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의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남대일 의원 입니다.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99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결산 심사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 결산액은 1,580억 6,527만 8,29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51억 7,610만 3,360원으로서 '99회계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 총액은 328억 8,917만 4,930원 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 328억 8,917만 4,930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22건의 명시이월비사업비 65억 2,043만 1,000원을 비롯한 151건의 사고이월사업비 76억 6,204만 5,450원과 3건의 계속사업비 이월액 107억 3,607만 7,520원, 그리고 7억 1,806만 1,000원의 보조금 사용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5,255만 9,960원이 발생되었으나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어려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내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차기년도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집행기관 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98회계년도 수납된 결산 총액은 1,580억 6,527만 8,29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251억 7,610만 3,360원으로서 차인한 잔액은 328억 8,917만 4,930원인데 심사결과 본 잉여금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되고 있으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부적정 등 결산검사시 지적된 6건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겠다는 결과보고서가 보고 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사용수정안을 상정합니다. '99년 9월 15일 '98년도 예비비 사용 수정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총액 입니다. 예비비의 총액은 21억 6,962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당초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9억 2,705만 1,000원이고, 세 번째로 예비비 사용 수정 승인 요구액으로 공단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작년부터 생겨서 추가로 1,97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이를 포함하여 추가 수정 의결 요구액은 19억 4,675만 1,000원 입니다. 네 번째로 '98년도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28건에 19억 4,675만 1,000원 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심사 관련 규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의결 요구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예비비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는 예산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나 실제의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예비비의 편성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중 추가로 수정 승인 요구된 공기업 2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 1,970만원을 비롯하여 '98년도 예비비 사용 총액은 28건에 19억 4,675만 1,000원으로써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심사시 부결한 용도의 지출이나 회계연도 경과후 지출 그리고 급여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적정한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의결하여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선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 후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판단될지라도 부결이나 무효 또는 취소는 시킬 수 없으며,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도 지출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른 견제 수단을 발동하여 정치적 책임이나 사전적 통제를 위반한 책임추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이자 부족분 2억 553만 3,000원을 비롯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7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집행되었으므로 '97년도 결산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장수당 72만원을 비롯하여 소양∼수만간 절개지 낙석제거 사업비 1억 900만원, 삼례 우회도로 등 2개소의 신호등 설치 6,800만원, 봉동 봉암제 여수토 보수 4,000만원 등 5건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예상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예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아니하도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여 심사 의결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사용 수정안은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아무런 하자없이 본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 및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