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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7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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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62년도에 제정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도에 폐지되었고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 특별회계가 소멸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지 개량 사업 실시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소규모 농지 개량 사업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완주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1962년 4월 20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동 조례의 실효성의 상실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1979년 2월 23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농촌자립영농후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동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교육 기본법의 제정으로 교육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제 농고에 자영농과생이라고 하는 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학교에서 자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학교 포장을 운영을 하고 축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입학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가 되었고 또 최근에서 우리 완주에서 거기에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급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어졌습니다. 교육법이 되면서 이것이 아마 농협쪽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운영은 지금도 되고 있고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영농과생 장학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법이 저희 행정부에서는 없어지고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 자립 영농 후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완주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를 1980년 6월 25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교육기본법의 제정 시행과 교육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11월 1일 제2차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