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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1회 제2본회의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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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71회 임시회기간중 당위원회로 회부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차에 거쳐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시 입법 예고를 의무화 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절차법 등 상위의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 장학재단에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비영리 법인의 장학사업은 공익을 위한 우리 군의 권장사업이므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출연금 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제도 및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 적합성과 실체적 내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의 생산성 활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 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헌법상 남녀 평등의 이념 구현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금 설치 등에 있어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금 설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적합한 조례의 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에 있어 국외 연수 목적의 사용은 현 IMF체제하에서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분간 국내연수 및 교류사업으로만 제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 번째로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28일자로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므로써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신설 또는 삭제되므로써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 조례는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해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완주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농지(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용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완주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의 법 적합성 및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기반 정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95. 12. 24. 법률 제5077호)와 관련 사업을 농어촌 정비법에서 시행함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폐지하는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농지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부담금 등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 조례의 실효성 및 현실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농지(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지개량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농지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몽리 구역내의 몽리자로부터 필요경비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 관련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충당을 위한 경비 부과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실시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의 폐지와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하천골재 채취 직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 동 조례의 실효성 및 현실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 자립 영농 후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교육 기본법의 제정 시행과 교육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6항 완주군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농지(토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