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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3회 제2본회의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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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3일 완주군수, 기획감사실장, 산림축산과장,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4일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9% 감소된 반면 지방세는 5.8% 증가 되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8% 국…도비 보조금은 5.1%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인건비와 보조사업의 재조정과 년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3억2,000만원이 증가한 1,310억9,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1,226억9,700백만원, 특별회계의 경우 83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6억5,7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3,4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6억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99년도 군비 미부담 보조사업 중 군비 계상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 신축 4억9,500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1억2,100만원, 삼례 소도읍 개발사업 8억8,200만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2,4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억원 등 1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의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8,6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5,500만원, 저소득취로사업 인부임 1억2,900만원, ?99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수박비가림 하우스 설치 8,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6,000만원, 배수개선사업 1억7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9,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2억100만원, 전주권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차입금 이자 1억1,900만원, 생산비 절감 포도생산 시범사업 9,000만원 등 2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9년 2회추경보다 1억700만원이 증가된 83억9,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사업 군비 전출금 1억원을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700만원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900만원을 재조정 하였고, 공단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2,000만원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99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73회 정기회 개원중 당 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담댐 수몰민 정책 이주 사업이 완료되어 행정구역상 봉동읍 신성리를 지형 여건상 인접한 봉동읍 낙평리에 편입시키고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4항 규정에 의거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관할 지역 전역의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274조 및 동법 275조 규정에 의거 가능한 제도로서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고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73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적합하게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공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김영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 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완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이진철 의원 외 10인이 완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가 되어 지난 1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의회의 상징 표시를 추가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 위조, 변조의 방지를 위하여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주요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의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 3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 건설의 준비에 온 정열과 성의를 다 바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산하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무상함을 세삼스럽게 느끼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의 갈등속에서 오늘 이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민일보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전화번호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실시한 바 있었는데 김제, 부안, 남원 순에 이어 우리군의 군수님도 일을 잘 하신 것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9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세기를 마감하고 뉴 밀레니엄 시대인 21세기를 준비하면서 군정 시책에 반영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의 자체승진 발탁과 조직의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인사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창출되면서 공직 사회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대안없이 실시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세차게 몰아부친 바람이 오히려 또 다른 아픔을 잉태하면서 공직사회의 냉소주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공무원 신 십계명을 보면 첫째, 국가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일하라! 둘째, 우리는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거지 공무원 생활을 하자! 셋째, 퇴직금을 담보하여 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하라! 넷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마라! 다섯째, 상사에게 상납을 잘하라! 여섯째, 상사에게는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 일곱째, 언제 퇴출 될지 모르니 먹을 수 있을때 즉시 챙겨라! 여덟째, 반드시 높으신 어르신의 눈도장을 받아라! 아홉째, 일 많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녀라! 열째, 나중에 문책없고 얼굴 나는 일만 하라!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현대사회의 단편으로만 보아왔으나 공무원 사회의 비중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때 군수님께서도 가벼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모든 인사는 단체장의 손안에서 좌지우지 되고 법보다는 내맘대로의 인사가 남발되므로써 자치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듯이 공직 사회의 사기는 냉소와 한파로 폭발 직전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공직사회의 근황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해 7월 1일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부군수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 및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포기한채 부군수직을 도에서 발탁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법상 위배된다고 보며 자치단체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라면 5급 이하는 창조적 능력 개발과 우리군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총책임자로써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간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영입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자체 승진 발탁하는데 바람직한 인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수는 정당에 가입되고 정당에 추천을 받아 선거에 의거 당선된 완주군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인사를 함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인사할때마다 소리가 나고 심한 증후군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8월 16일자 전라매일의 보도에 의하면은 단체장의 위법인사 남발로 직무대리 행정이 파행되고 있다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한지요. 민선단체장 이후 많은 공직자를 특별임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에 의한 특별임용이 아닌 제한적 특별임용을 하므로서 우리 군에서 수십년간 일용직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일용직들의 불평불만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실임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쟁에 의한 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례읍 시장 관통도로에서 IC간 도로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건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례는 1935년 전주군에서 완주군으로 분리된 이후 1956년 7월 8일 자로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동학혁명의 집거지로써 전라도 삼례 도회소가 설치되어 동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며, 또한 조선조때에는 삼례가 호남지역 14개 역을 총괄했던 교통의 요충지로써 호남도찰방이 설치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례시장 관통로 사거리에서 삼례 IC까지의 1.2Km 구간은 30년전에 개설된 도로로써 노폭의 협소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도시발전의 잠재력이 사장되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석대에서 IC간 우회도로도 중요하지만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식 국회의원님과 임명환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도시계힉 재정비시에는 꼭 반영되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 도로 확포장에는 약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써 완주군에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시켜 2000년 부터는 부지매입 등 년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하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공식조직 형태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회원 100인 이상으로 활동실적이 1년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관련 단체에게 년간 수억원씩의 군민의 혈세를 선심성으로 지원하여 주는것은 우리군의 주인인 군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보조받고 있는 단체의 대부분이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 데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으므로써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의 지원결정을 보면 국가 사무의 수행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함에도 군비로 지원 되었는가 하면은 보조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1세기는 군민의 총화 단결과 제2의 건국운동, 봉사활동의 활성화, 신지식인 운동, 경제 살리기와 문화 시민운동, 자연환경 보전 등 그야말로 국민 운동에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로 부터 일괄 공개 신청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므로써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및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을 경쟁 체제로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무한 경쟁시대의 21세기를 걱정만 하여서는 안되며 시장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 접목 시켜야만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군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마인드도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간부와 구성원들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시책의 경우 추진 부서에서만 안달이 나 있는 등 취지를 따르지 못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뛰는 세상에 기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되지요.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은 9만여 소중한 우리 군민들의 필수적인 영양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소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에게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써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는가 등에 대하여 지난 과거를 뒤돌아 보고 무한한 자성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지, 정말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개혁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였는지 후회와 반성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앞으로 맞이하는 새천년에는 우리의 군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면서 군수님에게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군수님께서는 근교농업을 위하여 배후도시인 전주와 익산 100만 소비자의 구매력과 전주 3공단 및 전주 과학산업 연구단지를 농민 소득증대와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고, '99년도에는 도시 근교 농업 육성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 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군수님께서는 11월 25일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부군수께서 대신 읽은 2000년도 군정 역점시책 보고시 5개 분야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완주군민의 42%에 해당하는 농민들에게는 100만 도시민의 구매력을 이용한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 하시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바 있음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의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농업부분에 53억원을 투입 소득의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3공단 및 전주 과학산업단지와 농가 소득증대를 연결시키겠다는 부분도 지금까지 전혀 체감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2000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2000년도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과 도시 근교농업 육성 분야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그간 우리 완주군에서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하여 년도별로 추진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271억, '95년도 340억, '96년도 362억, '97년도 400억, '98년도 258억, '99년도 13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농업관련 예산 중 도시 근교농업 관련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24억원의 2.4%에 해당하는 21억7,000만원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시 근교농업 육성 시책이 빠져 있다는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수립된 예산 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도시 주민은 물론 전국민에게 연중 식탁에서 먹거리로 제공되는 채소 분야에는 불과 2억4,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완주군 8품 브랜드 사업 예산과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만 생산되는 브랜드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95년도 부터 지정된 완주 8품 딸기라든가 생강, 포도, 배, 감, 수박, 대추, 표고 등에 대하여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위하여 5년동안 79억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하고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매일 전국민의 식탁에서 먹거리로 소비되고 있는 채소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불가결의 고귀한 식품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소중한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도시민의 구매력 증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근교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만한 마땅한 작목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미 준비되었던 장비와 자재, 그리고 소중한 농토를 놀릴 수 없어 많은 면적에 많은 채소류를 계속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가 투입되는 대형 건축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면서도 좌절과 실의에 빠진 도시근교 농업분야에는 무관심과 예산지원 소홀의 반복으로 도시근교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다수 농민들은 이미 협상된 WTO와 현재 진행중인 IMF,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뉴 라운드와 특히, 증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밀려오는 농축산물로 인하여 거친 한숨만 쉬면서 탈진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가장 인접한 농촌에서 살면서 내일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농민을 볼때마다 본 의원도 암울하고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관련에 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함에도 2000년도 전 농업분야는 물론 근교 농업 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의 농민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물류비 보조와 더불어서 다소의 손실 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21세기 뉴 밀레니엄 사업으로 실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기획감사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완주군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작년 12월 11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소신없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한데 대하여 깊이 자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숙된 자세로 군정수행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으로 부터도 감사지적 결과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바 있다면서 작년 10월 29일 기구 개편에 의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못한점을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간부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하여 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앞으로는 지적 및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굳게 노력하겠다고 굳은 약속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은 작년 12월 10일 군정질문을 통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 지연이란 제목으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과 질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하여 일부 실과 소장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분명히 시인하면서도 앞으로 검토와 시정 개선을 하겠다는 등 애매모호한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소홀하였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도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답변에 나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차후 감사부터는 이와같은 지적을 절대 안 받도록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또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몇 분의 실과소장을 제외한 일부 실과소장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무소신과 무책임 그리고 무준비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때,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7일간 감사 진행을 맡아 보면서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의에 답변하는 실과소장님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를 유심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결과는 무소신, 무책임 차원을 넘어 위증 혐의만 벗어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수감하였음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정하고, 질문요지를 기록한 감사 제목을 11월 18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3일까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과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여유가 있는 7일동안 수감자료에 의하여 철저한 대비와 소신있는 답변 내용을 준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감사에서도 별다른 변화와 개선이 안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미리 시험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고 답안지만 받는 제도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계통적인 도의 감사나 중앙 감사가 온다고 하면, 실과소장들은 물론, 전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감 준비에 진력을 다하고 잔뜩 긴장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지적당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넘어가도 별다른 책임을 묻는 것도 없고, 위증만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데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3대 의원 전체에 대한 무시와 경시풍조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와같이 발전과 개선이 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는 인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업무보고, 그리고 군정질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물론 일반적인 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과 개선을 할 것인지 전 의원님들이 확신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의원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봉동읍지역 출신 안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우리군민과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7월 온 군민의 성원속에 민선 자치 2기가 출범하여 제3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 2기에 들어서 두번째로 갖는 완주군의회 정기회에서 새천년 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에 앞서 연단에 서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것만은 꼭 군정에 반영하고 20세기를 버리고 새천년을 맞고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소득층 보호의 총괄 책임과 군민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중산층의 소득이 상위계층 대비 50% 이상으로 추락되므로써 중산층은 없어지고 저소득은 25.2%로 소득이 더욱 낮아저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대난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한 인간중심의 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시책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물고기를 먹여 주기보다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활 지원 방식이 바로 생산적 복지라고 봅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40년 동안 시행되어온 생활 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의식주의 기초 생할 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 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종합적 자활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수급자의 근로 능력 가구의 여건 및 자활 욕구 등을 감안한 자활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구인 구직 안내, 직업 훈련, 자활 공동체의 참여 및 생산업 자금의 융자 등 자활의 종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대신 수급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 받게 하고 근로의욕의 감퇴를 미연 방지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생산적 지원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 환경의 파괴와 교통난의 지옥속에서 장애인은 더욱 많이 발생될 것이며, 문명의 발달로 2020년에는 인구의 25%가 노령화가 될 것이므로 생산적 장애인 복지, 생산적 환경복지, 생산적 노인복지, 생산적인 시설수용 복지 등의 장기 정책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동시에 재정, 예산의 지원 정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영국,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빈부의 양극화 추세의 나라에서도 토니블레어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의 적극적인 생산복지 정책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망이 구축되어 나가고 있음을 볼때 시혜적 복지에서 탈복지 정책인 생산적 복지제도로 전환된다면 빈곤의 양상은 수년내에 눈에 보이게 달라질 것입니다. 2000년도 군정시책 기본 방향에서 공표한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의 시책은 실질적 생산복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의 기틀을 재구축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시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실산 규석 채광 인가와 관련하여 산림 형질변경 협의 부당성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실산은 봉동읍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물론 옛날부터 만인이 살 곳이며, 만인에게 은덕을 베풀곳이라 하여 만덕산이라고도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봉동읍내 7개교 교가의 한구절을 보면 노령산맥 뻗어내려 뒤에 봉실산, 고산천에 맑은 물은 앞에 흐르고 금옥같은 넓은 터전, 생강 명산지 이렇게 봉실산의 기세를 찬양하고 있음은 물론 봉동읍민들이 영원히 없어서는 안될 당산으로 모시는 산이기 때문에 봉동읍 주민들은 규석 채광 인가의 부당성을 이유로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등 9개 기관등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채광 인가와 관련하여 '99년 4월 12일 전라북도에서 산림 형질변경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요청시 회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변경 허가의 제한 사항은 없으나 비봉면 주민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적극 반대하므로 주민과 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실산하면 봉동을 연상할 만큼 깊은 관련이 있는 봉동읍 주민들은 이때부터 완주군으로 부터 소외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봉면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대하여만 심도있게 검토하고, 당산으로 섬기는 봉동읍 주민들의 직간접의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봉실산 관련 규석 채광 계획인가는 완주군의 산림 형질 변경 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봉실산의 대부분이 봉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에서 2번에 걸쳐 산림 형질변경 허가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공개행정,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봉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봉동읍장과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점에 대하여 지방 언론에서도 연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동읍민 또는 봉동읍장과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협의를 한번도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5월 31일자 채광 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산림 형질변경 허가 협의에 대한 회신내용의 조건에 비봉 주민대표와 상호 약정한 사항은 이행 완료하고, 채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여 토지주 및 허가 신청인과 주민 대표간에 약정서가 체결 되었지요? 산림축산과장님! 채광 계획을 인가받은 윤여환이 약정서 내용을 위반 야간 반출 작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셨는지요? 많은 증인들은 분명히 규석이 아닌 일반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위반하고 야간 반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완주군의 협의 조건에 의거 채광 계획 인가를 받았을 경우 완주군은 주민 대표와 체결한 약정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는지요? 그리고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포함 규석 채광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포함한 규석 채광 인가로 인하여 당산으로 섬기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본래 모습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것은 분명한 일인데 산림 형질변경 협의 과정에서 규석 채광 후 복구작업 시행시 어느정도 본래의 명산 모습으로 복구되는가, 자연훼손에 따른 피해액은 산정해 보셨는지?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완주군의 대책은 본 사업을 중단하고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직접 인가를 취소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봉동읍민의 뜻대로 완주군에서 규석 채광 계획인가가 취소되도록 조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의원의 해석과 과장님의 답변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에는 산림훼손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완주군의회 김영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18일 후면 20세기를 마감하고 두번다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IMF의 위기를 대통령께서는 극적으로 구제는 하였다고 합니다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제야 위기가 닥쳐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둡고 암울한 터널을 벗어나 영광의 빛을 발휘하여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몇 사람의 정치 입안자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긴 세월동안 뼈를 깍아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짓는 이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좌절과 슬픔을 모두 지워버리고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희망과 기대속에서 제발 이런 일들이 영원히 없어지고 희망과 영광 그리고 선진 복지 국가가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완주군민 만이라도 신명나고 살맛나는 한 세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개발과장에게 모악산 관광지 토지분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모악산 관광지를 만들어 상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부지 등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분양 하겠다는 군 방침에 의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내정 가격이 결정된 것을 보면 모악산 관광지 조성이 총액 9,250백만원÷분양 대상토지 30,990㎥로 나눠 ㎥당 298천원(987천원/평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공용지 118,675㎥를 조성하는 모든 비용을 분양 토지로 나눠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인 감정사 두 회사가 감정한 가격이 조성비와 비슷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감정가의 3%, 여관 내지 타 용도 부지는 5% 인상된 금액을 내정가로 정하여 분양을 하다보니 너무나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 된 것입니다. 원래 토지주들이 조성할 때 보상 받은 금액이 평당 50,000원 정도 이었는데 분양가격이 무려 20배나 불어나 내정 가격이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일반 주택지의 조성을 보면 대개 3∼4배의 조성비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려 20배는 너무나 많은 가격으로 내정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실 예를 들자면, 1순위, 2순위 분양을 모두 12월 4일 마쳤습니다만, 33개의 분양 토지 중 겨우 8개의 토지만 낙찰 되었고, 26개의 토지는 미분양 되었습니다. 2순위 분양시에는 내정가격을 주지하여 주었어도 낙찰가 1억2백만원을 무려 8,000여만원으로 입찰, 고의적으로 유찰하는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더욱이 토지 매입자와 지역민에게 큰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1, 2순위를 하도록 해 놓고 내정가격을 높게 책정하므로 오히려 손해를 비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정가격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2,000만원 이상을 적게 입찰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성비 전체 금액을 분양 토지 면적으로 나누어 조성비가 평당 972천원이 만들어 졌다는 것도 지역 현실을 완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가의 예를 들면 동당 97평 정도인데 평당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동당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토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상가 건물을 건축할려면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억원이라는 돈이 있을리도 없습니다. 특히 관광지의 건축 건폐율이 50% 밖에 되지 않아 분양면적 대 건축면적은 겨우 48평 정도로 건축면적으로 환산하면 평당 200만원 이상으로 호가되고 있어 입찰자가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순위를 주어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지만 이것이 그림의 떡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제 3순위 분양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겨우 조성되는 관광 단지가 상가 분양부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땅값도 평당 50만원 정도인데 분양가는 배로 분양하는 것은 주위 땅 값만 올려 놓은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모악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 40분에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오후 3시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의 부군수의 자체승진 발탁과 인사행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대책, 삼례 관통도로에서 IC간 확포장 대책, 그리고 안성근 의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구현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학영 의원의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대책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의 단체보조금의 경쟁체제 도입 개선 대책, 소학영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먼저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보조금의 도입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저희 완주군에서는 체육회 등 9개의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정부에서 기준액을 정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의 보조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기준액이 설정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 1억7,300만원의 예산 중 22개 단체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5,6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일부 소모성 경비로 집행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코 선심성 지원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단체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 지원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민간단체간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합니다만, 정액 보조단체의 경우 본 군에 1개 단체씩만 설립되어 있어서 복수지원 경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임의 보조단체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 경쟁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복수단체가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향후 복수단체가 성립되면 의원님이 제안한 경쟁체제 도입안을 수용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학영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 부터 7일동안 저희 군 행정사무감사시 소학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 잘못된 많은 부분을 강도높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저희 실과소장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실과소장의 무소신과 무책임한 답변, 준비성 없는 수감자세를 거듭하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매번 간부회의시마다 실과소장에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누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르지 못하고 다시 지적되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자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의원님의 뼈아픈 질타가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앉아 있는 저희 집행부 간부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에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의 봉동 봉실산 규석 채광계획 인가 부적정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안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동 봉실산 규석 채광계획인가 부적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전에 광산 개발지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 117번지 일대의 광업권 설정 면적은 83㏊ 채광 계획 인가시 산림형질변경 협의면적은 13,812㎡이고, 기간은 ?99년 6월 7일 부터 2002년 5월 30일 이며, 산림형질변경 협의 조건은 주민생활과 축산 등에 소음, 분진, 진동, 토사유출 등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고 봉실산의 자연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주민 등의 또는 협의와 벽지 복구 계획 제출이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99년 4월 12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 조건을 제시한 바 주민 동의가 없어 ?99년 4월 26일 채광 인가 신청서가 민원인에게 도로 부터 반려된 후 ?99년 5월 18일 3차 형질변경 협의때 비봉면 봉산리 축산마을 대표와 협의조건 공증서와 복구 계획서가 제출되어 ?99년 5월 30일 협의시 복구비 74,833천원을 예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허가자는 익산시 동산동 1058번지 비사벌ⓐ에 사는 윤여환이며, 인가권자는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그후 ?99년 7월 9일 채광인가 지역내 5,920㎡ 채석허가 신청되였으나 채석허가 불가지역으로 취하원 처리 되었고, ?99년 8월 31일 채광인가 지역 연접 14,453㎡에 채광지 확장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있었던 바, 군 민원 조정 위원회에 회부 심의해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40일 전부터 광매 판매업자의 주문이 없고 각 주물회사와 동산 동양화학 등 수요채가 없어서 생산 자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산으로 섬기는 봉동읍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정신적 피해예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 전혀 검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채광지가 비봉면 봉산리 죽산마을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봉동읍은 가시지역이 아니고 인접 마을이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으며, 2회에 걸친 산림형질변경 협의과정에서 봉동읍 주민 또는 봉동읍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채광지가 비봉면 봉산리 죽산마을의 주민과 축산 등에 소음, 분진, 진동 그리고 토사유출 등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고 봉실산의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주민과 협의 또는 동의 및 복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산림형질변경 협의지가 비봉면으로서 봉동읍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봉 주민대표와 인가를 받은 윤여환 간에 체결한 약정서 내용대로 규석 야간 반출 작업금지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았는지, 완주군은 약정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봉산리 주민과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산농가의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농가주변 운반로 에 방음벽 설치하고, 둘째,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운반로 주변 배수시설 설치하고, 세번째, 주택 인접지역 세천의 산사태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며, 네번째, 소음, 분진, 진동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운반로에 살수 또는 야간 작업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표면 광물외에는 흙속에 묻힌 채석을 채취하지 않을 것이며, 허가기간중 사업변경 및 타 목적으로 산림의 이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요소입니다. 여섯째 항목으로서는 상기 1항에서 3항까지 방음벽 설치, 배수시설 설치, 옹벽설치 이것을 ?99년 8월 15일까지 시설을 완료한다. 이렇게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과 약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야간 반출은 서울, 대구, 김포 지역에 한 차량씩 샘플로 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7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결과와 같이 약정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포함하여 규석 채광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광산개발을 위하여 광업법에 의하여 처리 되었으므로 군에서는 채광 인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채광인가권자인 전라북도 지사에게 건의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규석 채광후 원상복구 작업 시행시, 어느정도 본래의 명산 모습으로 복구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자연훼손에 따른 피해액은 산정해 보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광지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으며, 단지 적지복구를 하기 위하여 ?99년 산림청의 복구비 예치기준액에 따라서 복구비 74,883천원을 예치했습니다. 채광중에도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중간 복구토록 하고 만일 복구치 않을시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행 복구하여 자연 경관을 크게 손상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훼손에 따른 피해액은 산정해 보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규석채광 계획인가 취소를 도에 계속 건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내용은 봉동읍민들의 요구사항 대로 완주군에서 취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석 하여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동읍민들께서 진정하신 채광 중단 및 허가 취소에 대하여 읍민들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지사에게 건의 또는 현지확인 점검 조치 등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석 채광 인가 조치는 인가권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인가권자가 관계 규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산림형질 변경 협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 점검함과 아울러서 광물만이 채광 되어서 생산, 반출 하는 등 위법 사항이 없는지 여부와 성분 분석 의뢰와 야간 반출 실태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봉실산 채광 인가로 인하여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실산 규석 채광 계획 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모악산 관광지 토지 분양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악산 관광지 토지 분양에 대하여 첫번째로 전체 조성면적 비용을 분양면적으로 나눠 분양가를 기준한 것은 토지 편입자에게 너무 과다한 분양가격이 아니냐 하고 분양면적이 상가의 경우 97평으로서 가격이 동당 1억원 이상인 것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며,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에 3∼5%를 가산하여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1, 2, 3차 분양이 끝난 뒤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토지분양의 입찰 예정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인 감정사 2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관광지 조성 원가는 보상비가 24억3,500만원과 공사비 66억9,000만원 및 기타 부대 비용 등 92억5,000만원 이고, 분양 예정총액은 33필지에 65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성비하고 전부 매각이 되면은 조성비 외 분양 가격이 약 26억5,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 토지의 평당 금액은 평균 70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상가 용지 평당 금액은 평균 95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 결정은 당초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시행 및 토지 분양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성원가의 기준에 의하여 할 경우에 감정가격을 참고해 볼때 너무 높게 산출되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3∼5%를 가산해서 예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1, 2차 분양해서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것은 토지 편입자가 영세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IMF로 인하여 경제 여건이 안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차 분양은 일반인 한테 분양을 계획으로 28일날 입찰계획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 여건을 분석해서 문화관광부에 사업계획 변경 즉 건폐율 상향조정 미분양 토지의 용도 변경 등 변경 승인을 문화관광부에 받아서 처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서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청하신 의원이 2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은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오전에 군수님에게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쟁체제 도입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조건 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조직된 단체로써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부담시키므로써 전국자치단체의 장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액 보조단체의 사무는 국가사무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조금의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시책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경쟁체제 도입이란 복수단체의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앞서 년도말이나 년초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일괄 접수 받아 공개 심의 결정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므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목적의 사용의 금지도 단체의 설립과 보조의 목적에 사용의 금지도 단체의 설립과 보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에 군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의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제도인데 우리 군에서는 향후 복수단체가 성립되면 경쟁체제를 도입 수용해 나가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인감정사 2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개 공인회사가 감정한 가격이 얼마, 얼마 감정이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가의 경우는 감정가의 4%, 또 일반 농지의 경우는 5%를 인상을 해서 분양가격과 내정가격을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IMF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 여건도 좋지 않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았는데 왜 3%, 5%를 인상을 했느냐?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3%, 5%로 인하를 해서 내정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환경부 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철회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관광부에는 언제까지 변경 신청을 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것을 철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날짜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희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정부에 하겠습니다. 경쟁체제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복수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것 같다 하는데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관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NGO관계가 사실상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에서 개념 정리를 한 것으로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개념이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적 단체로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정치적이고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기였던 80년대 후반까지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문어발식 1회성 활동 등으로 인해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NGO의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조직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참고로 알아봤더니 금년도 실시한데가 경기도가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77개 단체가 실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에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도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모악산 관광지 분양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상가용지는 5% 계획을 올려서 예가를 정했고, 기타 일반 숙박이나 음식점 용지, 유스호스텔, 농산물 직판장 용지는 3%를 계상해서 예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가를 올려서 결정한 부분은 우리 군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대부분 우리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예가를 결정할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를 과감히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에서 예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세입된 부분에 있어서 매각 세입이라든가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요인을 정해서 예가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언제부터 일정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이 12월 28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3차분 매각을 1월 중에 계약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3차분 계약을 완료를 하고 내년 2월 중에 문화관광부에다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