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업무 보고시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월 28일에는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을, 1월 29일에는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을, 1월 31일에는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2월 1일에는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 내용은 아파트 등 주택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점용료는 면제코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시킨 사항이고 세 번째는 광고탑 등 표시 면적 부분은 가장 큰 한 개 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용균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법 제44조제4호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위임되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제1호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99년 8월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6조제1항의 기존 조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개정안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시행령 개정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의성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1호 및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시하므로서 기준 설정에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으며, 별표 1의 비고 중 제6의2호를 제5의2호로, 제6의3호를 제5의3호로, 제6의1호를 제6호로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의 순서와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상위법과 일관성을 유지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이번 회기중에 다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2조제5항중 '3년을 원칙으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되'로 한다. 제23조중 '위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 별지제7호서식 위탁관리자계약서 제8조중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를 '3년 이내로 하되, ○년 단위'로 한다. 동 서식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을은 본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진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이진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00년 2월 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1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