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9년 11월 11일 완주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으나,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미료안건으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99년 12월 23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전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규의원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1일 당 위원회 로 회부되어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9회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명 전의원의 출석과 출석의원 13명 전 의원의 찬성으로 재 의결된 중요한 사안임은 물론 9만여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본 회의의 부의 건의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준농림지역은 개발과 보존을 함께 도모해야할 지역으로 음식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개발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0일 대통령령 15480호로 개정된 바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특정지역의 면적 거리의 완화로 수질오염 자연훼손 우려와 미풍양속과 주민정서를 해치는 등의 사회적인 병폐행위등이 대두되어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대한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 3조제1항제2호에 동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하천으로부터 20m이상인 지역을 100m이상인 지역으로, 호소의 상류로 부터 100m이상인 지역을 300m이상인 지역으로, 하천으로부터 20m내인 지역을 100m이내인 지역으로 호소상류로 부터 유하거리가 100m이내인 지역을 300m이내인 지역으로 개정코저 안을 상정했습니다. 두번째로 동 조례제3조제1항제5호의 관광지경계로 부터 20m를 관광지경계로 부터 100m로, 관광지 진입도로 경계로부터 20m를 관광지 진입도로 경계로 부터 100m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동 조례제3조제1항제7호 국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20m를 50m로 개정하고자 안제3조제1항제5호에 삽입을 했습니다. 네번째로 안제4조에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수질오염,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안의 숙박업등을 설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제4조는 5조로, 5조는 제6조로, 6조는 7조로 해야한다 그렇게 개정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학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용진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본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방금 소학영 의원님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완주군의회 용진지역 출신 소학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흥순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해 7월 온 국민의 열애와 같은 자치 정착의 열망속에서 출범한 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선자치 2기에 두번째로 가지는 완주군 정기회에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수락하여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지지를 부탁하며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도시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또 우리 동료의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는데 개정 이유를 보면 준농림 지역은 개발과 보전을 함께 도모하여야 할 지역으로 음식점…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개발로 하천을 오염 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특정지역의 면적, 거리의 완화로 수질오염, 자연훼손 우려와 미풍양속과 주민정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인 병폐요인이 대두되어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반대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편된 국토이용 계획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8월에 전면 개편된 국토이용 관리법상 전국의 용도지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13.7%, 준도시지역 1.9%, 준농림지역 26.1%, 농림지역 51.3%, 자연환경 보전지역 7.0%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준농림 지역은 총면적 대비 14.5%로써 이는 전국 대비 50% 이하로써 극소수의 면적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83년 5월 30일자로 제정된 이후 34번이나 시행착오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 되었으며 국토이용 계획은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성용도를 부여하고 용도 지역 별로 토지이용 행위를 계획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률로써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므로 사실상 국토 이용 계획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용도지역의 관리 의무에서 보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 용도지역안의 행위 제한 규정에서 보면 준농림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설치등 대통령이 규정하는 토지 이용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보면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 환경보전법상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업종과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질토, 성토 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가한데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써 시설물과 지역을 정할 경우 행위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지 이용계획의 수립은 농업진흥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의 지형, 수리시설, 영농조건에 따라서 용도를 구분 한 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의 절대면적 확보를 위하여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 생산기지도의 건설을 위하여 생산기반 확충등 각종 투자 우선 정책이 정부로 부터 의무화 된 지역을 말하며 농업진흥 지역밖은 농지로써 보존보다는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농지전용을 원칙으로 허용하는 즉 농지의 타용도 활용에 제공 하도록 지구 설정을 통하여 농업지원이 배제되는 지역 즉 준농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의 보도와 농민회 환경단체나 집행부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 시설에 있어 하천으로 부터 20m이상의 유하거리를 둘 경우 하천변의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 이러한 점등이 예상되고 농지의 잠식과 농지의 타용도 심화 그리고 농촌지역의 주민정서와 미풍양속 피해 우려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변을 하자면 우리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기본하는 법치국가 입니다. 법치주의는 구가의 기능 형태를 통해서 자유, 평등,정의를 실현하려는 구조적 원리로써 법치주의는 법률 우위와 법률에 의한 행정이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토지이용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보면 수질환경 보전법상 배출시설업체나 환경이나 경관을 훼손할 업종은 행위자체가 절대 불가하도록 법령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수질오염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내에서 설치하는 음식점등 조례로 정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1월 8일자 시달된 준농림지역안의음식…숙박시설설치조례준칙 안에서 보면 설치 가능지역은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및 호소 수질 관리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과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정화조가 갖춰진 시설은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통보된바 있습니다. 본 준칙 내용의 법령을 해석하여 보면 하천법 제10조는 하천 연안구역 지정 관계인데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으로 정하고자 할때는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는데 본 군에서는 연안구역이 지정된바도 없으며 호소 수질관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이용상황 및 지정 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호소수질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지정 고시된바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물은 폐수가 아닌 오수로써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오수 배출 BOD 기준 20mg/ℓ 이하로 방류 하면 되는 것이고 사후 관리는 허가 부서의 책임으로써 동법에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관련법을 묵살하면서까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를 왜곡하는 저항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주권 배후도시로써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등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본 오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처리 없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상관 신리 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환경 지정과 협의한 결과 수질 환경보전법과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경우 시설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시설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는 조건으로 협의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하수 종말 처리시설이나 폐수 종말 처리시설 그리고 청정지역의 배출허용 기준은 BOD 20mg/ℓ - 30mg/ℓ 이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지법상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써 우리군은 임야와 토지 그리고 모든 기타를 제외하면 준농림지역 14.5% 중에서 약 7 ∼ 8% 정도로 추정 됩니다만 대부분이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생산비가 농림지역 대비 2배 이상 높이 들어감으로써 농지로써의 가치가 부족하므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고 농지로서의 보존 보다는 개발을 원칙으로 허용하는 즉 농지의 타용도 활용에 제공되는 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여건에 대 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WTO 체제이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무한 경쟁시대가 도 래되고 그린라운드의 협상이 자국의 이익추구로 타결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생산과 환경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생산비가 증가되는 반면 지구촌 사회에서 농업의 시장은 100% 개발될 것이며 현재도 중국의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는 판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농업은 참으로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21세기 농어촌 개발 연구소 소장인 이용만 교수의 우리 농업의 대응 전략은 첫번재로는 농지의 규모화 사업과 기반정비 사업이며 두번째는 농지의 규제 완화 방안이고 세번째는 환경농업의 육성이며 네번째는 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기회의 확대입니다. 농외 소득비율을 보면 한국은 32%, 일본 81%, 대만 64%로써 우리나라는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섯번째는 농업조건 불리지역의 직접지불제도 시행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준농림지역은 과감하게 개방되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처럼 농외 소득 활동 보장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농업진흥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화의 경쟁에서 살아 나갈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대응 전략책이 하루속히 추진 되어야 할 것이 라고 보며 준농림지역에서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 확보는 WTO체제하에서 큰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의 주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대한 피해 우려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여건은 전주, 익산, 군산 3개도시의 근교지역으로써 서민들의 피서등 행락과 자연 휴양지역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많은 수용태세를 갖추고 그들을 맞이함으로써 많은 외지인으로부터 소득을 올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돈안들이고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많은 탐방객을 유치한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업 또는 음식업을 개업하려고 한다면은 농지전용 및 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합병정화정화조설치허가, 식품 및 공중위생법상의 허가 등을 받은 후 준공 검사가 끝나고 음료수 수질검사가 합격되어야만이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식품 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등은 허가 조건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경제의 추세에 비춰 볼 때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군은 전주권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탐방객들의 대다수가 인접도시에 유입될 것이므로 주민정서나 미풍양속 등에 크게 우려할만한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세번째로 개정 이유에 대한 항변입니다. 동조례는 ?99년 7월 13일자로 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나 공익적 측면에서 지하수 수질오염과 주민의 정서상 위해성이 더 클것으로 사료되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동년 7월 19일 재심의를 요청하였는데 가결되므로써 ?99년 8월 16일자로 완주군수가 공포하고 동년 7월 21일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이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수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전연 없었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조례 공포후 도에 보고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재의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완주군에서 도에 보고한 보고서의 검토 의견 난을 보면 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일부 특정지역의 거리 축소는 이견을 달리하는 이의가 있을뿐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9조 3항에 의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 소를 제기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그 의결의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는데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할때 재의요구되어 재의결된 동조례는 국토 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시달된 준칙안에 의한 적정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시점의 상황속에서 개정의결을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개정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조레를 펴보면 동조례를 제정, 운용하면서 특정지역의 면적, 거리의 완화로 수질오염, 자연환경 훼손우려와 미풍양속과 주민 정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인 병폐요인이 대두되어 조례를 개정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공포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있는 바 음식점과 숙박업 의 허가처리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큰 문제점이 돌출 되었는지를 제안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농민단체의 집단행동이나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이용하여 개정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법질서가 존종되고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적합성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치국가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비교 교량할떄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땅히 부결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며 또한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우리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동조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월권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공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조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국가 행정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본 정책에 배치될 우려가 없으므로 법 적합성과 조례의 실체적 내용에도 법률에서 제도 보장이 되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정하여 제정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숙박…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제정시 월권 또는 법률에 위반 되거나 권력을 현저하게 해하 였다고 할수없고 각종 법률의 제도적 정책이 보장된 상황에서 하천이나 호소근접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을 한다고 해서 오수합병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수질로 인하여 하천의 오염이나 자연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제정 이후 시행해 보지도 않은 동 조례를 개정 의결요구한 것은 현재 시점과 여건상 시기상조이며, 타당성이 없는 조례 개정조례라고 판단되므로 부결처리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대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의원
완주군의회 남대일 의원입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1999년 7월 13일 완주군의회 제68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었고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999년 8월 10일 완주군의회 제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999년 8월 16일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는 행위가 제한된 숙박 및 음식점의 시설을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으로부터 20m, 호소로부터 100m미만 떨어지면 숙박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입법 취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정화 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그 방류 수질 기준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을 각각 20㎎/ℓ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8㎎/ℓ을 초과하는 수치이고, 오폐수의 배출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지역과 개발지역 이외의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1999년 8월 16일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 환경단체와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 농민들의 여론은 수질 오염과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등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의회의 권위는 높아질 것입니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음식점의 허가 현황은 단 1건에 불과하나 그 이유는 음식점의 설치를 위한 건축 설계, 허가, 시공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후 I.M.F 경제가 회복되면 그 상황은 달라질 걸로 생각 됩니다. 일부 소수개인의 의견에 의하여 법령이 제정되고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고 오염되면 그 회복이 불가능 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본 조레를 개정하여 환경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토론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절차가 끝났으므로 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등이 있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의원
투표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소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립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표결은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립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기립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 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그 방법을 논의하기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방법은 기립, 또는 거수,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희창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등단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투표방법은 본의원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기립, 또는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국회에서는 그 당대당 당략에 의해서 기립내지 거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탈세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군의회는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전에 저희들도 거수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몇분은 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재판식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투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흥순
안흥순의장
무기명 투표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방법과 무기명 투표 방법 2가지 방법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에 대한 표결은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희창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이희창의원께서 긴급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긴급동의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면..... 이희창의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창의원께서는 등단에 서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립제로 하냐 무기명 투표제로 하냐 이것도 본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동의를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흥순
안흥순의장
진행상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할 경우 계속되는 표결 문제가 대두 되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 직권으로 거수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긴급동의 발언 신청이 있으나 계속 진행' 먼저 완주군준농림지역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기립방법으로 찬성을 거수합니다. “하는 순간 의장과 의석에서 의원의 동시 발언등으로 일시 소란”
흥순
안흥순의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조용히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이의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들여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 결정 자체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의사과장님 조언을 분명히 하셔서.............
흥순
안흥순의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 자체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아니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흥순
안흥순의장
아니........

이희창의원
방청석도 있고 의원들 개인에 그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무기명으로 하자는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응. 그러면..... 13명........ 잠깐.....
흥순
안흥순의장
예. 아니, 이희창의원님 잠깐 계세요. 지금 전체 의원 뜻이 아니고 또 지금 아까 저기 저 것이이가 있으니까
학영
소학영의원
그러면 거수제로 한다는 것이 전체 의원의 뜻입니까?
흥순
안흥순의장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학영
소학영의원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흥순
안흥순의장
방법을 그래서 표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할 것인가?
학영
소학영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무었입니까? 거수제로 이미 채택해 놓고.....
흥순
안흥순의장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말하자면 거수제로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방법을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물어야지....................

이희창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흥순
안흥순의장
그러니까....
학영
소학영의원
그걸 묻기전에 분명하게 거수제로 해서 협의할 방법이 있고 거수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또 거수제 안이 통과 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흥순
안흥순의장
거수제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학영
소학영의원
이희창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해가지고 요청한 내용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에 어긋난 이야기를 ....
흥순
안흥순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거에요.
학영
소학영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비밀투표로 하자 그 얘기여.
흥순
안흥순의장
아, 그러니까 그것을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지. 투표를....

이희창의원
의장님. 의장님!
흥순
안흥순의장
아니저, 발언하세요.

이희창의원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하고 의원들 서로 상호간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그 가부 기립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이냐. 이 관계를 본의원은 무기명으로 채택을 해서 다음에 준농림지역의 가부 또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그런 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희들도 사람이 지금 현지지역에서 선택 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가부가 결정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적인 절차 방식이 되는 것이지 의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죠. 가부 방법도 기립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가. 이 관계도 본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것이 가부가 결정 되었을 때 그 따라가는 것입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방금 이희창 의원님께서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있는데 이 외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성근 의원님.
성근
안성근의원
예. 안성근 의원입니다. 방청객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라는건 서로 의견이 틀리면은 이런 경우도 발생 하신다는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투표 방법을 거수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이 두방법이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없이 진행 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의 직권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하셔야지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대두한다면 오늘이 다가고 내일이 다가도 이 부분 갖고 계속 그것만을 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 결정 자체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똑같은 얘기지요.
흥순
안흥순의장
그러니까 반복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찬반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의사를 물어 봐야지? 투표방법을 말씀 해야지요.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묻는것을 표결방법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걸 묻는 이야기예요.
학영
소학영의원
그러니까....
흥순
안흥순의장
예.
학영
소학영의원
그 자체도 지금 이희창의원님께서는 긴급 발언을 통해서 무기명으로.....
흥순
안흥순의장
그러니까 다른 의원 이 그런 반대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양 말하자면 찬성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 물어보는 예기예요. 그래서 의장이 다시 묻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기명으로 거수로 할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발언 있으나 들리지 않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 결정 자체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지금 처음부터 시종일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되는 그런 진행내용 아니요? 다시 정회 선포해서 다시 하십시요.
흥순
안흥순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두 의견이 나왔으므로 표결 방법 결정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 결정자체를 무기명 투표롤 하자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 결정을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로 결정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으로 기립 방법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6표입니다. 의장까지. 다음은 표결방법으로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기립 방법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기립방법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참가 의원수 11인) 이상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군정질문 답변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8만여 군민의 가정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