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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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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과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과 차후에 제출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사항 처리를 위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을, 11월 27일은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1월 29일은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30일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당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0일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12월 11일은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 입니다. '99년도 본 예산대비 2.04%가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9개 실과소, 13개 읍면과 2개 특별회계에 553억 6,611만 7,000원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내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번째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인건비에 대한 분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하여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한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하여 각 실과소별 일용인부 목적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 민간에대한 기타의 소모성 경비로써, '99년도와 대비하여 2000년도의 증감액을 실과별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완주군 전체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가셔서 심사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수한 군비로 자체 주요사업하는 내역을 특위에서 심사하실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참고적으로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검토방향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계획 재정투자심사엄정한 세입관리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재원이 투명성있게 배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방향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전문 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0년도 세입 총 예산 규모는 '99년 본예산대비 22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 1,024억2,490만 6,000원 그리고 7개 특별회계에 77억 6,56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04%가 증액 계상된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세입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99년 본예산대비 1억 6,572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8,261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99년도 결산 전망을 대비하여보니 문제점은 없으나, 자동차세가 1,930만원이 감소될 전망이므로 충분한 질의 후 심사가 요망됩니다. 재무과 심사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9년 본 예산대비 4억 5,703만 8,000원이 증액된 149억 3,298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불투명한 사업 매각수입 32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이자수입에서 10억원이 감소되므로써 특별한 조치의 강구와 '99년도 예산의 불용추정액에서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99년대비 45억 6,540만원이 증액된 395억 8,4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확정적인 내시없이 15% 상향 조정된 교부세법의 개정에따라 전년대비 증액의 추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전까지는 확정내시의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99년대비 5억 7,484만 4,000원이 증액된 111억 8,0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 주관부서의 통보에의한 사업비에 근거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비 집행에 따른 배정이전까지는 확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9년대비 47억 4,865만원이 증액된 248억 9,120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확정내시에 의거 편성된 세입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10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이미 의회에서 협의된바 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중 우리군의 부담금으로써 현재 수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므로 국비의 지원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지방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단 상수도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는 '99년대비 15억 5,534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6,560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의료보호비 국도비 보조금과 공기업 및 상수도 회계 등에서 자체세입에 의한 증액의 예산편성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9년 본예산대비 22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53억 6,611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99년대비 10.9%인 50억 9천 2백 6십 2만 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억 3,074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6,9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제 예산 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의거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 검토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축조심사를 통하여 경상비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을 분석하여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는 '99년대비 각각 9억 1,379만 3,000원과 3,791만 3,000원 그리고 4억 13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액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는 30억 8,807만 7,000원이 크게 증액되고, 읍면예산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20억 8,5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99년대비 5억 1,080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5,401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청경 인건비는 5명이 감된 10억 2,265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구조조정에 따른 조정으로써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나, 일용직 인건비는 110명에 17억 7,415만 9,000원이 계상되므로써 임시직의 정규화 작업이 시급을 요하며, 정규직 대비를 위한 조정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상비는 '99년대비 19억 3,018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67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공무원 가계보조비의 지원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판단되나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완주공단의 경상비는 증액의 폭이 타 과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으므로 예비심사 또는 특위 심사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체 주요사업비는 '99년대비 54억 1,905만 1,000원이 증액된 191억 2,4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특위활동시 효율적인 투자와 공정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99년대비 11억 3,074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6,9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국도비 보조 의료보호비가 주된 증액 예산으로 적정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13개 읍면의 2000년도 예산 총액 553억 6,611만 7,000원의 세출예산중 다음의 지적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청되며, 의정활동시 충분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실과소별 주요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은 각 실과별로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99년 당초 예산 98억 6,400만원보다 9.2%가 감액된 89억 5,0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청직원 인건비에 49억 2,500만원, 군청직원 복리후생비에 16억 7,800만원, 군청직원 업무 추진비에4억 2,3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에 10억 5,500만원, 풀 보조금에 1억 7,300만원, 국제 교류 관련 경비에 2억 2,0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8,800만원, 완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용역비에 3,000만원,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등에 4,300만원등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의 심의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기타일반운영비가 64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타일반운영비를 각 실과로 동일시되었을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산편성을 총액 편성자라해서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의 예산과 집행액을 평균치를 내서 총액예산 편성을 주었습니다. 해당 실과로 하여금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100만원이하는 가급적 일반운영비 기타사항에 넣고, 의회에 꼭 설명해야 할 사항 100만원 이상은 세부 세항목별로 계상을 해서 내도록 지침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기타 운영비라는 것은 이외의 기타 잡비용, 유용비등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외여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해외연수를 가야됩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최근에 내려오는 공문은 해외 시야를 좀 넓혀나가자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동안에는 IMF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침에 따라 해외연수를 산하 공무원들한테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 뜻에서 2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이번 완주군 총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비례 증액된 것이 없고,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써버렸을 경우, 이것은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빈 초청여비 밑에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4,35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약 8,000만원정도로 약 1억정도가 됩니다. 이런 돈이 전부 낭비성 예산인데, 꼭 이렇게 해야되는가? 외빈 회음시 문화예술단 초청을 해서 한 1,600만원이 꼭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1,6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회음시하고의 내년도 교류추진방향을 크게 나누어 세가지입니다. 문화예술단을 교류를하자, 그래서 일단 회음시에서는 희망사항이 금년의 5월달쯤 여기를 방문하고, 9월달쯤 초청을 해서 문화교류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하고 의견을 접견을 한 사항입니다. 두번째가 회음시의 기업초청입니다. 이 사항은 회음시에서 자기들한테 투자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방문했으면한다해서 3월경에 FAX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방문을 했으면 해서 계상이 된것이고, 회음시 중고생 교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열명이 일주일동안 회음시에가서 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방문으로 내년도에는 여름방학동안에 10명을 초청을 해서 가정에 홈스테이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그 취지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중국을 갔다와서 과연 그 중고생들이 얼마만큼 중국에 대해서 알게오는지, 교류를 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가 볼때는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 초청시에 1인당 한 8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초청을 하고,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야하는가? 이런것이 좀 의아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해외 여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약 7천만원정도가 계상되어있는데, 특히, 여기 농민단체 해외연수비는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농민단체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기획실에 계상한 이유는, 금번 예상편성시에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인 지식정보연수라 해서 4,935만원, 산업경제과에서 전업농민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라해서 2,940만원, 7,875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대로 편성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제의 의미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거의 절반정도가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요구된 약 50%정도, 2,800만원만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실장님, 그럼 다른것보다도 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선심성 예산으로 돌변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는 열심히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 군예산으로 해외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청 집행부에서 그 농업인 후계자들을 조직적으로 말이지, 이런 선심성 예산을 주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지켜볼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어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오늘 기획실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편성을해서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되는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주시면 제가 몇가지 조목조목 다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예산의 편파적인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 자신은 어디를 의식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상에서 보셔서 지역별사업별로 일부분에 대하여는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적게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이전부터 해당실과로 하여금 우선 순위를 먼저 달라, 어떤 것이 먼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지를. 우선 순의내에 있는 예산부터 먼저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체 예산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약 400억정도가 해당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계상된 것은 50%인 200억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약 50%정도는 해당부서에서 요구된 금액이 계상이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바 대로 어디에 목적을두고, 의식을 갖고 예산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전혀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법정리가 삼례가 60개중에서 삼례가 30개 경로당이 들어갔어요. 봉동이 63개중에서 25개가 들어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22개로 알고있습니다. 25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료받은 것으로 근거를 두고하니까. 용진이 34개에서 22개, 상관이 23개에서 7개, 이서가 37개에서 19개, 소양이 44개에서 26개, 구이가 42개에서 19개, 고산이 36개에서 13개, 비봉이 34개에서 10개, 운주가 25개에서 13개, 화산이 40개에서 16개, 동상이 17개에서 5개, 경천이 10개에서 8개, 아시겠습니까? 적으셨어요? 자료를 내가 받은것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마을마다 양로당은 필요한거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다면, 그 마을 퍼센트(%)로해서 63개이면 30%가 들어갔으면 다른 읍면에도 30%가 들어가야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는 80%로하고, 어디는 50%로 하고, 어디는 한 20%로하고, 지금예산이 이런식으로 편중적으로, 지역적으로, 편파적으로 편성되어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면은 네개면 끝나는데 20%도 안된곳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리공사같은 것은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다리공사도 역시 마찮가지예요. 집 하나있는 그런곳에 큰 다리를 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곳에 다리하나 놔 달라니까, 안 놔주는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의 혈세와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 군민이 어디에 많이 살고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편성되어서 그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이건 산꼭대기에도 다리 놓을 사람들이예요. 우리 군은. 그런것뿐이 아닙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마을 지회 예산있죠? 그 예산 역시 어떻게 편성되냐하면, 각 읍면에 공히 240만원씩 주더라구요. 회의 끝나고 나면은 거의 점심값으로 주는걸로 내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의해서 주어야할 이 240만원이 공히들어가는 것. 그러면 예를들어서 10개의 법정리에는 한번에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한사람이 6만원을 수령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요. 봉동과 삼례같은 경우는 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60만원을 주는거예요. 그러면은 1만원씩 수령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17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그것 역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리공사뿐이 아니라, 하천공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은 전혀 하천공사를 안해주는데, 어느 지역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천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편성된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완주군 행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불기능을 어떻게 잡을것인지 기획실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외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다할수는 없어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8억, 내년도 예산에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을 증가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경로당이 몇개가 있고하는 현황 자체도 사실상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경로당 수, 없는지역, 보수하는 지역 등의 통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나온 순위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3군데하는곳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4군데 하는곳도 있고, 한군데 하는곳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예산으로. 거기에서 해당 주관과의 의견에따라 총액은 저희들이 1억을 증액 해서 거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서류를 기억만하고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점에서는 이해바랍니다. 새마을 지회 읍면은 240만원 기준으로해서 통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읍단위 같은 경우는 새마을 회원들 인원수도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지역은 인원도 적고, 특히 거의 리나 마을단위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00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읍면동에 대한 새마을 단체 지원 금액이라해서 딱 지침사항에 그 몫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240만원인데 지역에 120만원, 부녀회에 120만원해서 연간 240만원해서 몫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들어 인원수에 곱하기 1만원 하면, 편차가 나오죠. 인원이 많은곳은 아무래도 활동을 할 인원이 많이하니까,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준 것은 이것을 떠나서 읍면동별로 240만원으로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량행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240만원씩 통일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라.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이하의 짓이예요. 어떤 사람은 1만원짜리 밥을먹고, 어떤 사람은 6만원짜리 밥을 먹습니까? 공무원의 자세로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있을수 있는일인가.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로 어짜피 도를 거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질의하거나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말이예요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도 역시 마찮가지 현상이 있어요. 무슨현상이냐면 경로당의 인원이 10명인 곳도 있고, 100명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히 90여만원씩을 운영비로 주고 있어요. 운영비라는 것이 난방비, 간식비로 구분해서 주는데 그게 진짜로 불합리한 것은 아파트도 크면은 난방비가 더 들어가니까 많이 줘야하고, 사람이 많으면 빵을 10명인곳에 100개를주면 10개를 먹고, 100명인 곳은 1개씩 먹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행정에서 시정시킬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 어떻게하든지 시정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이런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깎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은 국고보조니깐 못 깎겠지만 새마을 지부라던지 바르게 살기가 시정이 안돼서 우리가 예산을 싹 깎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고석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액 보조단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라 하는 기준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같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성근

안성근위원

머리숫자로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머리숫자. 이장들 월급 어떻게 줍니까? 이장들은 왜 똑같이 그 숫자에 의해서 월급이 지급됩니까?
사실

사실기회감

고석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예요. 바르게 살기나 그런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단말이예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장 회의수당을 한달에 2만원씩주죠? 한달에 2회를 하는데 1만원씩, 1만원씩.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도 조사한바로는 어느면은 100%를 지급해요. 그런데 어느면은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반납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해 볼일이지만. 그 100% 참석한 곳의 이장들이 1년, 12달 한번도 안빠지고 나왔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면은 진짜로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했는지, 불용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예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장 수당관계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하고 지급을 하는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되지 않은 부분은 있겠죠. 그 자체가. 읍면장이 판단을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따 라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2가지 부분인 경로당의 운영비 문제,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다는 것과 그리고 새마을 단체라던지 바르게 단체라던지 인원이 많은 지역이나, 적은지역이나 똑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 숫자 있잖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고석훈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 부분도 저는 예산도 퍼센테이지로 줘야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도 지금 지어지지 않은곳에. 저희 지역을 얘기하면, 이번에도 10개정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짓는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은 끝나가고, 그런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실과에 그런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각 읍면이 30%면 30%, 50%면 50% 프로테이지를 맞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의환위원

몇 가지만.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82쪽 보시면... 자매 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있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이건 무슨뜻입니까? 서로 한 명씩 가고, 오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한 명씩 일년간 교환근무를 하자는 그런.....

홍의환위원

그럼, 우리 완주군에 내정되신 분이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상을 선발해야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 바로 밑을 보시면 칠곡군과 서대문구청이 있는데 칠곡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대문 구청은 뭐예요?
석훈

고석훈감사기획실장

서대문구청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서대문구청 옆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산물 유통문제가 있으니까 대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을 하자해서 지금 서대문구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추진을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녹음청취 불능)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일례로 작년에도 의회사무과 여직원도 포상한바가 있습니다만, 직접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군수님이 표창하고, 포상금을 주어 사기를 앙양시키고, 소송수행이 올바르게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었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물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단지 담당자가 거기에 가서....

홍의환위원

잠깐만, 그러면 완주군의 소송사건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없었죠? 그런데 무슨 유공을 한 것입니까? 대체 유공이라는 것이. 자료 제출을 열심히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소명 자료를 충분히 자기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찾아서 변론을 할 수 있는....

홍의환위원

변호사한테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했다? 그래서 20만원씩을 준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 앉아서 재판날 가방만 들고 법원에 가고, 2백만원, 2백50만원씩 돈주고, 그리고 공무원이 말이지, 법무계가 뭐하러 있는겁니까? 법무계의 직원은 당연히 자기 의무를 해야지.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법무계도 물론 같이 소송수행을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를들어 재판이 붙었다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자료제출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자료제출을 해 주었다고 해서 포상을 해준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을...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세요. 보면은 당연한 자기 직무가 있겠지만은, 자기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 주는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때 짚을겁니다만 세상에 무슨 행정기관에서 소송을 하면서 성공보수를 주는 군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서 가지고 오셨으면 370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부대비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것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아시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이게 총액입니다. 바로 아까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과거에도 그랬고, 또, 객관적이고도 이해갈수 있는 예산편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읍지역과 또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지역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삼례, 봉동, 5억 3,000만원, 나머지 중간계층이 약 3억 4,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정도. 그리고 가장 적다는 경천, 동상인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간 그룹에 있는 면단위는 읍하고 1억 9,000만원에서 2억정도, 많게는 2억정도 적게는 1억 8,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가장 적다는 경천, 동상면하고는 불과 7,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우리 안성근 위원이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과연 완주군은 어떤 획일성 있는 예산편성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오지론을 가끔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젠 다 끝났어요. 동상, 경천 다 끝나고, 할것이 없습니다. 2년전에 한 것을 다시 부수고 또 시작합니다. 포장도 못한곳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스폰 깔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정건의를 한 번 했더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거라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구무언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습니까? 최소한도 지켜야할 건 관행으로 지켜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까 경로당 문제도 그런 데이터가 과거에도 나왔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어쨋든 지역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고 말나올 것 같으니까, 미루는 식의 이런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시정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희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덧 붙여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완주군이 잘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완주군 공무원들은 의지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이 사나움 피우면 무서워서 의원말 듣고 금방 서류 고쳐오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소신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소신있게 공무를 보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도 형평성이 전부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참모회의때 들어가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셔서 공직자들이 소신을 좀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지역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 소신이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성근 위원님이나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양로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지어놓기만 하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노인 양반들 갈곳이 없기 때문에 나이드셔서 좀 쉴 수 있는 휴식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명분은 좋은데, 앞으로 제가 대안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20개, 30개 하시지 말고 양로당에 지금 3,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농촌이 지금 피폐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양로당은 지어야겠고 돈은 모자라고. 동네에서 출연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000만원정도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양로당을 주민들이 돈을 안내고 보조없이 국도비로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한 5,000만원씩 계상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4쪽에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용역 수정계획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군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조정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이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4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해야할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발전계획을 수정을 하지않고 한 것을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8,000, 9,000만원 그래요. 자체가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수정을 하는 업무니까 이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는 정확히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의 세출예산편성 현황 총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내년도 본 예산액이 67억 7,18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액 68억 978만 8,000원보다 3,791만 3,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는 50억 9,694만 3,000원으로 6억 5,952만 9,000원이 줄었고, 서무관리는 4억 3,074만 9,000원으로 3억 5,107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통신관리는 6,690만 7,000원으로 689만 9,000원이 줄었으며, 전산관리는 6억 5,380만 2,000원으로 5억 2,86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공사가 3억 500만원, 전산연구 개발비가 8,000만원, PC, 프린터 구입비가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는 4억 9,782만 9,000원으로 4억 4,951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요인은 민방위 전용 교육장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방관리는 2,564만 5,000원으로 141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보상금 1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을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입각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구조조정 관련 경비와 새천년 맞이 정보통신 관련 사업등을 위주로 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추진 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 지금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이요? 500만원이요.

이희창위원

아니. 111페이지 100만원.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106페이지 보세요. 참석수당 그런것을 보니까 거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앞에 106페이지에 있는 500만원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전원 2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의 100만원은 기획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검토를 해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133페이지요?

이희창위원

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장 수당이 읍면에 계상되어 있군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13,400원, 6회에 80명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아무 하는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상당히 지역정서나 모든 면에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80명을 100명정도로 20명 좀 늘려서 수정예산때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것입니다마는 그분들 격려측면에서라도 활성화가 될 수있도록 20명만 많이는 늘릴 수 없으니까, 20명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고난 후로 각 읍면에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재무과, 도시개발과, 자치행정과, 휴양림등 여러과에서 각 읍면에서 차출해서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각 실과소에 필요한 인원이고 각 읍면에는 필요치 않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아예 각 실과소에 인원배치를 해서 조정을 해버리는 것이 낫지, 인원은 각 읍면에 잡혀있고, 일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이건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문제라든가, 또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지않는 인원배정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봉동이 세금을 6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것이 조정되지 않는한 이건 불공평한 구조조정이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되어있는 그런 부분,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원들을 각 실과소에다가 아주 인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는것이 낫지, 이건 뭐 각 읍면에 인원은 몇 명있네 하면서 일할사람은 없어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산하 공무원 친절교육 워크샵.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전 공무원, 2회를 실시해서 1,3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워크샵하는데 꼭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친절교육 워크샵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과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이희창위원

전체적으로 이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공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친절 공무원 친절교육도 하고, 우리가 봄, 가을에 극기훈련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하는 것을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세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친절교육 워크샵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본위원이 알기로 계장님까지는 상당히 친절하고, 전화도 공손히 받고 그러는데, 하부직 공무원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원실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때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전화받을 때 "무실 누구입니다"이렇게 하지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내용, 수화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좀 회의시나, 참모회의때 과장님들한테 충분히들 교육시키십시오.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회의는 '99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