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재원을 군 출연금으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조직과 여성단체조직활동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헌법상 남녀 평등의 이념 구현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미 타군에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기금의 용도기금의 회계기관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설치 표준조례안에 적합하고 실체적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은 군비 지원에 관계되는 조례로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있어 한도액과 조성기관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억을 5개년 계획으로 연 6,000만원씩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기간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년

이희창위원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만들지 않아서 우선은 조례 내용과 같이 권익증진을 위한 것과 여성단체조직과 활동상황, 사회 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의 이념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성 기금을 설치 마련할 의향은 없으세요? 왜 여성만 기금을 조성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가 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 완주군이 좀 늦었습니다.

이희창위원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완주군도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해야됩니다. 협조해 주세요.

이희창위원
아무튼 잘하세요.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소병래위원
과장님. 발전기금을 만들었을 때 기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조직과 활동사항이나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와 사업 교류 등입니다.

소병래위원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은 거의 다 되고, 전주시는 현재 6억, 군산시 5억, 익산시 10억, 정읍시 12억, 남원시 2억이 조성되었고, 김제시는 현재 추진 중으로 1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 완주군과 진안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창군 3억, 부안군은 추진 중.

소병래위원
장학재단같은 재단을 건립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재단으로는 안하고 여성단체 발전기금으로.

소병래위원
기금을 어떻게 출연합니까? 군비로 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로 합니다.

소병래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사용하는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못써요.

소병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쓰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데 씁니까? 뭉쳐다니면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 발전기금이 완주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봉사만 하더라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소병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봉사활동을.

소병래위원
찻집 같은 것.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행사도 있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력봉사 및 불우시설 위문도 하는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병래위원
그런 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예치해놓고 그 이득금으로.

소병래위원
기금을 얼마정도 조성하려고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완주군은 3억입니다.

소병래위원
군비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5개년 계획으로 연 5,000만원씩입니다.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살고 배부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에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완주군 기금을 보면은 불우청소년, 불우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라는 글자가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 1항에서 6항까지를 보면 불우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즉 말하자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않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 기금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것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시고, 5항을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국내외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만 하고 외는 빼세요. 무슨 외국까지 나갈 일 있습니까? 수정안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방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1항 5호 국내외 중 국내로만 제한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홍의환 위원이 수정 발의하여 재청된 제4조 1항 5호에 있어 국내외 연수를 국내 연수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2월 28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으로써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고,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신설 또는 삭제됨으로써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 조례는 법 적합성에 흠이 없고, 실체적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번에 심사 시 참고하실 사항으로 관계법을 발췌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