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1999-11-16

안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99년 10월 7일자로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증원 승인되어 현 사회복지직 12명에서 1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98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히 1차 구조조정의 경과 조치 기준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인 바 사회복지직의 증원과 정원 초과 현원에 대하여 경과 조치 기간을 두는 것은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99년도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