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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3회 제3본회의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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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순서에 의해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3대 의회 들어 두번째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안흥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만여 완주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 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는 타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고 어려우며, 지방자치 정착 실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완주군에서는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하여 실과소별 읍면 담당제와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세가 상당액 정리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금년 7월 임시회의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9년 6월 25일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한 체납액은 12억9,300만원이며, '99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억400만원으로서 5개월 사이에 7억1,1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군세 체납액 현황에 의하면 '98년 11월 10일 현재 7억9,300만원이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99년 11월 15일 현재 12억400만원으로써 IMF로 인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던 '98년 대비 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제 여건이 호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관심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지방세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이나 전문성 결여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실행하고 있으나 체납세의 정리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민간에 이를 위탁하는 방안인데 이를 연구하여 본일이 있습니까? 조세의 부과 처분은 하명처분으로 보는 입장에서 부과, 독촉 및 최고를 제외한 모든 체납 업무를 민간 대행 방식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 요청에 의한 현대의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라고 보는데 감축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제도에 대한 실행이나 정책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99 체납 지방세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하여 '99년 4월 부터 6월말까지 지방세 징수팀을 운영한 결과 체납 지방세 46건에 2억9,8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손처분 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은 강하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완벽하게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융자금 신청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 등은 노점 및 행상 등 저소득층에게는 이행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조성 총액이 12억7,600만원이라고 하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에게 제출한 9억1,800만원으로서 '98년도 보다 기금 조성액이 3억5,8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기금 융자액 중 '99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3,340만원이며, 년도별 체납액 중 '91년부터 '93년까지의 체납액 2,970만원에 대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채권 보존 조치의 내용과 연대 보증인에 대한 변상 등의 조치 내용,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을 제외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체납액이 부과한 연체 이자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의 설치 목적의 달성과 완주군수님이 2000년도 군정시책 기본 방향에서 밝히신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융자규모와 기간의 확대와 이자율의 하향 조정, 보증제도의 폐지 등 과감한 개정삭제 등이 요청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산면과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 등 6개면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허가기간의 연장 부당성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산 6개면을 연결하는 완주군 제1의 관광 벨트권역은 완주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있으며, 그리고 관광산업은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많은 첨단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임명환 완주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조성한 유명한 자연 휴양림이 있는 지역인데, 불행하게도 고산 소향리에는 고산실업에서 '87년 6월 부터 삼기에는 전일산업 개발이 '90년 11월 부터 12년에서 10년까지 연속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기간을 연장 받아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을 발생시키면서 대규모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대표적인 명소가 산재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변에 대규모 골재 생산을 위하여 토석 채취 허가기간을 10∼12년까지 연속적으로 연장해 주는 행정은 무엇이며, 공익과 사익 중 어느것을 우선시 하는 행정인지와 공익과 사익간의 형평성에 맞는 행정 행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고산 6개면의 관광 자원의 완벽한 보전과 대형 운반차량으로 부터 인적, 물적 사고 위험의 예방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99년 12월말 이후에는 절대로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완주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이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안흥순 의장님을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은 참으로 무더위가 다른 어느해보다 기승을 부린 가운데 농작물 추수가 임박한 시기에 맞추어 태풍 올가와 바트가 불어 닥쳤으며, 본격적인 추수기에는 여러차례의 강우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줌으로써 대풍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가슴이 시름에 잠기게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의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탁월한 지도력과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봉사행정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9만 군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군민의 열애와 같은 성원속에서 제2기 민선체제와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3대 의회에 들어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본 의원은 공익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를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이 단상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정세의 농업 환경은 WTO의 뉴 그라운드 협상이 자국의 이권주장으로 합의에 실패되고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MF체제를 맞은 지금 농촌은 골병이 들어 어디를 찾아가도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절망의 한숨만 가득한 가운데, 빚보증 회오리에 야반도주로 마을 전체가 파산위기에 있는가 하면은 ?98년도에는 수해와 태풍 예니, 그리고 금년도에는 잦은 강수와 태풍 올가와 바트의 피해로 인건비도 못 건진 농사를 지으므로써 6년새 빛이 3배로 늘어 농가마다 1,7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며, 국민의 정부 공약일 뿐 아니라, UR협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정된 WTO 이행 특별법에 명시된 쌀 직접지불제의 시행이 하대명년으로 연기되므로써, 농민단체에서는 시행 연기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농촌 실정을 외면처사하면서 농민의 가슴에 허탈감만 주는게 오늘날의 농정행정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농업의 작태를 말씀드리고,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우리 군의 저소득층을위한 농업재해 보장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기상이변과 각종재해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의한 보상의 규모로는 실질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흉작시의 보상과 풍작시의 가격하락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자치단체로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농작물의 흉작이나 농산물의 과잉공급으로 부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농산물자조기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기상이변이나 각종재난 등에 의한 피해와 흉작땐 적절한 보상책이 강구되는 등 보상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공적부조 차원에서 사회보험인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관련 재해에 대한 대안이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재난 중수해시에는 물이 빠지기전까지는 정확한 피해확인이 어려운게 현실이므로 5일 정도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농작물의 피해면적 산출에 있어 전체 경작면적 대비의 피해 면적율의 산출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방제사전 심의제도를 도입, 농작물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는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에는 우수 유출 저감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후진농업의 수술과 농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산물 자조기금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정부의 대 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지방행정의 환경도 급속히 변해야 된다고 보며, 뛰는 세상에 기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9만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업 마인드에 대하여 획기적인 정책 개발의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의원

함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완주군민과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군민의 성원 속에서 제2기 민선 체제와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반이 지났습니다. 제3대 군의회에 들어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20세기를 마감하고 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에 앞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므로써 우리군에서도 집행부의 발의로 1999년 2월 25일자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직장협의회가 발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자치단체장들이 관선시대에는 왕으로 군림하다 민선시대에는 황제로 군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게 현실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므로써 공직내의 내부 결속과 하위상달의 의사전달 개선구축으로 공직 조직의 활성화 및 독선이 견제 되리라고 판단되는데도 조직을 못하게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이며, 간부급 공무원들이 후원할 용의는 없는가요. 현재 광주시의 경우에는 단결권보장을 건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노조가 결성되어 설립신고를 하자 반려되므로써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노조 설립을 제안하는 글이 자주 등장하는 등 전국에 5백여개 기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결성을 방해하여 잠재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의 구매 및 각종시설공사 관급자재 입찰 구입에 따른 개선대책에 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물품 및 각종시설공사 관급자재 구입에 있어 조달구매를 의뢰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므로써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로써의 강제규정이라도 있는지요? 관급자재 구입에 있어 일반구매를 함에 따라 자칫 말썽의 소지를 부를 수 있고 감사를 의식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달구매 보다는 일괄 구입시 30%이상의 예산이 절감되어 익산시를 비롯하여 많은 시군이 동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이 어떠한지요? 2000년도에도 PC를 포함하여 많은 물품의 예산이 확보되고 각종 공사가 많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의 구매나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700여 공직자에 새 희망을 주고, 9만여 군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메모 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얘기도 자꾸 하면은 짜증나는 법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35사단 이전문제를 재 거론하는 것은 지난번 질문 답변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 안한다 하는 미온적인 답변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동안에 상황이 바뀐 것은 유치를 하고자하는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김완주 전주시장은 유치 입지가 확정되었다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에 발표 때문에 임실군이 발칵 뒤집히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항의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전주시장은 아직도 결정된 바가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해명때문에 다시금 이것이 거론되게 되는 겁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유치 예정지가 완주군쪽으로 이전이 된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인지 그러나 역시 이것도 확인해 본 결과 결정이 되지 않았다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오해 때문에 제가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 35사단은 이미 다 말씀드린대로 5천명의 군사병력과 탱크와 화포 그리고 장갑차가 이동하는 그런 대규모 사단병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셔가지고 서면답변에서 유치를 하겠다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는 완주군으로 오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유치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군은 임실군 의회 의장이 유치 추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온 임실군민의 총 에너지를 집결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는 어떻게든 이 사단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 의회 의장이 이전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내용대로 보면 지금에 이러한 태도로는 과연 우리 완주군쪽 으로 유치가 되겠느냐 와도 좋고 안와도 좋고 이러한 미온적인 자세 가지고는 안된다는 제 견해가 있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각종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러한 단체들로 구성된 유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의환 의원의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먼저 함정구 의원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의하신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이 않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속에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민주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1999년 1월 부터 기관 단위로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99년 2월 25일 완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산하 전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무실에 게시, 공고토록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설립 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 내부 공무원들의 원활한 의사전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당해 직장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스스로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서 집단 행위시 지방 공무원법 제58조에 저촉되는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립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꼭 가입하여 설립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내 행정기관이나 경찰관서 등에는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구성된 곳이 한군데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나 우리군에서는 언제든지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장 협의회를 설립코자 신청한다면 협의회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의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 위탁 방안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 체납지방세 추진상황, 그리고 함정구 의원의 물품 및 시설공사 관급자재 입찰구입 개선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세정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 체납지방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99년 6월 25일 현재 체납액 1,293백만원이 '99년 11월 30일 현재 2,004백만원으로 5개월 사이 711백만원 증가한 사유는 현년도 정기분 납기가 6월말인 자동차세 139백만원, 재산세 147백만원 10월말인 종합토지세 175백만원, 이의신청 및 소송중인 기독학원 29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71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현년도는 기독학원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징수율이 95%입니다. 두 번째로 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은 체납지방세가 현재 '99년 11월말 현재 1,868백만원으로 계속 증가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됨에 따라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 징수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민간에 이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압류나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공매 등 법률적인 행위로서 민간위탁시 법적문제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행정의 다양하 및 분업화가 발전되면 고려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체납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 의거 처리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본 제도를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감사때보다도 군세 체납액이 411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첫째 자동차세로 차량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상 부과로 사실상 폐차, 도난, 소유권이전 차량, 행불, 사망 등의 이유로 매년 체납액이 자연증가하여 올해에는 1,024대 8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로 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부과시점으로 부터 늦게 통보되어 주민세를 부과할 때에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없거나 납세자가 행방 불명으로서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주민세 체납액이 292백만원 중에서 80%의 233백만원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업체의 폐업 부도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체납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명건설이 한해에 46백만원, 원주주택건설이 6백만원, 대영건설이 2백만원으로 계속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팀 운영 으로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부도 및 폐업으로 사실상 무재산인 법인으로서 재산 확보가 불가하여 결손처분한 법인인 유한회사 장산 프라자 외 3개 법인으로서 22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서 결산후 결손의 자체 재산 해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것이 800만원이었습니다. 또 사실상 폐차 차량으로서 무재산 행불 등으로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한 것이 10,623천원입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있으며, 행불 및 생계 능력 부족으로서 징수 불가하여 결손처분한 것이 5,14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시설공사 관급자재 입찰 구입 개선책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군정발전과 예산집행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함정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고 있으나 조달품목은 조달 구입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은 입찰 및 단체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물자를 구입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구입품목은 5,000만원 이상 구입 품목 중 단가 및 제3자 단가체결 품목에 한하여 조달청에 반드시 구입 요구하여야 하며, 5,000만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 구매 위임이 되어 자치단체에서 자체 구매하며, 다만 소액일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의 계약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및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므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품목 지정은 중소기업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협의하므로써 물품별 구매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1년에 1∼2회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여 조달가격을 매월 공포하는 바 입찰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된다면 조달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해당업체에게 그동안 조달계약된 수량만큼을 환수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에서는 지금 단체수의협회가 70여개가 있습니다. 피이관이나 냉동기계, 전기 계량 등 지정 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입찰을 통하여 구입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PC 등 행정장비 및 각종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은 조달청의 단가 및 제3자 단가 품목으로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조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조달요청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의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융자조례와 규칙 정비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99년 7월 27일 전문개정을 하였으나, 조례, 규칙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편리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와 '99년 행정사무감시 제출한 자료차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제출한 1,276백만원은 기금 총 조성액을 작성한 것이며, '99년도에 제출한 918백만원은 기금 순 조성액으로서 산출항목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358백만원의 차이액이 발생하도록 충분한 감소자료 작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체납액 채권 보존 조치내용과 체납액이 부과한 연체 이자액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난 융자액은 총 융자액의 2%이며, 채무자 보증인에게 채권 보존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당초 기금 조성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있고 채무자가 영세민이며, 현재는 상환능력이 부족하나 상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독려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의성 여부 등 상황을 판단하여 채권 압류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 15% 연체이자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체 이자액은 현재 5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의 농업재해 보장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재해 보장제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산업경제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신 산업…건설 분과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진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농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피해농지 복구, 농약대, 대파대, 이재민 구호 등 시설복구 및 생계지원 위주의 지원으로서 실질적인 농가피해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지원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재해발생시 농가가 받은 손해는 소득이 높은 주작물 피해가 문제이므로 피해율 산정 기준을 현행 면적단위에서 소득가중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지원비율 또한 농가부담 경감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보조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는 농림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에서도 농작물의 풍작시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계통을 통하여 무, 배추, 마늘 등 채소류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실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는 고추풍작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17톤의 농협계통 구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에 있은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676농가에 대하여 년리 10%를 5%의 이자차액을 보상하여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6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시설자금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자조기금은 우리도의 각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곳을 알아 보았습니다만은 아직은 없고 우리군에서는 재정 및 여건이 성숙되면 기금을 군 예산에서 출현하여 관계법을 검토하고 조례도 제정하여 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수년동안 농업재해 보험 도입을 위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92년도에 농가 반대 등으로 도입 연기한 바 있으며, '98년도에 과실류 재해보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요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98년 5월 25일 보험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업인의 인식부족 등으로 당분간 유보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재해보험 추진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열거하여 보면 설문조사결과 도입을 찬성한 농민은 34%인데 비해 66%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재해는 대부분 재해상습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고 있고, 재해안전지대의 농업인이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수도작은 비교적 기반정리가 잘 되어 있어 연간 피해가 적어 재해안전지역의 농업인은 보험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상농가의 76%가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국가에서 50% 보조시 38%가 가입을 희망하였고, 62%가 가입 희망을 안하고 있어 농업재해 보험제도 도입은 농업의 인식이 전환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정부시책에 반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진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재난시 수해 재해는 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피해 원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5일정도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간으로 연장해서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사업시행시에 방재 사전 심의제를 도입, 농작물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에는 유수유출 저감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세번째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의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해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자료기금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에 대해서는 방금 서면으로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건의해서 우리 군에 실정이 맞을 경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허가의 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전에 고산면에 소재하는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면 소향리 산106번지에 있는 고산 실업은 대표이사가 고인남이며, 허가면적은 40,523㎡이고, 허가수량은 134,330㎡로서 용도는 골재입니다. 최초의 허가는 '86년 2월 26일이고, '99년 12월 30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종료 후 복구를 위한 복구비 예치금액은 236,565천원 입니다. 또한 고산면 삼기리 산2번지 외 6필지는 전일산업은 대표이사가 이정일이고 허가면적은 45,532㎡, 허가수량은 1,159,994㎡이며, 용도는 골재입니다. 최초의 허가는 '90년 11월 13일이고, '99년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종료 후 복구를 위한 복구비 예치금액은 377,696천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고산실업과 주식회사 전일산업개발에 골재 생산을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10∼12년간 연속적으로 연장허가 해줄 것은 공익과 사익 어는 것을 우선시하는 행정이며, 공익과 사익간의 형평성에 맞는 행정 행위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석 연장허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이미 허가 받은 채취면적 수량의 범위내에서 채취하지 못한 남은 수량을 채취하기 위하여 기간만을 연장하는 허가입니다. 공익과 사익중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익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골재를 생산하므로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산 6개면의 관광자원의 보전과 대형 운반차량으로 부터 인적물적 사고 위험의 예방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99년 12월말 이후에는 절대로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주군의 견해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산면에 소재하는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아관광권내 채석장이 두개소 있으나 두개소 모두 '99년 12월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까지 기간 연장 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법규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때에 불허가 처분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한 배상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연찬하여서 추호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1 정회

10 : 56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 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