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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6억 6,600만원이 증가된 1,108억 5,6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030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77억 6,5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3억 4,500만원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3억 2,100만원으로써 6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완주 8품 대형 홍보판 제작에 90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500만원, 가축분뇨 환경처리 시범사업에 2,000만원, 보건지소 사유지 매입에 5,1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추가분이 1,4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2,400만원, 수련장 운영 관련 경비 1,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4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2,300만원, 도비보조 지역개발사업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삭감 및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6,624만 7,000원이 증가한 1,108억 5,675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30억 9,11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77억 6,560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되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세외수입에 3억 2,0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모악산 관광용지 분양대금 2억 7,000만원과 소양 신화 보건진료소 부지 매각대금 5,099만 7,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써 관계부서와 협의한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1,533만 1,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3억 2,9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확정된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된 세입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471만 8,000원이 감액되고, 일반행정비에서 2,016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에 7억 4,0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비비 등에서 554만 1,000원이 감액되고, 경상예산에 2,276만원과 사업예산에 6억 4,9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번 증가된 6억 6,624만 7,000원의 순 증액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조정과 일부 자체사업비의 증액 및 조정으로 인한 수정예산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에는 문제가 없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지금 모악산 토지분양을 하면서 원래 용지대금 9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2차까지 분양을 한 대금 그 금액을 전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 자체가 저희들이 전체 65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8필지 9억 4,900만원으로 총 8필지 입니다.

김영석위원

8필지에 매각대금이 얼마에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1억 1,700만원 입니다. 전체가 9억 4,900만원인데. 우리가 세입자체를 당초에 잡을 때 모악산 매각대금을 9억원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1억 5,0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모악산 분양을 했을 때 분양 금액이 전체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회수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삭감 세입자체를 삭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원래 9억원을 잡은 것은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잡은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매매 세입을 잡았을 때에는 당초에 상반기에 시작을 하면은 예를들어서 불입금액이 2차, 3차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을 목표액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불입이 안되고, 보증금 형식으로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보셨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40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 휴경논 생산화 사업있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휴경논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깊은 전문 용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념은 놀고 있는 논을 휴경논이라고 하지 않는가로 보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은 놀고있는 땅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오기를 재해대비 예비모판 설치를 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비모판 설치.
학영

소학영위원

예비모판이나 한해대책의 안정성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휴경논이라고 정의의 의미와 휴경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묻고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휴경논을 빌려서 비료대, 종자대 등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농이 아닌 임차농에게 종자대, 비료대를 보조해준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서 임차, 임대농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지 지금 40%이상은 임대 임차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을 줄려면은 수십억을 가져도 종자대, 비료대 보조액으로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임차 임대를.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산업경제과.
학영

소학영위원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정예산안 40페이지를 보면은 민간 자본보조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학영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소학영 위원 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4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휴경논의 정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제가 휴경논의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보조해줄 대상의 휴경논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99년도 179헥타를 휴경논 생산을 했습니다. 휴경되어 있는 논을 임차도 권유하고, 부녀회나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해서 179헥타를 금년도에 생산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 경영도 해야 하고, 모도 심어야 하는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아닌 단체에서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임차해가지고 짓고 있는 휴경논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데 경영비나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금액이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재해대책비에 예비모판비가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재해가 없으면 사실상.
학영

소학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휴경논이라는 것의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농경지를 휴경논이라고 하는 휴경농지는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기관단체에서 놀고있는 땅을 임차해서 짓는 것을 농사경영비를 보조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렇게 놀고있는 땅의 실태조사를 산업경제과에서 분명히 하셨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전부 관리카드도 만들고 휴경논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은 휴경논에 대한 농지이용법이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휴경논에 대해서 별도로 농지이용법은.
학영

소학영위원

휴경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지이용법상으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본인이.
학영

소학영위원

휴경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말하자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용하지 않는 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과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한건도 지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소를 외지에 둔 사람으로써 놀고있는 땅 실태조사를 카드로 조사해 놓았다는 이야기.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휴경되어 있는 땅은 전부.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농지이용법상 행정조치는 다 했다는 말이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외지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관내에 살고 있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휴경을 하는 논과 밭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관리카드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나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몇급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직급 자체는 5급인데 소장은 4급 대우로.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직무대리 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38명정도 되는데 거기는 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군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보건소장은 판공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은 소장이 5급이기 때문입니다.

이희창위원장

4급 직무대리는 판공비를 지급해야 되고, 5급은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3억 2,031만원이 증가한 1,310억 9,013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26억 9,732만 9,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83억 9,280만 9,000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6억 5,792만 9,000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5억 3,470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증액 교부금으로 6억 6,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 2,7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 자체예산에서 37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분석 보고드린 바와같이 추경에 증액된 세입 22억 1,301만원은 확정된 세입으로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감액된 13억 1,956만 5,000원중 모악산 관광단지 용지 분양대금에서 7억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억원이 감액 처분된 건에 대하여는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730만원이 증가되어 83억 9,2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원의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 진료비로 계상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세입예산의 편성이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99년도 군비 미부담 보조사업비에 16억 2,200만원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8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밖에 각종 사업비 등에 13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인건비와 보조사업의 재조정 그리고 연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써 확정된 세입에 의거 편성된 본 추경 세출예산은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경상예산에서 5.4%를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68%이상을 편성한 추경예산은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7개 특별회계중 5개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액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1억원이 계상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지방채 상환 예산에 73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전입금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보며, 기타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1건에 68억 6,20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0개의 사업은 공기부족에 의한 적정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나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비롯하여 11개의 사업은 업무 담당부서의 목표관리 소홀과 사업추진 미흡에 의한 부진으로 판단되므로 이에대한 진상 규명후 사업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6항에는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중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게재해 놓았으니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총 예산액은 73억 4,4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7만 9,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을 삭감하고, 그리고 62쪽에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 연금부담금 164만 5,000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부담액이 4,245만 3,000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불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험부담금 86만원은 사회복지사 시험을 도에서 본 것으로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 99만 3,000원은 청경 3명분에 대한 부족분 입니다. 63쪽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2,488만원은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전직공무원 상해연금 이창하씨에 대한 것이 573만 1,000원, 사망 조위금은 부모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금년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887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금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151만 3,000원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64쪽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도 494만 4,000원을 삭감을 해서 나중에 수정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2억 5,579만 5,000원이 있습니다. 국비 공공근로사업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1,542만 8,000원 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2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500만원을 삭감했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9,787만 7,000원을 삭감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67쪽 국산주전산기 Y2K관련 문제 해결은 잔액이 남아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8쪽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300만원을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예산서 62쪽에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에 69,253명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 대상 인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주민등록 발급을 몇살부터 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18세 입니다.

김영석위원

그 대상자가 69,253명이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다음에 66쪽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고대여 장학금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대상자가 적으면 적은만큼 삭감을 해야지 전액을 삭감합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한명도 신청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적게 요구를 했다는 것과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모르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기타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장학금 부담금이나 완주군 장학재단 설립 기금이니 해서 출연금이 많이 있는데 필요없는 예산같으면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입니다. 저희 과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새천년맞이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MBC와 JTV사에서 2000년도 새천년을 앞두고 특집 광고 보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MBC와 JTV에 150만원씩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DM망 요원 교육으로 81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활용이 안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봉서사 영산작법 보존회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8월 10일날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되어 도비 120만원과 군비 120만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봉동 도서관에 책자 구입비로 금년도 11월 16일 교부결정이 추가 통보되어 이번에 국비 83만 5,000원과 군비 83만 5,000원을 해서 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에 비천주악상 재현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책자가 불교 잡지인데 이미지 오리엔탈 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송광사 대웅전 천정에 벽화가 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이 국가지정 보물로 되어 있는데 비천주악상이라면 승무, 고전춤, 무당춤 등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재현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중앙문화재 위원이 송광사 대웅전을 방문해서 그 그림을 보고, 도 문화예술과 직원한테 송광사를 재현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있고, 전주시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1,000만원, 보조를 합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벽화를 재현을 시키는 것입니다. 벽화를 재현시켜서 관광 상품화하고, 각종 행사시 홍보 및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비천주악상이라는 것을 재현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비, 시비, 군비 등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도비와 시비는 10월달에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 군비 1,000만원만 지원해서 이 작업을 할 계획이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 진흥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난번 2회 추경시 2,500만원이 1차적으로 계상이 되었고, 이번 결산추경에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출연이 100% 되었는데 현재 완주군과 진안군만 출연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금년도 일반회계의 0.15%로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기금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4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 4개 단체에서 1,100만원을 받아서 5,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분 5,700만원중 2회 추경시 2,5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이번 결산추경에 3,200만원 지원을 해줍시사 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문화원 사업비 150만원이 ?97년도에 사업 집행 국비 잔액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반환금 예산에 계상이되어서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도에서 주관하는 기금이고 모금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당 얼마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중에 0.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2001년도까지 3년간 모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억을 확보하도록.

김영석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기금같으면 도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각시군마다 부담을 시킵니까?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도는 0.30%를 부담하고, 각 시군은 0.15%를 부담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군도 금년도에 문화의집 조성에 4,400만원을 받았고, 또한 기타단체 시조대회 등 각종 행사에 1,1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5,700만원인데 2회 추경시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 3,2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2001년까지 3년간.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안내면 2001년도에는 끝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3년간 부담을 해야 합니다. 2001년도에 마감을 짓게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결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119억 4,571만 1,000원으로써 증가액이 6억 5,729만 9,000원 입니다. 주민세가 4억 6,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의 소득증가 및 신고등이 있어서 한솔화학이나 영성토건, 동성양행 등에서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510만원으로써 건물과 농지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종합토지세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과표가 상승해서 오른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세가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재산세 및 종토세 세액이 상승하므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사용료는 신규도로 점용허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2,300만원이 감되었으며, 19쪽 기타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입장객이 감소되고, 그대신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4/4분기에 100기가 증가되어서 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900만원으로써 입찰 참가 수수료가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이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모악산 관광단지 용지분양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7억인데 저금리 정책으로써 전년도대비 48.9%가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이라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쪽 국고보조금도 각 실과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입니다. 재무과는 이번 결산추경에 529만 8,000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79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 입찰용 장비구입이 22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가 440만원, 39만원 등 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차량비, 전기료에서 1,000만원과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450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물품을 사고 남은 잔액이 2,200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입니다. 89쪽 시설비로 유압식 농구대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이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체육센타에 움직이지 않는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할려면은 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1쪽 기타 보상금은 '99년도 모범 경로당 시상으로 도비입니다. 비봉 경로당이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이 50만원이 도비로 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봉동에 초원가든이 무료식당으로 지정이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부 국비도비 등 전부 지시부담금 입니다. 다음장의 내용도 지시부담금 입니다. 93쪽 시설비 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여성회관과 노인회관 건립비 입니다. '99년도 당초에 여성회관으로 해서 7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4억 9,600만원은 군 지시부담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군비 부담금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동 은하 공동묘지 이전사업 유연분묘 입니다. 유연분묘에서 50기가 부족분이라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거의다 유연묘는 찾아가고 50기 정도 부족분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전라북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비 2,000만원 입니다. 각 시군별로 복지회관 건립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않되었는데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과 고창군만 계상이 안되었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 국비 지시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9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99년도에 1억이 덜세워져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4쪽 민간자본보조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짓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상이군경회관을 세웠어요. 도에서도 20몇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별로 전부.
용규

박용규위원

배정액이다는 말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배정액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3,700만원을 세워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안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시군별로 지시부담금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 2000년도 예산에 들어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700만원.

김영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산계에서 편의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본예산에 3,7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김영석위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미확보가 1,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구요.

김영석위원

이것이 전라북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해야지 왜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오셔서 완주군과 고창군만 안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완주군이 전주와 인접 군이라 제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설립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호성동 입니다. 건립은 되었는데 돈을 못주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산서 97쪽 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은 ?99년도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도지사가 부담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대책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1억 7,000만원이 올라가고 1억이 결산추경에 올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감사에 지적되어 도지사가 부담하기로 했으면 도지사가 부담을 해야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99년도까지는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김영석위원

왜 해야 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지 왜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군비로 부담하게 법을 고친다거나 한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무슨 군비가 나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담인데 앞으로는 군비로 한다고 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은 계상되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3회 추경에는 전체적으로는 830만원이 감되었는데 가계지원비로 계상된 것은 청경 가계지원비로서 73만 5,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장비 구입 컴퓨터는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러 다닐 때 노트북이 없어서 몇 년도 것인지 내력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이번에 부득이하게 컴퓨터 노트북을 1대 살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포상금은 환경일제정비 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999명으로 읍면에서 조사해 올려서 중앙에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지금까지 지급한 인원은 909명으로 90명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별로 삭감해서 2,9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차보전금은 금년도에 60억을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12월말까지 그 금액에 대한 5%의 차액을 계산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아직도 받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이자 보전 농협 신청을 못하고 내년 6월에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의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4,5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은 당초에 40호로 4,1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려고 대상자와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중간호 2호만 하고, 38호는 포기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재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희망자가 없어서 약 3,9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작물 농기계는 작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는 당초 보조가 40%로 알고 있었는데 20%로 줄었고, 그래서 무인 자동 방제기나 버섯 자동 천공 접종 등 구매신청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만 하고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비율별로 국비, 도비, 군비를 삭감해서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27만 7,000원은 태풍 올가로 소양면 해월리 양어장 피해가 난 것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박 비가림 하우스 7.7헥타는 농경실적 가산금으로 자치단체에 주는 가산금을 지원받아서 '99년도 사업입니다만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8,600만원인데 국비가 6,000만원 내려오고, 비율별로 군비를 2,600만원을 추가로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맞추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은 완주상품 홍보물 제작이 도의 주관으로 중소기업 중앙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완주군에 공장 유치에 관한 것을 홍보 설명을 갔을 때 200명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완주군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입니다. 도 주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완주군도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군비 2,100만원이 현재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훈련비 75%를 지급하고, 자격을 취득할때에는 25%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훈련비 100%를 지급하고, 성과금은 폐지시켰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훈련비의 현실화 70%수준이 85%수준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납금은 '97년도 농산물 가공 산업 탈삽감에 대한 정산을 한것과 국비 남은 금액과 '96년도 쌀 전업농 기계 보조에 따른 검찰청 수사 현지확인 결과 농기계 값 반납에 따른 것으로 510만원을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111쪽에 비가림 수박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비봉과 화산을 사업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집행되기 때문에 비봉과 화산하고 상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젖소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시부담 미확보 분입니다. 저희 관내에 젖소 3,370두분에서 두당 7,000원씩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시부담 미확보 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19쪽 입니다. 초화류 구입 관계는 1,372만 7,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겨울철에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도 집행을 절약해서 감된 것입니다. 고산 휴양림 청소인부임은 78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입니다. 시설비에서 대아휴양림 지하수 개발 및 상수도 보수에서 1,763만 6,000원을 삭감을 해서 고산 휴양림 시설물 보완으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아 휴양림은 금년도 말까지 시설을 해서 도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녹화사업 입니다. 25헥타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전액 송금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시부담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부대비 입니다. 지시부담금으로서 부담이 안된 사항으로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입니다. 시설비에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208만 6,000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는 출장비나 기타 설계비가 기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해서 좀더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저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태풍피해 복구 입니다. 이것은 군비 1,000원을 감해서 도비 1,000원에 증액시켜서 나중에 정산보고시 맞추기 위해 요구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 입니다. 121쪽을 보면 3회 추경에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각 실과소가 일반운영비는 증액 내지는 조정이 없었는데 산림축산과는 700만원을 아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 내력을 받아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미리 깎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년말까지 최대한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감을 했습니다. 지시부담금이 안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비를 줄여서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아주 건실한 과 운영을 하셨네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시부담금이 많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요구를 내느라고 이번에 마지막에.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추가분 부기 변경 요인으로 인해서 313만 5,000원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에서 1,113만 5,000원만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 5,8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은 128쪽 입니다. 봉동 구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7,740만 7,000원인데 국비 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이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000만원이 설계비 용역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서 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인 건설관리 경상예산 입니다. 여기는 저희과 직원들중 기타직보수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결산에 따른 결산액 2,797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637만 6,000원을 가계지원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 130쪽 재난방재관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봉동 만동 소하천정비에 3,988만 6,000원은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서 비봉 천호천에서 입찰 잔액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시설비 입니다. 고산 소하천 보수공사는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고산 소하천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세기 소하천으로서 1,895만원을 계상했고, 고산 소하천 보수공사 부기변경에서 삭감을 해서 1,895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소양 오도천 보수공사 부족분이 88만 1,000원을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목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간에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증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부기변경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을 감했습니다. 138쪽 간이상수도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282만 4,000원을 삭감했으며, 부서운영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모악산 관광지 70,250㎡에 대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6,4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청경 16명에 대한 가계지원비 부족분 6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99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862만 6,000원이 11월 21일자로 도에서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국비가 1,662만 6,000원과 도비 200만원을 합해서 1,862만 6,000원에 대해서 지도구입에 국비 400만원, 관리대장 부착용 사진 40만원, 141쪽에 프린터 토너구입 68만원, 개발제한구역 급량비 88만 6,000원, 학술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조정 용역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항공측량등 도면함 제작 200만원, 복사기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PC 260만원, 프린터 2대 3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6,544만원을 삭감하고, 고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잔액 805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계 7,349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설비 입니다. 도에서 11월 30일자로 보조결정이 난 도비로 용진 부평 농수로 개량사업 3,500만원, 고산 운용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삼례 소도읍 개발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과 도비 미부담금은 도비가 3억 7,400만원, 군비가 4억 4,800만원을 합해서 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비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고산, 비봉, 경천은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을 4,899만 1,000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45쪽 민간 자본이전 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서 도에서 보조결정이 국비로 700만원이 내려와서 7동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부담금 기채에 대한 이자분 입니다. '96년도 이자 8,999만 9,000원, '97년도 이자 1억 2,837만 1,000원, '98년도 이자 754만 9,000원 도합 2억 2,591만 9,000원을 삭감을 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봉동 수수사업비에 대한 50억을 기채를 했는데 2회 추경예산에 올해 이자분에 대해서 4/4분기 예산만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2억 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4/4분기 이자부담금 1억 1,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부분으로 217쪽 입니다. 재해, 조합주택 융자금 이자가 720만원을 회수했으며, 그리고 융자금 원금 10만원을 증가해서 도합 730만원을 거두어서 전액 다 상환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도 73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증액이 8,146만 6,000원중에 가계지원비 125%로 인한 증액금과 치과 유니트가 국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후에 왔기 때문에 그 금액과 감기 예방접종 환원사업비 부족분, 방문차량 구입비 국비 보조금, 대흥 보건진료소 대문 설치 건에 대한 증액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산비 절감 포도생산 시범사업 수막시설이 3,000만원과 1축열주머니내 온수순환 보온이 6,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WTO에 따른 농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어 있고, 지금 연료비가 급상승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포도 주산지역인 우리 도내에 백구포도, 천안, 옥천, 영동,김천 등과 대비해서 경쟁력 관계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 품질면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연료비를 50%정도 절감시킬 수 있고, 1,000평당 소득율도 138%까지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 포도 영농조합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금일부터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