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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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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 9월 17일 당위원회로 고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이 회부되어 금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산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입니다. 수해 상습지 해소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고산천 개수사업에 대해 계속비 승인 의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수해를 입은 지구로 고산면 삼기측구와 화산면 종리측구 입니다. 여기는 지방 2급 하천인 준용하천으로써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측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교부에서 시달된 국비와 도비, 군비 16.6%를 부담해서 3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사업 대상 측구입니다. 총 사업 연장은 4.4㎞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3,800만원 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해서 집행할 사업 대상이고, 2001년도에는 1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농경지 보호 113ha와 188세대의 인가 보호 및 침수 지역에서 해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장기 계속사업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고산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시 참고관련 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계속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도 계속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99년 9월 10일자로 본 사업의 확정 통지가 와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고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말씀 드리면 본 사업의 계획 배경은 매년 여름 호우시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피난을 하여야 될 정도의 수해 상습지역으로서 중앙의 재난관리 차원에서 책정된 국가사업으로서 고산면 삼기리에서 화산면 종리까지 4,408m에 42억 3,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능하여 '99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비 66.66%, 도비 16.67% 그리고 군비 16.67%의 재원부담으로 계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란 공사의 완공에 있어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연도부터 5년이내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예산의 절감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착상된 제도로서 고산천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99년 9월 10일자로 사업의 물량과 재원별 사업비가 전라북도로부터 확정 통지되어 적정한 계속비 사업의 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2개면 3개리 4개마을 188세대 610여명의 인명보호와 113ha의 농경지, 그리고 각종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남대일 의원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03억 9,327만 4,000원 대비 83억 7,655만 4,000원이 증액된 1,287억 6,982만 8,000원 입니다. 이중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8억 6,053만 4,000원이 증액된 1,204억 8,431만 9,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 특별회계에서는 15억 1,602만원이 증액된 82억 8,550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의결요구되어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주민세등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자체수입은 이미 수납이 완료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 전액은 확정 내시되어 결산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 6,053만 4,000원이 증액된 1,204억 8,431만 9,000원으로써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한 결과 특별교부세의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으로 인하여 용도가 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고, 경상비의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타당성있게 편성되어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1,602만원이 증액된 82억 8,550만 9,000원으로서 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토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3억원은 '99년 9월 18일 군수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말씀드린 부분이 꼭 삽입이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서초구 예산 3억원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 사업비 의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99년 9월 20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