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남대일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시 번안 심사를 하였으며 1999년 7월 13일 제68회 완주군의회 본회의시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집행부로부터 '99년 7월 23일 재의요구가 있어서 '99년 8월 10일 제69회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후 집행부에서 '99년 8월 16일 동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어 '99년 11월 15일 심사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금번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만, 지난 제69회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1999년 8월 10일 재적의원 13명 전원의 참석과 찬성으로 의결된 사안이므로 당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의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남대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의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은 9만여 군민들의 피부에 민감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로 부의 건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