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개요,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보존지구와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정하고자 도정법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양로 20m 도로변에 미아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인접된 대상지입니다. 길음동 1170번지 면적은 26,566㎡입니다. 용도지구는 일반지구입니다. 삼양로변에 접해 있는 대로변의 모습입니다. 입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음1․3․5․6구역에 인접돼 있고 미아초등학교 공원 및 고등학교 예정부지와 인접돼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1989년도 11월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양호한 저층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삼양로 20m 및 인수로 13m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인접돼 있고 주변에는 전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길음5구역, 6구역, 3구역이 인접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19일 길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월17일날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서울시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부터 4월15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5월31일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 착수한 것은 주민 거주자 50%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휴먼타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7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 용역 3차 중간보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11일날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10일날 주민공람을 15일간 완료하였고 2012년도 1월18일날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역입니다.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로 549도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주택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해서 새로 신설해서 주민휴머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지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삼양로변에는 3m 이면도로는 1.5에서 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는 막다른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6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1m를 나중에 신축건물을 할 경우에는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6m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건축할 때는 1m 후퇴하는 것으로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가 870m인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이 신설될 경우에는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도로설명입니다. 삼양로변에는 3m 후퇴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3m 후퇴하고 이게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m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신축건물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서 1.5m씩 후퇴해야 됩니다. 여기는 870m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2m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막다른 도로 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법상 6m 확보는 아니지만 나중에 신축건물을 위해서 1m씩 후퇴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부문입니다. 여기 6m에는 특화가로조성으로 사업을 하고 거주지우선주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는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그린파킹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내고 여기 부분도 지금 6m도로지만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보도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주거지 주택지로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공원용지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범에 활용하겠습니다. A구역이 이쪽입니다. 한 차선은 거주지주차로 하고 2.7m는 차도로 설치하고 1m는 보도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B구역입니다. 한쪽에 1.2m 보도를 설치하고 차도로 양쪽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차량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쪽에는 한쪽 차선밖에 안 됩니다. 2.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목재 데크로 해서 미끄럼 방지하는 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는 도로포장개선사업의 예시입니다.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하는 사진의 예시입니다.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지 않는 벽면에는 녹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4층으로 신축할 예정인데 지하에는 체육시설, 2층에는 주민회관, 3층에는 노인정, 4층에는 문고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실시계획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층수는 4층입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 139%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그만 공원에 대한 예시입니다. 벤치를 설치하고 자연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부문입니다. 아까 공공부문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평슬라브가 아닌 경사지붕으로써 인허가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은 전체 40% 이상을 권장하겠습니다. 재료 같은 것도 자연색 휴먼타운에 맞는 색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도 녹화를 권장하겠습니다. 재료는 벽돌, 석재, 목재 등 고유색감이 들어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색채는 지붕 또는 외벽 전체에 반사유리를 사용금지하고 건축물 주요부위에는 원색계열 사용을 지양하겠습니다. 주민협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수립 및 결정에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설계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민공람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작년 12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15건 있었습니다. 휴먼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게 4건, 벽면한계선 지정 반대 1건 등 총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기 반영이나 부분반영은 10건이 되고 미반영이 5건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 조성 반대 내용은 일부 주민들이 있지만 휴먼타운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50%이상 동의를 얻는 데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1.2%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휴먼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벽면한계선 지정 반대가 1건 있는데 이것은 6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계획시 준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CCTV 설치요청, 실내체육관 공간 마련, 간판녹지조성, 벽화요청, CCTV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운동기구, 노인정 설치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식부족으로 공람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식지발행을 3회 했고 주민설명회 8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연장요청은 아니고 향후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신축 및 리모델링시 허가완화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50%, 용적률 250%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사회복지건립에 따른 감정평가 협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부터는 시공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