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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7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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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동읍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에따라 단지안에 편입된 신성리 지역을 낙평리 지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함으로써 행정구역의 통일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봉동읍 용담댐 이주단지안에 포함된 신성리 행정구역 24필지 7,936㎡를 낙평리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이주단지면적이 98,665㎡입니다. 그중에 낙평리가 90,729㎡이고 신성리가 7,936㎡가 있기 때문에 신성리에 있는 7,936㎡를 낙평리로 법정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면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 정착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이 입주 완료되므로써 행정구역 주민의 동질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봉동읍 신성리를 인접한 낙평리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리의 구역을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설치 분합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의 행정구역 변경 요청에 의거 봉동읍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타당하다고 실태조사되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합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조례 개정이후에는 동 조례와 더불어 조례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그리고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또, 봉동읍 법정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등 세가지 조례가 통합되여 전문개정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심사하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4항과 전라북도에서 변경요청한 공문사본, 봉동읍장 의견서가 뒤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9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