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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10-29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요사업장현지방문및의정자료수집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운주면 금당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담당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주면 금당리 용계원 마을에 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서 14억 2,600만원으로서 보조 10억 1,900만원, 융자금 4억 700만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마을은 45호 농가가 있으며 98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과 전답 면적은 240헥타이며 `97년도말 농가 추정 소득액은 1,512만 2,000원이었었습니다. 본 마을에 대해서 산촌 마을로서 3개년 동안 추진을 하여 2001년도에는 농가소득 목표를 3,075만 7,000원으로 추정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차 년도로서 사업비 4억 3,12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보조와 융자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가 3억 3,726만 9,000원은 70%인 2억 3,757만 5,000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돈은 15%씩 도비와 군비로 보조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융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인 9,400만원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다목적 사업과 상수도 그리고 부대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는 1억 1,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득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산채 재배 시설 4동을 동 당 100평씩 보조 사업으로 지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농로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2억 2,64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 사업으로서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서 산채 재배를 13농가에 대해서 9,4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융자는 산촌 소득원 사업으로서 연 5%의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3개년 동안에 실시하는 주택 증개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연 5%로서 주택의 개축일 때는 3년 거치 7년 상환, 그리고 신축일 경우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본 산촌 종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택 개량은 소득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년도로 미루고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9,4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임협에 자금이 현재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작년도 11월 13일날 농어촌 진흥공사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3월 11일날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목이나 전기나 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1일날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목이나 전기나 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5일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에 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심사 의뢰 결과 통보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해서 납품을 4월 19일 받았습니다. 받아서 관계과의 재검토를 받아서 재무과에 5월 4일 계약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재무과에 의뢰를 한 결과 6월 29일과 30일 이틀 간에 걸쳐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임협중앙회와 전기는 주식회사 동성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계약 금약은 임협과 한 토목과 건축의 계약 금액은 2억 3,123만원이며 전기 계약은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간 계획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할 액이 유인물과 같이 3억 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명시해 드린 토목, 건축, 농지 조성비, 한전불입금, 관급자재대, 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금 중에서 3,339만 6,000원이 계약 차액으로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는 토목과 전기 또 건축에 대해서 해당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전기 취급을 하는 완주 공단의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 임명을 해서 현재 공사 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농로 정비를 현재 공정 47%를 했으며 상수도 관로 매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산채 재배 시설은 농작물이 수확이 끝나야지 2차 재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철에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 등은 가을철 수확이 끝나고 나서 영농 이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11월 중에 기타 업무는 착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수확이 끝나면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랄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광장을 조성할 때에 당초에 저희가 474평을 광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옆의 인접 토지로 해서 820평을 확장해서 살 수 있도록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계획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보조 사업으로서 환경 개선 사업이랄가 소득 기반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융자 사업으로서는 소득원 개발 사업이나 주택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그야말로 산촌의 좋은 마을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가 끝나면 사업 진행 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나면 저희가 현지에 안내를 해서 현지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설명 말씀 중에 보조가 70%라고 했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조에서 보조가 3억 3,700만원 중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3억 4,128만 2,000원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니, 4억 3,100중에서 보조가 3억 3,700만원인데 그 중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15%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가 15%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는 그런 비율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50%, 30%, 20%, ......

김영석위원

전체 사업비가 14억 2,600만원, 그러죠. 그 중 보조가 10억 1,900만원이고 융자가 4억 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억 1,9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70%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14억 2,600만원에 대한 70%가 10억 1,900만원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4억 3,126만 9,000만원 중에서 ......

김영석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14억 2,600만원이죠. 14억 2,600만원에 보조가10억 1,900만원이고 그러면 보조가 14억 2,600만원에 대한 70%죠. 융자가 4천 700만원으로 30%죠. 그 비율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씩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냐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보조만 따져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김영석위원

융자는.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융자까지 해서는 30%, 10%, 10%, 군비가 50%입니다.

김영석위원

30%가 뭐예요. 자부담이예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아니요. 융자.

김영석위원

융자금액에 대해서 자부담은 몇 %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융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부담 없어요. 그러면 전부 융자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4억 700만원을. 그 비율이 70%, 15%, 15% 그렇게 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그러니까 보조금만 따져서는 70%, 15%, 15%. 그 다음 융자 부담 합쳐서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이고 융자금이 30%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융자금만 가지고 따지자는 말압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융자금은 그냥 융자금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추만호 30%입니다. 총 사업비의 30%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라면서요, 보조가. 그러면 융자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는 말입니다.

김영석위원

융자금 분담하는 부서가. 4억 700만원이 어디서 돈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농어촌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융자금으로해서 임협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국비로 4억 70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융자금으로해서

김영석위원

우리 군비 부담은 없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융자에는 군비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도비도 없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4억 700만원은 전부 국비로 해서 산촌종합 개발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협으로 해서 융자금이 옵니다. 산림청에서 배정을 해 주어서요.

김영석위원

그리고 원래 다목적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계획한 것이 400 몇 평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474평이었는데요. 토지주가 그 땅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을 같은 소유자인데 820평짜리를 팔아서 마을에서 820평을 샀습니다.

김영석위원

땅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해결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주민이 합니다. 돈을 걷어서. 지금 주민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걷어서 했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474평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걷어서 82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는 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474평을 살려고 했던 것을 거의 배로 늘려서 샀는데......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474평에만 이용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마을은 그 부분만 아니라 앞으로 타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20평을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샀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농로 정비같은 것을 할 적에는 농토가 안 들어갑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전부 협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받은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설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시설만 해 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산채 재배 시설 4동 400평, 이것은 전부 보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전체 보조금으로 지어 줍니다.

김영석위원

보조금으로. 자부담 조금 시키지.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융자금은 융자금이고 자부담도 조금 시키지 보조금으로만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침이 전부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산채 재배 농가는 지원 농가가 13농가입니까? 아니면 13농가를 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13농가이기 때문에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득원 사업은 소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지금 그 분들이 신청한 것이 9,400만원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협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3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100평씩 4동을 해 주면 4농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그것이 기왕에 이 4동은 시설 현대화로서 4동을 100평씩 지어주는 것이고 13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들이 전에부터 하우스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4동을 현대화 시설로 갖추어 준다고 하면 현재 재배 농가가 13농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4동은 100평씩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요. 마을에서 정한 대상자에 한해서 확정을 해서 마을 요구대로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동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재배 시설을 농가는 여럿인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자부담도 없이 전액 보조로 해서 준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도록 사업지도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4농가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4사람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선정해 주어서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지 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