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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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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외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 농지 기반 정리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현지 방문 및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하여 `99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의 시 제안 설명과 답변, 사업장 현지 방문지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기 위하여 10월 28일에는 건설교통과장을 29일에는 산림축산과장, 30일에는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완주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지개량사업 경비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지 기반 정리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농지 기반 정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65년도 3월 9일날 본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거법이었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95년도에 폐지되었고 관련된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규제 기본법에 의거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완주군 소규모 농지 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62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규제 기본법에 의거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서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지개량 사업 경비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농지개량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71년 3월 1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몽리구역 내의 몽리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완주군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 기반 정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부과, 토지의 가격 평정 등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1965년 3월 9일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관련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시행함에 따라 조례의 기능 및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법에 적합하게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부담금, 부역현품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1962년 4월 20일 제정 시행하였으나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지개량사업 경비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개량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농지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몽리 구역내의 몽리자에게 토지 면적의 비례에 의거, 필요 경비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지개량사업 경비 부과징수 조례를 1971년 3월 1일 제정 시행하였으나, 관련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시행됨에 따라 몽리자로부터 사업비 충당을 위한 경비의 부과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농기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또 현시점에 이 폐지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이 소규모 농지개량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기 개량 조직체를 통해서 분담금을 징수해서 일부분에서는 분담금을 현재까지 통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때 당시에는 행정에서 어떤 일부 소규모 농지개량 시설물을 보수한다거나 할 때 전액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70%면 70%, 80%면 80% 지원하고 20∼30%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자체 부담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합원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통장 관리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혹시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실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확인 나올 때만 그 통장에 입금했다가 나중에 인출해서 개인 앞으로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그것을 각출을 해서 현금 예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런 편법으로 구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의 그런 말썽과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조합원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