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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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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9년 11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시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5일에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준농림지역은 개발과 보전을 함께 도모하여할 지역으로 음식점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개발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특정 지역의 면적거리의 완화로 수질오염자연환경 우려와 미풍양속과 주민 정서를 해치는 등의 사회적인 병폐 요인이 대두되어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의 하천으로부터의 20미터이상인 지역을 1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고, 호소외 상류로부터 100미터이상인 지역을 3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또 하천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지역을 1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호소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을 3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으로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의 관광지경계로부터 20미터를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미터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경계로부터 20미터를 관광단지 진입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3조 제1항 제7호의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미터를 50미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4조 특례 조항 신설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수질 오염, 경관, 미풍 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조는 5조로, 제5조는 6조로, 제6조는 제7조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드렸고 완주군 농림 지역인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2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1항 1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을 100미터 이상으로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미터 이상인 지역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을 300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천법 20미터이내인 지역을 100미터로, 그 밑에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을 1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 3호, 4호는 현행과 같고 제5호가 되겠습니다. 5호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을 100미터로,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관광단지 진입도로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인데 관광단지를 관광지로 하고 20미터를 100미터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는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및 고속국도,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을 50미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8호에서 10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의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수질오염,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4조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가 5조로 되고, 제5조가 6조, 제6조가 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한 내력을 설명을 드렸고, 부칙 제1항 시행일 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이 개정 조례는 시행전에 접수된 숙박, 음식점의 허가 및 신고 등을 기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 제5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후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서 제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의결 요구의 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용도 지역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68회 완주군의회에 제출한 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본다면 제68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본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의 개정안 제출 이유 즉,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특정 지역의 면적, 거리의 완화로 인한 수질오염, 자연 경관의 훼손 우려와 미풍 양속과 주민 정서를 해치는 등의 사회적인 병폐 요인의 대두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토의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방청인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소란등으로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본 회의에서 결정한 날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본회의에서 결정한 날짜요. 7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7월 13일. 조금 정확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물론 전 과장님 당시에 조례 제정안이 넘어와서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실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오실 때에는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8월 10일입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제정 조례안이 넘어왔을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심도있는 그런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8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준농림지역이 우리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면적은 정확히 모른다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완주군 전체가 준농림 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119.034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이냐 그런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약 14.5% 정도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그러면 8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조례안 공포 이후에 집행부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 또는 음식업 허가 건수가 지금 몇 건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음식업은 허가가 소양면에 한 건이 나갔고요. 기존 건물입니다. 지금 2건이 계류중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기존 건축물에 허가만 해 주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한 건을 허가해 주고 2건이 지금 계류중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2건은 계류 중이라고요. 그러면 불과 개정된 조례가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까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금 어떤 자연훼손이라든가 또는 미풍양속 이런 주민 정서에 어떤 사회적인 병폐요인이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크게 발견된 것은 없지만 지금 준농림지역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숙박업 및 음식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 시장, 군수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도록 ......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3개월동안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안에 의거 해서 그로 인해서 자연훼손 또는 수질 오염 이런 등등의 병폐 요인이 발생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런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허가 건수도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병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아직 분석도 안 되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개정된 조례안 내용이.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준농림 지역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원척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단서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이 많이 열려져 있으면, ...........
학영

소학영위원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 과장님이나 현 과장님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환경위생법상, 환경위생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환경위생법상 BOD기준 20ppm이하의 정화조를 합병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격 거리를 20m로 축소한다 하더라고 1차적인 환경위생법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의무조항으로 인해서 어떤 크게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든가 오폐수로 인한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여러 가지 분석 차원에서 그래서 유격거리를 20m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서 조항에 그 때 만약에 20m를 줄여서 엄청난 주변 경관 또는 수질 오염 이런 병폐가 나온다고 하면 집행부 측에서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개정안을 내겠다.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그 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직까지 합리적, 비합리적인 그런 문제점도 노출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병폐로 인한 물의도 발생이 되지 않했는데 불과 개정된 조례가 3개월 남짓된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다시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을 초월한 아주 잘못되고 설득력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던 것을 다만 .......
용규

박용규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라고 하면 요새 농수산부에서 권장하는 농지이용법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다 묶어 놨어요. 그것도 재산권 행사의 규제입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또 도시주변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말할 수 없는 각종 규제 법안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처분하고 전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규제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준농림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준농림지역은 농림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성이 있습니다만 그 농림 지역은 우량 농지입니다. 준농림지역은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측면 또 환경위생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환경보호라든가 또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격거리를 제한 거리를 단축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어떤 병폐 요인이 발생되지 않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측의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집행부의 행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준농림지역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의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 이것이 대지든 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면 농지법을 따라야 하고 임야면 산림법을 따르도록 개별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안에서는 개별법을 안 따르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준농림지역안의 대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본다. 대지로 되어 있을지언정,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지만큼은 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안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준농림지역에서 대지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농림지역보다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임야 같으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별도로 대체 조림지라든가 전용 부담금이라든가를 내야 되지만 농지일 경우도요. 대지일 경우는 그런 것 안내고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대지인 경우에는.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준농림지역안 대지이고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런 입장에서 음식점을 할 경우에 허가조건은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우리 조례로 .....
진철

이진철위원

같이 해 준다, 준농림 지역에. 두 번째로 호소로부터 100미터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소라고 하면 만수위가 있고 홍수가 졌을 때 수면이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수면이 닿는 부분에서부터 거리를 .........
진철

이진철위원

만수위냐, 호수위냐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만수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진철

이진철위원

하겠죠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만수위를 가지고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만수위를 기준으로 한다. 만수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대한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언론 단체나 사회 단체로 하여금 많은 압력도 받으셨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 여기 온 뒤로는 그런 것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죠.

김영석위원

그런데 금방도 말했지만 근 3개월만에 다시 재 개정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것을 재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욕구,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의회하고 제가 이런 건으로 해서 여기에 오게 된 동기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상정한 것이 당초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청회나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해야 할 그전에부터 말이 많아서 아실 분들은 거의 알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

김영석위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수정 의결로 되어서 또 재의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거의 아시고 그렇게 때문에 또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공청회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20일이라는 법정 기일을 공포를 해서 내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쳐다보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계산해서 여기에 와서 이야기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짜피 이 조례는 처음부터 말썽이 생긴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방 이야기한 것과 같이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의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이것은 제2차 본회의에서 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월 10일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안입니다. 이 안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이지만 전번에 전체적인 의원들 회의석상에서 의결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서 가부간의 결정을 보류하고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이 되고 제가 농촌에 살면서 저도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우리 농민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때 국토관리이용법 그 자체도 순수하고 숭고합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입장 농촌에서 조그마한 면적의 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 이것을 한 번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14.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 면적,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 평균 1400∼ 1,500만원정도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키우면서 이농을 하고 싶어도 전업을 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법에 얽혀서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별로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관광지라든가 중요 하천 주변에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미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제를 안하고 준농림지역내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환경위생법에서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조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풀어주어서 진짜 하천을 지키고 자연경관을 지키는 그런데다 이용을 해야지. 국토이용관리법만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몰아 붙이는 그러한 행위 자체도 저도 농촌에 살면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준농림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진짜 제가 면장 당시에 보면 엄청난 재산상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관이 있다든가 좋은 하천이 있다고 하면 이미 불법으로 숙박업은 거의 없지만 음식업은 많이 행위를 하고 있다. 거기에 가 보면 어떤 합병정화조 이런 것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폐수가 방류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완주군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문제는 환경위생법의 합병정화조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혀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극한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아직까지도 지금 집행부에서 한 건을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처리했다. 다만 우리의 의도대로 한다면 농지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해 준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병폐가 없었다. 그래서 합리적인지 아직까지도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비합리적인지 이것도 결론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허가가 몇 건이 난 이후에 몇 건이라고 여기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허가가 난 이후에 본 조례에 의해서 병폐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집행부의 증거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전제 조건속에서 그 때 당시까지 심사를 보류할 것을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학영 위원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고 소학영 위원님이 보류의 건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학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발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료안건으로 처리됩니다. 미료 안건이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첫째 의사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가 유회 되는 경우, 둘째 의회가 열려 안건이 심의되었으나 일부 안건이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산회가 되는 경우, 셋째 안건을 심의하는 중도에 회의가 산회되어 당해 안건의 심의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당일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안건 중에 그 날 심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을 미료 안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란 당일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까닭에 그 날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이들 미료 안건을 다시 그 심의 일정을 정하게 되며 미료 안건이라 하여 다음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올려야 하거나,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즉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