 지급을 하게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안까지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승인을 해서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집행부가 예비비를 아무데나 사용을 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줄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작정 승인을 해주어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심사에 관한 내용은 부결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72만원 지급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제가 답변을 했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제대로 회계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12월 30일날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통장이나 이장의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만은 행정적으로 삼례읍에서 이런 사항을 결산을 해서 수당이 부족한지를 판단해서 최소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급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장의 수가 늘어난 시기가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통리반장 구조 변경을 시켜서 전체적인 이장의 수를 늘린 날짜가 4월 30일인데 그러면 그 뒤에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이 지급되면 전체적인 수와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8개월동안 계속해서 지급해 가면서도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호등 보수비를 9월에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대로 다 쓰고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줄것이다는 생각. 공무원의 행정착오이니까 이해하고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까?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더 이상 어떤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소속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장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인가,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수당을 지급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결과를 따진다면 어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바와같이 지금 이 예산은 읍.면의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삼례읍에서 결과적으로 사무 판단에 잘못으로 인해서 부족 금액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장수당 지급분 72만원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난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석 위원님께서 이장수당 72만원 지급분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는 회의가 끝난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정구 의원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03억 9,327만 4,000원 대비 83억 7,655만 4,000원이 증액된 1,287억 6,982만 8,000원 입니다. 이중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8억 6,053만 4,000원이 증액된 1,204억 8,431만 9,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에서는 15억 1,602만원이 증액된 82억 8,55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의결 요구되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세등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자체수입은 이미 수납이 완료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확정 내시되어 결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개 실과소, 읍면의 세출예산안은 10억 5,602만 1,000원이 증액된 512억 2,159만 7,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에서는 11억 7,63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757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의결 요구되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특별교부세의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 그리고 경상비의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용도가 지정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세출예산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입니다. '99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과 등 7개 실과소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요구액은 727억 8,930만 3,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83억 1,136만 7,000원으로써 93.8%이고, 특별회계가 44억 7,793만 6,000원으로써 6.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8.5%가 증액된 683억 1,136만 7,000원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태풍 피해 복구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이며, 과 및 사업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44억 7,793만6,000원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예산 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727억 8,930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3억 1,13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 7,793만 6,000원 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3억원 입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 예비심사액은 724억 8,930만 3,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80억 1,13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7,793만 6,000원 입니다.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