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라 기업의 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 제도의 구축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주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이상 기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 후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감면기간중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에는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면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과밀 억제권역의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개정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세법 제274조 및 동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제도로써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고,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를 붙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달된 내용의 준칙시달 공문 사본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99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