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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01-28

소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각 실과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월 28일은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000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1월 29일은 도서관장,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 1월 31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을, 2월 1일은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 처음 시작하는 회의이니까 재무과장님으로 가신 인사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완주군세조례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중 세제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의 규정인 영 58조가 삭제되므로 이에대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 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등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하며, 서류 송달은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 177조의2, 177조의4의 규정이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에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법 제196조의8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이에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제196조의16 내지 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 등 조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 제210조의 농지세율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리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접근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제3조 보통세의 세목을 2항 4호에 주행세를 삽입하는 안입니다. 9조를 보면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등?으로 ?등?자를 삽입하고, 내용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9조2항을 보면은 2항이 전문개정되는 것으로서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세재분과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45인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의 9조6항을 보면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은 지방세심의위윈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의2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조를 보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안 하단을 보면은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각호에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1조의3항에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1조의4항이 신설되는 것이고, 제22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의 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쉽게말씀을 드리면은 소득세할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인데 10%를 우리 군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주면은 부과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 납부자가 세무서에서 같이 주민세까지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서 낸 10%의 세액을 우리 완주군으로 즉, 해당 시장군수한테 송금을 시켜주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주민세가 납부율이 가장 문제가 많은 세금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므로써 세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뒷장에 22조의2 제4항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행 39조에서 1항과 2항은 같고, 3항이 신설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세를 그전에는 1월말과 6월말로 부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등록본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일할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2에 주행세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주행세의 내용을 보면은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와 40조의3 세율을 보면은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또 40조의4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은 지금 교통세의 1000분의 32가 완주군 군세로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울산시장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각 시도에서 주행세 유류 판매 실적을 신고하게 되면 울산시장은 각 시장군수에게 판매에 의해서 안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울산시장이 안배를 해서 저희한테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40조의5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6조를 보면은 농지세의 세율이 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400만원 이하짜리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는 당초에 100분의 16이었던 것이 100분의 10으로 인하가 되고,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는 당초 100분의 27이 100분의 20으로 인하가 되고,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는 당초 100분의 38이 100분의 30으로 인하되고, 5,000만원 초과는 당초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세율을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택림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등 2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 법령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용 타당성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발맞추어서 개정된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예상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의원님께서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으니 소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소학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농지세를 따져놓고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지세는 갑류 농지세와 을류 농지세로 상당한 세율을 가지고 부과를 해서 징수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주군 농지세 자체가 소멸될 정도로 부과를 안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농지세 세율을 소득세 세율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지세는 약 9농가에 200만원정도.
학영

소학영의원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옛날로 말하면 갑류농지세.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합쳐졌습니다. 9농가에 200만원정도인데 주로 이서에서 많이 납세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가 몇 %이고, 농지세 세율은 몇 %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지금 이 세율은 소득세 체계에 맞췄습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그러니까 국세인 소득세는 몇 %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여기에 나온 비율대로.
학영

소학영의원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로.
학영

소학영의원

농지세도 소득 규모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의 소득세율에 농지세도 맞춘다는 뜻이군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학영

소학영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신설된 주행세가 군세로 신설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행세가 신설되고, 군세로 신설됨에 따라서 연간 우리 자치단체에 증가되는 지방세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도를 따질필요가 없이 순수하게 우리 완주군에 세입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추정을.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전라북도 합동사무시 추계를 놓아봤는데 106억이라고 합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도 적으로.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우리 군을 보면은 자동차 대수, 유류 판매실적을 따져보면은 약 6억내지 8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본다면은 많으면 8억, 적으면 5억 정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가 작년도부터 인하가 되었습니다. ㏄로 따지기 때문에 세율이 인하되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보전책으로 주행세를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많게는 8억, 적게는 5억정도는 세입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세수가 증대되는 실정인데 저희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미납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다시 신설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납부를 하면은 좋지만 납부를 안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주행세는 휘발유를 판매하는 정유업자가 전부 울산으로 통보를 합니다. 자동차세의 징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개개인이 내고 안내고는 관계가 없고.

이희창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울산시장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개별법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5호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2호이상의 주택으로 하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 사항은 축소하여 과세 전환하고, 유공자장애자 등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완주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 및 그 유족에게도 지방세의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 장애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민족 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이에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므로써 입법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감면조례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의 저가 가격파동으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할 경우 도축세의 감면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99년 2월 28일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세 감면 관련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항의 중간쯤을 보면은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이 조항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개정이 되고, 그 밑에를 보면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단서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3항의1호를 보면은 허가를 받은을.
정구

함정구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만 남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의 설명과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의 적합성에 있어서 동 조례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목적의 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의 확대는 헌법상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이념에 합치되고, 불필요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았던 부분은 삭제하므로서 형평을 기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개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한 반영과 시효기간의 만료로 삭제된 조항 역시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중 제4조제1항과 제39조제3항의 내용중 부동산 중개업 허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군 조례중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조제5조제6조제1항제7조 단서제8조의 내용중 허가를 등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대게는 허가사항이 등록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동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허가를 등록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반사항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목적의 조례개정으로써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