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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74회 제1운영위원회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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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이진철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완주군의회 이진철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일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오던 의정활동비 등이 상향 조정되고, 종전 회의수당의 명칭 및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회기시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통령령 2000년 1월 8일부터 공무원여비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외여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회기시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과 대통령령 공무원여비규정중개정령으로 인하여 국외여비가 인상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진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