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73회 제7자치행정위원회1999-12-22

함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완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 및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반영된 규제사무를 삭제하고,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에서 판매인 지정 신청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불편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판매인의 지정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신고사항입니다. 종전의 증지는 13종의 종류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10원권과, 40원권, 60원권 3종의 권종을 삭제하고, 앞으로 10종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별 첨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규제정비 완화 시책 차원에서 ?99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므로써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 관련 규정등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과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라북도의 수입증지 조례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바, 법 적합성과 실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없는 조례의 전문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수입 증지 판매소를 그동안에는 지정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계약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일반인 지정을 받았았던 것이 있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저희들은 군 상록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상록회가 뭡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군청에서 운영하는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 회원으로 해서...

홍의환위원

무슨 단체예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하나의 공무원들 조직에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공무원들 후생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아닙니다. 현 공무원들입니다.

홍의환위원

현 공무원들로 상록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입증지 판매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 이익금을 상록회원이 쓰도록 해줬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군 수입 및 공무원들 후생문제로 사용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공무원들 후생문제로?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실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각 읍면은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었군요. 군청도....

홍의환위원

공제회에서 했었다는 말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공제가 무엇인데 공제를 했다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각 읍면 직원 상록회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지, 그런데에 쓰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상록회가 있는데 상록회원의 대상은 완주군 공무원이고, 거기에 전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본청 전 직원입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상록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본청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이 상록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 세입에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있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판매수입에서 5%를 수수료로 별도로 띤 것입니다. 판매수입은 수입증지로 들어가고, 5%를 가지고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수입증지 100원짜리 한 장에 얼마가 남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5%입니다.

홍의환위원

5원?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5원중에서...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5원을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수입으로 들어가고.

홍의환위원

그러면 95원은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5원은 떼어 준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상록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한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밖에 안 팔립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재무과장님이시니까 묻겠는데 연간 우리 수입증지 판매수수료가 연평균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5%...

홍의환위원

아니, 연 총액이.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2억 7,0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2억 7,000만원의 5%면 큰 돈은 아니네요?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들어 140만원이라고 하면 140만원에 대한 집행의 정산은?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각 주무계장이 상록회 회원입니다. 그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등 적절히 그 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증지 수수료를? 그래요? 이것은 파악을 못했네요. 그러면 일반인은 없습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현재 일반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일반인도 필요하면?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앞으로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은 한달에 5만원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고, 군도 한 70만원정도 한달에 90만원정도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개연성 가지고 하지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은 전주시내에 우표판매취급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가져다가 팔려고 그래요.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신청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지를 쓰지않는 10원 40원 60원을 폐지하겠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왜냐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수입증지 가격이 과거에는 6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지로 60원권이나 10원권, 40원권은 쓰지를 않습니다.

홍의환위원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홍의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잔재물등의 폐기물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시설에 수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의 80%범위 내에서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청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하여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행 계약은 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은 폴리에스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제작시에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또는 탄산칼슘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 표면에 광고를 게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 하였습니다. 건축 폐잔재물등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 봉투 수수료의 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25%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자 폐기물 관리법의 강화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환경오염이 적은 생붕괴성 비닐을 사용토록 하며, 건축 폐잔재물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법의 개정에 따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폐기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바 법 적합성과 실체적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고,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은 동 조례는 주민에게 강한 위무와 부담을 주는 조례이므로 조례의 제명에서도 나와있듯이 일반 폐기물의 관계 조례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 자체가 개정이 됩니다. 조문별로 충분한 축조심사를 하여 의결되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3항에 보면 준칙시달된 내용과 폐기물 관련법 제6조 국민의 의무사항, 폐기물 관련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등 관련법을 나열해서 발췌하여 놓았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한 번 구체적으로 단속에 관한 사항, 단속에서 걸렸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신고자, 이웃이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안되겠다고 이웃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단속이 되겠지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80%를 행위보상금으로 한다는 것은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예를들면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100만원 먹일수도 있고, 10만원 먹일수도 있겠지요. 경중에 따라서 이웃주민이 ?이런 법이 있으니까 신고하면 80%준다니까 80만원 받아야겠다? 그런 악용의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방조치를 하실 겁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50만원 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이것은 구분으로만 간단 간단하게 되어있지만은 자세한 것은 시행령 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포상금은 이건 상한이지, 이 내용으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중앙에서부터 지시되기는 8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각종 홍보물같은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웃간에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6하원칙에 의해서 제출된 것만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포상방법에 있어서 또 신고행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말씀대로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자가 과연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고가 된 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럽다보니까 조그마한 꼬투리, 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통보 절차를 규정의 명문화를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의 부과항목중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따른 폐기물처리 인계서 작성신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 및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금액을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의 확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써 정한 부과항목 및 부과금액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자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중 과태료 조항의 강화 및 확대 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부과항목을 세분 확대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법원에 통보하여 처분결정을 받아 들이므로써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완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폐기물 관련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할 때 법 적합성과 실체적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고,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은 군민에 대한 강력한 의무 부과이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심사시 참고하시기 위해서 3항의 준칙시달 내용과 폐기물 관련법 제63조 과태료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41조 과태료 기준을 참고로 발췌해놨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배출방법, 과태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쓰레기 봉투문제인데, 이것을 완주군 삼례나 봉동같은 경우는 도시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따른 이웃주민 불편의 느낌 감도가 많을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밀집지역이니까. 그랬을 때, 단속이 쉽게 용이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신고가 군으로 들어왔어요. 단속을 삼례읍에 위임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실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신고된 사항에 관해서는 군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면은 30분인데, 물론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아니고서야.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읍면에 연락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이 문제점인것 같아요. 일단 신고는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한 푸대가 쌓여있든 열푸대가 쌓여있든 이웃주민이 했어요, 그래서 치운겁니다. 신고했기 때문에 치운거란 말입니다. 예를들면 5만원짜리이면은 돈 을 안줄 것입니까?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적용을 해야한다. 다만, 삼례나 이런 봉동같은 경우, 특히 고산 읍내랄지 이런 세 군데정도는 아무래도 신고 빈도가 많아질 것이고, 단속 대상이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과태료 부과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겠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사람들이 집중되어서 많이 있는경우에는 투기랄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지같은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 차량같은 것을 이용해서 버린다고 할 때는 외지에다가 많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 할적에는 확실히 차량 번호랄지, 시간,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기타 읍면 소재지권에 대한 단속은 신속하면서도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서 주민의 또 다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것은 꼭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 조례안 4조를 한번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인데 거기보시면 2항에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용기라는 것은 그릇을 사줍니까? 박스를 사줍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까 얘기했던 비닐봉투.

홍의환위원

연탄재도?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부다 마찮가지입니다. 봉투에 담아야 하고, 찢어지기 쉬운 것은 마대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반드시 그래야 합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5조를 보세요. 거기보시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그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환경달력을 제작또는 배포를 할 수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카렌다 만드는 일이 생겼네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물론 환경달력이라고 하는데 달력이 아니고 홍보용 포스터같은 것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해서 유도하라는 얘긴데..

홍의환위원

5조 조항이 신설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달력만드는 근거만 만들고 있구만. 그리고 별표3 포상금의 상한입니다. 보십시다. 과태료는 5만원, 80%까지라고 했지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80%범위내에. 4만원해서 쭉 가는데. 아까 50만원이상은 아직 없다고 했지요? 포상금을 50만원이상은 안정했다고 했지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으로 서 있는 것이 50만원 밖에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아 포상금이. 그러면 단속해도 모른척 해야겠네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 전에는 이 50만원가지고 지급을 하고 넘는 것은 또 추경에 확보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당 5만원씩 주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랬어요? 맨 끝에 보면 위에는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이건 뭐 자동차로 변두리 옆에 집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행위겠지요? 예를들면?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밑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이런 폭 넓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세분되어서 나와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몇쪽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선토제, 보조기층제, 또는..

홍의환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거 아주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강제...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10배이상 강화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상을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운용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도록 했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폐기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월 5일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99년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되어 제정되는 동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할 때 법 적합성과 실체적 내용에 문제점이 없고,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할 때 우리 군의 조례 제정은 적정한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기금의 설치 한도액과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등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후에 의결되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이건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처벌 규정이지요. 과태료를 1,000만원, 300만원.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홍의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그때는 어떤 법적근거 없이 해 준 것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아예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들어 버리는거군요? 제정을 하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법에는 통과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드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반입 수수료의 10%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군은 타 시군과 틀려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반입량의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완주군의 세입으로 넣을것이냐, 전주시의 세입으로 넣을것이냐는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에 여기에 나와있는 정도의 규격, 예를들면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1일 한사람 처리물이 30톤 이런정도의 시설물이 지금 없잖아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광역으로 만든다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적용시킬 법규입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하여 심사한 4건의 조례안중 군민의 의무부담을 주는 조례가 2건이나 제출되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축조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 위원회 제8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9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