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제정안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완주군 종합복지회관 추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하여 `99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28일은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9일은 완주군 종합복지회관 추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0월 30일은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예고대상은 군수가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는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고, 규칙은 공중위생환경보전농지 기타 토지제도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정보화 관련 제도지방재정소방이고,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입니다.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입법예고 대상은 당해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예고문의 작성은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및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예고 방법은 군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나와있는 절차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완주군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시 군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그리고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법 적합성에 흠이 없고, 실체적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고 대상에 소방업무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소방업무는 도 사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자체 소방훈련은 군수님의 훈령을 발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삽입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애향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기금을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애향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며, 애향장학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애향장학재단정관 및 운영세칙에 정하는 바에따라 운영하도록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세부 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관련 조례를 폐지한 후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 적합성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상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흠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장학사업은 공익을 위한 권장사업이므로 우리군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은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상황과 군비 추가 출연금의 한도액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관련 조례를 폐지한 후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 적합성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상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흠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장학사업은 공익을 위한 권장 사업이므로 우리군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은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상황과 군비 추가 출연금의 한도액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한 조례이지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이희창위원
폐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업 시행 단계에서 조성기금이 모자라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군비를 추가로 출연금을 한다고 했는데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먼저 지난번에 폐지한 조례는 애향장학재단 기금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폐지를 했고,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는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된 기금은 3억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조성할 계획, 목표를 2002년까지로 했는데 `99년도까지의 목표는 5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3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로는 군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군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99년도까지의 목표액을 5억원 책정해놓고, 그 목표액을 3억밖에 달성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산금이 2억이고, 나머지 1억은 독지가나 출연, 기부를 해주신 분들한테 모금을 한 것으로 총 3억인데 그동안에 IMF 등으로 인해서 출연을 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 목표액을 달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에 2억원이 부족한데 그 2억원을 다시 군비에서 출연금으로 군 자체 기금으로 다시 목표액을 충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IMF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조성액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게된 동기를 보았을 때 충분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협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금 조성 시에 많이 있어서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군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가이기는 합니다만 군 재정도 어려운데 군비를 자꾸 이런 사업에 충당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애향장학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무주군에도 무주군 장학재단이 있는데 쌍방울에서 10억을 출연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는 스키장 건설과 관련해서 쌍방울에서 10억을 출연을 했었고, 도에는 꿈나무 장학재단이 있는데 여기는 `98년도에 도, 각 시군에서 18억원을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임실군은 군비에서 10억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운영이 되려면 10억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장학재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비에서 출연해서 장학금을 주면 뭐하겠습니까? 군비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법인이기 때문에 주위의 독지가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재단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받는 학생들도 떳떳합니다. 군비로 해서 할려면 장학재단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10억이 2002년까지의 목표라고 하는데 그 안에 10억이 조성이 안 된다면 군비로 다시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이라는 타이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설정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10억을 조성해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2002년까지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안되면 해마다 군비로 계속 10억을 만들어야 하겠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해마다 10억이 아니고 10억 목표액이 될 때까지.

소병래위원
목표액 10억이 될 때까지 해마다 2억, 3억씩 출연을 해야겠네요. 군비로.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후원기금을 모집하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민간단체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을 별도로 만든 것이고, 또 군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라도 우리 군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기금은 군비를 출연해서라도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제가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와 제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출연금 1억을 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에서.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2억은 군비에서.

소병래위원
3억을 조성했는데 2억은 어디에서.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2억은 군비이고, 1억은 애향장학재단에서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소병래위원
애향장학재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사가 14명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향장학재단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군비로 출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달에 대둔산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 부분을 군비로 환원하지 말고 3억이나 5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애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차라리 넣어버리든지 해야지 1억 정도 출연금을 해놓고 그 사람들 14명이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이사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1억만 출연을 해놓고 모자라면 군비로 충당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출연이 안 된다면 모두 군비로 하는 것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소병래위원
대둔산 같은 문제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소병래위원
저번에 농협에서 5,000만원 낸 것을 합해서 1억이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 애향장학재단 법인이 필요가 없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보면은 군민들이 10,000원도 내고.

소병래위원
이사 14분이 다 출연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사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내는 것은 사람 숫자는 많은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소병래위원
취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총액으로 보면.

소병래위원
1년에 장학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지급된 것이 2,400만원입니다.

소병래위원
1년에 3억 이자가 얼마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자분만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소병래위원
뭐 하려고 10억이나 만들려고 합니까? 출연금이 생기면 기금에 합하고 기금목표액을 10억이라고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하려면 목표는 설정을 해야죠.

소병래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출연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군비로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 출연금이 부족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 심의 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 몰라도 현재는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소병래위원
결국 농협에서 낸 5,000만원을 빼면 5,000만원 출연했군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의원
일단 통과를 시키고 예산 심의 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그러면 이희창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 심의시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 도입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조례로서 현 조례는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며,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로서 현 조례는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조 제3항은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로서 현 조례는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며,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서 현 조례는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조 제3항은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조례로써 현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부료를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은 토지 평정가격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농지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데 있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 2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30조의 2는 '신탁의 종류'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 규정 제12조에 의거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관리제도 및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사용료를 인하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의 확대 적용건축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잡종재산의 신탁관리 조항 신설 등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희생과 활성화를 기하며, 또한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고, 실체적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조례 48조 1항을 한 번 보세요. 유관기관, 행정관서라고 되어있죠. '경찰관서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이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경찰관서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이것은 변경하여 당초부터 내려온 조례인데요. 유관관서는 제외할 수 없다. 유관관서나 농촌지도소, 보건소는 등의 관서를 유관 행정관서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지칭을 안하고 묶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전에는 경찰, 지도소 이렇게 했는데 그 기관명칭을 빼버리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관행정관서라고 하면 종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경찰관서도 포함되는 것을 유관관서로 해석하실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는 유관관서라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서에 학교나 국가 우체국은 유관관서로 안보십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유관관서라는 곳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경찰서에서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우체국이나 학교 이런데서 필요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묶어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할 수 있나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조례이니까 연구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변경 조례가 당초에 온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제자 당초 조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제4조 신구조문을 보면 현행은 마을회관 등을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상인한테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마을회관이 개인한테요.

홍의환위원
예.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하고 있으면 불법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불법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