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흥순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고산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의 건이 회기중에 제출되었으므로 관련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 회부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4항과 5항의 규정에 의거 삼례읍 지역에서 과대한 분리를 분할하여 2개리 5개반을 신설하고저 조례를 개정 의결 요구한 내용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중복 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저 하는 내용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행정기구의 통폐합 등을 개정하는 내용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기구의 명칭과 직제순서 그리고 직위와 직명을 표준안에 의거 통일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행정수행의 혼란 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 30일자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추진 지침에 의거 현 정원 673명중 3개년 계획으로 균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66명을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과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정원의 감축 개정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실과소, 읍면별 감축은 집행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경미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기본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전라북도의 조례와 준칙안에 의거한 적합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되나 능력있는 수탁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를 강화하고자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정석, 이희창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질의답변 요지나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협조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용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99년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의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정비용 덤프 차량 및 로우퍼, 굴삭기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익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군유 장비를 대여 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대여 신청자가 없고, 조례의 현실성 및 실효성 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기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개량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농지 개량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 조합법의 개정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착정기에 대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운용 관리 방안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착정기의 노후화, 대여 신청의 기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형 관정 개발 사업의 지원 등으로 조례의 현실성 및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토양 화학 및 객토원 등 농업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 기술의 경쟁력 개발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농업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달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사업, 농촌 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 조직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립되었으며, '99년도 말까지 9백103천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 영농과제 자금으로 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1백103천원을 여유 자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은 농촌지도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적합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99년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고산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요구의 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산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0일 부터 9월 20일까지 열 하루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조례안등 총 15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