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예비심사및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3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들, 불우 청소년의 진학과 생활정착등 완주군 청소년 자립사업을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억의 기금을 목표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씩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을 합하여 ?99년 11월 현재 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은 자립기금으로 계속 적립하고, 기금 집행은 이자 수입금인 1,100만원을 중학교고등학생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연 1인당 85만원정도 9명에게 지급하겠으며, 중학생에게는 연 44만원정도 7명에게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돈은 1억원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 소득층 장학기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총 조성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99년도 지급액은 95명에게 9월 30일 현재 1,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입니다. 2000년도 계획의 수입은 2억 2,200만원중 이월금이 2억이며, 이자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200백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자의 복지기금입니다.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과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금을 융자하여 자립기간 조성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총 조성액은 13억 2,200만원이고, 융자총액은 11억 1,600만원입니다. '99년 융자액은 상반기에 43세대에 2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수입계획으로는 3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2억 500만원과 이자가 3,000만원, 융자회수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8,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2000년도 운영계획 의결(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이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도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근거한 적법 타당성 있는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군비로 설립된 기금으로써 1억 1,200만원을 조성하여 1,100만원은 불우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집행하고, 1억 100만원은 적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반복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이자수입으로 반복사업을 시행하고저 2억원을 적립하고, 2,2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에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3억 8,500만원 전액을 회전 자금으로 융자계획을 수립한 계획은 적정한 기금의 운용 계획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거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99년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0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듣기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정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제73회 정기회에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받고, '99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를 한후,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총 예산안은 전년 본 예산대비 22억 1,000만 3,000원이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24억 2,490만 6,000원이고, 7개 특별 회계예산안은 77억 6,560만 1,000원으로 편성의결 요구되었으나, 전년대비 2.04%가 증액된 보편성과 타당성있는 실행예산으로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 총 예산안은 9개 실과소 13개읍면, 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3억 6,611만 7,000원으로써 편성의결 요구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재정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극심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재 투자될수 있도록 자산 취득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12억 7,52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킨후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삭감액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는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99년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