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 입니다. '99년도 본 예산대비 2.04%가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9개 실과소, 13개 읍면과 2개 특별회계에 553억 6,611만 7,000원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내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번째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인건비에 대한 분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하여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한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하여 각 실과소별 일용인부 목적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 민간에대한 기타의 소모성 경비로써, '99년도와 대비하여 2000년도의 증감액을 실과별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완주군 전체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가셔서 심사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수한 군비로 자체 주요사업하는 내역을 특위에서 심사하실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참고적으로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검토방향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계획 재정투자심사엄정한 세입관리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재원이 투명성있게 배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방향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전문 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0년도 세입 총 예산 규모는 '99년 본예산대비 22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 1,024억2,490만 6,000원 그리고 7개 특별회계에 77억 6,56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04%가 증액 계상된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세입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99년 본예산대비 1억 6,572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8,261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99년도 결산 전망을 대비하여보니 문제점은 없으나, 자동차세가 1,930만원이 감소될 전망이므로 충분한 질의 후 심사가 요망됩니다. 재무과 심사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9년 본 예산대비 4억 5,703만 8,000원이 증액된 149억 3,298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불투명한 사업 매각수입 32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이자수입에서 10억원이 감소되므로써 특별한 조치의 강구와 '99년도 예산의 불용추정액에서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99년대비 45억 6,540만원이 증액된 395억 8,4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확정적인 내시없이 15% 상향 조정된 교부세법의 개정에따라 전년대비 증액의 추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전까지는 확정내시의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99년대비 5억 7,484만 4,000원이 증액된 111억 8,0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 주관부서의 통보에의한 사업비에 근거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비 집행에 따른 배정이전까지는 확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9년대비 47억 4,865만원이 증액된 248억 9,120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확정내시에 의거 편성된 세입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10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이미 의회에서 협의된바 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중 우리군의 부담금으로써 현재 수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므로 국비의 지원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지방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단 상수도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는 '99년대비 15억 5,534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6,560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의료보호비 국도비 보조금과 공기업 및 상수도 회계 등에서 자체세입에 의한 증액의 예산편성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년 본예산대비 22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53억 6,611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99년대비 10.9%인 50억 9천 2백 6십 2만 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억 3,074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6,9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제 예산 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의거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 검토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축조심사를 통하여 경상비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을 분석하여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는 '99년대비 각각 9억 1,379만 3,000원과 3,791만 3,000원 그리고 4억 13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액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는 30억 8,807만 7,000원이 크게 증액되고, 읍면예산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20억 8,5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99년대비 5억 1,080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5,401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청경 인건비는 5명이 감된 10억 2,265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구조조정에 따른 조정으로써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나, 일용직 인건비는 110명에 17억 7,415만 9,000원이 계상되므로써 임시직의 정규화 작업이 시급을 요하며, 정규직 대비를 위한 조정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상비는 '99년대비 19억 3,018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67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공무원 가계보조비의 지원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판단되나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완주공단의 경상비는 증액의 폭이 타 과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으므로 예비심사 또는 특위 심사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체 주요사업비는 '99년대비 54억 1,905만 1,000원이 증액된 191억 2,4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특위활동시 효율적인 투자와 공정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99년대비 11억 3,074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6,9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국도비 보조 의료보호비가 주된 증액 예산으로 적정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13개 읍면의 2000년도 예산 총액 553억 6,611만 7,000원의 세출예산중 다음의 지적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청되며, 의정활동시 충분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실과소별 주요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은 각 실과별로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