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73회 제7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이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한 지방상수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고, 수도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업종조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도요금 부담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을 그 지정자격 기준에 포함하고 건설사업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종별 요율표 중 사용량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안 제26조 별표 2를 개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기호 표시를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안 36조 및 37조 4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마시술소의 업종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수도요금으로 조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 조항을 안 37조 5호 및 별표 3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급수장치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기본요금 구간에서 요금 결손분을 합산한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구경별 요금제로 정했습니다. 안 별표 4호에 나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5일자로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오지개발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감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감가공공장 운영은 면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영농법인 또는 단위농협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공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및 지방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제4항에 정하였습니다. 공장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했고, 안 제10조에는 공장의 일반 운영비는 예산에 계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년간 위탁 사용료 및 사용요금은 당해연도 예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항에는 공장의 사용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월전까지 공장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단서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양도 금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장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관리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중에 지방의원중이 아니라 개발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 요건의 추가, 수도시설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부담 근거의 신설, 업종별 요금의 세분화로 사용료의 상향 조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금 감면 규정 및 시각 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수도법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 개선 지침과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개선 방안등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오지개발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에 의거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감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장 운영의 주체를 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감 가공공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공장안에 시설할 수용시설의 종류 등의 협의 결정과 공장 일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용료 등 수가기준, 사용료 감면, 관리인의 임무, 위탁 기간 및 책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의 운영주체, 제11조 사용료 등 수가 기준, 제15조 사용료 감면, 제22조 제5항 위탁관리 기간, 제23조 위탁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규정의 삽입 필요 여부,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 안 제8조의 관리위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관련 법규 등과의 저촉 여부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예산 사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충분한 설명과 답변,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상수도급수조례 내용이 의원들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금 체계에서 기본요금제는 무엇이고 구경별정액요금제는 무엇입니까? 알기쉽게 행정 용어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기본요금제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설명드리면 10톤이 기본요금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0톤, 가정용. 회사나 이런 곳은 제하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10톤 중에 1톤을 쓰더라도 10톤 기본요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경별 요금으로 이번에 전환하는 것은 쓰는 대로, 예를 들어서 1톤을 쓰면 1톤을 부과하고 2톤을 쓰면 2톤을 부과하고 그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구경별 정액 요금제는 사용량대로 무조건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사용량대로 쓰는 것이고 기본요금제는 기본요금 물량을 가정용같은 경우는 10톤, 영업용같은 경우는 20톤, 이렇게 정해서 그 량을 쓰나 안 쓰나 그 돈을 부과하는 것이고 구경별 요금제는 쓴대로 1톤을 쓰면 1톤, 9톤을 쓰면 9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개정이유에 보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한다,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요금제로 하였을 때 1톤을 써도 10톤의 요금을 억울하게 내는 그런 사용자의 부담을 들어준다고 하는 원칙론은 좋은데 어째서 그러면 사용료를 올려야 하는 사유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의 필요이상의 사용료를 절감을 시켜야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부담액이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경별 정액 요금제를 설정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작년도 7월 1일자로 물값을 대폭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례 같은 곳도 금강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인상전보다도 약 올해 7월 1일자에서 올해 부담하는 것이 약 4,700만원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봉동도 광역 상수도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우리 물 생산 원가 비용보다도 지출되는 비용이 즉 세입되는 비용보다도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정부 시책으로 물값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4, 5년 내에는 우리 생산 원가와 같게 그렇게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각 시군 공히 근접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수용 농가에 대해서 보충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손실되는 재원을 결과적으로는 상수도 수용 농가에 대해서 사용료를 더 배가 시키겠다,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쓰면 쓴대로 받겠다 그런 뜻이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이 기본요금제로 한다고 하면 수용 농가가 말하자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만든 목적은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니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적게 쓸 경우에는 ...............
학영

소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아까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했지만 이것 기술 전문 계통으로 나오는 한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이것 장님 눈 뜨고 보는 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안보다도 한 가지 보완해서 들어간 것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감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공감을 하고 또 역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수도 사용 세대수의 사용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부족 재원을 충당한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목적도 일부는 들어가 있죠.
학영

소학영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 집행부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쓴만큼 우리가 부담시킨다. 그것은 좋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부족 재원을 충당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일부가 들어 있어요. 그것 혹시 완주군에서 상수도를 급수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상수도가 고산, 삼례, 봉동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고산, 봉동, 삼례. 그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곳은 3군데 소재지이죠. 그 사람들 혹시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전환한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물가대책심의회를 ........
학영

소학영위원

심의회는 거친 것이고,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의 반발 또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없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값이 전반적으로 싼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영

소학영위원

수용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싼 것이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삼례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 수자원공사에서 7월 1일자로 올려서도 싼 편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과장님. 감가공공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조례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읍면으로 넘겨야 한다는 조건에서 조례안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관리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감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화산면의 요구에 의해서 오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주민들로부터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영농법인이 기 설립된 영농법인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공공장이라는 것이 원료가 생산되는 감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면에서 취급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도 법무담당에게 의견을 물오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이런 감가공 공장에 대해서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면에서 또 이 사업을 그 면에서부터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군이라든가 감가공 공장은 아닙니다. 우리 무주에 이런 조례가 상정되어서 있는데 무안군은 기 상정되어서 되어 있고요. 면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면에서 취급해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군에서 운영을 하였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기는 그 실정을 모르고 누가 감 농사를 그 지역에 감 농사를 지역 주민이 몇 주,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
진철

이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누가 감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몰라도 상관이 없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영농법인 자체들에게 위탁을 하도록 농민단체에게 하도록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영농법인 자체도 면에서 그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진철

이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화산 감가공 공장,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알고 계시는 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 운영 상태를 어느 정도 아시고 나서 이 조례를 넘겨 주시든가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만 상정해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 체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무조건 조례만 상정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심사하라고 하면 안 되고 또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화산 감가공 공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해서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현행으로 볼 때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산업경제과로 이관시킬려고 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안 받을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읍면으로 넘겨버리자 해서 읍면으로 넘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방 그 말씀은 읍면으로 넘긴다는 말씀은 빼고요. 산업경제과하고는 사실은 이 창고나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은 업무 성격상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오지개발 사업 시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한 감가공 공장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주체를 산업경제과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군을 조사를 해 보고 이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무안군은 기 조례가 되어 있고 무주도 이런 항목에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읍면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이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 입장에서는 읍면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도 개발위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에서 그 실제로 잘 아니까 잘 하겠지 하지만 지역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관찰해서 군에서 운영체제를 해야지 어려운 입장인 읍면에 넘겨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에 없는 곳도 있겠지만 복지 회관을 군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해야지 읍면으로 넘기면 읍면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화산 같은 경우도 보면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다 썩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열 번이나 가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에 넘겨 놓으니까 읍면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수리할려고 해도 돈이 있어서 수리를 하지. 빛깔 좋게 운영위원이다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분들이 돈 200만원씩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십시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읍면장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료, 위탁 사용료는 1000분의 10.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1000분의 10인데 그것이 1000분의 10으로 결정이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를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 했던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이 1000분의 10은 최하한선이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하한선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철

이진철위원

최하한선으로 정해야 한다. 1000분의 15로 할 수 없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92조에 하한선으로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오지개발사업 감가공 공장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1000분의 10으로 정했다는 그 말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1000분의 10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5나 20으로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도 있죠.
진철

이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산 감가공 공장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어찌해서 1000분의 10의 하한선으로 두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운영 상황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봐서 감가공 공장 자체가 지금 감식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향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최하한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1000분의 10으로 정했다고 보고, 그 뒤에 보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산 평가 기준의 1000분의 5를 적용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감면 조항이나 성격이 같거든요.
진철

이진철위원

감면을 하는 조항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1000분의 5로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조항도 있죠.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부료 등의 감면 사항이 92조의 2에 나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92조의 2.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 항목을 보면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 기관에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000분의 5를 정해 놨는데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규정을 운영 능력이 없고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가 적용을 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여기에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산 평가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금방 과장님의 말씀이 공유재산관리조례 92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 1000분의 5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기업이나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1000분의 5를 거기다 적용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
진철

이진철위원

아니,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무조건 살살 넘어갈려고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특혜 줄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수정 의결해 주십사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금방 그 항목이나 감면 조항 같이 1000분의 5 같은 경우로 하고 또 저번에 대둔산관리조례 같이 3년도 지금 현재 이 항목이 똑같거든요. 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3년 이내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23조 책임 조항을 보면 광장 관리 운영상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는 위탁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라고 현재 우리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탁자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서 위탁관리 계약서 안 7호에 보면 1년간이라고 인쇄된 것이 있는데 ○○년이라고 하고 또 3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그것도 ○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지방재정법 93조에 나오는 손해보상을 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그런 항목도 우리 계약서 허가증 후면에 나오는 항목에다가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검토 때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상정을 해 놓고 전문위원하고 논란을 몇 번 했던 것인데 그런 점은 이 조례안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을 수정 의결로 해 주신다면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은 방금 우리 화산 출신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또는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감가공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확정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본 위원은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면에다 이것을 이관시킨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거의 또 공무원 출신인 본 위원도 상식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 또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상식과 내용을 파악한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소학영 위원의 발언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석환

이석환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98년도에 되었죠. 그동안에 2대 때 감사가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료를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감면한 내용 모르세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환

이석환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통계에서 사용료를 지적을 당했다고 그래서 2대 때 감면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유통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유통계에서 우리에게 감면 신청을 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면을 해 주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리고 '98년도에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하면 그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상정했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 와 보니까 이것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하고자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 안에 유통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이 1차 화산면의 감가공 공장은 '96년도에 일부분을 했어요. 오지개발사업은 1단계는 격년제로 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때 당시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사용료를 못 물어서 그것을 챙기지를 안 해서 우리에게 감면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중복이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석환

이석환위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처음에 공장을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었습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 군에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할려고 했었어요. 영농조합에다 사용료를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그 감 영농조합 법인에서 지금 장사가 안하고 성과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군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석환

이석환위원

유통계에 잘 물어봐서 먼저 신청해서 감면을 해 준 것을 또 올렸어요.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때 공유재산의 조례를 적용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우리 감가공 공장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
석환

이석환위원

아니, 그 때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모법인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석환

이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가공 공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9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