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1-26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의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99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의 심사와 조례안 심사시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1월 26일에는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을 11월 27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11월 29일에는 산업경제과장,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 12월 10일에는 산업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12월 22일과 23일에는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만간에 위탁하여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공원의 민간 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 업무를 정했습니다. 업무 정한 내용은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 및 제5항에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도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7조에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정했는데 완주군을 상징하는 로고마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준수토록 했으며, 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받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공원 시설을 관리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취득 재산은 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구조 변경할 경우에 수탁 관리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에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재산의 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공원의 익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며, 결산 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민간 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 구역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2호 '입장료'라 함은 공원 구역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호 '시설사용료'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위치 및 구역 제1항 공원관리사무소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 둔다. 제2항 공원관리 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완창리, 금당리 및 산북리 지역중 전라북도지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 위탁관리 업무 공원의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유지 관리, 제2호 법 제26조 제1항의 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1항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위탁 관리 업무를 ...................................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전부 읽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골자 가,나,다,......사까지입니다. 제5조에 자연공원법 제17조1항에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위탁관리 업무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2항 및 제5항입니다. 여기에는 위탁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하고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도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7조에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의무 내용은 완주군을 상징하는 로고 마크를 사용하라는 내용이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준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공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위탁받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공원 시설을 관리이외의 목적으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으며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기부 체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 변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재산의 보존과 탐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손해 보험에 가입토록 했습니다. 그 보험 가입 기간은 계약 기간 3년, 그리고 연장할 경우에는 또 3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그리고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결산 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위탁 관리 업무, 관리 및 운영, 수탁관리자의 의무, 재산의 관리, 변상 조치, 위탁관리비 및 수익금의 처리, 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감독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산하 5개 사업소 및 시설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00년에 위탁 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경영 진단 결과 및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적합하게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둔산도립공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정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관리운영 조례안 제정 이유를 보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한가지 목적은 지금 금년도 완주군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둔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2명입니다. 정원이 12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2명, 그리고 정원 말고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정원 외에도 19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31명, 정원 외 19명이 더 있다. 19명은 대개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청경, 일용 그런 분들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청경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청경이 10명정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환경요원.
학영

소학영위원

환경요원은 일용직 입니까, 아니면 상용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상용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전부 다 상용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일용직도 있고, 상용도 있고, 정규직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은 12명이고, 나머지는 19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명속에는 청경이 10명이 있는 것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정원 12명속에 청경이 10명이 아니라, 19명속에 청경이 10명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또 19명에 환경요원도 있고, 일용인부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12명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경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12명중에서 법적인 업무로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업무등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이것이 위탁관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정규직 12명, 청경 10명을 포함한 19명 이 전체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12명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전체가 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법적인 업무는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법적인 업무의 담당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불법인 일을 하고 있다던가, 자연공원 지역내에서.
학영

소학영위원

직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학영

소학영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직렬, 직종의 공무원만 남고, 다 위탁이 되는 것인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요구를 8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제를 없애도 된다는 품의를 돌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8명까지는 못주겠다고.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12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 계획을 놓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2명이 전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남아있지만 그중에서 TO자체를 대둔산 자연공원 관리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8명을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가든지.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장님은 개정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경제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만약 8명을 주면은 8명이 남아 있으면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매년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8명이 준다면, 6명을 준다면 그보다 더 많은 .........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분명한 숫자 선을 그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또 한가지 조례안 13조를 보면 애매모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는 공원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수탁자가 땅짚고 헤엄치기라 이 말입니다. 부실하게 운영했던 잘 했던 물론 잘할려고 하겠죠. 한 푼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잘못되었더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 도립공원지역에 무슨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편익시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수탁받은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유지 관리만 수탁받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용을 주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말하자면 이 문구 내용은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경우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문구 내용 자체가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수탁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밀착되어서 이런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을 여기다 만들은 것 아니냐?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렇게 규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은 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예산 심의가 되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는 이것이 대개 편성하면 바로 심사의결입니다. 거의 다 99%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
학영

소학영위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 주지.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 시설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는 전문성, 기술성이 없기 때문에 대개 우리 집행부측의 안대로 넘어가고 마는데, 이것이 함정이 있는 모호한 문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수탁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조례이고 이 밑에 하위 법령 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그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까? 입찰 방식이 되었다든가, 수의 계약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아직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 정규직이 되었든, 비정규직이 되었든, 그 나름대로 완주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격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상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오지 않는 그러한 조건속에서 합리적인 계약체결, 이것을 전제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12명이고 비정규직원이 19명, 그래서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공원을 수탁하게 되면 그 사람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지 완주군에서 몇 명 쓰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나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까 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민간위탁을 시키므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대안이 그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 확실히 나와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제 생각으로는 좀 길다. 그래서 2년 정도가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정함 이라고 해서 안 제7조에서 7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며, 결산 보고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하도록 함. 안 제1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수탁자가 짜서 군수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적자라고 계획서가 되면 그것을 아까 이야기 한 13조 운영비 보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5조에 보면 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또 필요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감사나 감독은 가서 해야겠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마이너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규칙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조례를 먼저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한다든가 또 그런 사항들은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도 참고해서 그 규칙안에 넣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예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짤 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마이너스 계획서를 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군수가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리네요. 제2조 적용 범위를 보면 공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범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특별하게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이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둔산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우리 사무위임조례 이런 것을 준용을 하고 또 이것이 도립공원은 원래 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사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준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13조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그 13조를 보면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비용을 완주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4조를 확실하게 그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1년간, 2년간이든가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파악을 해서 규칙을 정할 때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하고, 이 조례에는 이런 문구를 써 놓아야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다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벌칙이 있습니다. 취소 처분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고,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답변하고는 틀려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틀려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 작성이나 결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적자나게 작성해서 그것을 검증이 없이 승인을 하면 적자라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규정이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13조를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 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라리 13조를 문구를 바꾸어서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신규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

김영석위원

신규만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신규만이 아닐 수도 있죠. 보수도 있고 ..............

김영석위원

보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년이라고 했죠. 3년동안 사용하다가 보면 보수할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보수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수탁자가 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유지 관리하고 그 보수도 작은 것 있고, 큰 것 있고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수가 있을 것이고, 유지 관리성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래서 참 이것이 조례도 어렵지만, 규칙을 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13조를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명시를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풀어 놓으면 또 비근한 예로, 어떻게 보면 담합할 요소도 많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죠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터 놓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담합을 해서 어떤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렇게 해 놓았다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원을 할 때에는 여러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고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영석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원척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뭐할려고 이 조례를 만듭니까? 안 만들어도 잘 하고 그러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그 수익금보다 중요한 부분 유지 보수를 할 때에 수익금보다 많이 들어갈 경우도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

김영석위원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년으로 조정해도 좋은데 통념상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김영석위원

저는 2년으로 고집을 하고 싶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시험을 해 보는 단계에서 3년으로 해 놓으면 그 안에는 여기에 위탁관리 운영 취소 사항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우리 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3년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3년 단위로를 빼고 기간을 3년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 다른 이 공원 관리가 아니고요, 민간위탁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알아보고 작성을 했는데요.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같은 데도 3년으로 민간 위탁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3년으로 많이 했길래 ..........................
학영

소학영위원

3년 이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3년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
용규

박용규위원장

김영석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수정발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의 수정 발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한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대상실과, 둘째 예산안 편성 현황, 셋째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심사 대상 실과는 산업경제과외 6개과 및 사업소이며, 둘째 예산안 편성 현황 중 일반회계 합계는 497억 5,352만 3,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91.5%입니다. 과 및 사업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과는 21억 6,814만 6,000원으로서 '99년 대비 91.3%, 산림축산과는 36억 6,407만 3,000원으로서 '99년 대비 82.1%, 건설교통과는 176억 1,622만 7,000원으로 '99년 대비 127.3%가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개발과는 218억 7,863만 6,000원으로서 '99년 대비 73.3%, 농업기술센터는 31억 3,554만 5,000원으로서 '99년도 대비 119.4%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8억 5,778만 6,000원으로서 '99년 대비 92.4%, 완주공단관리사무소는 4억 3,311만원으로서 '99년 대비 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 예산 합계는 39억 9,585만 1,000원으로서 '99년 대비 11.8%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5,984만 6,000원으로서 '99년 대비 50.5%가 증액 계상되었고, 농촌소득 사업지원 특별회계는 10억 9,339만 7,000원으로서 '99년 대비 5.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2,384만 6,000원으로서 '99년 대비 95.3%, 공단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1,116만 2,000원으로서 '99년 대비 16.9%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단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96.8%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양여금은 82억 5,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합계는 113억 1,782만 2,000원으로서 '99년 대비 30.2%가 증액 계상되었고,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사업은 10억 5,300만원으로서 전액 전주권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중지방채 발행 제도 책자 36페이지입니다. 유의 사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 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질의시 내용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의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1,024억 2,400만원의 48.5%인 49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77억 6,500만원의 51.4%인 39억 9,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99년도 예산 대비 8.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88.3%를 차지하여 주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는 11.7%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예산 대비 11.8%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5%, 공단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9%가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48.5%이며 경상 예산은 51.5%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 예산을 감축 관리할 수 있도록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였거나 소모성 경비 지출의 최소화에 소홀한 사례 등은 지양 또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예산 운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총액 편성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지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를 다루기 전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각 실과별로 예산 심의를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실과별 예산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김영석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포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정확하게 다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 목을 보면 대개 예를 들어서 모정을 신축을 하면 어디 어디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정주권 개발 사업 하면 3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부기를 합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지 않고 사업량만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업부서에서 어때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사업량은 몇 개면을 해야겠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디 어디 할 것이냐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을 때에 그 10억은 어떤 면에 얼마, 어떤 면에 얼마, 그것은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 있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죠.

김영석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실과에서 임의로 합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아마 내부 세부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교량 난간 보수 5군데, 했어요. 그러면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이고 얼마라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실히 모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가로에 몇 개소, 몇 개소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그 항목은 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디 교량, 어디 보수, 그런 관계는 다 해놓고 그 외 기타는 아직은 최종 결정할 사업에 대해서 어디 어디할 것이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몇 개소, 몇 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생각인데요. 교량을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량 보수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원인이 있을 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목을 짚어 주어야지 다섯군데 하면 이것이 구이로 갔다가 화산으로 갔다가 또 용진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예산 심의를 총괄적으로 완주군예산 1,100억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도 보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교량 난간 보수가 해야 할 사항이 10개소다, 그런데 이번에 5군데만 해야 겠다, 하는 사항은 사업 부서의 재량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을 보면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5억,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그 뒤를 보면 이 예산서 3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똑같습니다. 2억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시설비하고 보조금하고 나누어지는 것인가 본데 .......................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과목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 5억을 별도로 주고 지금 각 읍면별 소규모 사업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군에서 재량으로 쓰는 돈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2억은.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2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김영석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돈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91%가 됩니다.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약 2억 4,0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91%로 적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산림축산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자료를 낸 것이 '99년대비 전체는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가 감액되었다고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8% 가 감액된 예산 중에서 경상 예산 1억 줄인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통합 관리를 하자 그래서 공익 근무요원 60여명 되는 인원을 내년부터는 관리하는 병무계에서 공익근무는 전체를 관리를 하라, 그래서 그 인건비가 경상예산에서 빠져 나온 사항입니다. 보조 사업이 지금 8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농업관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우리 군비가 줄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수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보조 사업이 지금 농업 분야 전체가 다른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산림축산과보다는 보조금이 더 적게 교부가 된 것은 산업경제과가 더많습니다. 산림축산과보다는 산업경제과가 더 높아요. 68%밖에 안돼요, 작년 대비 보조금 내시된 것이. 그러면 무슨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적게 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에 대해서 어떤 사업 예산 로비를 잘 못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지금 '90년대 중반부터 WTO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WTO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 편성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결국 농민은 지금 농토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옛말에 농사를 짓고 나면 장까비도 망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4,000만 국민중에서 우리 농민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결국 국민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히 산업경제쪽에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산다. 특히 우리 완주군같은 경우는 전주시 외곽을 싸고 있는 읍면으로서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특히 산업경제과쪽에 예산이라든가 산림축산과쪽에 예산을 더 배분을 하실 그런 뜻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현재 입장에서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예산을 원래 각본이라고 합니까? 편성을 할 때에 그런 곳에 우리 실장님이 기준을 두셨다면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줄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작년대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올랐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90%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너무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 편성 지침이 기준입니다.

김영석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것을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각 읍면별 투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석위원

전체적인 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오지 개발 사업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순별로 돌아가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별도로 부기를 하십시오. 각 읍면별 투자 금액 이것을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오늘 5시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일반회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당초 예산 대비 91.5%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총액보다도 2억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산업경제과 예산은 WTO의 중국 가입 문제 때문에 보조금이 줄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다만 도시개발과의 소관 예산은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2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본 예산대비 73.7% 엄청난 파격적인 인하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3명의 의원들은 읍면에 나가면 지역개발예산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지역 주민이 원하고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면장이나 다 고통을 당하는 지역개발예산이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파격적으로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계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금년도 당초 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보시면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기타 사업이 결코 줄은 건 아닙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줄었다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은 것은 지금 지방채가 109억인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
학영

소학영위원

지방채 말고 일반회계에서도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이 211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9년도 당초 본 예산은 296억 이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 감액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
학영

소학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것도 한 번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신경이 쓰는 것이 도시개발과 소관 또 건설교통과 소관 이 부분의 예산이 지역개발측면과 또 우리 군민들이 지향하는 복지 정책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을 받고 그러므로서 각 읍면에 증액편성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정질문때도 강력히 기획감사실장님께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향 조정을 해 달라.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최소한의 소망을 해 줄 방법은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조금 작년에 보다는 낮추었다는 말은 듣지 않기 위한 약간 소액 정도의 증액 정도는 해 주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추경 예산, 지금 중앙에서 지방교부금이 확정이 안 된상태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내시가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때에 어짜피 이것은 예산서까지 나온 시점에서 수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형평을 잃지 않는 그런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55분 정회

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2000년도 세입세출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보조금 18억 1,456만 1,000원과 고산 자연휴양림의 세입 3억 1,000만원해서 21억 2,456만 1,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지방채 상환과 이자해서 36억 6,4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참고로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3.8%가 감소된 21억 2,456만 1,000원이며 세출은 18%가 감된 36억 6,4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내력을 크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보조금에서 많은 액이 감이 되었는데 먼저 고산 자연 휴양림의 보완 사업이 작년에는 4억이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비만 9,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3억 1,000만원 감되었고, 가로수 환경 조성 사업비가 '99년도에 1억 6,7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6,6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1억 1,100만원이 감 되었고, 고산 자연 휴양림 수목 식재 5,500만원이 금년도보다 2000년도가 감되었으며, 또한 임도시설 보조 사업비가 '99년도에는 6억 7,4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그것이 3억 9,300만원이 되어서 2억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 관계로 해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62명이 있어서 '99년도에는 보상금, 인건비와 교통비, 급식비 등해서 1억 2,060만 2,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액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도보다 2000년도 예산이 18%가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행정에서 2000년도 예산은 5억 6,724만 8,000원으로서 축산행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4억 7,924만 5,000원에 대해서 18%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72만원의 일반운영비로 축산분야의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료비로서 벽지가축 순회진료 약품 구입에서 '99년도와 같이 오지의 가축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 6,492만 8,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8%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시술비가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생겼습니다. 이는 돼지를 대일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돼지 콜레라가 2000년도에 완전히 박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시술비로 해서 국도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술 요원에 대한 시술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732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99년도에 대해서는 상승이 되었는데 왜냐면 내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 콜레라 예방 ..........................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이대로 전부 읽고 나갈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국도군비로 해서 저희 가축을 예년과 같이 지시가 된 사업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돼지 콜레라 방역 약품이 2000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어서 돼지 콜레라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작년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공수의 4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30%인 2억 1,000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됩니다. 저희 업무에서 보면 금년도 '99년도에는 저희가 50%가 보조이고 30% 융자, 20% 자담해서 '99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0%는 보조이고 70%는 3년거치 7년 상환, 연 4.5%로 시행하도록 내년도에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는두당 15만원씩인데 여기에 따르는 도비 두당 3,000원과 군비 7,000원해서 10,000원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송아지생산 안정 자금으로서 축발보조금으로서 두당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13만원씩 또 별도로 축발기금으로서 보조가 나갑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들은 추후 도의 시달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5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액 공급입니다. 이것도 '99년도와 같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수출용 돼지 규격화 사업은 정액 공급관계인데 별도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80%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1,110만원이 20%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축산 운영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이차 보전입니다. 그래서 2차 년도인 내년도에 1억 9,96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은 거세우로 두당 10만원씩 군비로 해서 200두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식수관리입니다. 저희 산림행정관계는 2000년도에 26억 9,682만 5,000원으로서 '99년 대비 71.2%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수당과 기타 보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인부임 관계는 고산 휴양림에 2명 청소인부임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9,418만 9,000원으로 저희 과 운영하는데 복사기라든가 고산 휴양림의 각종 청소 용품이랄가 이런 것들의 전기 요금, 또 산재 보험료 이러한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산 자연휴양림의 직원들의 통제, 또 외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의 단체복도 3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172만원은 '99년도의 수준으로 해서 전체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와 산림보호 서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료비에서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용 비료 구입입니다. 1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수정 예산에 조금 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55km의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화료 구입입니다. 저희가 화단이 47개,16,700㎢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기별로 저희는 대둔산을 비롯해서 주요 국도변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가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초화료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 관계는 거기에 따르는 도로변 화단, 그리고 휴양림의 관리 인부임으로서 일시사역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국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연간 운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사방 사업을 내년도에는 야계사방 1.5km와 사방댐 1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 환경 연구소에서 실시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21%, 9%가 군비입니다. 이 9%에 해당하는 것이 2,66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를 도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야계 사방은 동상 수목원 앞과 용진 봉계 그리고 사방댐 한 군데는 용진 운곡리 운지제 상류에 봉계 마을이 있는데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와 맹아갱신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실시하는 저희 육림, 조림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도에 밤나무 조림이 2000년도에 1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만 지급을 하게 되면 농가가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역시 금년도에 유실수 조경으로서 5ha가 2000년도에 실시가 되는데 이것도 묘목만 구입해서 주면 농가가 심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입니다. 감나무와 대추, 은행 나무를 우리 주민들에게 금년도에 고산에서 한 번 했습니다. 국비 1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봄철에 배분을 해서 직접 지역민들을 심고자 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배분을 해서 유실수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못 받았기 때문에 9,000만원만 계상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화단 조성은 저희 군에 보령제, 이것이 진안가는 새로난 도로입니다. 그 이외에 12개소의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공원화 사업 관계로 해서 6,6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화단들을 지금 도로들이 새로 나고 해서 빈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화단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산불 방지 관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재보험료나 군용 항공 유류대까지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 군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해서 보호수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해서 4,200만원, 이것은 규격이 산림청 규정으로해서 나와 있습니다. 규격과 명시 내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시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5페이지 산림 유공 표창은 생략하고 28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저희가 예찰 조사원과 산불 감시원 60명, 그리고 지상방제 60ha와 속효성, 지효성 해서 하도록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요령은 2월달에 저희 산림 시책이 시달이 됩니다. 그 시달에 의해서 요령을 받아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는 저희 산불방지를 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급식비로 활용을 하고자 3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 육림 간벌과 혹파리, 또 외과수술 이러한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이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150만원 한주가 있는데 이것은 군나무로서 비봉 신복에 서나무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변인데 외과 수술을 꼭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밑에 300만원은 이것은 구이 항가리 반월에 면나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과수술을 할 형편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주어서 군비 포함해서 각종 장비를 매년 보완해 나가도록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임업후계자 직무교육비 42만 8,000원인데 저희가 임업후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교육을 2명을 시켰기 때문에 2000년도에 2명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임업 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임도신설이 7km로, 보수가 6km, 또 임도구조개량이 1km, 금년도와 같이 실시를 하도록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관계는 국비 50%, 도비 40%, 그리고 자부담 10%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해서 10%를 계상을 해서 당초에 하도록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군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으로만 시행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와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까지 3개년동안에 실시하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 50㎡는 1,412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저장시설을 해서 저온저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표고 재배사 8,400㎡, 이것도 역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그리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4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순위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신청한 것을 '99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서 할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된 사람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93페이지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차입금 이자 2억과 차입금 원금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축산과를 아껴 주셔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전체 금액이 5,732만 8,000원 이것은 전부 가축 예방을 위한 예방 약품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매 계약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입을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구매 계약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한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내면 소탄저, 기종병은 얼마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계약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에 시기별로 약을 구입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지금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 이것이 작년에도 나가고 금년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가축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의 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 49만원씩 월액 봉급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상당히 축산 농가로 하여금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월액 수당을 주는 기준은 특별히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액 수당으로 나간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매월 어떤 말하자면 공수의로서의 역할과 또 축산 농가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근무가 있어야 되는데 월마다 어떤 말하자면 몇일간 근무해야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돈을 주어야 한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월별 활동 상황 보고를 저희에게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말하자면 보고만 받지 확인 점검은 안해 보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말이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타는 금액까지도 알고 있어요, 축산 농가들이. 그런데 이것이 군비가 썩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격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모사람은 이것을 가서 짚어 봐라. 예산을 전부 삭감하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제가 상당히 말을 들은 소리지만 지금 주변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썩은 돈이다. 썩은 돈을 주고 있다. 공수의로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의 지탄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 산림축산과 측에서는 철저한 보고하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 사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보상금 정도 나가는 수당인데 그 수당에 지급되는 악성 여론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정기감사때 상당한 감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83페이지 시설비인데 휴양림에 대한 시설물 보완이 나와 있는데 24종인데 대충 무엇 무엇 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시설물 보완은 여러 가지 방충망도 있고 채양실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도 있고 이러한 각종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산막도 있고 놀이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견적을 뽑아본 금액이라고 보아야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중 화장실도 있고 취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고산 휴양림 차입금 이자가 '96년도분 8,000만원, '97년도 1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2개년도 분이 2억입니다. 그러면 '96년도와 '97년도 이것은 그만 두고라도 '98년도 현재까지 지금 휴양림에 입장한 숫자 말하자면 수입금 아직까지 10월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어요. 입장수입금.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11월 20일 현재로 해서 전체 입장객이 6만 4,487명으로서 3억 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산림축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경영적 측면에서 따지고 넘어갔는데 휴양림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만 해도 2억, 내년도 예산에 지출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입금은 3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입금 이자빼고 근무하는 공직자 월급 경상비 빼고 운영비 뺀다고 하면 이것이 또 완주군의 부도를 낼 수 있는 큰 하나의 요인이 고산 휴양림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휴양림의 설치 목적이 수입보다는 전체 군민의 건강이랄가 또는 산림 휴양 시설의 목적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수입을 맞추어 가지고 당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 분기점을 찾아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누수없이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홍보 관계 또 많이 왔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휴양림에 관해서 연도별로 투자한 총 금액, 그리고 연도별로 입장 수입, 연도별로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를 총 포함한 금액, 분석 자료를 이달말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경제개발비 장, 항, 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 2000년도 총 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이 176억 1,62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10억 8,100만원으로 6%에 해당하고 나머지 94%는 사업비 예산에 편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비 37억 8,757만 8,000원 계상한 중에서 농업기반관리비인 경상적 경비는 1억 2,198만 1,000원으로서 국유 재산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 관리비 등에 경상적 예산을 1억 2,19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경지정리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보강개발, 지하수 개발 사업비등 29억 3,359만 5,000원을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관리 사업인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는 소류지 17개소와 가로등 교체 및 보수등에 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 편성 책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301페이지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계속하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농업 용수개발사업인 소류지 17개소와 가로등등에 대해서 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지구 내력은 본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소형관정 개발을 금년에는 70공, 4,200만원을 계상해서 1공당 60만원씩을 책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인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에 132억 8,734만 7,000원으로써 경상적 예산은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의 정규직 보조 등에 인원 61명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 유지 관리비, 국유재산 관리비, 도로하천교량 등 유지 관리비에 경상적 예산에 8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건은 법정 보수 상여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8,750만 8,000원으로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합쳐서 1억 8,700만원입니다. 우선 보조사업은 2,802만원으로서 기성제 정비 인부임으로서 하천유지 관리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서 인부임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 6,668만 8,000원으로서 하천도로교량지하수차선 도색보수 정비 사업등 8개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예산 부기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으로서 재해대책 집행계획서 유인비와 강유량 측정 장비 및 단말기 사용료 등 또 수방제재 구입비 등해서 2,886만 5,000원을 재난방재관리사업 경상적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 사업 3개소 등 35억 1,068만원을 사업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도비군비가 포함된 보조 사업 대상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저희 방재사업 자체 사업으로서는 11억 2,600만원을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규모하천내 시설물 보수와 소하천 보수, 교량 안전 점검 그 다음에 마안교 가설 등 또한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해서 1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기타 적립금입니다. 이 적립금은 내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의 총 8/1000분의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서 8,927만 5,000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231만 9,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총 1억 1,159만 4,000원을 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완주군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 3조에 보면 50%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긴급히 정비 보수 또한 재해 응급 복구, 예방 연구 노력에 필요한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정한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적립을 하는데 우선을 두고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 토목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74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67억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0년도에는 군도확포장 7개 노선에 6.6km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9개 노선에 6.18km를 확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이 노선 계획은 산출기초 부기사항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 자체 사업으로서는 7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량 4개소와 농로포장 2개소 등 저희 군 자체예산으로서 7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 관리입니다. 교통행정에 따른 예산은 총 2000년도에는 5억 4,13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경상적인 교통행정에 따른 경상적인 예산은 7,7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서식 유인 즉 독촉장, 임시 운행 허가증 유인물에 필요한 경비와 임시 운행 허가판 제작에 따른 비용과 무단 방치 차량 견인료 또 공영 주차장 임대료,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을 교통 행정 경상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에 따른 사업 예산은 우선 보조 사업으로서는 일반 보상금인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2억 4,47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주정차 단속 증거용 보존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저희가 항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에는 두 대를 구입해서 철저한 증거 보존조치에 임할 계획으로서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 시설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 2억 1,86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교통 행정에 따른 안전 시설비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는 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인 카메라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인 카메라가 이동식이 하나 있고, 고정식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를 계상을 했고 사업 예산으로서는 2억 1,208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승강장 설치 10개소와 승강장 표지판 50개소. 교통 신호등, 경보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사업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322페이지, 금년에 적립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이 8,927만 5,000원이 적립을 하겠다는 말이죠. '99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총 재해대책기금이 1억 8,900만원이고 그 안에 이자 수입이 600만원해서 총 1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현재 금년도까지. 1억 9,500만원. 이 돈이 얼마될 때까지 적립을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저희 뚜렷한 지침이나 규칙에는 목표액은 없습니다만 저희 욕심에는 10억정도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0억까지 적립을 하겠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까지해서 3,700만원하고 이자 100만원하고 합쳐서 총 3,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좀 낮습니다. 보통세의,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10억될 때까지 기금을 활용을 안 할 계획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적립을 많이 하든가 해야지. 2/1000 말고 8/1000로 똑같이 적립을 해야지.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전입을 안 시켜 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5억정도 되면 그 때가서 기금을 활용을 하든가 해야지 돈만 적립하기만 해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50%이내에서 긴급복구 및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적립한 금액가지고 쓴다고 해봐야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저희 욕심같아서는 적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299페이지, 3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 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이서, 구이, 용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서는 현재 3개년째 투자를 했고, 구이는 명년이 첫해입니다. 시설비 투자는, 용진은 금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용진을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용진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는 구이하고 이서하고 배분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면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321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행자부 방침이 소하천정비기본법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법상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소하천은 306개소입니다. 약 소하천 연장이 367km정도 되는데 행자부 방침이 소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개량 복구가 아닌 원상 복구의 차원에서 밖에 복구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해가 난 비율을 보면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 준용하천에서는 거의 수해난 율이 적습니다. 대부분 60%이상이 소하천에서 수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양여금을 수해났을 때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등한시 여기다가 금년에 행자부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시책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은 명년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2000년도에 최소한으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367km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56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단년에 56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2000년도 예산 형편상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기본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367㎞ 기본계획을 세울려면 용역비만 56억이 사용된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수비는 약 2,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억씩 한다면 56년을 해야 되겠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시공별로 절반정도는 5개년이내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 56억을 들여서 용역을 다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산 투쟁에 대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김영석위원

다음은 324페이지 구이 안덕선입니다. 확포장공사 내년에 끝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끝납니다. 포장까지 완료됩니다.

김영석위원

포장까지 완료가 되나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경찰서, 중부경찰서 관할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관할 경찰서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법은 저와 군수님이 적용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이 법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 제7조를 보면 교통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권에 대해서는 군수가 해주어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군수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자금 형식으로 돈을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 항목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배정을 해주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전엔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감사 관련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서서 군수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경찰서 관할 예산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 집행은 군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산출 기준이 전부 구구각색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 몇억원 이상은 몇 %.
학영

소학영위원

얼마까지는 몇 %를 적용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된다는 것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상하수도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58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기타 일반운영비를 합한 것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재료 구입비를 소독약품, 채수병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161개소에 대한 3,18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36개소에 12억 8,6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2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저희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2000년도분 10억 5,300만원과 341페이지 용담다목적댐 이주정착지에 대한 지원금 저희 군 부담금 3억 3,21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6,01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27억 2,61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되어 있는 삼례, 봉동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9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조례 제정을 위한 요율 산정 조사를 하는데 1,8000만원, 대둔산 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원, 삼례, 봉동, 고산 하수도 준설 사업 4,000만원, 올해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 삼례, 봉동 시가지 침수지역 시설공사 마무리 예산 삼례에 1억 4,892만 7,000원하고, 봉동 3억 3,75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 민원서식, 장비 유지관 리해서 3,857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는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공공측량 성과 심사, 측량 협회에 내는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해서 3,85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일상 경비는 생략하고 348페이지 사업 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공사 마무리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15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15억 8,100만원을 마무리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6,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으로 지금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삼례 해전 취락지구 개발사업 재정비 수립 용역에 1,800만원, 신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8,500만원,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2억 7,79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삼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6,937만 5,000원 ............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전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새마을 단체 지원 군읍면해서 1억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3,810만원을 군읍면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시설비입니다. 운주 오지개발 사업 6억 5,000만원, 화산도 6억 5,000만원, 이 부분 오지개발사업 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사업이 행자부에서 우선은 1단계 사업까지는 격년제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작업중인데 지금 예산 편성은 내년도에 이정도는 예산 편성이 되는데 행자부의 어느 읍면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반영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운주를 먼저 해야할 것이냐 화산을 먼저 해야할 것이냐, 동상을 먼저 해야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약 2, 3면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읍면 선정이 안된 상태이다 라는 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마을 안내 표지 설치 등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42억,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정해진 금액대로 내역을 읍면에서 받아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읍면별 부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을 계상을 했고, 모정 신축이 6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는 생략하고 373페이지를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해서 용진에 신기, 서계 지구가 내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이 3억 7,1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지구에 대한 기반 사업 용진 신기. 서계지구에 기반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약 1,600m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비로 1억 1,900만원, 우리 군비 4,980만원 해서 1억 6,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오수 처리하고 기반 시설 사업비가 5억 4,0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년도에 농촌빈집정비가 63동, 동당 30만원씩해서 도비가 50%, 945만원, 우리 군비가 50%해서 945만원해서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74페이지입니다. 화산 마안지구 오수처리장 보수사업비를 5,3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안지구는 목안침륜 트렌치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시공이 되어 있던 것인데 토양이 썩어서 처리가 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20톤 합병 정화조로 교체할 계획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차입금 이자를 3억 9,924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저희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차입금 이자 곱하기 2/1분을 했습니다. 우선 반절만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이자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개발로 '94년도, '95년도 차입한 차입금 이자 9,920만원, 삼례 우회도로 8,000만원, 고산 남북로 1억 3,400만원,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4억 3,300만원으로 총 11억 4,5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은 모악산 관광지개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상수도사업 기타사용료로 해서 사용료 및 손료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300만원, 기타사업수입도 급수공사비 9,000만원, 수도 미터기 대금 26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711페이지를 보시면은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실비요금, 초과요금 합해서 3억 8,1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적은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7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고산 취수장 방범창 설치 100만원, 삼례 정수장 울타리, 철제문 7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급수전 위탁공사비 9,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방정수장 기술진단비 8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4,326만 1,000원이고, 차입금 원금은 1억3,015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767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재해, 조합주택 융자금 74동에 대해서 원금을 1,6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차입금 이자 상환을 하는데 767만 9,000원을, 차입금 원금 상환하는데 1,616만 7,000원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총 2,33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민간자본보조가 2억이 있고, 시설비가 5억이 있는 것 맞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돈인가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썼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민간자본이 1억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3억 5,000만원.

김영석위원

그러면 합해서 5억.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올해는 7억이구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석위원

왜 이것을 늘렸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을 우리가 메모를 해 놨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 니다. 부분적이겠지만, ..........

김영석위원

예산 반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줄라고 세워놓은 예산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라든가,.......

김영석위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으면 본 예산에 넣어야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본 예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넣어서 항목을 넣어서 해 주어야지,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7억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 주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심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 순시때 지역 주민이나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되었을 때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

김영석위원

그 전에 들어온 것을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방금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
용규

박용규위원장

여유 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

김영석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예산은 읍면별로 더 배분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전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아까 각 읍면별로 45억인가 46억인가 했다고 하죠. 그러면 군수님 앞으로 50억 넣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하게 이것을 나누어 놓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군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예산 편성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고,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하죠. 3개면.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전체 6개면인데요. 5개년에 걸쳐서 면당 20억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5년간에 걸쳐서 20억씩, 면당 20억씩. 지금 5년간 투자를 하는데 1년에 6억 5,000만원씩 공히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예산 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운주 같은 경우 운주 오지하고 화산, 동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주는 언제 시작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단계는 올해까지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2000년도에는 2단계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2단계 사업으로 공히 똑같이 6억 5,000만원씩 들어갔다. 이 오지 개발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70% 지원입니다.

김영석위원

70%. 그 다음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비는 전에는 15%가 지원이 되었다가 지금 올해는 15%의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 군비로 30%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오지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70 %를 주고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 그런 비율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군비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도비 부담은 없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예산 내시가 정부에서 70%를 주고 도비에서 1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 예산 15%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안 준 상태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올 거예요. 이 돈이.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줄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도에서 15%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군에서 부담하라. 어떻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이 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 당초 예산 내시는 왔었는데 중간에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군비로 3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5%를 부담해서 올해 것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6억 5,000만원이라는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도비가 1억 800만원정도가 더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것이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하고 로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 해야지. 돈이 없다고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되지.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삼례, 봉동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서 있었죠. 도시담당님, 도시 기본 계획 세웠었죠. 삼례, 봉동.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예, 그 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측량도 해야 하고 도시 용역도 해야 하고 그런 모양이고만, 그 전에 삼례, 봉동 도시기본 계획 세우겠다고 예산 들어간 것 있죠. 5억 얼마인가?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그것은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용역이 무엇입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준길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기본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1쪽 맨 하단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단체 지원 3,600만원은 군지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도에서 만들어서 온 것을 보면 새마을단체 지역 군하고 해서 12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40만원, 지역 분회라면 지역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아니, 군으로 나가는 것은 완주군지회로 3,600만원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것은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로서 똑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읍면에는 연간 240만원 나가고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정액 보조 단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