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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70회 제5자치행정위원회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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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 9월 16일 이희창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이 번안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희창 위원으로부터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 입니다.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번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능력있는 수탁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으나 전문가 4인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후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집행기관 고유의 인사권을 의회에서 사전에 개입할 가연성이 높으므로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번안의 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번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위원은 '의회 의원 5인과 관계공무원 6인으로 하며, 전문가 4인은 의회와 협의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로하며, 동항에 1, 2, 3,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 의원 5인, 2. 관계공무원 6인, 3. 완주군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2인, 4. 군민 2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붙임참조사항인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창 위원의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번안의 건은 이희창 위원이 발의한 번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번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번안의 건에 대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